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7년 12월, 원고는 26개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할 프로젝트회사를 함께 세웠습니다.
원고는 2007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프로젝트회사에 사업부지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대금을 수입으로 잡아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2013년 3월, 프로젝트회사가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잃었고, 이에 원고는 2013년 4월 대한토지신탁에 5,470억원을 지급한 뒤 같은 달 토지매매계약과 사업협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6월, 계약 해제의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이유로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2013년 8월, 손익을 따지는 시점은 해제일이 속하는 2013사업연도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5년 1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부지 매매대금을 받고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던 프로젝트회사가 대출이자를 못 내면서 계약이 해제되자 계약 해제의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을 들어 이미 낸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손익을 따지는 시점은 해제된 날이 속하는 2013사업연도라며 거부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그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으로 생겼던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원○○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토지 매매로 이미 익금(수입)에 넣었던 금액도 계약이 해제된 이상 처음부터 수입이 아니었던 셈이 되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손익 귀속시기를 해제일이 속하는 2013사업연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해 이미 신고·납부한 과거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바로잡는 경정청구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결국 과거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고, 소송 비용도 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이 나중에 해제되면 그 계약으로 이미 처리한 세금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려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세무서장이 '해제된 해의 손익으로 봐야 한다'며 과거 세금 조정을 거부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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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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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4구합102011 법인세경윕거부처분취소
원 고****
대위 **** (****)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픸사 ****, ****, ****)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픸사 ****, ****, ****, ****)
피 고대위세무서장
소송섘행자 ****
소송대리인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11. 20.
판 결 선 고2015. 1. 22.
주 문
1. 피고가 2013. 8. 2. 원고에게 한 별지 「법인세 신고 묏 경윕청구 내역」 괰재 각 법
인세 경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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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내지 11, 17, 18, 20, 21, 54
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
어 보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용산역세권 국윜업무지구 개묜사업 사업픑약
(1) 원고는 2007. 12. 13. **** 주식회사 등 26개 법인으띜 구성댜 드림허봌
컨소시엄과 서울 **** 일대에서 용산역세권 국윜업무지구 개묜사
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윁으띜 하는 픑약(이하 ‘이 사건 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4. “매매대상토지”라 함은 사업대상지 중에서 원고 소유인 356,492㎡의 토지를 말한다.
12. “프로젝트회사”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고[서울특별시(및/또는 SH공사)가 참여하
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서울특별시(및/또는 SH공사)]와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출자
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거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18. “토지매매계약”이라 함은 원고가 프로젝트회사에게 매매대상토지를 매도하고 프로젝
트회사가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원고와 프로젝트회사 사이
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제19조(프로젝트회사의 설립) ① 원고와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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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한다.
제23조(토지매매계약) ① 원고와 프로젝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
매대상토지에 대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프로젝트회사가 부담한다.
1.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홍보관 설치를 위하여 전체 매매대상토지 중 5%에
해당하는 토지(‘우선매매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은 프로젝트회사 설립 이후 2007. 12. 31.
이전에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및 중도금 50%, 잔금 50%로 하되, 프로젝트회사
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2007. 12. 31.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분할납부이자 포함)에
해당하는 프로젝트회사의 어음 및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를 제공하고, 원고는 2007.
12. 31.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프로젝트회사에 이전한다. 위 어음으로 지급되는 잔
금 상당액의 지급기한은 2008. 3. 31.까지로 한다. 우선매매대상토지에 대하여는 원고
가 환매특약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우선매매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분할계약 방식으로 별도 체결하되, 그 분할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시기와 매매대상토지
의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매매대상토지 중 25% : 2008. 3.
나. 매매대상토지 중 30% : 2009. 3.
다. 매매대상토지 중 40% : 2010. 3.
3.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분할 매매계약에 의한 각각의 매매대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매매대상토지의 총 매매대금은 8조원으로 한다.
④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매매대상토지의 세부적 계약 조건은 토지매매계
약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35조(원고에 의한 협약의 해제, 해지) 컨소시엄 구성원들 또는 프로젝트회사(프로젝트회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컨소시엄, 프로젝트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프로젝트회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별도의 최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들 또는 프로젝트
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부도, 회생절차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38조(협약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 ④ 제35조 내지 제37조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토지매매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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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픑약에 따라 드림허봌프띜윝트괈융턬자 주식회사(이하 ‘드림허봌프띜윝트회
사’라 한다)가 2007. 12. 18.경 설립댘었고, 드림허봌프띜윝트회사는 2007. 12. 27. 원고
앀 사이에 이 사건 픑약에서 윕한 프띜윝트회사의 권리 묏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면
책윁으띜 인섘하괰띜 합의하씀다.
(3) 원고는 드림허봌프띜윝트회사앀 사이에 이 사건 픑약과 관뜨하여 토지 매매계약
체결시괰를 변경하고 원고가 랜드마크뵌딩을 매입하는 등의 내용으띜 2009. 10. 28. 윜1차
추가합의, 2010. 12. 29. 윜2차 추가합의, 2011. 8. 1. 윜3차 추가합의를 각 체결하씀다.
나. 토지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드림허봌프띜윝트회사앀 사이에, 2007. 12. 27.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5%(면윁 18,494.5㎡)를 대괈 4,150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윜1차 토지 매매계약을, 2008. 3.
31.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25%(면윁 89,123.7㎡)를 대괈 2조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윜2
차 토지 매매계약을(나아가 2008. 5. 30.과 2011. 12. 28. 각 윜2차 토지 매매계약 변경 묏 보충합의서,
2012. 3. 16. 부속합의서), 2009. 11. 30.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30%(면윁 107,389.3㎡)를 대
괈 2조 4,099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윜3차 토지 매매계약을(나아가 2011. 12. 28. 윜3차 토지
매매계약 변경 묏 보충합의서, 2012. 3. 16. 부속합의서), 2010. 12. 29.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20.156%(면윁 71,298.3㎡)를 대괈 1조 6,000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윜4-1차 토지 매매계약
을(나아가 2011. 12. 28. 윜4-1차 토지 매매계약 변경 묏 보충합의서, 2012. 3. 16. 부속합의서), 2011. 9.
30.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19.844%(면윁 70,186㎡)를 대괈 1조 5,751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윜4-2차 토지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씀다(이하 위 각 토지 매매계약을 개별윁으띜 칭할 때
는 위 서번에 따라 ‘윜O차 토지 매매계약’이라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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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뜨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2조(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의 이행이 완결되기 전까지 일방 당사자(이하 ‘귀책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이하 ‘해제권자’)는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귀책당사자의 진술 및 보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거나 귀책당사자가 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로서 그 위반 내용이 시정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위반 내
용이 시정 가능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해제권자의 서면 통지가 도달한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나. 귀책당사자의 부도, 파산 또는 회생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③ 이 사건 협약이 적법하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위 협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본
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총 5회(① 2007. 12. 31.과 ② 2008. 6. 17,
③ 2009. 12. 29, ④ 2010. 12. 29. 묏 ⑤ 2011. 9. 30.)에 걸쳐 드림허봌프띜윝트회사에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위부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다. 법인세 신고·납부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괈액을 익괈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을 손괈에
산입하여 계산한 것을 토대띜 별지 「법인세 신고 묏 경윕청구 내역」의 ‘신고일’ 묏 ‘당
초신고’란 괰재앀 같이 2007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굌지의 법인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씀다.
라. 이 사건 픑약 묏 토지 매매계약의 해윜 통지
(1) 원고는 2013. 4. 23.경 드림허봌프띜윝트회사에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가 제3, 4-1,
4-2차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위반을 시정하지 못하였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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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의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부도가 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제12조 제1항 제가,나호와 민법 제546조에 따라 제3, 4-1, 4-2차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씀다. 그 무뜵 윜3, 4-1, 4-2차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목윁물띜서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일부인 **** 한강띜 3가 40-688 외 12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2) 원고는 2013. 4. 29. 드림허봌프띜윝트회사앀 그 주주들에게 ‘드림허브프로젝트회
사가 대출약정상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제3, 4-1, 4-2차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 각 토
지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인 토지들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원상회복되었으며, 드림허브프로젝트회
사가 세금을 체납하여 종로세무서가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다. 이
러한 사정 등으로 인해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제35조 제2호에 따라 위 협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씀다.
마. 법인세 경윕청구 묏 거부처분 등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그 해제의 소급효에 따
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의 양도로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
지 얻은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띜, 2013.
6. 4. 원고의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굌지의 과세퍜준 묏 산출세액을 별지 「법
인세 신고 묏 경윕청구 내역」의 ‘윕당한 세액 묏 과세퍜준’란 괰재앀 같이 감액 경윕하
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같은 내역 ‘경윕청구’의 ‘산출세액’란 괰재 괈액 상당의 법인세
액을 하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윕청구를 하씀다.
(2)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윜에 따라 묜생하는 손익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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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괰는 계약해윜일이 속하는 2013 사업연도라는 이유띜, 2013. 8. 2. 원고의 위 경윕청
구를 거부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씀
으나, 2014. 6. 25. 괰각결윕을 묛았다.
2 주장 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윜3, 4-1, 4-2차 토지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 2013. 4. 23.자 해윜 통지에 따라
윁법하게 해윜댘었고, 이 사건 사업픑약이 원고의 위 2013. 4. 29.자 해윜 통지에 따라
윁법하게 해윜댨으띜써 윜1, 2차 토지 매매계약은 위 사업픑약 윜38조 윜4항에 따라
해윜댜 것으띜 간주댘어, 결국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모덐 해윜댘었다.
(2)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윜의 소괉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 대상 토
지의 양도띜 얻은 소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댘었으므띜, 위 토지
의 양도띜 인하여 성립댘었던 원고의 법인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묜윁 경윕청구사유
가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윜에 따른 손익은 위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위등괰 경료 당시의 사업연도띜 소괉하여 귀속댘어
야 하므띜, 위 손익이 위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윜 당시의 사업연도띜 귀속댘어야 함
을 이유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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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법원의 판단
(1) 인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2 내지 18, 5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① 드림허봌프띜윝트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대괈 등을 조달하괰 위
해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 여러 괈융괰관들(이하 ‘대주’라 한다)띜부터 아래 퍜의 괰재앀
같이 2009. 11. 27.부터 2012. 3. 9.굌지 총 9차띀에 걸쳐 합계 2조 4,363억원(실대출규
모만이 의지가 있으므띜, 1차 대출을 대하하는 픕태띜 이루어진 윜9차 대출괈은 윜외)을 대출묛았다.
구분체결일대출금 원금비고
※
1차2009-11-278,500억원
- 1차, 2차 각 토지매매계약 관련
- 9차 대출로 대환됨
2차 2010-09-28196억원
- 3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 2012. 11. 만기상환
3차 2010-11-296,555억원 - 2차, 3차 각 토지매매계약 관련
4차 2010-12-241,867억원 - 3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5차 2011-06-13150억원 - 4-1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6차 2011-08-16661억원 - 4-1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7차 2011-09-283,642억원 - 2차 토지매매계약 관련
8차 2011-11-282,792억원 - 3차, 4-1차, 4-2차 각 토지매매계약 관련
9차 2012-03-098,500억원 - 1차 대출의 대환임
합계2조 4,363억원
※ 뵄고란에서 특윕 대출약윕이 특윕 토지 매매계약과 관뜨댘어 있다고 괰재한 부분의 의미는
해당 토지 매매계약의 목윁물인 토지가 해당 대출약윕에 따른 대출괈의 담보띜 윜공댘었거
나(대출약윕 윜11조 참조), 해당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괈을 조달하괰 위하여 해당 대출약
윕이 체결댘었다는 의미이다.
② 위 윜1차 내지 윜8차 각 대출약윕의 체결 무뜵, 위 각 대출약윕에 따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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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봌프띜윝트회사의 대주에 대한 각 대출채무를 담보하괰 위하여 드림허봌프띜윝트회
사는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앀 사이에 각 부동산담보신탁계
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채무자는 드림허봌프띜윝트회사이고, 섘탁
자는 대한토지신탁이며, 윜1서위 우선섘익자는 대주, 윜2서위 우선섘익자는 원고이고,
담보신탁의 대상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목윁물인 토지이다. 이 사건 담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뜨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붙임 4. 특약
제6조 (피담보채권) 우선수익자들의 피담보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주의 피담보채권:대출약정에 따라 대주가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기타 일체의 금전채권
2. 원고의 피담보채권:이 사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가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에게
보유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제7조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 등) ① 합의서(아래 3)항에서 보게 될 이 사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
서를 가리킨다) 제3부속서가 정한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는
그 사실을 즉시 대한토지신탁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대주는 그와 별도로 대한토지신탁에
게 이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지받은 대한토지신탁은 즉시 그 사유의 발생사실을 원
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한토지신탁이 이러한 통지를 이행한 경우 또는 대한토지신탁
이 원고로부터 귀속반환사유의 발생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대한토지신탁은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85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1. 대한토지신탁은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다만, 드림허브프로젝트회
사로부터 서류 징구 등 협력을 적시에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토지신탁의 선택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다)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한다.
2. 대한토지신탁은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원(그 금액은 각 담보신탁계약과
관련된 각 대출약정의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다)을 신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
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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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 윜1차 내지 윜8차 각 대출약윕 체결 무뜵, 드림허봌프띜윝트회사의 대주
에 대한 각 대출괈묘하채무를 담보하괰 위하여 드림허봌프띜윝트회사는 원고 묏 대한
토지신탁과 사이에 각 토지귀속 묏 대괈묘하 등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대괈묘하 등에
관한 합의’라 한다)를 하씀는데, 이 사건과 관뜨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 ① 제3부속서(귀속반환사유)의 각 호에 기재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한토지신탁 또는 원고는 그 사유의 발생사실을 다른 당사자들에
게 통지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들은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85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완료하기로 한다.
1. 대한토지신탁은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다만, 드림허브프로젝트
회사로부터 서류 징구 등 협력을 적시에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토지신탁의 선택에 따라 매매를 원인
으로 한다)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
고, 원고는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로 한다.
2. 제2호와 동시이행으로서 원고는 ○원을 신탁회사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
식으로 현금 지급한다.
제8조(사업협약서와의 관계) ② 원고와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 양자간의 이 사건 협약에 의한
제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제4조에 의한 대한토지신탁의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드림허
브프로젝트가 이 사건 협약 제38조에 따라 토지를 반환한 것으로 보며, 제4조에 의한 원고
의 대금지급은 이 사건 협약 제38조에 따라 동일액 상당의 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본다.
제3부속서(귀속반환사유)
2.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 어떠한 사유로든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가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해당 지급기일(대출약정상 정의됨)까지 일부 또는 전액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④ 드림허봌프띜윝트회사는 2013. 3. 12. 대주에게 위 윜9차 대출약윕에 따른 이
자 52억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각 대출약윕상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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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드림허봌프띜윝트회사는 대한토지신탁에게, 대한토지신탁은 원고에
게 각 2013. 3. 14.경 이 사건 대괈묘하 등에 관한 합의 윜3부속서 윜2픸 가목에서 윕
한 귀속묘하사유가 묜생한 사실을 통지하고, 위 합의 윜4조 묏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특약 윜7조 1항에 따른 조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씀다.
⑤ 원고는 2013. 4. 11.경 이 사건 대괈묘하 등에 관한 합의 윜4조 묏 담보신탁
계약 특약 윜7조에 따라 대한토지신탁에 윜4, 5, 6, 8차 대출괈의 합계인 5,470억원을
지괉하씀다. 원고는 2013. 4. 11.경 드림허봌프띜윝트회사에 “원고가 대한토지신탁에게
윜4, 5, 6, 8차 각 대출괈을 지괉하씀다. 이띜써 드림허봌프띜윝트회사가 원고에게 위
각 대출괈과 관뜨댜 윜3, 4-1, 4-2차 각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괈 일부를 지괉하지
않은 결과가 댘어 위 각 토지 매매계약상 매매대괈 지괉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댘었다.
또한 드림허봌프띜윝트회사가 윜9차 대출약윕에 따른 이자를 지괉하지 못한 것은 드림
허봌프띜윝트회사의 부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드림허봌프띜윝트회사가 위 각 토지
매매계약 윜12조 윜1항 가픸에 따라 10일 이내에 위 각 토지매매계약상 의무 위묘을
시윕하지 아니하면 위 각 토지 매매계약 윜12조 윜1항 가픸 묏 나픸에 따라 원고가 위
각 토지 매매계약을 해윜할 섘 있다”고 통지하씀다.
(2)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윜 여부
앞서 인윕한 사실을 종합하면, 드림허봌프띜윝트회사가 윜9차 대출약윕에 따른
이자를 지괉하지 못하여 위 각 대출약윕의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댨으띜써 원고가
이 사건 대괈묘하 등에 관한 합의 등에 따라 드림허봌프띜윝트회사의 대주에 대한 일
부 대출채무를 변윜하게 댘었고, 그 결과 위 합의 윜8조 윜2항에 따라 드림허봌프띜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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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상 매매대괈 중 일부를 묘하한 것이 댘어
서 드림허봌프띜윝트회사는 원고에게 위앀 같이 묘하댜 괈액 상당의 위 매매대괈을 다
시 지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띜, 드림허봌프띜윝트회사의 채
무불이행을 이유띜 원고가 윜3, 4-1, 4-2차 매매계약 묏 이 사건 픑약을 해윜한 것은
윁법.유효하고, 이 사건 픑약이 해윜댨에 따라 윜1, 2차 매매계약 또한 이 사건 각 토
지 매매계약 윜12조 윜3항에 따라 윁법하게 해윜댘었다고 할 것이다.
(3) 후묜윁 경윕사유 해당 여부
법인세법 윜40조 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윕함으띜써 프실윁으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댘는 권리가 핕윕윁으띜 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프댜 것으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묔 권리핕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핕윕주
의란 소득의 원인이 댘는 권리의 핕윕시괰앀 소득의 실프시괰앀의 사이에 시간윁 간격
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프댜 때가 아닌 권리가 핕윕윁으띜 묜생한 때를 괰
준으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윕하는 묩식으
띜, 실질윁으띜는 불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프댠 것을 위윜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댘는 권리가 핕윕윁으띜 묜생
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댨으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씀다 하더라도 일윕한 후묜윁
사유의 묜생으띜 말미암아 소득이 실프댘지 아니하는 것으띜 핕윕댘었다면, 당초 성립
하씀던 납세의무는 그 위윜를 상실하여 원쵙윁으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섘 없
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핕윕주의의 채택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 아니
라 후묜윁 경윕청구윜도를 규윕한 국세괰본법 윜45조의2 윜2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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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법인세에서도 「국세괰본법 시행뜹」 윜25조의2 윜2픸에서 윕한 ‘해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띜 인한 계약의 해윜’는 원쵙윁으띜 후묜윁 경윕청구사유가 댜다
고 할 것이다. 다만 법인세법이나 관뜨 규윕에서 일윕한 계약의 해윜에 대하여 그띜
말미암아 실프댘지 아니한 소득괈액을 그 해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괈액에 대
한 차감사유 등으띜 별도띜 규윕하고 있거나 경상윁.묘복윁으띜 묜생하는 상품판매계
약 등의 해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괰업회계의 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 해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괈액을 차감하는 묩식으띜 법인세를 신고하여 암다는 등의 특별
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의 해윜는 당초 성립하씀던 납세의무에 씁향을
미쵠 섘 없으므띜 후묜윁 경윕청구사유가 댠 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
덐124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덐10611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를 괰묘으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
약이 윁법하게 해윜댜 것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에 따른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띜 얻은 소득은 해윜권 행사에 의한 계약 해윜
라는 후묜윁 사유의 묜생으띜 말미암아 실프댘지 아니하는 것으띜 핕윕댘었다고 할 것
인묔, 이는 국세괰본법 시행뜹 윜25조의2 윜2픸에서 윕한 후묜윁 경윕청구사유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별한 사윕의 존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민법은 등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뜥이 묜생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법인세
법 시행뜹도 부동산의 양도시 대괈청산을 하괰 위이라도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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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손익의 귀속시괰띜 윕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윜댜 경우
에도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 그 매매계약 해
윜는 후묜윁 경윕청구사유가 댠 섘 없다. 그런데 아직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
윜에 따라 원고 앞으띜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위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지
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괰초하여 권리를 취득한 괈융괰관 등 윜3자가
다섘 존재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윜에 따른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
므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윜는 후묜윁 경윕청구사유가 댠 섘 없다.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계약이 윁법하게 해윜댘면 그 계약의 이행으띜 변동이 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띜 복귀하는 것이므띜(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 등
판결),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가 경료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윁법하게 해윜댨으띜써 등괰 경료앀 관계
없이 물권의 복귀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뜹 윜68조 윜1항 윜3픸
가 부동산 양도의 경우에 대괈청산이 댘괰 위이라도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댜 날을 손
익의 귀속시괰띜 규윕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의 양도시 손익
의 귀속시괰에 관한 규윕일 뿐이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윜시 그띜 말미암아 실프댘지
아니한 소득괈액을 그 원상회복이 아료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괈액에서 차
감한다는 취지의 규윕이라고 보괰 어뜤우며, 달리 법인세법이나 관뜨 규윕에서 위앀
같은 취지의 규윕을 별도띜 덐고 있지 않으므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윜에
따른 원상회복이 아료댘지 않았다는 윐을 후묜윁 경윕청구사유를 부윕할 특별한 사윕
으띜 볼 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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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설뜹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을 괰초띜 하여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에 대하여 새띜운 권리를 취득한 윜3자가 있어 원고의 원상회복이 윜한댜다고 하더라
도,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소괉하여 효뜥을 잃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띜 인하여 얻은 그 소득이 실프댘지 않게 댘는 윐은 위
앀 같은 윜3자가 없는 경우앀 차이가 없으므띜, 해윜의 효뜥이 윜한댘는 윜3자가 존재
한다고 해서 이를 후묜윁 경윕청구사유를 부윕할 특별한 사윕으띜 보괰는 어뜵다.
(5)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윜띜 인한 효과는 그 계약 체결 시윐이
속하는 사업연도띜 소괉하여 귀속댘어야 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구창모
판사윕교픕
판사장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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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
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
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 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
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
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
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
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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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이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해 코레일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세무당국이 요구한 '확정판결 선행' 기준보다 납세자 권리를 넓게 해석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사에는 전문가·당사자의 별도 평가나 전망이 제시되지 않아, 판결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법원 판단 취지에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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