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인라1수원지방법원 2심2011-03-17 선고검수완료

항고인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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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은 OO지역에 위치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신체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심리를 진행했다.
  • 제1심 법원은 2010년 10월 19일에 항고인의 구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 항고인은 제1심 법원의 기각 결정을 2010년 10월 21일에 우편 등으로 공식 전달받았다.
  • 이후 항고인은 2010년 10월 26일에 해당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 법원은 이 항고장이 법에서 정한 제출 기간을 넘겨서 접수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살펴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은 제1심 법원의 구제청구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으나, 정해진 법적 기간 내에 항고장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 및 쟁점이 다뤄졌다. 수원지방법원(재판장 판사 안호봉, 판사 한소희, 판사 민희진)은 항고인의 항고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서 제기되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신보호법 제15조에서는 제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할 때 3일 이내에 하도록 엄격하게 기간을 정하고 있다.
  • 기록을 살펴보면, 항고인은 결정을 전달받은 날인 2010년 10월 21일부터 3일이 이미 지난 뒤인 같은 달 26일에야 비로소 항고장을 제출했다.
  • 법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항고는 법적인 요건을 위반한 부적법한 절차에 해당한다.
  • 이러한 절차적 흠집은 나중에 바로잡거나 고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므로, 법원은 본안을 따져보지도 않고 곧바로 항고를 끝맺어야 했다.
  • 따라서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은 항고를 그대로 물리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핵심 정리

법원에 어떤 절차로 불복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비록 불복할 내용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3일의 항고기간을 넘기면 법원은 내용을 심리해 보지도 않고 돌려보내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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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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