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75085서울행정법원 1심2022-05-26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 과정에서 망인과 다른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쟁점이 된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1구합75085 행정 사건(2022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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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20년 OO지역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던 중 작업반장과 말다툼을 하였고, 작업반장이 고체연료통을 발로 차 발생한 화재로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하였습니다.
  •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장례를 치른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장의비는 지급하되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망인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없었으며, 설령 있었더라도 사망 전에 해소되었고 생계를 같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은 망인이 사망 시까지 사실혼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내린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배우자가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망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전처와 이혼한 후 사실혼 배우자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함께 동거하였고, 거처를 옮긴 후에도 주민등록지만 달리하였을 뿐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 망인은 미장공으로 일해 얻은 소득을 사실혼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서로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나 임대차계약을 공동으로 활용하며 생활비를 분담하였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의 어머니 장례식에 사위로 참석하고, 상대방의 자녀들과 여행을 다니며 서로 부모 자식으로 호칭하는 등 깊은 가족적 유대를 유지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망인이 전처와 재결합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였고, 묘비에 전처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의사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해온 이상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 사망 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배우자의 인정 범위를 다룬 재판입니다. 법원은 주민등록 주소나 별도 소득 여부보다 실제 동거 여부, 생활비 분담, 가족 간 유대관계 등 실질적인 경제적·사회적 공동생활 여부를 기준으로 사실혼 관계를 판단하였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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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1구합75085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1. A 2. B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2. 4. 7. 판 결 선 고2022. 5.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전처 D(2014. 7. 17. 이혼) 사이의 자녀들 이다. 나. 망인은 2020. 12. 28. 13시경 ****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 로 일하던 중, 작업반장 E와 작업지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작업반장이 고체연료통 을 발로 차면서 발생한 화재로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장례를 치른 후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 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25. ‘망인이 2016년경부터 사망 시까지 F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의비는 원고들에게 지급하 되, 유족급여는 부지급한다’는 처분(그 중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의 친족들이 F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고, 망인의 이혼 후 만들어진 망인의 친부의 묘비에 망인의 배우자로 전처인 D가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이 사망 전 D와 재 결합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F와 사실혼 관계에 있 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망인과 F가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사망 전 해소되었다. 더구나 F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주민등록을 달리 하고 있었 고, 망인과 별개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부양하는 가족도 없었 으므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 소 - 3 - 정의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5, 11호증, 을 제2부터 1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 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사망 시까지 F와 생계를 같이 하며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망인은 2014. 7. 17. 원고들의 어머니인 D와 이혼하였고, 2016. 2. 2. F의 주민 등록지인 서울(H,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전입하여 그 무렵부터 F와 동거하 였다. 이후 F의 아들 I가 제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살게 되자, 망인은 2020. 6. 25.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로 주민등록지를 옮기면서 거처를 옮겼고, F도 주민등록지를 옮기지는 아니하였으나, 망인과 함께 이 사건 빌라에서 거주하였다. 2) 망인은 미장공으로 일하여 얻은 월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F의 계좌로 입금하 였고, F도 재봉 일을 하며 월 220~23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었다. 망인은 F 명의 신 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비, 취미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결제하였고, 망인의 고혈압, 알코올 치료 등을 위한 진료비도 F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또한 2020. 3. 18.경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 간 2020. 3. 22.부터 2022. 3. 21.까지)이 망인 명의로 체결되었는데, 망인의 계좌에서 2020년 8월분과 10월분 차임이, F 명의 계좌에서 2020년 7월분, 9월분 및 11월분 차 임이 각 임대인에게 송금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망인과 F가 공동의 생계자금을 형성 하여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며 생활해왔음을 짐작케 한다. - 4 - 3) F의 어머니가 2020. 11. 9. 사망하였고, 망인은 그 장례식에서 사위로 소개되었 으며, 2020. 12. 27. F의 어머니의 49제에도 참석하였다. 또한 망인은 2020. 12. 13.경 F, F의 아들들인 J, I와 함께 낚시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2020. 12. 말경 망인과 I 가 나눈 휴대전화 대화방 대화내용에 따르면, 망인은 I를 ‘아들’로, I는 망인을 ‘아버지’ 로 각 호칭하며 서로 안부를 묻거나 반려견의 사진을 주고받았다. 망인의 사망 당시 F 의 휴대전화에는 망인의 연락처가 ‘내사랑’으로 저장되어 있었고, F와 망인은 사망 직 전까지 자주 전화, 문자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부로서의 유대관계를 유지한 것 으로 보인다. 4)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 전 D와 재결합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 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이 D와 30여 년간 법률혼 관계에 서 혼인생활을 영위하였고 그 슬하에 자녀들로 원고들을 둔 반면, F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관계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아버지 묘비에 망인의 처가 D로 표 시되었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묘비가 망인의 이혼 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더 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과 D의 혼인의사가 이혼 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원고들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F가 망인을 만나기 전부터 독립적 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망인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으므 로, 산업재해보험보상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 - 5 - 는 사람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 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규 정하고 있다. 망인의 사망 당시 F가 망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빌라 에서 동거한 사실, 망인이 미장공으로 일하면서 월 300만 원 가량, F도 재봉 일을 하 여 월 22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망인과 F는 앞서 본 생활비용 분담, 유대관계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부부로서의 인적 유대와 아 울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F를 ’망인 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F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정상규 - 6 - 판사정우용 판사박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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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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