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단69776서울행정법원 1심2023-12-08 선고검수완료

병원을 둘러싼 사설도로를 개설하고, 그 도로가 일반인 통행에 제공되는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9776 행정 사건(2023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제58조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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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2월 7일 OO지역 소재 148,581㎡ 토지를 매수해 소유하고 있으며, 그 지상에는 11개동 주 건축물과 2개동 부속건물로 이루어진 병원이 있다.
  • 원고는 병원을 둘러싼 사설도로를 개설했는데, 주차장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된 부분을 제외한 도로 면적은 총 21,700.5㎡에 이른다.
  • 피고는 2019년 9월 10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해 2019년 귀속 재산세 1,413,291,12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495,071,890원, 지방교육세 282,658,22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사건 도로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도로로서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며, 부과처분 중 재산세 1,206,877,622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422,765,824원, 지방교육세 241,375,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했다.
  • 원고는 2019년 12월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0년 2월 기각되었고, 2020년 5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2년 7월 기각되었다.
  • 이 사건 도로는 왕복 6차선 도로와 연결된 서쪽 정문, 왕복 8차선 도로와 연결된 북쪽 후문을 통해 외부와 통하고, 정문과 후문에는 펜스나 차단기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의 자유로운 진출입이 가능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병원 부지 안에 만든 사설도로에 대해 피고가 2019년 귀속 재산세 등 약 21억 9천만 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이 도로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되는 사설도로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며 초과 부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이 도로가 병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일반인 통행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사도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정되지 않고, 처음부터 일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나 특정 용도로 설치한 도로라도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면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2005. 1. 28. 선고 2002두2871)을 기준으로 삼았다.
  •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148,581㎡로 매우 넓고 병원, 암센터, 장례식장 등이 산재해 있어, 환자와 직원 등 이용객들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병원 내 도로와 주차장, 대중교통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 이 사건 도로는 병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대중교통 확보를 위해 병원의 요청으로 마을버스 노선이 병원 안으로 들어와 이 도로를 통과하도록 변경되기도 했다.
  • 도로 대부분이 중앙선이 있는 왕복 2~6차선 차도이고, 병원 정문과 후문에 차단기가 없어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도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 사건 도로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병원이나 대형 시설 부지 안의 사설도로라도 외부와 연결되어 차단기 없이 개방되어 있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그 도로가 시설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설치된 사설도로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사설도로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는 도로의 개방성뿐 아니라 설치 목적과 실제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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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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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19. 9. 10.원고에 대하여 한 ****148,581㎡에 관한2019년 귀속 재산세1,413,291,120원,재산세 도시지역분495,071,890원 및 지방교육세282,658,22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1,206,877,622원,재산세 도시지역분422,765,824원 및 지방교육세241,375,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1985. 2. 7.****148,581㎡(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11개동의 주 건축물과2개동의 부속건물로 이루어진****이 위치하고 있다. 나.원고는 이 사건 토지 안에****을 둘러싼 아래 도면과 같은 형태의 사설도로를 개설하였는데 그 중 주차장(P1, P2, P5)출입을 위해 차단기가 설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의 현황은[별지1]도면과 같고,그 면적은 총21,700.5㎡(이하 이 부분 도로를‘이 사건 도로’라 한다)이다. 다.피고는2019. 9. 10.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2019년 재산세1,413,291,120원,재산세 도시지역분495,071,890원 및 지방교육세282,658,2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9. 12. 9.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지만2020. 2. 27.기각되었고, 2020. 5. 18.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22. 7. 19.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갑 제1내지6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감정인 김산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그 출입구가 왕복6-8차선의 공도와 연결되어 있고,도로 내 통행인원 및 차량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나 차단기 등 제약 없이 불특정 다수의 차로 및 보행로로 제공되고 있으며,마을버스까지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여 운행되고 있는바,이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이 사건 토지는 서쪽으로○○로,북쪽으로□□로와 접하고 있고,남쪽과 동쪽은△△산에 접해 있다.이 사건 토지 인근에는 별다른 고층건물과 업무시설이 존재하지 않고,지하철역이나 주택,아파트와 연접하고 있지도 아니한다. 2)이 사건 도로는****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둘러싼 차도 및 보행로로,도로의 왼쪽 아래는 왕복6차선의○○로와 연결된 서쪽 정문이 위치하고 있고,도로의 북쪽 중앙에는 왕복8차선의□□로와 연결된 북쪽 후문이 위치하고 있다.이 사건 도로의 대부분은 중앙선이 있는 왕복2내지6차선의 차도이다. 3)****의 서쪽 정문과 북쪽 후문에는 펜스나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별도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 않아 서쪽 정문과 북쪽 후문을 통해 보행자나 차량의 자유로운 진출입이 가능하다. 4)다만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②부분303.7㎡,③부분655.9㎡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2022년경 펜스가 설치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서쪽 정문에서 위와 같이 펜스가 설치된 부분으로 직진하는 방면의 차선은 차단되어 현재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5)****은2007. 9.경 ****청장에게2007. 10.암센터 개원에 따른 병원이용수요 증가와 병원이용객들의 주차시설 부족을 이유로**** 앞 도로를 통과하던 마을버스를**** 안으로 들어오도록 노선연장 신청을 하였고,이에 따라2007. 12.경 마을버스가**** 안으로 들어와 이 사건 도로를 한 바퀴 돌아가는 것으로 노선이 변경되어 현재 이 사건 도로에는 마을버스(강남○○번)정류장3곳(○○의료원,암센터 후문·장례식장,암센터 정문)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갑 제7, 8호증,을 제1내지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본문에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2005. 1. 28.선고2002두2871판결 참조). 2)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도로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148,581㎡로 매우 넓고,그 안에****의 의료시설,암센터,장례식장 등이11개동의 주 건축물과2개동의 부속건물로 산재해 있는바,환자와 직원들을 비롯한 이용객들이****의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병원 내 도로와 주차장의 설치 및 대중교통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②이로 인해 이 사건 토지 안에는****을 둘러싼 상당한 규모의 도로 및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주차장(P1, P2, P5)출입을 위해 차단기가 설치된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도로의 면적만 하더라도 총21,700.5㎡에 이른다.또한 대중교통 확보를 위한****의 요청으로 마을버스 노선이**** 안으로 들어와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도록 변경되기도 하였는바,이 사건 도로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이 사건 토지는 서쪽으로는 왕복6차로의○○로,북쪽으로는 왕복8차로의□□로,남쪽과 동쪽으로는△△산과 각 접해 있어 주변과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고,이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주변에 별다른 고층건물이나 업무시설이 존재하지 않고,아파트나 주택과도 연접하여 있지 않는바,****의 서쪽 정문과 북쪽 후문에 펜스나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이나 보행자의 진출입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용객이 아닌 일반 보행자나 운전자가○○로나□□로가 아닌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④나아가****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2022년경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②부분303.7㎡,③부분655.9㎡에 펜스가 설치되어 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점을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별지2]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비과세) ①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이하 같다)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관련) 1.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2.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보도(步道),자전거도로,측도(側道),터널,교량,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서"차도,보도(步道),자전거도로,측도(側道),터널,교량,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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