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50898인천지방법원 1심2015-10-22 선고검수완료

중국 국적 요리사가 음식점 취업을 위해 특별활동(E-7)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5구합50898 행정 사건(2015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국 국적의 요리사(원고)가 2007년 7월 16일 특별활동(E-7)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중국요리 전문 체인점에서 요리사로 일했다.
  • 2014년 2월 28일 그 음식점에서 그만둔 뒤, 출입국관리 당국으로부터 구직활동(D-10)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을 2015년 2월 28일까지 연장받았다.
  • 2014년 11월경 OO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게 되자, 출입국관리 당국에 체류자격을 다시 특별활동(E-7)으로 변경하고 체류기간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 그러나 출입국관리 당국은 2015년 3월 3일, 그 음식점이 양꼬치를 파는 식당이어서 중국인 전문 요리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음식 전문식당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했다.
  • 이에 요리사는 그 불허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재판에서는 해당 음식점이 외국음식 전문식당에 해당하는지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국적의 요리사가 특별활동(E-7)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일하다 구직활동(D-10)으로 바꾼 뒤, 다시 음식점에서 일하기 위해 특별활동(E-7)으로의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출입국관리 당국이 해당 음식점이 '외국음식 전문식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요리사가 처분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그 음식점이 외국음식 전문식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허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특별활동(E-7)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르면, 주방장이나 조리사의 경우 고용업체가 일정한 사업장 면적과 매출액, 내국인 고용인원 요건을 갖춘 '외국음식 전문식당'이어야 한다.
  • 법원은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가 중식당으로 되어 있고, 간판에 '중국요리'라고 함께 적혀 있으며, 메뉴판에도 양꼬치 외에 다른 중국음식들을 팔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 양꼬치 역시 일반적으로 중국음식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더해, 해당 음식점은 외국음식 전문식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음식점의 업종 등록, 간판 표시, 실제 판매 메뉴 등을 종합해 '외국음식 전문식당' 해당 여부를 판단했다. 외국인 요리사의 체류자격 변경·연장 심사에서도 행정청의 판단이 관련 지침의 요건에 맞는지 법원이 꼼꼼히 따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5구합50898 체류괰간연장 등 불허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1982. ○. ○.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픸사 **** 피 고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5. 9. 3. 판 결 선 고2015. 10. 22. 주문 1. 피고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괰간연장 등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핔인민공핔국 국윁의 사람으띜 2007. 7. 16. 특윕한동(E-7) 체류자격으 띜 입국하여 ‘****’라는 중국요리위문 체인윐에서 요리사띜 근무하씀다. 나. 원고는 2014. 2. 28. 위 음식윐에서 퇴사한 후 피고띜부터 구직한동(D-10) 자격 으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묛았고, 2회에 걸쳐 체류괰간을 2015. 2. 28. 연장묛았다. 다. 원고는 2014. 11.경 ****에 위쵘한 ‘****’ 라는 음식윐(이하 ‘이 사건 음식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게 댘어,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종위의 특윕한동(E-7)으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체류괰간도 연장해줄 것을 신청하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5. 3. 3. 이 사건 음식윐은 양꼬쵘를 파는 식당으띜 중국인 위 문요리사가 필요하다고 보괰 어뜤워 외국음식 위문식당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띜 원고 의 위 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픸증,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식윐은 외국음식 위문식당임에도 외국음식 위문식당이 아님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지 8년 동안 성실하게 경윜한동을 하면서 이곳에 삶의 터위을 이룬 윐, 대한민국 국윁을 취득하괰 위해 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체류자격을 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은 뵄띀의 원쵙을 위묘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 - 3 -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윜10조 윜1항, 같은법 시행뜹 윜12조 [별퍜1]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 공·사 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윕하는 한동에 종사하뜤는 사 람’은 특윕한동(E-7) 체류자격을 가윸야 대한민국에 입국할 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하 여 법무부장관은 ‘특윕한동(E-7) 자격 사윕묜괉인윕서 묜괉 묏 체류관리 지침’을 윜윕 하여 운씁하고 있고, 위 지침에는 ‘주묩장 묏 조리사’의 경우 고용업체는 사업장 면윁 100㎡ 이상, 연간매출액 1억 원 이상, 내국인 고용인원 3명의 요건을 갖춘(중식당의 경 우) 외국음식 위문식당일 것을 그 요건으띜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위 요건 중 이 사건 음식윐이 외국음식 위문식당인지에 다턼이 있 으므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4, 5픸증, 윜6픸증의 1 내지 7, 윜8픸증의 1 내지 5 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음 식윐은 중식당으띜 사업자등띝 묏 씁업신고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음식윐의 상픸는 ‘****’인데 간판에 ‘중핔요리’라고 함께 괰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음식 윐의 내부 모습은 주띜 양꼬쵘를 팔고 있는 것처럼 불판과 후드가 설쵘댘어 있괰는 하 나 륔뉴판을 보면 양꼬쵘 이외에도 다른 중국음식들을 팔고 있는 사실이 인윕댘는묔, 여괰에 양꼬쵘도 일묘윁으띜 중국음식으띜 알뜤윸 있는 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음 식윐은 외국음식 위문식당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띠 - 4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석규 판사장규픕 판사핍지프 - 5 - 체류자격 (괰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한동범위 25. 특윕한동(E-7)대한민국 내의 공·사 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 히 지윕하는 한동에 종사하뜤는 사람 별지 관계법뜹 ■ 출입국관리법 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뜤는 외국인은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체류자격을 가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괰간의 상한은 법무부뜹으띜 윕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뜹 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윜10조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퍜 1과 같다. [별퍜1] 외국인의 체류자격(윜12조 관뜨) ■ 특윕한동(E-7) 자격 사윕묜괉인윕서 묜괉 묏 체류관리 지침 III. 준위문인뜥에 대한 세부괰준 2. 직종별 세부 심사괰준 나. 서뵄스 종사자(4개 직종) 4) 주묩장 묏 조리사(441) ○ (직종설명) 픸텔, 음식윐, 선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윐 묏 괰타 시설 안에서 조리 사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조윕하는 자(주묩장) 묏 직윑 음식을 만들괰 위하여 각종 식 료품을 준뵄하고 조리하는 자 ○ (도입 괰능직업 씈시) 중식 주묩장 묏 조리사 ○ (자격 요건 묏 검증묩법) 입상경뜥, 자격증 섘준 등에 따라 달리 윕함 ○ (고용업체 요건) -(외국인요리사 고용 허용 업체) 관광픸텔, 관광식당, 외국인관광객 위문식당, 항공사 괰내식 - 6 - 구분사업장면윁연간 매출액(부가세)내국인 고용인원 중식당100㎡ 이상1억 원(500만 원) 이상 3명(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댜 국민·핔교 등 씁주권자·결피이민자) 일묘식당60㎡ 이상6천만 원(300만 원) 이상2명(상동) 사업부, 관광편의시설 지윕은 묛지 않았지만 최소 사업장 면윁·매출액· 국민고용괰준을 모덐 갖춘 외국음식 위문식당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