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단380부산지방법원 1심2008-08-12 선고검수완료

의료인이 아닌데도 한의원을 열고 한의사들을 고용해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직접 가운을 입고 침·뜸·한약 처방까지 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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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380 형사 사건(2008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3,000,000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8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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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열거나 의료행위를 할 자격이 없었다.
  • 그런데도 2001년 3월경부터 2006년 4월 24일경까지 OO지역에서 'B'라는 이름의 한의원을 열고, 한의사 C, D 등을 월급과 초과 수당을 주는 조건으로 차례로 고용했다.
  • 고용된 한의사들로 하여금 그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진맥, 침, 첩약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그 수익을 챙겼다.
  • 피고인A는 2003년 9월 27일에는 직접 '원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진 의사용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서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F를 침대에 눕힌 뒤 부황, 뜸, 한약 처방 등을 했다.
  • 이를 포함해 2007년 8월 31일경까지 하루 평균 4~5명, 월 평균 1,200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받으며 부황·뜸·한약 처방 등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데도 2001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OO지역에서 'B'라는 상호의 한의원을 열고 한의사 4명을 월급과 초과 수당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해 침·뜸·첩약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나아가 2003년 9월 27일에는 직접 의사용 가운을 입고 환자에게 부황·뜸·한약 처방을 하고 치료비를 받는 등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무면허 의료업자)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3,000,000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 즉 한의사 면허가 없다는 점이 재판에서 확인됐다.
  • 한의원을 직접 열고 한의사들을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열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 직접 가운을 입고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비를 받은 행위 역시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부작용을 입은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의료인이 아니면 아무리 한의원을 차리고 한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불법이며, 직접 진료까지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실제로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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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동종 범죄위반 전력이 없음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부작용 피해자가 없음
- 1 - 사건고단가200838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윕의료업자()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A 검사장씁일 변픸인변픸사 굀씁섘 국선() 판 결 선 고2008. 8. 12. 피고인을 징역 년 월 및 벌괈원에 처한다1 63,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괈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50,0001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60.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괰관을 개설할 섘 없음에도 불구하고경부터1., 2001. 3.2006. - 2 - 경굌지 ****에서한의원 이라는 상픸띜 한의원을 개설하고 한의사4. 24.“B”,C, 를 월원의 괉여 및 초과섘당을 주는 조건으띜 서차띜 고용하여 위 한의사D5,000,000 들띜 하여괈 씁리를 목윁으띜 그 곳을 내원한 하자등에게 진맥 침선 첩약 등 의E,, 료행위를 하게 하고,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위2.,2003. 9. 27. 한의원 진료실에서 씁리를 목윁으띜 원장 이라는 직함이 새겨진 의사용 가운을 입“B”, ‘’ 고 그 곳을 찾아앀 요각통을 픸소하는 하자를 침대에 넕힌 다음 부황 뜸 등의 한F,, 방치료앀 씤윁산 등 한약처방을 하고 치료뵄 명목으띜원을 받은 것을 뵄롯하13,700 여 그때부터경굌지일 평균명의 하자에게 부황 뜸 한약처방 등,2007. 8. 31.14~5, , 을 하여 주고 치료뵄 명목으띜 월 평균원을 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띜12,000,000 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의 진선괰재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괰재1. G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의 진선괰재1. D 각 요양괉여뵄용명세서 사본 각 진료부 사본 각 섘진내역 위핔진선내용보고 사본1.,,, 각 의료괰관 의원 개설 허가 신고 대장 사본 고발장 진선서 각 핕인서 사본 각()(),,,, 사실핕인서 사본 각 씈괈통장 사본의 각 괰재,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 3 - 구 의료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픸 윜 조(2007. 4. 11.8366) 663 , 30 윜 항 징역픕 선택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윜 조 의료법 윜 조 윜 항2 (),5 ,251 유괰징역픕 선택 벌괈픕 병과(,) 경합범 가중2.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다만 위 덐죄의 장괰픕을 합산한37, 3812 , 50 (,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3.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동종 범죄위뜥이 없는 윐 범행을 대체띜53 , 5513 , 6 (, 시인하며 그 잘못을 녘우치고 있는 윐 부작용 피해자가 없는 윐 등의 윕상을 참작,) 노역장유치4.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집행유씈5. 픕법 윜 조 윜 항 앞서 본 윕상을 거듭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6. 픕법 윜 조의622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씁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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