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간통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7노1851 성범죄 사건(1988년 2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간통 혐의로 기소되었다.
- 고소인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는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 고소인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다음 날, 고소 취소를 다시 취소하는 사실경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 법원은 고소 취소 의사표시가 이미 법원에 도달한 뒤에 취소 취소가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고소 취소의 효력을 인정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간통 행위로 기소되었으나, 고소인이 제1심 판결 전에 고소를 취소하여 고소 취소의 효력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고소 취소가 이미 법원에 도달한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소 취소의 효력을 인정하고 공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간통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다.
- 고소 취소는 고소 취소 의사표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도달하기 전에만 다시 취소할 수 있다.
- 고소인은 고소 취소 의사표시가 법원에 도달한 후에 취소 취소를 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 원심은 고소 취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이는 법률 위반이다.
- 항소심은 고소 취소의 효력을 인정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간통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고소 취소는 법원에 도달하기 전에만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고소 취소가 이미 법원에 도달한 뒤였기에 다시 취소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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