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 과정에서 망인과 다른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쟁점이 된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1구합75085 행정 사건(2022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20년 OO지역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던 중 작업반장과 말다툼을 하였고, 작업반장이 고체연료통을 발로 차 발생한 화재로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하였습니다.
-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장례를 치른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장의비는 지급하되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망인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없었으며, 설령 있었더라도 사망 전에 해소되었고 생계를 같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은 망인이 사망 시까지 사실혼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내린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배우자가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망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전처와 이혼한 후 사실혼 배우자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함께 동거하였고, 거처를 옮긴 후에도 주민등록지만 달리하였을 뿐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 망인은 미장공으로 일해 얻은 소득을 사실혼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서로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나 임대차계약을 공동으로 활용하며 생활비를 분담하였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의 어머니 장례식에 사위로 참석하고, 상대방의 자녀들과 여행을 다니며 서로 부모 자식으로 호칭하는 등 깊은 가족적 유대를 유지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망인이 전처와 재결합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였고, 묘비에 전처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의사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해온 이상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 사망 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배우자의 인정 범위를 다룬 재판입니다. 법원은 주민등록 주소나 별도 소득 여부보다 실제 동거 여부, 생활비 분담, 가족 간 유대관계 등 실질적인 경제적·사회적 공동생활 여부를 기준으로 사실혼 관계를 판단하였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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