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데도 한의원을 열고 한의사들을 고용해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직접 가운을 입고 침·뜸·한약 처방까지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380 형사 사건(2008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3,000,000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8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열거나 의료행위를 할 자격이 없었다.
- 그런데도 2001년 3월경부터 2006년 4월 24일경까지 OO지역에서 'B'라는 이름의 한의원을 열고, 한의사 C, D 등을 월급과 초과 수당을 주는 조건으로 차례로 고용했다.
- 고용된 한의사들로 하여금 그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진맥, 침, 첩약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그 수익을 챙겼다.
- 피고인A는 2003년 9월 27일에는 직접 '원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진 의사용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서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F를 침대에 눕힌 뒤 부황, 뜸, 한약 처방 등을 했다.
- 이를 포함해 2007년 8월 31일경까지 하루 평균 4~5명, 월 평균 1,200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받으며 부황·뜸·한약 처방 등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데도 2001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OO지역에서 'B'라는 상호의 한의원을 열고 한의사 4명을 월급과 초과 수당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해 침·뜸·첩약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나아가 2003년 9월 27일에는 직접 의사용 가운을 입고 환자에게 부황·뜸·한약 처방을 하고 치료비를 받는 등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무면허 의료업자)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3,000,000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 즉 한의사 면허가 없다는 점이 재판에서 확인됐다.
- 한의원을 직접 열고 한의사들을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열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 직접 가운을 입고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비를 받은 행위 역시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부작용을 입은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의료인이 아니면 아무리 한의원을 차리고 한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불법이며, 직접 진료까지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실제로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동종 범죄위반 전력이 없음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부작용 피해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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