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지원금을 청구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주자협의회와 이주대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협약에 따라 이주자협의회는 이주대책대상자 명단을 피고에게 제출했고, 피고는 실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 원고는 사업부지 내 건물 소유자였으나 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 직원의 설명과 안내문 등을 근거로 자신이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생활안정자금 5,000만 원과 전세지원금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지원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실시 의무를 부과하지만, 이 규정만으로 이주자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주대책상 구체적인 권리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 피고가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거나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이상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주대책상 의무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주대책 관련 권리를 주장하려면 먼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하는 소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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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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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이주자협의회와 이주대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이주자협의회에서 이주자 명단을 받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부지 내 건물소유자 乙이 甲 회사에 이주대책상의 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이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이상 이주대책상 의무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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