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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항,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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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댓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고단1193
·
울산지방법원
·
2014-02-06
·
1심
폐주물사를 야적장에 쌓아두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지 않아 페놀 등 침출수가 유출되게 하고, 폐기물 인계 내용을 전자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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