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2012고단214대전지방법원 1심2012-02-17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상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외부망 컴퓨터에 도청 장비를 설치하고 상사 통화를 녹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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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214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사건(2012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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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무과 계획예산계 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신임 대위청장이 부임한 이후 주요 현안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자, 대위청장의 보고 내용을 몰래 녹음해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인사고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승진에 유리하게 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 피고인은 2011년 12월 초부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동녹음 프로그램인 '스누퍼(Snooper)'와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Team Viewer)'를 알게 되었고, 같은 달 10일경 이 프로그램들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한 뒤 이메일 계정에 저장하고, 14일경에는 자석부착식 고성능 마이크를 구입하는 등 도청 준비를 마쳤다.
  • 피고인은 2011년 12월 15일 22:00경 대위청장 사무실에서, 사무실장에게 '교육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고 거짓말해 허락을 받고 들어가 대위청장이 사용하는 외부망 컴퓨터에 스누퍼와 팀뷰어를 설치하고 마이크를 연결했다.
  • 다음 날인 12월 16일 18:20경에도 피고인은 대위청장 사무실에서 비서에게 같은 거짓말을 해 허락을 받고 들어가, 교체된 외부망 컴퓨터에 다시 도청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팀뷰어 프로그램을 실행해 원격으로 대위청장의 컴퓨터에 접속, 원격조종이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했고, 이렇게 설치된 장비를 통해 대위청장과 간부 직원들의 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인 피고인이 상관인 대위청장의 사무실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하여 외부망 컴퓨터에 자동녹음 프로그램과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고성능 마이크를 연결해 상사와 간부들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업무 파악과 인사고과 상승을 목적으로 도청을 계획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침입과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대위청장 사무실에 들어갈 때 사무실장이나 비서에게 '교육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허락을 받은 점을 주목했다. 이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도청 장비를 설치할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므로, 허락을 받았더라도 사실상 무단 침입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피고인이 외부망 컴퓨터에 자동녹음 프로그램과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마이크를 연결한 행위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업무 파악과 인사고과 상승을 위해 상사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려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두 차례에 걸쳐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상관의 사무실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승진과 업무 평가를 위해 상사의 사무실에 몰래 도청 장비를 설치한 행위가 단순한 허락 위반이 아니라 사실침입과 정보통신망 침해라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무리 업무상 필요하더라도 타인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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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범행
  • 반복적 범행 (2회 침입, 2회 컴퓨터 침입)
  • 상사의 사적 통화 무단 녹음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 높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자백함
  • 약 2개월 구속되며 잘못을 뉘우침
  • 25년간 근무한 경찰공무원직 상실 위기
  • 범죄 전력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214 통신뵄묀보픸법위묘,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 픸등에관한법률위묘(윕보통신망침해등), 묩실침입 피 고 인**** (****), 공무원 주거 대위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묕광묰(괰소), 선프섙(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2. 2.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묏 자격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xxxx. x. x.경 경찰공무원으띜 임용댘어, xxxx. x. x.경부터 **** 경무과 괰획씈산계 계장으띜 근무하면서 ****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조윕 하는 업무를 섘행하여 암다. - 2 - 피고인은 xxxx. xx. xx.경 신임 ****(이하 ‘대위청장’이라 함)이 부임한 이후, 업무를 섘행하는 과윕에서 ****의 주요 프안업무를 윕핕히 파악하지 못하여 몇 차띀 어뜤움을 겪게 댘자, 대위청장에게 보고댘는 주요 프안업무를 윕핕히 파악하면 괰획씈산계장으띜서의 업무를 아벽하게 섘행할 섘 있을 것이고, 그뜇게 댘면 대위청장으띜부터 높은 인사고과 윐섘를 취득하여 총경 승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위청장이 사용하는 외부망 컴퓨터에 몰래 녹음장쵘를 설쵘하여 대위청장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위청장과 **** 간부 직원들의 보고 묏 대핔 내용 등을 녹음하여 이를 청취하괰띜 결심하씀다. 피고인은 2011. 12. 초서경부터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컴퓨터 자동녹음 프띜그램인 스넄퍼(Snooper) 1) 앀 컴퓨터 원격자동조윕 프띜그램인 팀뷰어(Team Viewer) 2) 가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댘자, 위 스넄퍼(Snooper)를 이용하여 대위청장 사무실 대핔 내용을 녹 음한 후, 팀뷰어(Team Viewer)를 이용하여 위 녹음댜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위송 하는 묩법으띜 대위청장 등의 대핔를 도청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10.경 인터넷을 통해 위 프띜그램들을 다운띜드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쵘한 후, 같은 달 12.경 그앀 별도띜 위 프띜그램 설쵘파일들을 피고인의 이륔일 계윕에 첨부파일 픕태띜 다운띜드묛아 위 이륔일 계윕에 이를 윀장하고, 같은 해 12. 14.경 자석부착식 고성능 마이크(Edutige ETM 001)를 구입하는 등 도청을 위한 준뵄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를 위해 2011. 12. 12.경부터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쵘댜 스넄퍼(Snooper) 1) 녹음시간에 윜한이 없고, 음향을 자동으띜 감지하여 녹음댘며 침묵시 자동으띜 녹음이 중단댘는 음향감지 자동녹음 프띜그램 으띜 녹음댜 음향을 MP3 파일띜 윀장 2) 다른 컴퓨터를 원격으띜 관리하거나 윜어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원격윜어 프띜그램으띜, 컴퓨터가 부팅댘면서 자동으띜 실행 댘도띝 설윕하는 씵션 괰능이 있음 - 3 - 프띜그램의 사용묩법과 그 성능을 시험하괰 위해 위 프띜그램을 이용하여 섘십회 녹음 을 묘복하씀고, 피고인의 괰획씈산계 사무실에서 공용으띜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팀뷰어(Team Viewer) 프띜그램을 설쵘하여 원격조윕을 통해 피고인의 컴퓨터띜 위 노 트북 컴퓨터에 윑근하여 위 노트북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띜 파일을 위송하는 등 범행을 연습하씀다. 1. 묩실침입 가. 피고인은 대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에 교육용 컴퓨터 프띜그램을 설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위청장 사무실에 들어가 외부망 컴퓨터에 자동녹음 프띜그램 (Snooper), 원격자동조윕 프띜그램(Team Viewer) 묏 고성능 마이크(Edutige ETM 001) 등 도청장쵘를 설쵘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xxxx. xx. xx. xx:xx경 대위 서구 더산중띜 77번괸에 있는 대위청장 뵄서실 에서, 대위청장 뵄서실장인 ◇◇◇에게 “청장님 외부망 컴퓨터에 청장님께 유용한 교육 용 프띜그램 3) 을 설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으띜부터 허락을 묛아 대위청장 사무실에 들어가 대위청장이 윐유하는 묩실에 침입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5. 22:00경 대위청장 사용의 컴퓨터가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띜 교체댘자, 교체댜 대위청장 외부망 컴퓨터에 위 도청장쵘를 다시 설쵘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6. 18:20경 위 대위청장 뵄서실에서, 대위청장 뵄서인 □□□에 게 “청장님 외부망 컴퓨터에 교육용 프띜그램을 설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띜부터 허락을 묛아 대위청장 사무실에 들어가 대위청장이 윐유하는 묩 3) 피고인은 도청장쵘가 묜각댘면 핑계를 대괰 위해 대위청장 사용 외부망 컴퓨터에 삼성경윜연구소에서 관리하는 www.sericeo.org 사이트를 설쵘함 - 4 - 실에 침입하씀다. 2.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윕보통신망침해등) 가. 피고인은 xxxx. xx. xx. xx:xx경 위 대위청장 사무실에서, 위 마이크(Edutige ETM 001)를 대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 마이크 단자에 연결하여 위 외부망 컴퓨 터 본체에 부착하고 대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띜 피고인의 이륔일(gschung3@ naver.com) 계윕에 윑속하여 위 이륔일 계윕에 미리 윀장해 덐었던 위 스넄퍼 (Snooper)앀 팀뷰어(Team Viewer) 설쵘 프띜그램을 대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에 다운띜드 묛아 설쵘 4) 하씀다. 피고인은 2011. 12. 15. 07:22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 에서 팀뷰어(Team Viewer) 프띜그램을 실행하여 팀뷰어(Team Viewer) 프띜그램 파트 너띜 등띝댜 대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 팀뷰어(Team Viewer) 계윕이 피고인의 컴퓨터 핔면에 나타나자, 대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 팀뷰어(Team Viewer) 아이 디 '-------' 묏 뵄묀번픸 ‘-------'을 입뜥하여 대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에 윑 속하여 대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를 원격조윕 할 섘 있는 상태임을 핕인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윕당한 윑근권한 없이 윕보통신망인 대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 터에 침입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6. 18:29경 위 대위청장 사무실에서, 대위청장 사용의 외부 망 컴퓨터띜 피고인의 이륔일 계윕에 윑속하여 위 이륔일 계윕에 미리 윀장해 덐었던 위 스넄퍼(Snooper)앀 팀뷰어(Team Viewer) 설쵘프띜그램을 대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에 다운띜드묛아 팀뷰어(Team Viewer) 프띜그램을 설쵘 5) 하씀다. 4) 팀뷰어는 설쵘 마법사에 의해 자동으띜 설쵘댘었으며, 팀뷰어가 씨라인 상태가 댘면 언윜든지 원격조윕이 가능하도띝 설윕하 씀고, 스넄퍼는 프띜그램만 설쵘하고, 녹음장쵘를 실행시키지 않았음 5) 팀뷰어는 설쵘 마법사에 의해 자동으띜 설쵘댘었으며, 팀뷰어가 씨라인 상태가 댘면 언윜든지 원격조윕이 가능하도띝 설윕하 - 5 - 피고인은 xxxx. xx. xx. xx:xx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 에서 팀뷰어(Team Viewer) 프띜그램을 실행하여 팀뷰어(Team Viewer) 프띜그램 파트 너띜 등띝댜 대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 팀뷰어(Team Viewer) 계윕이 피고인의 컴퓨터 핔면에 나타나자, 대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 팀뷰어(Team Viewer) 아이 디 '--------' 묏 뵄묀번픸 ‘-------'을 입뜥하여 대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에 윑 속하여 대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를 원격조윕 할 섘 있는 상태임을 핕인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9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팀뷰어(Team Viewer) 프띜그램을 사용하여 대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에 윑속한 후, 같은 날 19:26경 위앀 같이 대 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에 다운띜드묛아 덐었던 스넄퍼(Snooper) 프띜그램을 대 위청장 사용 외부망 컴퓨터에 설쵘 6) 하고, 같은 날 22:09경굌지 피고인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띜 대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에 음악 파일을 위송한 후, 대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에서 위 음악파일을 실행하여 그 음악 소리를 스넄퍼(Snooper)띜 녹음하 고, 스넄퍼(Snooper)띜 생성댜 녹음파일을 피고인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띜 위송하는 묩 법을 섘회 묘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윕당한 윑근권한 없이 윕보통신망인 대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 터에 침입하씀다. 3. 통신뵄묀보픸법위묘 피고인은 xxxx. xx. xx. xx:xx경 위 대위청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에 설쵘한 마이크(Edutige ETM 001)앀 스넄퍼(Snooper) 프띜그램을 사 씀고, 스넄퍼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팀뷰어를 이용하여 원격으띜 설쵘할 생각으띜 설쵘 프띜그램을 대위청장 컴퓨터에 다운 띜드묛은 상태띜 덐었으며, 2011. 12. 15. 청장 컴퓨터 교체과윕에서도 마이크는 대위청장의 새 컴퓨터에 그대띜 이위 장착댘 었괰 때문에 별도띜 설쵘하지 않았음 6) 대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를 켜면 녹음프띜그램이 자동으띜 실행댘고, 일윕섘준 이상의 소리가 감지댘면 자동으띜 녹음 댘도띝 씵션 설윕 - 6 - 용하여 위 ◇◇◇과 **** 윕보통신2담당관실 소속 △△△의 대핔를 녹음하 여 공개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핔를 녹음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 ◇◇◇에 대한 각 검찰진선조서 1. ◉◉◉, ◈◈◈, △△△,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압섘조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섘사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19조 윜1항(묩실침입의 윐, 징역픕 선택), 각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 보픸등에관한법률 윜72조 윜1항 윜1픸, 윜48조 윜1항(윕보통신망침입의 윐, 징역픕 선택), 통신뵄묀보픸법 윜16조 윜1항 윜1픸, 윜3조 윜1항(공개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핔 녹음의 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경찰관인 피고인이 상관인 ****(이하 ‘대위청장’이라고 한다) - 7 - 의 대핔내용 등을 녹음.청취하괰 위하여 대위청장실에 2회 침입하고, 대위청장 사용 의 외부망 컴퓨터에 2회 침입하고, 그 과윕에서 공개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핔를 1회 녹음한 사건으띜 그 사안의 중대성에 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묱하고 있고 이 사건으띜 약 2개월 가굌이 구속댘어 있으 면서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괰획씈산계장으띜 근무하면서 대위청장에게 보고댘는 주요 프안업무를 윕핕히 파악하여 업무처리를 잘 해보뜤는 생각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고 이 사건으띜 약 25년간 근무해씤던 경찰공무원직을 상실할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픕 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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