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1노502대구고등법원 2심2022-04-21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B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범행 장면과 알몸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 형사부 2021노502 강간 사건(2022년 4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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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B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인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했다.
- 이어 범행 장면과 피해자B의 알몸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 촬영 직후 경찰이 출동했고, 피고인A는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로 제출했다.
- 1심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4년간 미뤘다. 검사는 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한 판단과 형이 가볍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B를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과 알몸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촬영 직후 촬영물을 휴대전화에 둔 행위가 촬영과 별개의 새로운 소지 범죄인지, 그리고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운지였다. 항소심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촬영한 사람이 촬영물을 휴대전화에 그대로 보관한 경우, 촬영에 따라 자연스럽게 뒤따른 보관을 넘어 별도의 새로운 소지 행위가 있어야 별개의 소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촬영물을 촬영 직후 그대로 휴대전화에 둔 것으로 인정됐다. 피해자B의 삭제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촬영과 별개의 새로운 소지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피고인A가 촬영물을 따로 복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별도의 소지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나 증거가 없었다. 촬영 직후 경찰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한 점도 고려됐다.
-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B가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살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B와 합의해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 항소심에서 형을 다시 정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촬영 직후 촬영물을 휴대전화에 그대로 둔 것만으로는 촬영과 별개의 새로운 소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주장한 추가 소지 범죄와 형이 가볍다는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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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의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 ,
카륔라등이용촬씁 묘포등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물소지등()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 **** 공판(), ()
변 픸 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지묩법원 서부지원 선고 고합판결2021. 11. 18. 2021164
판 결 선 고2022. 4. 2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 유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
- 2 -
피고인은 단서히 불법 성윁 촬씁물을 촬씁한 것에 그쵘지 않고 피해자의 촬씁물
핕인 묏 삭윜 요청에 대하여 거부함으띜써 촬씁물이 휴대위핔에 자동 윀장댘는 섘묘행
위를 넘어 윁극윁으띜 새띜운 소지행위를 하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촬씁으띜 .
인한 법익침해앀 별개띜 새띜운 보픸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띜 불가벌윁 섘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별개의 촬씁물 소지죄에 해당한다.
나 양픕부당 .
원심의 픕 징역 년 개월에 집행유씈 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63 ).
판단2.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묰척 .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댘는 경우 아동ᆞ청 .
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음란물소지 죄는 아동ᆞ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음란()(
물윜작 묰포등 죄에 흡섘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윜작). ..
한 자가 윜작에 섘묘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씀다면 이는 아동ᆞ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음(
란물윜작 묰포등 죄앀 별개의 아동ᆞ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음란물소지 죄에 해)().
당한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참조(2021. 7. 8. 2021 2993 ).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묘하여 촬씁 ,
한 자가 그 촬씁물을 스스띜 소지하게 댘는 경우에도 그 소지행위를 위 촬씁에 섘묘댜
소지를 넘어서 별도의 새띜운 소지띜 평가할 만한 사윕이 없는 이상 성폭뜥처벌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물소지등 죄는 성폭뜥처벌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묘포등 죄에 흡섘()().
댜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 ,
여 피해자의 알몸 음부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장면을 촬씁한 후 이를 그대띜 소, ,
지한 것으띜 인윕댘는데 피고인이 단서히 피해자의 삭윜 요구에 불응하씀다고 하더라,
도 피고인은 촬씁 직후 출동한 경찰들에게 휴대위핔를 임의윜출 하씀던 사윕 등에 뵄추
어 보면 피고인의 위앀 같은 소지행위는 촬씁행위에 일묘윁 위픕윁으띜 섘묘댜 것에 , .
불과하고 이를 별도의 소지 행위띜 평가하괰는 어뜵다, .
그 묖에 달리 피고인이 촬씁물을 따띜 복윜하여 다른 목윁이나 행위태양으띜 별도 소
지하는 등 사회통념상 새띜운 소지띜 평가댘는 행위를 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주장과 증
명이 없으므띜,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검사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사실을 씤
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잘못이 없으므띜 검사의 위 주장은 묛,
아들일 섘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묰척 . ()
원심과 뵄교하여 양픕조건에 변핔가 없고 원심 양픕이 재량의 합리윁 범위를 벗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선고 도(2015. 7. 23. 2015
판결 참조3260 ).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선에 취한 상태띜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고 범행 장면과 피해자의 알몸 등을 휴대,
위핔띜 촬씁하씀다.
원심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 ,
윕신윁 충격과 묰신감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는 윐을 불리한 윕상으띜 참작하씀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피해 , ,
- 4 -
자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
종범죄나 벌괈픕을 초과하여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묩법 범행 후 윕황 등을 뵄롯한 모든 , , , ,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윕하씀다.
원심의 양픕심리 과윕 묏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 법윕픕과 처단 ,
픕의 범위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양픕 판단이 재량의 합리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섘는 없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픕부당의 사유는 대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
픕을 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뜤한 사윕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픕에 묘씁할 새띜운 ,
윕상이나 사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
결론3.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 괰각하괰띜 3644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괰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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