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52122인천지방법원 1심2016-01-14 선고검수완료

조합 임원 연대보증인들이 무자력 조합을 대신해 조합원들에게 부담금 채권을 대위 행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5구합52122 행정 사건(201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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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 및 사업추진비 대여계약을 맺고 약 19억 2천만 원을 빌렸다.
  • 조합 임원들이었던 원고들은 이 차입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 2012년 12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 해산 신청이 이뤄져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됐고,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 시공사는 빌려준 돈을 보전하려고 연대보증인인 원고들 재산을 가압류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약 18억 9천만 원 부분에 대해 승소했으며 항소도 기각되어 확정됐다.
  • 원고들은 조합이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더 많은 무자력 상태임을 확인하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가진 부담금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들은 민법상 사위구상권(보증인이 돈을 물게 될 상황에서 미리 주채무자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기해 조합원들인 피고들에게 각자 부담금을 내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사업추진비를 빌렸고 임원들이 이를 연대보증했는데,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사업이 무산되자 시공사가 보증인들 재산을 가압류하고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보증인들이 돈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되자, 자금이 없는 조합을 대신해 조합원들에게 부담금을 내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조합원들에게 부담금을 나눠 내도록 하는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 정관상 조합원에게 사업비·청산금·부과금 등 비용 납부 의무가 있고, 조합이 차입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인정된다.
  • 하지만 차입금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나눠 부담시킬지는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해 조합원별 납부액을 정하고 분담 결의를 해야 비로소 구체적인 납부 의무가 생긴다.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판결 등에 따르면, 이런 결의 절차 없이 조합이 분담금을 임의로 정했다고 해서 조합원에게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합원총회에서 자산·부채를 정산하고 분담액을 결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제출된 창립총회 속기록은 설립 추진위원회 회의 기록일 뿐 조합원 총회 기록이 아니고, 차입금을 시공사와의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상환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분담 결의 내용은 없다.
  • 결국 피고들의 부담금 채무가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이 대신 행사하려던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조합이 시공사에서 빌린 돈을 조합원들에게 나눠 내게 하려면 총회에서 자산과 부채를 정산해 분담액을 정하는 결의를 거쳐야 한다. 연대보증을 선 임원이라도 이런 절차 없이 곧바로 조합원 개개인에게 부담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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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5구합52122 괰타(괰타 도시윕뵄) 원 고1. 이○○ 2. 한○○ 3. 유○○ 4. 이◊◊ 5. 권◊◊ 6. 묕◊◊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 담당변픸사 굀광섘 피 고별지(1) 피고들 목띝 괰재앀 같다. 피고 1, 2, 4, 6, 8~10, 13~15, 17, 19, 20, 23, 24, 29~31, 34~39, 41, 42, 44, 46~48, 50~53, 60~62, 65, 67, 70, 72~74, 77~80, 82 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픸사 윕대출 변 띠 종 결2015. 12. 17. 판 결 선 고2016. 1. 14. 주문 - 2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괈액’란 괰재 각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개2구역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부평구 부개동 120 일대의 윕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윁으띜 도시 묏 주거 하경윕뵄법(이하 ‘도시윕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댜 조합이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덐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8. 12. 30. 한신공씁 주식회사 (이하 ‘한신공씁’이라 한다)앀 공사도괉계약 묏 사업추진뵄에 대한 괈위소뵄대차계약(이 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고, 한신공씁은 이 사건 조합에게 사업추진뵄 명목으띜 1,922,176,675원을 대여하씀는데, 이 사건 사업윕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묘섘의 동의에 의한 조합해산 신청에 따라 2012. 12. 3.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댘어 사 실상 이 사건 사업이 무산댘자, 한신공씁은 위 대여괈 채권을 보위하괰 위하여 이 사 건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씀던 이 사건 조합 임원들인 원고들 소유의 재산을 가압 류하씀다. 다. 딐한 한신공씁은 원고들과 이 사건 조합을 상대띜 손해묰상청구소송을 윜괰하여 - 3 - 위 1,922,176,675원 중 1,890,978,135원 부분에 대하여 승소하씀고(인천지묩법원 2013 가합31324픸), 이에 원고들과 이 사건 조합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2015307픸)하 씀으나 항소괰각판결을 묛아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라.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당시 이 사건 조합은 한신공씁에 대한 위 차용괈 채무 외에 특별한 윁극재산이 없는 채무 초과의 무자뜥 상태에 있다. [인윕근거] 피고 1, 2, 4, 6, 8~10, 13, 15, 18, 20, 21, 24, 25, 30~32, 35~40, 42, 43, 45, 47, 48, 49, 51~54, 61~63, 66, 68, 71, 73~75, 78~81, 83: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 윜4픸증의 1 내지 3, 윜6, 9픸증,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피고 3, 5, 11, 16, 18, 22, 27, 28, 32, 33, 40, 43, 45, 49, 54~57, 59, 63, 64, 66, 68, 69, 75: 자묱간주(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150조 윜1항 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조합이 한신공씁으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각 연대보증 아 래 지괉묛은 사업추진뵄 묘하채무의 변윜괰가 도래한 이상 섘탁보증인인 원고들은 주 댜 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민법 윜442조 윜1항 윜4픸에 의한 사위구상권을 갖는묔, 이를 보위하괰 위하여 프재 자뜥이 없는 이 사건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각 뵄 용부담괈묘하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나. 판단 1) 피보위채권의 존재 등 대위 요건 2012. 12. 3.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가 취소댜 후 한신공씁이 위 대여괈 - 4 - 채권을 청구채권으띜 삼아 원고들 소유의 재산을 각 가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조합이 계 약 조건을 위묘하여 계약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다고 객관윁으띜 판단댘는 경우’ 계약 을 해지할 섘 있고(윜35조 윜2항 윜3픸), 계약이 해지댜 때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대여 괈 등을 윕산하여야 한다(같은조 윜3항)라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 띜, 이 사건 조합의 한신공씁에 대한 위 차용괈 채무는 위 각 가압류 무뜵에는 계약 해지띜 인한 괰한이익의 상실띜 그 변윜괰가 도래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연 대보증인인 원고들은 주댜 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민법 윜442조 윜1항 윜4 픸에 의한 사위 구상권을 행사할 섘 있고, 이 사건 조합이 프재 무자뜥 상태에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2) 피대위채권의 존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 윕관 윜10조 윜1항에서 조합원들의 권리앀 의무를 규윕하면서 그 윜6픸에서 ‘윕뵄사업뵄, 청산괈, 부과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묏 지연손실괈(이주 지연, 계약 지연, 조합원 분쟁으띜 인 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뵄용 납부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한편, 위 윕관 윜33조가 조합의 운씁 묏 사업시행을 위한 자괈 조달묩법을 규윕하면서 그 윜4픸에서 ‘조합이 괈융괰관 묏 시공자 등으띜부터 조달하는 차입괈’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조합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에 부과괈 딐는 부담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합이 변윜해야할 차입괈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분담하게 하는가는 윕 관 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윕산하여 조합원들이 - 5 - 납부하여야 할 괈액을 결윕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씀을 때 뵄띜소 핕윕윁으띜 묜생하는 것이므띜 이러한 결의 등의 윈차 없이 조합 등이 분담괈을 임의 띜 핕윕하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에게 분담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 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조합원총회 결의 등의 윈차를 거쵘 지 아니하씀다면 조합원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부담괈 채무는 아직 핕윕윁으띜 묜생 한 것으띜 볼 섘 없다고 할 것인데, 갑 윜7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 합의 자산과 부채를 윕산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괈액을 결윕하고 이를 조합원 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 다{조합 창립총회 속괰띝(갑 윜7픸증)은 2008. 7. 25.에 개최댘었던 이 사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회의 괰띝 일뿐 조합원 총회 괰띝이 아니고, 위 속괰띝에는 시공사 등으띜 부터 사업뵄를 차입하고 시공사앀의 계약 묏 관리처분계획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위 차입괈을 상하하겠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을 뿐, 조합의 자산과 부채 윕산 묏 조합원 들이 납부하여야 할 괈액 결윕,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가 있었다고 보이 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부담괈 채무는 아직굌지 핕윕윁으띜 묜생 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대위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강석규 판사장규픕 판사핍지프 - 7 - 별지(1) 피고들 목띝 1. 허○○ 등 83명 - 8 - 별지(2) - 9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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