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92년 하사로 임관한 뒤 2004년부터 OO군단 OO특공본부대에서 차량정비관으로 근무했다.
2009년 5월 1일 저녁, 부하 일병이 차량을 법사면에 빠뜨렸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그 일병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는 등 구타했으며, 평소에도 상습적인 언어폭력과 인격모독을 일삼았다.
같은 해 5월 11일에는 상습 폭행·모욕·언어폭력·가혹행위와 직권남용을 이유로 근신 7일의 징계를 받았고, 병사들에게 포상휴가를 빙자해 소파·카메라·파티션 등 물품 구매를 요구하기도 했다.
2010년 5월부터 6월 사이에는 운전병에게 "개새끼야" 등 욕설을 퍼붓고, 다른 병사에게는 눈이 처졌다는 등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으며, 부대 원사에 대해서도 욕설을 했다.
2011년 1월경에는 병사들의 성기를 수차례 만지고 "불알 한번 만져줄까"라는 말을 하는 등 성추행·성희롱을 했고, 2011년 2월 11일 이 같은 복종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의 두 번째 징계를 받았다.
군은 2011년 4월 전역심의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의결했고, 이에 따라 2011년 5월 2일 원고에게 전역처분이 내려졌다. 원고는 인사소청을 냈으나 2011년 8월 17일 기각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육군 장교인 원고가 부하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모욕·언어폭력·가혹행위를 하고 성희롱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어 두 차례 징계를 받았고, 군 당국이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역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없고 전역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두 차례 징계처분의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살폈는데, 원고가 징계 과정에서 이미 모두 시인했고 관련 증거도 충분해 징계 사유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원고는 '순간적 감정'이나 '교육·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했지만,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구타·욕설·성적 접촉이라는 점에서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선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히 무효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역복무부적합 제도는 직무 수행에 적격이 없는 사람을 군에서 배제해 조직 운영의 효율을 높이려는 제도로, 그 판단은 참모총장 등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봤다.
원고가 20년간 근무하며 표창을 여러 번 받고 피해 병사들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상습적 폭력과 성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전역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만큼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지휘관이 부하에 대한 상습 폭행·욕설·성추행으로 두 차례 징계를 받은 뒤 '현역복무 부적합'을 이유로 전역된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인된 사례다. 아무리 오래 복무하고 공적이 있어도 반복적인 가혹행위와 성희롱은 군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로, 전역 같은 신분상 불이익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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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1구합4369 전역처분취소
원 고****
피 고육군참모총장
변 론 종 결2012. 9. 26.
판 결 선 고2012.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전역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1992. 11. 21. 하사로 임관하였고, 2004. 7. 2.
부터 **** **** 차량정비관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① 2009. 5. 11. 복종의무위반(상습폭행・모욕・
언어폭력, 가혹행위) 및 공정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이
하 ‘이 사건 제1징계처분’이라고 한다), ② 2011. 2. 11. 복종의무위반(상습폭행・구타・
가혹행위・모욕・언어폭력)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징계처분’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제1징계처분의 사유
1. 원고는 2009. 5. 1. 18:20경 **** 일병이 영내 쓰레기 분리수거장 차량운행간 차
량이 법사면에 빠져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현장을 확인한 후 일
병 ****의 허벅지 및 엉덩이를 각 1회 오른발로 가격,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의 구타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간에도 상습적 언어폭력 및 인격모독
을 하였다.
2. 가. 일과시간 미준수에 따른 식사시간 미보장(일부인원 19:00, 20:00 퇴근에 따른
저녁식사 미실시 횟수 과다)
나. 2008. 1.경부터 2009. 1.경까지 병장 **** 등 4명에게 수송부 환경 개선을 위
해 포상휴가를 빙자한 물품 구매 요구(소파, 카메라, 파티션)로 병사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등 간부로서의 품위와 위상을 실추시킨 행동으로 복종의무 및 공정의
무를 위반하였다.
■ 이 사건 제2징계처분의 사유
1.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사항 - 운전병 상병 ****에 대한 구타로 보고하지 않고 시
동을 걸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진 것에 화가 나서 3-4회 뺨을 때리고 그 후에도
2회 이상 구타하였다. 구난차 운전병 ****에 대하여 능력향상 교육시킬 목적
으로 머리를 툭툭 때렸다.
2. 폭언 및 욕설, 인격모독행위 관련 사항
가. 소형차 상병 ****에 대한 욕설 - 2010. 5.경부터 2010. 6.경까지 ****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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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승하여 “야이! 개새끼야, 3차선 타란 말이야” 등 욕설을 하였다.
나. 구난차 운전명 ****에 대한 인격모독 - 2010년 일자미상에 ****에
게 “넌 왜 그렇게 눈이 처졌냐? 맨날 잠오는 눈으로 있냐!” 등 신체 비하적인 발
언을 하는 등 후에도 평소 체력이 약하여 대형버스 운전병으로 임무수행을 원만
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버스를 몰 수 있는 인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
이 너를 시키는 것이다”라고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하였다.
다. 수송관 ****(현 **** 주임원사)에 대한 욕설 - 일자미상에 평소 원
사 ****의 업무분장에 대한 불만과 병사들의 나태한 모습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 부재중이거나 본부대 당직근무 수행 시 수송 1생활관에 와서 병사
들에게 “저 늙은이가 아니었으면 내 세상인데, 수송관 바뀌면 내 세상이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3. 성추행 관련 사항
가. 병장 ****에 대한 성추행 - 2011. 1.경 병장 ****에게 “보지 껌씹는 소리하네.
자지를 잘라버린다” 등의 발언을 하고, 친밀감의 표시로 본인의 등에 안기게 한
후 “가방”이라고 말하였으며, 장난식으로 병장 ****의 성기를 5-6회 만졌다.
나. 병장 ****가 가깝고 친하다는 이유로 “불알한번 만져줄까” 하면서 수회에 걸쳐
성기를 터치하였다.
다. 병장 ****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로 “불알한번 만져줄까” 하면서 성기를 5-20초
간 수 회 만져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였다. 상병 ****에게 간부사이에서 칭찬을
받자 장난식으로 “불알한번 만져볼까” 하며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 ****을
“자기 무릎에 앉아봐”라고 지시한 후 1분여간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성기를 만
졌고, ****에게 “****이 고추는 잘 있나”, “여자같아 가지고 나중에 쪼그
라들어서 퇴화하는거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하면서 성기를 만졌다.
다. 피고는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
1항 제2호,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2012. 5. 1. 국방부령 제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군인사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7조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전역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 4. 28. 만장일치로 원고가 구 군인사법 시행령(2011. 7.
- 4 -
1. 대통령령 제23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군인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9
조 제1항 제2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전역시킬 것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5. 2. 원고
에 대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을 이유로 전역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역처분’이라
고 한다).
라. 원고는 2011. 6. 8.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 8.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3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전역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징계처분의 경우 원고가 ****의 핸들조작 미숙에 흥분한 나머지 순
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폭행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2징계
처분의 경우 교육적인 목적 또는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언성을 높이거
나 신체접촉을 한 것일 뿐 폭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
계처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전역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받아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른 점, 20년 동안 성실히 군 생활을 해 왔고
여러 가지 공헌을 한 것으로 인정받아 13번의 표창을 받았던 점,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 병사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역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
- 5 -
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
적으로 하고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
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
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호증,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
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사유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원고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 과정에서는 이를 모두 시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전역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군인사법상의 현역복무부적합 제도는 군인의 직무를 수행할 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함으로써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인바,
현역복무부적합 여부의 판정은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원칙적
으로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
결 등 참조).
- 6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상급자의 지위에서 하급자들을 상대로 일상
적으로 폭언과 욕설, 구타와 가혹행위, 인격모독행위 등을 하였던 점, ② 친밀감을 표
시한다는 명목으로 성추행까지 하였는바, 원고와 상대방들의 지위 및 관계, 그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 위 행위의 상대방들이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
이 그 당시 상당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리라고 능히 짐작되는 점, ③ 원고
의 이러한 행위들은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에서 건전한 병영문화 및 병사들의
사기를 심히 저해하는 것인 점, ④ 원고가 2009. 5. 11. 병사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이
사건 제1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자중하지 않고 유사한 잘못을 거
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2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
5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그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 왔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던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전역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윤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이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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