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2020노306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2-07-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사임을 요구하며 임금 체불 신고와 투자자들에게 회사 상황을 알리겠다고 협박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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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1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사임하라는 제안서를 전달함.
- 제안서에는 사임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 문제를 노동청에 신고하고,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재정 상태를 알려 투자금을 회수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됨.
- 당시 회사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의 경영 능력에 대해 피고인들이 의심하고 있었음.
- 피고인들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다른 투자자들을 만나 피해자의 경영 능력과 사임 문제를 논의함.
- 피해자에게 경영권 포기와 퇴진을 요구하는 서류를 전달하며 협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사임을 요구하며 임금 체불 신고와 투자자들에게 회사 상황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사건이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전달한 서류 내용과 상황이 이를 충족한다고 봄.
- 피고인들이 투자자들과 만나 피해자의 사임을 논의하고,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됨.
-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제3자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음.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영권과 지적재산권 포기, 퇴진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와 투자금 회수를 알리겠다고 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협박 행위임.
-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서류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가 성립함.
- 피고인들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임을 요구하며 임금 체불 신고와 투자자들에게 회사 상황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협박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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