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3599서울행정법원 1심2026-01-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B시 공무원 C와 B시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였고, 경…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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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5구합53599 행정 사건(2026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 제3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 제5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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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공무원인 피고인C와 OO지역 B시가 원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공익신고를 경찰서로 송부하였고, 경찰서는 피신고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사종결 처리를 하였다.
  • 원고는 경찰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피고(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이 기각결정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유출을 공익신고하고 그에 따른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피고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의 각하 재결이 잘못되었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기각결정이 공익신고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맞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피고의 재결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심판을 거부하는 각하 재결은 청구인이 제대로 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고유한 하자가 있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법집행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관련 법령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공익신고자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있고, 이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조사를 촉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재조사 촉구를 거부하고 공익신고자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이 기각결정이 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피고의 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공익신고자가 조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의 기각 결정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며, 행정청은 공익신고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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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3599 행정심판재결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변 론 종 결2025. 10. 23. 판 결 선 고2026. 1. 15. 주 문 1. 피고가 2025. 3. 11. 원고에게 한 각하재결(사건번호 2024-*****)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국민권익위원회에 ‘B시 공무원 C와 경기도 B시가 원고의 동 - 2 - 의 없이 원고의 개인정보인 민원내용, 부동산 사무실 주소 등을 D경찰서, E지방법원 F 지원 등에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방법 등으로 유출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 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 *. **. 위 공익신고를 경찰청에 송부하였다. 나. H경찰청 G경찰서는 2024. 9. 25. ‘민원내용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어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고, 피신고자의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이하 ‘이 사건 조사결과’라 한다)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24. 10. 28. 국민권익위원회에 ‘I검찰청은 국민신문고의 민원내용이 개 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어 공개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음에도 C 등이 법원 등에 제출 한 국민신문고의 민원내용을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 12. 5. 원고의 국민 신문고 민원내용 등은 피신고자 C 본인과 관련된 것이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C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사결과 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각 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4.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이 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5. 3. 11. 이 사건 기각결정은 이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주는 단순 한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 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3 - 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 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각결정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절차 종료의 통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공익신고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사실상 종결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켜 공익신고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 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 4 -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 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 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 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 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 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면 국민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제6조), 국민권익위원 회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일정한 사항을 확인 후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 등’이라 한다)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제9 조 제3항), 조사기관 등은 조사.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국민권익위 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제9조 제5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 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9조 제6항),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9조 제7 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 등의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등에 재조사.재수사 를 요구할 수 있고(제9조 제8항), 재조사.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 등은 재조사. 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 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9조 제9항). - 5 - 나) 이와 같은 관계 규정의 문언.내용.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 익신고자는 신고내용에 관한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지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을 할 권리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조사기관의 조사.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다시 살피게 함으로써 조사기관 등에 재조사.재수사를 촉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이의신 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할 경우 이는 조사기관 등에 대한 재조사.재수사의 촉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인 원고의 이의신청을 통한 재조사.재수사의 촉구 내지 그 결과를 통지받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각결정은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재결은 위 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6 - [별지] 관계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 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ᆞ단체ᆞ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ᆞ감독ᆞ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이 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ᆞ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공익신고자에 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 - 7 - 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ᆞ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⑦ 제6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 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의 조사ᆞ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7항에 따른 이 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등에 재조사ᆞ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⑨ 재조사ᆞ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등은 재조사ᆞ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 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ᆞ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 야 한다. 제10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②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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