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87노1851대구지방법원 2심1988-02-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간통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7노1851 성범죄 사건(1988년 2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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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간통 혐의로 기소되었다.
  • 고소인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는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 고소인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다음 날, 고소 취소를 다시 취소하는 사실경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 법원은 고소 취소 의사표시가 이미 법원에 도달한 뒤에 취소 취소가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고소 취소의 효력을 인정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간통 행위로 기소되었으나, 고소인이 제1심 판결 전에 고소를 취소하여 고소 취소의 효력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고소 취소가 이미 법원에 도달한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소 취소의 효력을 인정하고 공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간통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다.
  • 고소 취소는 고소 취소 의사표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도달하기 전에만 다시 취소할 수 있다.
  • 고소인은 고소 취소 의사표시가 법원에 도달한 후에 취소 취소를 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 원심은 고소 취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이는 법률 위반이다.
  • 항소심은 고소 취소의 효력을 인정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간통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고소 취소는 법원에 도달하기 전에만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고소 취소가 이미 법원에 도달한 뒤였기에 다시 취소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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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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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7고단29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2와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 고소인이 제1심판결선고전에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이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판결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의 간통죄가 이른바 친고죄로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거나 일단 제기된 고소가 취소된 때에는 그 처벌을 논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고 한편 제1심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제1심판결선고전인 1987.11.4. 업무시간이 끝난 후 대구지방법원 당직실에 이를 접수시켜 그것이 위 법원 형사단독과에 그 이튿날 아침 09:00에 접수된 후 그 바로 30분 뒤인 그날 아침 09:30경 위 고소취소장이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위 고소취소를 다시 취소한다는 내용의 사실경위서를 작성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친고죄에 있어서 일단 한 고소의 취소를 다시 취소하려면, 먼저 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도달하기 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소인은 그가 한 이 사건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위 법원에 도달된 뒤에 다시 그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는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마땅히 이 사건 고소인이 한 이 사건 고소의 취소가 효력을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렇지 아니하고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거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를 탓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은 1983.1.6. 고소인과 혼인신고를 필한 배우자 있는 자로서 회사원이고, 피고인 2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1.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가. 1987.6. 하순 일자불상 02:00경, 대구 동구 신암 4동 소재 ○○○여관 호실불상 방 안에서 1회, 나. 같은 해 8.21. 22:00경 위 같은 동 소재 △△△여관 호실불상 방 안에서 1회, 다.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1회, 라. 같은 해 9.5. 03: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1회, 각 성교하여 각 간통하고, 2.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1과 위 제1항 기재의 각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전후 모두 4회에 걸쳐 각 성교하여 각 상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의 간통죄는 이른바 친고죄로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거나 일단 제기된 고소가 취소된 때에는 그 처벌을 논할 수가 없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소인은 제1심판결선고전인 1987.11.4.(아니면 1987.11.5. 09:00)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욱(재판장) 김득환 박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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