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3고단2597대구지방법원 1심2023-09-22 선고검수완료

야간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차량이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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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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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59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3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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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덕분에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게 되었다.
  • 당시 상황은 야간이었고,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빨리 건너기 위해 달리다가 넘어졌다.
  • 마침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었고, 피고인은 정차 중이던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켰다.
  •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 결국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역과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공단의 시야범위 측정 결과, 이 사건 차량은 전면부에서 약 7m 떨어진 지점까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정확히 그 사각지대 안에 있었다.
  • 피해자는 1차선에 정차해 있던 택시 앞쪽에서 넘어졌는데, 이 택시 때문에 피고인 운전석에서 왼쪽에서 오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였다.
  •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한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엎드려 있을 것까지 예상하기는 힘들었으며, 휴대전화를 보거나 대화를 하는 등의 딴짓을 했다는 증거도 없었다.
  • 모든 상황이 불과 2~3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기에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기 어렵다.
  •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것도 아니어서 사각지대를 스스로 초래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핵심 정리

운전자가 신호에 맞춰 정상적으로 출발하더라도 차량의 구조적 사각지대와 순식간에 벌어진 돌발 상황 때문에 바닥에 넘어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를 운전자의 과실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야간 도로 사고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운전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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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A (****, 여) 검 사이영호(기소), 윤지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지름길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9.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22:10경 **** 앞 도로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 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주시 철저히 하며 차를 운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 - 2 -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져 있던 피해자 ****(여,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 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3. 1. 20. 23:28경 ****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골절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 다. 2.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넘어져 있어서 발견을 하지 못하였는 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은 피해자가 보행신호 녹색등이 점멸 중일 때 횡단을 시작하였고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 지 않자 빨리 건너기 위해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마침 차량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단보도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차 중이던 피고인 의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킨 것으로, 이 사안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 한 것에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시야범위 측정 및 사고재현 결과에 의하면 운전자의 일 반적인 자세에서 안구 위치를 기준으로 전방을 바라보았을 때 차체구조물 등으로 인해 전방 상황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전방 - 3 - 노면에 대한 시야범위는 차체 전면부에서 약 7m 떨어진 지점부터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즉, 이 사건 차량 전면부에서 7m 범위 내는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으로부터 약 6m 떨어져 있는 위치에 넘어져 있어 위 사각지대 내에 있었 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당시 시내 한가운데 도로로 주변의 밝기 정도로 인해 노면의 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은 아니었으나,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피고인이 전방을 바라보았을 경우 차체구조물에 의해 위 넘어진 피해자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② 그렇다면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뛰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 던 가능성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방을 바라보았을 때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은 2차선의 횡단보도 정 지선 즈음에서 정차하고 있었는데 왼쪽 1차선에는 택시가 정지선을 훌쩍 넘어 상당히 앞에 정차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1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위 택시 앞쪽에서 발이 걸 려 넘어지기 시작하여 2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차량 앞에 전도된 것인바, 피고 인 운전석에서는 위 택시로 인해 시야가 가려 왼쪽에서 뛰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자 서행하며 출발을 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 에서 아무리 전방주시 주의의무를 기울이더라도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엎드 려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피고인이 당시 휴대폰 을 보거나 동승자와 대화하는 등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피해자가 전도되자마자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고 바로 피고인 차량이 출발 하는 것이 확인되며 이 모든 것이 불과 2~3초 사이에 벌어진 일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 - 4 - 인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있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차량은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것이 아닌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각지대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다. ④ 검사는 이 사건 차량 및 피고인 신체조건 등과 같은 상황 하에서는 자동차 전 장 길이 만큼인 4m에서 5m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자료를 근거로 기소하였으 나, 도로교통공단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7m의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판 단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재현당시 피고인이 시트 높이를 낮추어 검증하는 등 달리 위 분석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문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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