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6951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11-09 선고검수완료
초등학생 5명이 개구리를 잡으러 간 뒤 실종되었고, 유족이 경찰의 초동수사와 현장보존 과실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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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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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3월 26일 오전 9시경, OO지역에 거주하던 초등학교 학생 5명이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인근 산 계곡으로 간 후 행방불명되었다. 당일 강우량은 5.7㎜, 최저 기온 3.3℃, 최고 기온 12.3℃였다.
- 경찰은 1991년 3월 29일, 9월 25일, 10월 24일, 1996년 5월 1일 등 4차례에 걸쳐 수사본부를 운영하며 안전사고, 가출, 유괴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으나 행방을 찾지 못했다.
- 2002년 9월 26일 오전 11시 30분경, 실종 장소에서 약 3.5㎞ 떨어진 산 4부능선에서 도토리를 줍던 사람이 뼈를 발견하고 등산객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서 유골이 세상에 드러났다.
- 신고 접수 후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해 현장을 보존했고, 경찰서 형사과장과 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 검사, 법의학 교수 등이 차례로 현장에 나와 감식과 유골 수습을 진행했다.
- 이후 법의학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 사인 감정과 신원 확인 등을 의뢰했고, 2002년 11월 13일 법의학팀이 타살로 추정된다는 중간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 유족 9명은 경찰의 초동수사 및 현장보존 과실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위자료 각 5,000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1991년 초등학생 5명이 실종된 후 11년 6개월 만에 유골로 발견된 사건에서, 유족들이 경찰의 초동수사 및 현장보존 과실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위자료 각 5,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경찰관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범죄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경찰이 4차례 수사본부를 운영하며 안전사고, 가출, 유괴 등 다방면으로 수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범죄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유해 발견을 위한 수색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현장보존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보존 조치를 하고 감식과 수습을 진행한 점을 들어 현장보존 원칙을 위반하거나 현장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경찰이 잠정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체온사로 단정한 것이 아니라 타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후 수사를 계속한 점도 고려되었다.
- 결국 법원은 경찰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의 수사 과실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수사가 미흡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찰관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경찰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고 현장보존 조치도 했다고 보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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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에서 경찰관들이 초동수사 또는 유골 발굴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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