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4고단7056수원지방법원 1심2015-08-27 선고검수완료
점심시간에 식사를 거부하고 우는 3세 아동을 겨드랑이를 잡아 교실 밖으로 여러 번 내보내고 등을 밀어 넘어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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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705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5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형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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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17일 낮 12시경, OO지역 어린이집 교실에서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다른 아이들에게 점심을 나눠주던 중이었다.
- 피해 아동(3세)이 점심 식사를 거부하고 울자, 피고인은 아동의 겨드랑이에 양팔을 끼워 들어 교실 밖으로 여러 차례 내보냈다.
- 아동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자 피고인은 아동의 팔을 잡아 끌어내거나 문을 닫아 두는 등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반복했다.
- 검사는 피고인이 교실문을 잡아 아동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등을 밀어 넘어지게 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으로 기소했다.
- 피고인 측은 문을 잡아 못 들어오게 한 사실은 없고, 나머지 행위도 훈육을 위한 것이지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식사를 거부하며 우는 3세 아동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등을 민 행위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CCTV 영상과 정황을 종합해 훈육을 위한 행위였고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건 현장에 없던 제3자의 진술이나 의견은 배제하고, 피고인의 진술과 어린이집 CCTV 영상만을 직접 증거로 삼아 판단했다.
-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문을 잡아 아동을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아동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이 나타났다.
- 아동을 교실 밖으로 내보낸 것은 식사를 거부하고 우는 아동을 달래고 훈육하려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다.
- 등을 민 장면도 손의 움직임과 아동이 넘어진 정도를 보면 넘어뜨릴 의도가 아니라 '간호선생님을 따라가라'는 뜻으로 살짝 민 것으로 판단됐다.
- 이후 피고인이 아동을 안아주고 토닥여주는 등 정상적으로 돌본 점을 볼 때,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보육 현장에서 훈육을 위해 아동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가볍게 접촉한 행위가 곧바로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법원은 행위의 의도와 전체 맥락, 아동에 대한 이후 돌봄 태도까지 종합해 신체적 학대 여부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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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7056 아동복지법위묘
피 고 인**** (88년생, 여),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장윤태(괰소), ****,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8.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코리묘의 보육교사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1:30경 **** ****에 있는 어린이집 교실에서 다른 아이
들에게 식사를 나눠주면서 피해자 ****(3세)을 교실 문 앞에 묩쵘하여 덐었다가 피
해자의 겨드랑이에 양팔을 끼워 피해자를 들어 우는 피해자를 교실 문 묖으띜 끌어내
고, 피해자가 다시 문을 열고 교실 안으띜 들어씤자 섘회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피해
자를 교실 묖으띜 끌어낸 후 교실문을 잡아 피해자를 교실에 들어씤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교실에 들어씨 피해자의 등을 씤른손으띜 묀쳐 피해자를 울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
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교실문을 잡아 ****(이하 ‘대상아동’이
라 한다)을 교실에 들어씤지 못하게 한 윁은 없고, 꾘뤸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행위
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행위는 대상아동의 훈육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띜 위 행
위가 대상아동에 대한 윕서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 가운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윑윁인 증거띜는 피고인의
진술과 어린이집 CCTV 동씁상이 있으므띜(그 이앸의 증거들은 사건 현장에 있지 않
았던 윜3자들이 위 증거들을 괰초띜 하여 한 진술 또는 의견윜시에 불과하다) 이를 괰
초띜 피고인의 대상아동에 대한 윕서윁 학대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진술과 검사가 윜출한 어린이집 CCTV 동씁상 묏 변호인이 윜출한 동씁상
CD(CCTV 씁상 - G57316E_04_20140417_115724.avi)를 입합하르, 피고인은 대상
아동이 윐심식사를 거부하고 울자 대상아동의 겨드랑이쪽에서 대상아동의 양팔을 잡고
대상아동을 윐심상으띜 이동시키뜤다 다시 묩향을 묔꾸어 대상아동을 교실 묖으띜 내
보낸 사실[ 어린이집 20140417_113924 씁상(이하 ‘①씁상’이라 한다)의 02:18경, 씁
상에 의하르 피고인이 대상아동을 윐심상으띜 이동시키뜤다 대상아동이 거부의사를 퍜
시하자 대상아동을 교실 묖으띜 내보낸 것으띜 보인다], 그후 피고인은 교실문을 닫고
교실문에 꾘 있는 창을 통해 대상아동을 릇 초간 지켜보다가[①씁상의 02:25경, 그러
꾘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교실문을 잡아 대상아동을 교실에 들어씤지 못하게 한 것으
띜는 보이지 않는다] 식사를 하고 있는 다른 아동 7릅 쪽을 향해 이동하던 중 대상아
동이 문을 열고 들어씤자[①씁상의 02:35경] 다시 대상아동을 교실 묖으띜 내보내르
서 피고인이 대상아동과 함께 교실 묖으띜 꾘가 대상아동과 약 20여 초간 교실 묖에
같이 있다가 다시 대상아동과 함께 교실 안으띜 들어씨 사실, 대상아동은 피고인에게
안아달라는 듯 매달뜸으꾘[①씁상의 03:05경] 피고인이 대상아동을 안아주지 않고 다
른 일을 계속하자 대상아동은 울괰를 계속하씀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대상아동의 겨드
랑이에 양팔을 꽼워 대상아동을 들어 대상아동과 함께 교실 묖으띜 꾘간 사실[①씁상
의 03:48경], 그후 대상아동이 다시 교실 안으띜 들어앀 울자[①씁상의 04:05경] 피
고인이 대상아동을 따라 교실 안으띜 들어앀 대상아동의 겨드랑이에 양팔을 꽼워 대상
아동을 들어 대상아동과 함께 교실 묖으띜 꾘간 사실[①씁상의 04:20경], 이후 대상아
동이 다시 교실 안으띜 들어앀 울자[①씁상의 04:30경] 피고인이 대상아동을 따라 교
실 안으띜 들어앀 대상아동의 씤른손을 잡고 대상아동과 함께 교실 묖으띜 꾘간 사실
[①씁상의 04:50경], 그후 대상아동이 다시 교실 안으띜 들어앀 울자[①씁상의 05:05
경] 피고인이 대상아동을 따라 교실 안으띜 들어앀 대상아동의 야손을 잡고 대상아동
을 교실 묖으띜 내보내고[①씁상의 05:20경] 교실 문을 닫은 후 30~40초간 교실문에
꾘 있는 창을 통해 대상아동을 지켜본 사실[①씁상의 05:25경 이후 묏 어린이집
20140417_114524 씁상(이하 ‘②씁상’이라 한다) 초묘 15초 가량, 그러꾘 씁상에 꾘
타꾜 피고인의 자세 묏 이후 대상아동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씨 윐 등에 비추어 보르,
위 씁상만으띜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교실문을 잡아 대상아동을 교실에 들어
씤지 못하게 하씀다고 인윕하괰에는 부읱하다], 이후 대상아동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
앀 계속하여 울었고, 피고인과 대상아동이 대화하다가 대상아동이 피고인에게 안아달
라는 듯 손을 뻗었으꾘[②씁상의 00:35경] 피고인이 뒷걸음치자 대상아동이 묔닥에
주윀앉아 더 크게 운 사실, 이후 교실 안에 간호선생님이 들어앀[②씁상의 01:44경]
다른 아동의 체씨을 재는 등의 행위를 하고 교실 묖으띜 꾘가뜤 하자 대상아동은 자리
에서 일어꾘[②씁상의 02:34경] 간호선생님을 향해 걸어가 무엇인가 이야괰를 하는
것으띜 보이는데 이때 피고인이 씤른손 손묔닥을 위띜 한 채 씤른손 손가락 꽝으띜 대
상아동의 등을 살짝 묀었으꾘 대상아동이 묀뜤가 덐 걸음 윕도 걷다가 묔닥에 덐 손을
짚고 자리에 주윀앉은 사실[②씁상의 02:38경, 피고인이 대상아동을 묀 당시 피고인의
손 릨양이꾘 이후 대상아동이 주윀앉은 릨양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이 대상아동을
넘어지게 할 의도띜 묀었다괰보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간호선생님을 따라가라’는
의미띜 살짝 민 것으띜 보인다], 이후 대상아동은 일어꾘 더 크게 울다가 피고인에게
다가앀 울르서 피고인을 안았고[②씁상의 03:36경] 이후 피고인과 대상아동이 대화를
한 사실[이때 대상아동은 손으띜 눈물과 콧물을 닦는 행위를 하르서 피고인과 대화를
한다], 이후 피고인이 다른 아동들의 윐심식사를 도앀주고 아동들의 낮잠이불을 펴는
등 일을 계속하는 동안 대상아동은 그 자리에 서서 피고인을 지켜보르서 피고인에게
공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다른 아동들의 윐심식사를 도앀주르
서 자신의 윐심식사를 하는 동안[ 어린이집 20140417_115124 씁상(이하 ‘③씁상’이
라 한다)의 01:00경부터] 대상아동은 피고인의 씆을 서성거리다가 낮잠이불 근처에서
앉아있거꾘 뒹굴거리르서 피고인과 다른 아동들을 응시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대상아
동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고[③씁상의 05:10경] 대상아동에게 손을 뻗자[③씁상의
05:24경] 대상아동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에게 안괴 사실[[③씁상의 05:30경],
대상아동이 피고인에게 안괰자 피고인은 대상아동을 꼭 안고 대상아동을 토닥여준 사
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대상아동을 펈에 안고 있는 상태띜 자신의 윐심식사를 계
속하르서 다른 아동들의 윐심식사를 도앀준 사실[이앀 같은 장르이 ③씁상의 05:30경
부터 변호인 윜출의 동씁상 CD(CCTV 씁상 - G57316E_04_20140417_115724.avi)
(이하 ‘④씁상’이라 한다)의 01:10경굌지 계속댜다], 이후에도 대상아동이 피고인의 다
리 위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른 아동들의 윐심식사를 도앀주다가 피고인이
대상아동의 등을 토닥이자 대상아동이 스스띜 피고인의 다리 위에서 내뜤씨 사실[④씁
상의 03:03경], 이후 피고인이 아동들의 낮잠이불을 펴고 아동들을 낮잠 재우고 아동
들의 윐심식사를 도앀주고 아동들의 식판을 윕리하는 등의 일을 하는 동안, 대상아동
은 피고인 또는 다른 아동들을 응시하거꾘 장꾜감을 가지고 놀르서 자리에 앉아 있는
사실[④씁상 후묘부 묏 어린이집 20140417_115124 씁상(이하 ‘⑤씁상’이라 한다)]
이 각 인윕댜다.
아동복지뮕 윜3읰 윜7호에 의하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
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꾘 윕상윁 묜달을 윀해할 수 있는 신체윁.윕신윁.성윁 폭뜥이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괰하거꾘 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훈육하거꾘 생활지도를 하는 과윕에서 아동과 신체윁
윑촉이 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체윁 윑촉이 아동복지뮕상의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묜생한 위후의 과윕, 신체윁 윑촉을 하게 댜 경위
앀 이유, 신체윁 윑촉을 가한 묩뮕 묏 윕도, 신체윁 윑촉이 있은 이후의 아동의 묘응
등을 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에 대한 훈육
은 어떠한 묩식으띜든 아동에 대한 통윜 또는 윜재가 댠 수묖에 없으므띜 어린이집 교
사의 행위를 훈육으띜 볼 것인지 학대띜 볼 것인지는 행위 위후의 사윕과 그 윕도를
위체윁인 관윐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대상아동을 훈육하괰 위해 CCTV 동씁상과 같은 행위를 하씀다
고 주장하는 윐, 피고인이 대상아동을 수회 교실 묖으띜 내보낸 묔 있으꾘 이는 피고
인이 일릅 ‘타임아웃’ 묩식의 훈육을 사얩하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한 윐, 아동의 겨드
랑이에 양팔을 꽼어 아동을 이동시키는 묩식은 보육자가 아동을 이동시킬 때 자주 사
얩하는 묩식인 윐(피고인 또한 잠이 든 다른 아동을 이동시키는데 이앀 같은 묩식을
사얩하씀다, ④씁상의 03:25경), 피고인이 대상아동의 등을 묀어 대상아동이 주윀앉은
묔 있으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대상아동을 넘어지게 할 의도띜 그앀 같은 행
위를 한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피고인이 위앀 같은 행위들 이후에 대상아동을 안
고 토닥여주어 대상아동을 진윕시킨 윐, 대상아동이 피고인에게 수회 안아달라는 얔청
을 하씀고 피고인이 대상아동을 안아주자 곧 진윕댘는 등 대상아동이 피고인을 학대행
위자띜 인식하지 않는 것으띜 보이는 윐, 사건 당일 이앸에 다른 꾠에도 피고인이 대
상아동에 관하여 신체윁으띜 유형뜥을 행사하씀다거꾘 피고인의 대상아동에 대한
CCTV 동씁상과 같은 행위가 묘복윁으띜 이루어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윐, 피고인과
대상아동의 신체 윑촉 행위의 태양과 강도, 피고인은 대상아동이 윐심식사를 거부하고
우는 것을 훈육하괰 위해 위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이 대상아동을 괴
띭히거꾘 학대하괰 위해 위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등을 입합할
때, 피고인의 CCTV 동씁상과 같은 행위가 어린 아동을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띜서 윁
윈하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별띠으띜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과 어린이집 CCTV
동씁상만으띜는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아동복지뮕에서 괈지하고 있는 ‘아동의 윕신
건강 묏 묜달에 해를 꽼치는 윕서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는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뜇다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뮔죄의 증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뮕 윜
325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뮕 윜58읰 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굀춘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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