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기 90대에 메모리 연타기능을 탑재해 최고 80만원까지 경품을 지급하며 사행성 영업을 함
피고 1:10개월 집유 2년피고 2: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07고단4 도박·사행행위 사건(2007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외 24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05년 12월 22일경 피고인B로부터 OO지역에 있는 'OO게임랜드'를 2억 원에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B는 위 오락실을 직접 관리하면서 월급 약 2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년 12월 22일부터 2006년 9월 18일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뉴골든홀+3'라는 성인오락기 90대를 설치하고 영업하면서, 1회 게임 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상한도인 2만 원을 초과하여 최고 80만 원까지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이들은 화면상으로는 시상내역을 표시하지 않으면서 게임기 메모리장치에 최고 시상금을 저장해 두고 상품권이 분할 지급되게 하는 이른바 '메모리 연타기능'을 탑재한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고객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A는 약 8천만 원의 이익을, 피고인B는 약 8백만 원의 이익을 각각 얻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위 '뉴골든홀+3'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굿타임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B는 2006년 11월 11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그리고 같은 해 12월 4일부터 같은 달 8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알렉산더' 성인오락기 90대를 설치하고, 등급받은 내용과 다르게 주게임에서 100점씩 차감될 때마다 릴게임이 1회 돌아가도록 작동하는 게임기를 사용하여 사행성 영업을 하고, '로얄레포츠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년 12월부터 2006년 9월까지 OO지역의 한 게임랜드에서 성인오락기 90대를 설치하고,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메모리 연타기능을 이용해 최고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사행성 영업을 하여 약 8천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또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제공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도 함께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이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에 해당한다.
게임제공업자가 이용자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둔 행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행위,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경품을 제공한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B의 경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영업기간 동안 얻은 이익금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였고, 범행의 내용과 규모,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게임장에서 시상한도를 초과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등급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를 조작하는 등의 사행성 영업이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제공하거나 고시되지 않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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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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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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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영업 규모 90대의 성인오락기 설치
약 9개월간 사행성 영업으로 8천만원 이익
1차 단속 후 재차 사행성 영업
↓ 감경 사유4건
반성하는 점
약 1달 구금
성인오락기 전부 몰수 및 범죄수익 추징
사행성 오락실 영업 중단
- 1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2007고단4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2007고단63(병합) 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
급분류위반)
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가.나.다. ᄋᄋ (000000-0000000), 상업
주거 서울 강남구 ᄋᄋ동 00-00 ᄋᄋᄋᄋᄋᄋᄋᄋ2
차 000 동 000호
본적 강릉시 ᄋᄋ동 0
2. 가.나.다.라. ᄋᄋᄋ (000000-0000000), 상업
주거 강릉시 ᄋᄋ동 0000-00 (0/0)
본적 강릉시 ᄋᄋ동 00-0
검 사ᄋᄋᄋ
변 호 인법무법인 ᄋᄋ종합법률사무소(피고인 ᄋᄋ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ᄋᄋᄋ, ᄋᄋᄋ, ᄋᄋᄋ
변호사 ᄋᄋᄋ(피고인 ᄋᄋᄋ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07. 3. 22.
- 2 -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6일을 피고인 ᄋᄋ에 대한, 29일을 피고인 ᄋᄋᄋ에 대
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6압 제521호의 ‘뉴골든홀+3’ 게임기 1대(증 제1
호), ‘뉴골든홀+3’ 게임기 기판 89개(증 제2호), 굿타임 문화상품권 4,230매(증 제3호),
굿타임 문화상품권 6,717매(증 제4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같은 검찰청 2007압 제5호의
‘알렉산더’ 게임기 기판 90개(증 제1호), 로얄레포츠 문화상품권 9000매(증 제2호), ‘알
렉산더’ 게임기 기판 90개(증 제4호), 로얄레포츠 문화상품권 4,210매(증 제5호)를 피고
인 ᄋᄋᄋ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ᄋᄋ으로부터 80,000,000원, 피고인 ᄋᄋᄋ로부터 8,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ᄋᄋ에게 80시간, 피고인 ᄋᄋᄋ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ᄋᄋ은 2005. 12. 22.경 피고인 ᄋᄋᄋ로부터 강릉시 ᄋᄋ동 0000 소재 ‘ᄋ
ᄋ게임랜드’를 금 2억 원에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고, 피고인 ᄋᄋᄋ는 위 오락실을
직접 관리하기로 하면서 ᄋᄋ은 오락실 운영으로 인한 이익금을 취득하고, 피고인
ᄋᄋᄋ는 피고인 ᄋᄋ으로부터 월급으로 약 2백만 원 가량을 받기로 약정한 후 상
- 3 -
호 공모하여,
가. 누구든지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또는 기
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제공업자는 이용자에
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
려 두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12. 22.경부터 2006. 9. 18.까지 위 ‘ᄋᄋ게임랜드’에서, ‘뉴골든홀+3’라는
성인오락기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영업을 하면서 1회 게임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상한도인 20,000원 상당을 초과하여 최고 800,000원 가량까지 시상
하여 주되, 화면상으로는 시상내역을 표시하지 않으면서 게임기의 메모리장치
에 위와 같은 최고 시상금을 저장하여 두고 상품권이 분할 지급되게 하는 이른
바 ‘메모리 연타기능’이 탑재된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고객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서 위 게임기를 이용하
게 하여 영업기간 동안 피고인 ᄋᄋ은 약 80,000,000원의 이익을, 피고인 ᄋᄋ
ᄋ는 8,000,000원의 이익을 각 얻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
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이용자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나.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
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기인 위 ‘뉴골든홀+3’를 이용에
제공하고,
다. 게임제공업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여
- 4 -
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8.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업
을 하면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상품권인 ‘굿타임 문화상품
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2. 피고인 ᄋᄋᄋ는,
가. 누구든지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또는 기
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06. 11. 11.부터 같은 달 19.까지 강릉시 ᄋᄋ동 0000 소재 피고인 운영의
‘ᄋᄋ게임랜드’에서, ‘알렉산더’라는 성인오락기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영업을
하면서 1회 게임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상한도인 20,000원 상당을
초과하여 최고 500,000원 가량까지 시상하여 주되, 화면상으로는 시상내역을
표시하지 않으면서 게임기의 메모리장치에 위와 같은 최고 시상금을 저장하
여 두고 상품권이 분할 지급되게 하는 이른바 ‘메모리 연타 기능’이 탑재된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고객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10,000원 지폐를 투입하면서 이용하게 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이용자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
행위를 하게 하고,
(2) 같은 해 12. 4.부터 같은 달 8.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행심을 유발
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이용자에게 게임물
- 5 -
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나.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
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2의 가. (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업을 하면서 문화관광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상품권인 ‘로얄레포츠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
공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
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2의 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업을 함에 있어서,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알렉산더 게임기는 주게임과 부가게임이 구분되어
있고,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100점씩 감소하면서 주게임이 구분되어
있고,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100점씩 감소하면서 주게임인 메달게임의
메달이 4초 이상의 간격으로 1개씩 하단으로 떨어지면서 원형센서의 못 판 51
개를 지나 ‘SPIN, 꽝, 100’의 세가지 항목 중 ‘SPIN’항목을 통과하게 되면 부가
게임인 릴게임이 1회 회전하여 해당 점수표에 따라 경품점수가 누적되어
20,000점이 되면 5,000원권 상품권이 4장이 배출되도록 한 것이나, 주게임에서
100점씩 차감될 때마다 릴게임이 1회 돌아가도록 작동하는 알렉산더 게임기를
사용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06 형제 16497호 수사기록 중 일부]
- 6 -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ᄋᄋᄋ, ᄋᄋᄋ, ᄋᄋᄋ, ᄋᄋᄋ, ᄋᄋᄋ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ᄋᄋᄋ, ᄋᄋᄋ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5면), 수사보고서 및 사진(수사기록 15면), 수사보고서(수사기
록 185면)
1. 압수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6압 제521호의 증 제1호 내지 제4호
[판시 제2의 사실 : 2007 형제 214호의 수사기록 중 일부]
1. 피고인 ᄋᄋᄋ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수사기록 5면), 수사보고(수사기록 30면), 수사보고(수사기록 44면), 수사보
고(수사기록 62면)
1. 게임기설명서, 게임기 비교사진, 현장 미 압수한 게임기 기판 등 사진, 매출장부
1. 압수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7압 제5호의 증 제1호 내지 제5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피고인 ᄋᄋᄋ에 대하여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이하 같다) 부칙 제9조,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49조, 제32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
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
의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7 -
부칙 제9조,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32조 제3
호, 형법 제30조(미고시 경품제공의 점)
피고인 ᄋᄋᄋ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의 점), 각 같은 법 제45조 제3호, 제28조 제3호(경품제공 사행성 조장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물 이용 사행행
위로 인한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판시 제1의 가.항 관
련) 및 각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각 게임물 이용 사해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판시 제2의 가.(1)(2)항 관련),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해행위등
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8 -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7압 제5호의 영업장부
4매(증 제3호)는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추징의 성격은 관세법, 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 및 외국환거래법상의 징벌적 추징과는 달리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
치는 이익박탈적 성격의 추징으로 봄이 상당하고(광주지방법원 2007. 2. 14. 선고
2006노17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 ᄋᄋ이 얻은 수익 80,000,000원과 피고인
ᄋᄋᄋ가 얻은 수익 8,000,000원을 개별적으로 추징하는 것이 상당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피고인 ᄋᄋ에 대하여는 피고인 ᄋᄋᄋ로부터 동인이 사행성 오락실을 인수하여 약 9
개월 가량 성인오락실을 사행행위 영업으로 운영하여 얻은 이익이 약 8,000만 원에 달
하는 점, 영업의 규모(90대의 성인오락기 설치)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도 가능하
나, 단속 이후 위 피고인이 사행성 오락실 영업에서 손을 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성
인오락기가 모두 몰수되고 범죄수익 8,000만 원을 추징당하는 점, 약 1달 가량 구금된
점, 반성하는 점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ᄋᄋᄋ에
대하여는 피고인 ᄋᄋ으로부터 동인이 사행성 오락실의 관리를 위임받아 이를 직접 운
영한 점, 1차 단속 이후에 오히려 피고인 ᄋᄋ으로부터 다시 위 사행성 오락실을 인수
- 9 -
한 후 새로운 종류의 성인오락기를 설치하고 마찬가지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다가 2차
례나 단속된 점, 영업의 규모(90대의 성인오락기)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도 가능
하나, 범죄사실 1.항에서 위 피고인이 피고인 ᄋᄋ의 보조적 지위에 있었던 것에 불과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 2.항과 관련된 성인오락기가 모두 몰수되고 범죄사
실 1.항과 관련된 범죄수익 800만 원을 추징당하는 점, 약 1달 가량 구금된 점, 반성하
는 점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범의
방지와 사회교화를 위하여 각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ᄋᄋᄋ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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