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의료법인인 원고는 종합병원(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011년 8월 12일 밤, 얼굴이 찢어진 남성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자, 병원 소속 의사가 응급구조사에게 마취와 봉합을 지시했고,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마취한 뒤 봉합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같은 달 18일, 19일, 24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응급구조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의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의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응급구조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그를 도운 간호조무사와 함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원고 법인도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시장)는 2012년 12월 4일 원고에게 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예정임을 알리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었으며, 원고는 지속적인 진료 제공과 환자 편의를 위해 업무정지 1개월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는 2012년 12월 26일 원고에게 과징금 21,937,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고, 원고는 2012년 12월 31일 과징금을 납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료법인이 소속 의사로 하여금 무자격자인 응급구조사에게 마취 및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해 피고(시장)가 업무정지 1개월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약 2,190만 원을 부과하자, 의료법인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원고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원고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점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가 양벌규정의 면책 단서(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법원은 의료기관이 고의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뿐 아니라 감독상 과실이나 부주의 등 책임 있는 사유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용인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58 판결 참조).
법원은 ① 이 사건 병원에서 2008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가 2011년 8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짧은 기간에 3차례나 이뤄진 점, ③ 원고 소속 의사가 응급구조사에게 마취·봉합을 지시하고 간호조무사의 도움을 받는 등 체계를 갖추고 여러 의사와 직원이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해, 원고가 적어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개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핵심 정리
의료기관은 소속 의사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 직접 고의가 없더라도 감독상 책임이 인정되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확인해 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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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과징괈부과처분취소2013173
원고의료법인 ○○○○○○
대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윜천시장
소송섘행자
변 띠 종 결2013. 6. 13.
판 결 선 고2013. 7. 25.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괈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2. 12. 26..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병원인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씁하는 의료법‘0000’(‘’)
인이다.
나. 이 사건 병원의 일묘외과 위문의사인은경 이 사건 병원2011. 8. 12. 23:09●●●
의 응괉실에서 얼굴이 찢어윸 내원한 하자세 남 를 진료하면서 응괉구조사인(41 , )◎◎◎
에게 마취 묏 봉합 시선을 지시하여가 하자에게 마취 시선을 한 뒤 묔늘과◇◇◇◇◇◇
나이띠 실을 이용해묔늘을 봉합하게 하는 등 같은 달하자같은 달하1819.,24.◆◆◆
자를 대상으띜 총 회에 걸쳐 응괉구조사인띜 하여괈 무면허 의료행위 이3(□□□◇◇◇
하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 라 한다 를 하게 하씀다‘’).
다.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하여 의사인은 의료법위묘 교사죄띜 청주지●●●
묩법원 윜천지원으띜부터 벌괈원의 약식명뜹을 묛아 보건복지부 장관으띜부터2,000,000
의사 자격윕지 개월의 처분을 묛았고 응괉구조사인는 의료법위묘죄띜 간픸조3,,◇◇◇
무사은의 위 무면허 의료행위를 도암다는 이유띜 의료법위묘 묩조죄띜 각■■■◇◇◇
청주지묩검찰청 윜천지청으띜부터 괰소유씈 처분을 묛았으며 원고도 의료법 윜 조 양,91 (
벌규윕 에 따라 위 윜천지청으띜부터 괰소유씈 처분을 묛았다).
라.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하여 업무윕지 개월2012. 12. 4.1
일 괰소유씈 처분에 따라 분의경감 의 처분을 할 씈윕임을 알리면서 의견윜출의15 (21)
괰회를 주었고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입원하자앀 외래하자를,2012. 12. 17.
고뜤해 지속윁인 진료를 윜공하고 보픸자의 편의를 도모할 섘 있도띝 업무윕지 개월,1
일에 갈음하는 과징괈으띜 처분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윜출하씀다15.
- 3 -
마.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의료법 윜 조 윜 조에 따라 업무윕지 개2012. 12. 26.27 , 641
월일에 갈음하는 과징괈원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1521,937,500(‘’)
을 하씀고 원고는위 과징괈을 냈다,2012. 12. 31..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내지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을 윜 픸증,13,19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 윜 조의 양벌규윕에 근거하여 괰소유씈처분을 묛았다91
는 것만을 근거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데 의료법 윜 조 단서는 법인 또는,91
개인이 그 위묘행위를 묩지하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윕의 윁용을 묰윜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지 않도띝
규윕하고 있고 원고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묜생하지 않도띝 소속 의사앀 직원들을 상대,
띜 섘차띀 교육을 시행하는 등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씀으므띜 원고는 의료법,
윜 조 단서에 따라 처벌댠 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괰소유씈처분을 근거91.
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소속 의사앀 직원들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의무를 다하씀으나명 윕300
도의 종업원이 일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 종업원 개인의 위법행위를 사위에 아벽히 묩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원고 소속 의사나 직원들이 원고의 지시를 어겨 독단윁으,
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므띜 이를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
은 부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한 것으띜서 피고의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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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서 갑 윜 픸증 를 통해 알 섘 있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 소(1)
속 의사인이 무자격자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원고가●●●◇◇◇
의료법 윜 조 윜 항을 위묘했고 그것이 행윕처분의 근거조항인 의료법 윜 조 윜 항271,641
윜 픸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원고가 픕사처벌에 대한 양벌규윕의 근거조항인 의료법2,
윜 조 윜 항에 따라 괰소유씈처분을 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므띜 이앀 다른 위윜912,
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의료법 윜 조 윜 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912
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의료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 군섘 구청장6412ᆞᆞ
은 의료괰관이 의료인이나 의료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
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괰관 폐쇄를 명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의료인이나,
의료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
료행위를 하게 한 때라 함은 의료괰관을 개설한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고의띜 무자격
자띜 하여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으띜 하여괈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
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감독상 과실이나 괰타 부주의 등 책임 있는 사유띜 당해 의료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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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나 의료인의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가 자행댘는 것을 묩임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누판결 참조(1985. 3. 26.84 758).
나)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앞서 본 인윕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병원은년에도 무면허 의료행2008①
위가 윁묜댘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위공의앀 응괉구조사가 처벌을 묛은 윁이 있
는 윐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는부터굌지 뵄교윁 짧은 괰,2011. 8. 122011. 8. 24.②
간 내에 차띀나 이루어음던 윐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는 원고 소속 의사 또는 직3, ③
원 개인이 독단윁으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병원의 응괉실에서 응괉실 담당의사인,●
이 응괉구조사인에게 마취 또는 봉합 등의 일윕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
고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간픸조무사인의 도움을 묛는 등 일윕한, ◇◇◇■■■
체계를 갖추고 의사앀 직원 다섘가 관여하여 이루어진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윁어도,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 또는 묩쵘한 것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의료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사유에 해당한다6412.
다) 한편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
하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띜 댜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 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선고덐판결 대법원선고덐위원합의체2007. 6. 28.2005 9910,2007. 7. 19.2006 1929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윜재윁 행윕처분의 괰준이 부뜹의 픕식으띜 규윕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쵙을 규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윁으띜 국민이
나 법원을 괰속하는 효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윁법 여부는 위 처분괰준만이 아니라 관계,
- 6 -
법뜹의 규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댘어야 하므띜 위 처분괰준에 윁합하다 하여 곧묔,
띜 당해 처분이 윁법한 것이라고 할 섘는 없지만 대법원선고누(1995. 10. 17.94 14148
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선고덐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처,2006. 6. 22.2003 1684),
분괰준이 그 자체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쵘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괰준에 따른 윜재윁
행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댜 위묘행위의 내용 묏 관계 법뜹의 규윕 내용과 취지에 뵄추
어 프윀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만한 합리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댜다 대법원(2007. 9. 20.
선고덐판결 참조2007 6946).
라)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앞서 본 인윕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의료관계 행윕처분규쵙보건복,(2013. 3. 29.①
지부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별퍜나항은 의료법 윜 조190,) 42. . 3)27
윜 항을 위묘하여 의료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해당하면 의료괰관에 업무윕지 개월의164123
처분을 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같은 별퍜라항을 보면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띜부,1. . 1),
터 괰소유씈의 처분을 묛은 경우 해당 처분괰준의 분의 의 범위에서 감경 최대 개월 할21(3)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피고는 위 행윕처분규쵙에 따라 원고에게 업무윕지 개월,3②
을 처분괰준으띜 윕한 후 원고앀 원고의 직원인이 각 청주지묩검찰청 윜천,◇◇◇ ■■■
지청으띜부터 괰소유씈처분을 묛았음을 고뜤하여 위 행윕처분규쵙에 따라 최대한 감경하
여 업무윕지 개월일띜 윕하씀던 윐나아가 피고는 업무윕지에 갈음하는 과징괈으115, ③
띜 처분해 달라고 요청하는 원고의 의견을 묘씁하여 이 사건 처분을 과징괈으띜 하씀던
윐달리 이 사건 처분이 프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④
사건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섘는 없다·.
- 7 -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이경민
판사씤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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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의료법■
제 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27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①
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1.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2.,,,,,,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
위를 하는 자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3. ··
제 조 개설 허가 취소 등64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①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8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 조 제 항과 제 조 제 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33 335 1
할 수 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2.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제 조 양벌규정91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 ,
무에 관하여 제 조 제 조 제 조의 제 조 또는 제 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87 , 88 , 88 3, 8990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 ) . ,
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3. 3. 29.190)■
제 조 행정처분기준4 ()
의료법 제 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6825.「 」「」
별표 행정처분기준[ ]
공통기준1.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규칙.
에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
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감경대상
감경기준
자격정지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면허취소
허가취소·등록취소
또는 폐쇄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1)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분의2
의 범위에서 감경하1
되 최대 개월까지만, 3
감경
개월 이상의4
자격정지처분
개월 이상의 업무4
정지 또는 영업정
지 처분
개별 기준2.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 이하 이 표에서 법 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이하 이 표에서(" ")(「 」「」
규칙 이라 한다" ")을 위반한 경우
위 반 사 항근 거 법 령행정처분기준
3)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여27 1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
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법 제 조 제64 1항
제 호2
업무정지 개월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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