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 연대보증인들이 무자력 조합을 대신해 조합원들에게 부담금 채권을 대위 행사함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5구합52122 행정 사건(201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 및 사업추진비 대여계약을 맺고 약 19억 2천만 원을 빌렸다.
- 조합 임원들이었던 원고들은 이 차입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 2012년 12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 해산 신청이 이뤄져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됐고,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 시공사는 빌려준 돈을 보전하려고 연대보증인인 원고들 재산을 가압류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약 18억 9천만 원 부분에 대해 승소했으며 항소도 기각되어 확정됐다.
- 원고들은 조합이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더 많은 무자력 상태임을 확인하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가진 부담금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들은 민법상 사위구상권(보증인이 돈을 물게 될 상황에서 미리 주채무자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기해 조합원들인 피고들에게 각자 부담금을 내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사업추진비를 빌렸고 임원들이 이를 연대보증했는데,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사업이 무산되자 시공사가 보증인들 재산을 가압류하고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보증인들이 돈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되자, 자금이 없는 조합을 대신해 조합원들에게 부담금을 내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조합원들에게 부담금을 나눠 내도록 하는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 정관상 조합원에게 사업비·청산금·부과금 등 비용 납부 의무가 있고, 조합이 차입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인정된다.
- 하지만 차입금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나눠 부담시킬지는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해 조합원별 납부액을 정하고 분담 결의를 해야 비로소 구체적인 납부 의무가 생긴다.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판결 등에 따르면, 이런 결의 절차 없이 조합이 분담금을 임의로 정했다고 해서 조합원에게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합원총회에서 자산·부채를 정산하고 분담액을 결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제출된 창립총회 속기록은 설립 추진위원회 회의 기록일 뿐 조합원 총회 기록이 아니고, 차입금을 시공사와의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상환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분담 결의 내용은 없다.
- 결국 피고들의 부담금 채무가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이 대신 행사하려던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조합이 시공사에서 빌린 돈을 조합원들에게 나눠 내게 하려면 총회에서 자산과 부채를 정산해 분담액을 정하는 결의를 거쳐야 한다. 연대보증을 선 임원이라도 이런 절차 없이 곧바로 조합원 개개인에게 부담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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