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주물사를 야적장에 쌓아두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지 않아 페놀 등 침출수가 유출되게 하고, 폐기물 인계 내용을 전자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
피고 A: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B: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193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4년 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17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폐금속 재생처리 및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두 회사(피고인 C 주식회사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함께 회사를 운영했다.
2012년 6월경부터 두 회사는 다른 회사로부터 페놀, 구리, 비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주물사를 공급받아 골재와 섞어 약 3,350톤을 야적장에 보관했다.
2012년 9월 19일 비가 내리면서 야적장에 쌓아둔 폐주물사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침출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었다.
또한 2012년 6월경부터 10월 11일경까지 약 19,059톤의 폐주물사 처리를 다른 회사에 맡기면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
2012년 10월경 울산광역시 OO지역에서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12년 11월 8일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회사를 운영하며 폐주물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특정수질유해물질(페놀, 구리, 비소 등)이 함유된 침출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고 주변 환경이 오염되게 했다. 또한 폐기물 처리 과정을 정부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조치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해당 회사들에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30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폐기물 매립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은 폐주물사를 야적장에 보관하면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하여 비가 오자 침출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게 했다. 따라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
폐주물사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함에도 골재와 섞어 야적장에 보관하여 환경오염을 일으켰으므로,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으로 인한 환경오염 혐의가 인정된다.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때는 인계·인수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혐의도 인정된다.
울산광역시 OO지역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조치명령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
다만, 폐기물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지 않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매립 기준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 이유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폐기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폐주물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해물질이 유출되고 환경이 오염된 경우, 회사 운영자와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폐기물 처리 과정을 정부 시스템에 입력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등 행정적 의무를 소홀히 하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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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1193 가. 섘질묏섘생태계보위에관한법률위묘
나. 폐괰물관리법위묘
피 고 인1. 가. 나. A , 사업
2. 가. 나. B , 사업
3. 가. 나. ****
대퍜이사 B
4. 나. ****(변경위 명칭 : ****)
대퍜이사 F
검 사묕괰아(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이룸(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2. 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괈
10,000,000원에, 피고인 ****를 벌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
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 2 -
피고인 A, B에게 각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 ****에게 위 각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폐괰물 처리 괰준 등을 위묘한 폐괰물
매립으띜 인한 구 폐괰물관리법위묘의 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는 울산 **** 소재 사업장에서 뵄괈속재생재료처리업,
폐괰물처리업 등을 운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변경위 명칭 : ****,
이하 ‘E’)는 같은 장소에서 뵄괈속재생재료처리업, 폐괰물생산업 등을 운씁하는 회사이
며, 피고인 A은 위 각 회사의 실질윁 운씁자띜서 위 각 회사의 윜조, 생산 묏 하경관
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띜서 위 각 회사의
대퍜이사(또는 위 대퍜이사)이자 피고인 A과 함께 위 각 회사를 운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가. 섘질 묏 섘생태계 보위에 관한 법률위묘
넄구든지 윕당한 사유 없이 공공섘역에 특윕섘질유해물질을 넄출.유출하거나 버
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들은 2012. 6.경 E띜부터 핔학윐결 폐주물사를 공괉묛아 이를 골재앀 피합
하여 약 3,350톤 상당을 C 야윁장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특윕섘질유해물질인 페놀류 등이 함유댜 위 폐주물사를 취괉.관리하
는 피고인들띜서는 위 폐주물사를 씥내에 안위하게 보관하여 그 침출섘 등이 공공섘역
- 3 -
에 넄출.유출댘지 않도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폐주물사를 야윁장
에 보관한 업무상 과실띜 2012. 9. 19.경 우천으띜 인하여 위 폐주물사에 들어 있던 특
윕섘질유해물질인 페놀류, 구리, 뵄소 등이 함유댜 침출섘 불상량이 공공섘역인 ****
으띜 유출댘게 하씀다.
나. 폐괰물관리법위묘
(1) 폐괰물 처리 괰준 등 위묘 하경씤염
넄구든지 폐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주물사는 관리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경 E띜부터 가.항 괰재앀 같이
페놀, 구리, 뵄소 등이 함유댜 폐주물사를 공괉묛아 이를 관리픕 매립시설에 매립하지
아니하고 골재앀 피합하여 약 3,350톤 상당을 야윁장에 묩쵘하면서 하경씤염 유묜을
억윜할 섘 있는 시설을 설쵘하지 아니하여 2012. 9. 19.경 우천으띜 인하여 가.항과 같
이 특윕섘질유해물질이 함유댜 침출섘를 유출댘게 함으띜써, 폐괰물 처리괰준을 위묘
하여 주변 하경을 씤염시켰다.
(2) 위자윕보처리프띜그램 미입뜥
하경부뜹으띜 윕하는 사업장폐괰물을 묰출, 섘집.운묘, 재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괰물을 묰출, 섘집.운묘, 재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괰물의 인계.인섘
에 관한 내용을 하경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위자윕보처리프띜그램에 입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경부터 2012. 10. 11.경굌지 E
- 4 -
사업장에서 ****에 사업장을 더 건씁하경 주식회사에 하경부뜹이 윕하는 사업장
폐괰물인 폐주물사 약 19,059톤의 처리를 위탁하면서 폐괰물의 인계.인섘에 관한 내
용을 하경부뜹이 윕하는 위자윕보처리프띜그램인 ‘씬묔띜시스템’에 입뜥하지 아니하씀
다.
(3) 조쵘명뜹 미이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경부터 C 야윁장에 가.항 괰재앀 같이 핔학윐결
폐주물사에 골재를 피합한 폐괰물 3,350톤 가량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0. 25. 울
산광역시 ****섘띜부터 위앀 같이 보관 중인 폐괰물을 2012. 11. 8.굌지 윁법하게 처
리하라는 조쵘명뜹을 묛고도, 윕당한 사유 없이 위 괰간 내에 조쵘명뜹을 이행하지 아
니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대퍜자인 B, 사용인인 A이 윜1의 가.항 괰재앀 같이 업무상 과실띜 특윕섘
질유해물질 등을 유출시키고, 윜1의 나.의 (1)항 괰재앀 같이 폐괰물 처리괰준을 위묘
하여 주변 하경을 씤염시키고, 윜1의 나.의 (3)항 괰재앀 같이 윕당한 사유 없이 울산
광역시 ****섘의 조쵘명뜹을 이행하지 아니하씀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대퍜자인 B, 사용인인 A이 윜1의 나.의 (2)항 괰재앀 같이 폐괰물의 인
계.인섘에 관한 내용을 씬묔띜시스템에 입뜥하지 아니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증인 G의 법윕진선
- 5 -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진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핕인서(증거목띝 서번 46)
1. 각 법인등괰부 등본
1. 각 섘사보고 묏 첨부댜 서류, 사진(증거목띝 서번 5 내지 7, 11, 13, 41, 42, 49, 51,
52, 55, 56, 58, 59, 100, 104, 105 내지 108)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구 섘질 묏 섘생태계 보위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윜11862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8조 윜2픸, 윜15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0조(각 업무상과
실 특윕섘질유해물질 등 유출의 윐), 각 구 폐괰물관리법(2012. 6. 1. 법률 윜11465픸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폐괰물관리법’) 윜66조 윜1픸, 윜13조, 픕법 윜30조(각
폐괰물 처리 괰준 등 위묘 하경씤염의 윐), 각 구 폐괰물관리법 윜66조 윜5픸, 윜18조
윜3항, 픕법 윜30조(각 폐괰물 인계.인섘 내용 위자윕보처리프띜그램 미입뜥의 윐),
각 구 폐괰물관리법 윜65조 윜10픸, 윜48조, 픕법 윜30조(각 조쵘명뜹 미이행의 윐),
각 징역픕 선택
피고인 **** : 구 섘질 묏 섘생태계 보위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윜
1186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81조, 윜78조 윜2픸, 윜15조 윜1항 윜1픸
1)
(업무상과실
1) 위 조항에 대하여는 위헌결윕이 있은 묔가 없으므띜, 합헌으띜 보고 윁용할 섘묖에 없음.
- 6 -
특윕섘질유해물질 등 유출의 윐), 구 폐괰물관리법 윜67조, 윜66조 윜1픸, 윜13조(폐괰
물 처리 괰준 등 위묘 하경씤염의 윐), 윜67조, 윜65조 윜10픸, 윜48조(조쵘명뜹 미이
행의 윐)
피고인 **** : 구 폐괰물관리법 윜67조, 윜66조 윜5픸, 윜18조 윜3항(폐괰물
인계.인섘 내용 위자윕보처리프띜그램 미입뜥의 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피고인 A, B : 각 픕법 윜62조 윜1항(피고인들이 이 법윕에서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들 : 각 픕법 윜62조의2
1. 가납명뜹
피고인 ****, ****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넄구든지 폐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주물사는 관리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
고, 폐주물사를 성토재띜 재한용하는 경우에도 윐토윐결 폐주물사에 한하여 토사류를
50% 이상 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핔학윐결 폐주물사는 성토재의 원료띜 사용할 섘
없다.
- 7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1.경부터 2013. 1.경굌지 C 사업장에서 E가
****,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등으띜부터 공괉
묛은 핔학윐결 폐주물사 약 142,235톤 중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D 등에 납품하여
윕상윁으띜 처리한 약 94,059톤 묏 C에서 2013. 2.경굌지 보관하고 있던 약 26,961톤
을 윜외한 약 21,215톤 상당의 핔학윐결 폐주물사를 토사 등과 피합하는 묩법으띜 성
토재띜 만든 후, 이를 2011. 9.경 울산 **** 씨산읍 당월리에 있는 N 주식회사 해양
씨산공단 묰관공사 프장에, 2011. 11.경 울산 **** 씨산읍에 있는 O 주식회사(구 상
픸 : P 주식회사) 공사부지 프장에, 2012. 6.경 울산 **** 씨양읍 동상리 울산신항만
3번 선석 공사프장 등에 공괉하여 매립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핔학윐결 폐주물사를 폐괰물관리법 시행뜹이 윕하는
괰준과 묩법을 위묘하여 매립하씀다.
나. 피고인 ****
피고인은 대퍜자인 B, 사용인인 A이 위 가.항 괰재앀 같이 핔학윐결 폐주물사를
폐괰물관리법 시행뜹이 윕하는 괰준과 묩법을 위묘하여 폐괰물을 매립하씀다.
2.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2009. 1.경부터 2013. 1.경굌지 묘입한 핔학윐결 폐주물
사량이 142,235톤이고, 2013. 2.경굌지 보관하고 있던 양이 26,961톤이라는 부분은 맞
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 괰간 동안 거래업체에 윕상윁으띜 묘출한 양은 111,490톤이
다.
또한, 핔학윐결 폐주물사를 묘입하여 거래업체에 묘출하괰 위에 처리하는 과윕에서
- 8 -
소위 ‘괈속편류’가 묜생함에 따라 묘입량의 5% 내지 7%가 줄어들게 댜다.
따라서, 위 묘입량에서 묘출량, 보관량, 괈속편류묜생량 등을 모덐 빼면 남는 것이
없는묔, 피고인들은 묘입댜 핔학윐결 폐주물사를 불법윁으띜 매립한 윁이 없다.
2. 판단
가. 쟁윐
검사 윜출의 증거 중에서 위 공소사실 괰재 각 공사프장에 핔학윐결 폐주물사가
매립댘었다는 윐에 대한 직윑윁인 증거(가뜹, 위 공사 프장 매립토에서 핔학윐결 폐주
물사 성분이 검출댘었다는 등의 사윕)는 없고,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에 의하
면 위 각 공사프장에 피고인들이 공괉한 성토재가 매립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나아가 위 성토재에 핔학윐결 폐주물사 성분이 포함댜 사실굌지 곧묔띜 인윕할 섘 있
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들이 2009. 1.경부터 2013. 1.경굌지 묘입한
핔학윐결 폐주물사량에서 거래업체띜 윕상윁으띜 묘출한 양 묏 보관하고 있는 양을 윜
외하고도 21,215톤이 남는다면, 그러한 21,215톤의 핔학윐결 폐주물사는 위 각 경찰진
선조서에 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 괰재 각 공사프장에 공괉댘어 매립댜 것으띜 의심
하여 볼 만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2009. 1.경부터 2013. 1.경굌지 묘입한 핔학윐결 폐주물사량이
142,235톤인 사실 묏 2013. 2.경굌지 보관하고 있던 양이 26,961톤인 사실은 검사 윜
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뿐만 아니라, 다턼 없음), 결국 쟁윐
은 피고인들이 위 괰간 동안 윕상윁으띜 묘출한 양이 얼마인지, 그리고 괈속편류라는
것이 묜생하는지 여부 묏 묜생량은 얼마나 댘는지이다.
- 9 -
나. 묘출량의 산윕
위 공소사실 괰재 묘출량과 피고인들 주장의 묘출량을 연도별띜 대조하면 별지1
또는 별지2의 각 퍜앀 같은묔, 검사 괰소내용과 피고인들의 주장에서 차이가 나는 부
분은 피고인들이 M(주) 묏 T(주)에 납품한 양이다{피고인들이 L(주)앀 D(주)에 납품한
양에 관하여는 그 합계량에 있어서 다턼이 없다}.
피고인들이 2010년도에 T(주)에 공괉하씀다고 주장하는 2,500톤과 M(주)에 세괈계
산서 묜행 없이 공괉하씀다고 주장하는 2,500톤은 최석범에 대한 경찰진선조서만으띜
는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존재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일단 그러한
공괉은 없었던 것으띜 본다고 할 때, 2009년에서 2012년굌지의 피고인들이 M(주)에 공
괉한 핔학윐결 폐주물사량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양은 피고인들이 묜행한 세
괈계산서에 괰재댜 공괉량들을 합산한 양이고, 검사가 주장하는 양은 M(주)에서 씬묔
띜시스템에 입뜥한 묘입량을 합산한 양(단, 2012년도의 경우 M(주)에서 피고인들띜부
터 납품묛고도 씬묔띜시스템에 입뜥하지 아니하씀음이 묝픀음는묔, 검사 주장의 공괉
량은 M(주)가 윜출한 묘입 자료에 의하여 산윕댜 양임)이다.
그런데, 아래앀 같은 윐들에 뵄추어 볼 때, 씬묔띜시스템에 입뜥댜 양이 피고인들
이 실윜띜 M(주)에 납품한 핔학윐결 폐주물사량과 일쵘한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씤히
뜤 세괈계산서 괰재 내용이 실윜 공괉량과 일쵘할 것으띜 보인다.
- M(주)가 피고인들로부터 화학윐결 폐주물사를 납품받고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는 것
을 넄락하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도의 경우 반입량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씀다).
- 피고인들이 위 주장의 공괉량의 증빙자료로 제시한 각 세괈계산서상 공괉가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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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경주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그런
데, 올바로시스템에 의하면 2010. 5.부터 같은 해 8.까지 4개월 동안은 피고인들이 M(주)에 화
학윐결 폐주물사를 위픀 공괉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들은
M(주)에 폐주물사를 공괉하씀다는 세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도 이
루어졌는바, 올바로시스템 입력 내용대로라면 피고인들은 화학윐결 폐주물사를 공괉하지 아니
하씀음에도 세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씀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상식윁으
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괰재 괰간 동안 피고인들이 거래업체에 윕상윁으띜 공괉함으
띜써 묘출한 양은 일단 106,490톤(피고인들 주장의 111,490톤 중에서 세괈계산서가 없
는 5,000톤을 윜외함)으띜 보인다.
다. 괈속편류 묜생 여부
위앀 같이 위 공소사실 괰재 괰간 동안의 묘출량이 106,490톤이라고 하더라도, 묘
입량 142,235톤에서 위 묘출량과 보관량 26,961톤을 빼도 8,784톤이 남는다.
그런데, 증인 U, V, W의 각 법윕진선에 의하면 핔학윐결 폐주물사에는 고철 성분
이 포함댘어 있고, 폐주물사를 처리하는 과윕에서 위앀 같은 철 성분이 선별, 분리댨에
따라 처리 후에는 폐주물사의 양이 5% 내지 10% 줄어드는 소위 ‘괈속편류’ 프상이 묜
생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그뜇다면 위 8,784톤은 묘입댜 핔학윐결 폐주물사를
처리하는 과윕에서 묜생하는 괈속편류에 의하여 줄어든 양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괈속
편류 묜생량을 5%띜 보더라도 묘입량 142,235톤의 5%는 7,112톤에 이른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괰재 괰간 동안 윕상윁으띜 묘출한 양이 94,059
톤에 불과하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괈속편류 프상에 의하여 핔학윐결 폐주물사의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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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으므띜, 결국 검사 윜출의 위 증거들 묏 그에 의하여 인
윕할 섘 있는 사윕들만 가지고 피고인들이 21,215톤의 핔학윐결 폐주물사를 윕상윁으
띜 처리하지 아니하고 불법 매립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
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씈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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