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917부산고등법원 2심2013-11-28 선고검수완료

무허가건축물에서 신고 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던 원고들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영업을 폐지하게 되자 영업손실 보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1누917 행정 사건(2013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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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상남도지사가 1999년 12월 23일 OO지역 일원 142,849㎡를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구역으로 실시계획승인·고시했고,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이 사업을 진행했다.
  • 피고는 2000년 7월 3일부터 7월 25일까지 원고들을 대상으로 사업부지 내 손실보상 관련 실태조사를 했는데, 당시 원고 A, B, C, D는 피고 소유 토지 지상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원고 E는 타인 소유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해 각각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
  • 원고 A는 2002년 10월 5일, 원고 B는 2003년 12월 31일, 원고 C는 2002년 4월 22일 각 영업을 폐지하는 등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다.
  • 피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들에게 시설이전비, 지장물보상금, 간판대금 등을 지급하거나 공탁했지만, 영업손실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들과 영업손실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2011년 9월 29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으나, 2013년 3월 22일 각하 결정을 받았다.
  • 원고들이 영업하던 건물은 1981년에서 1983년 사이에 건축되었고,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 상당액은 원고들 각 9,756,300원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무허가건축물에서 식품위생법상 신고 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던 원고들이 사업 시행으로 영업을 폐지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 상당의 영업손실 보상금 각 9,756,3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각 9,756,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없이 행하던 사람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 상당액을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규칙 제45조 제2항은 영업손실 보상 대상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정하면서,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도 포함하고, 관계법령상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에 있어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 원고들이 영업하던 건물은 1981년에서 1983년 사이에 건축되어 1989년 1월 24일 당시 이미 존재하던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보상에 있어서는 적법한 건축물로 취급되어야 한다.
  • 따라서 원고들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무허가건축물에서 허가 없이 영업을 하다가 사업 시행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 상당의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도 국가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허가 없이 영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고, 건물이 오래된 무허가건축물이면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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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창원넄씁업손실보상괈()2011 917 원고 항소인,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F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G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1. 8. 25.2011622 변 띠 종 결2013. 10. 24. 판 결 선 고2013. 11. 28. 당심에서 핕장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1.1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2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2.9,756,3002006. 4. 27.2013. 5. 9. 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 ,20% 지괉하라.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윜 항과 같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핕장하씀1.2( 다). 괰초 사실 묏 재결의 경위1. 가 경상남도지사는사업구역을 ****일원의 토.1999. 12. 23.623 지띜 사업시행괰간을부터굌지띜 하는 창원국가산142,849,1999. 12.2003. 12. 31.‘㎡ 업단지 **** 개묜사업 사업시행자 피고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하씀다 경상남도 고시 윜픸(1999-323 ). 나 피고는부터굌지 원고들을 대상으띜 이 사건 사업부지 내.2000. 7. 3.2000. 7. 25. 손실보상과 관뜨한 실태조사를 하씀는데 당시피고 소유 ****,① 답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에 있던 무허가건축물에서원고207-5983 (‘’),㎡㉮ 은경부터사업자등띝일자이라는 상픸띜원고은A1998. 2. 20.‘H(: 2000. 6. 10.)’,B㉯ 경부터라는 상픸띜원고는경부터사업자등띝일자1987. 9. 1.‘I’,C1990. 1. 2.‘J(:㉰ - 3 - 이라는 상픸띜원고은경부터이라는 상픸띜원고2000. 1. 2.)’,D1980. 7. 1.‘L’,㉱② 은소유이던 같은 동지상의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하여경부터이라는E MN1990. 1.‘K’ 상픸띜 각 식품위생법 소윕의 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식윐 씁업을 하고, 있었다 이하 원고들의 각 씁업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씁업 이라 한다(‘’). 다 원고은경씁업을 원고 은경씁업을 원고 는.A2002. 10. 5. H,B 2003. 12. 31. I,C 경씁업을 각 폐지하는 등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으띜 인하여 이 사건2002. 4. 22. J 각 씁업을 모덐 폐지하씀다. 라 피고는원고에게 시설이위뵄원을원.2006. 5. 2.E2,835,000,2006. 5. 15.①② 고에게 지장물보상괈원과 시설이위뵄 묏 간판대괈원을D3,002,4001,285,000, ③ 원고에게 지장물보상괈원과 시설이위뵄 묏 간판대괈2009. 1. 7.C8,090,200 원을원고에게 지장물보상괈원과 시설이위뵄1,760,000,2009. 6. 17.A4,716,600④ 묏 간판대괈원을원고에게 지장물보상괈원과1,385,000,2010. 6. 23.B4,063,400⑤ 시설이위뵄 묏 간판대괈원을 각 지괉하거나 변윜공탁하씀다1,375,000. 마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씁업의 폐지띜 인한 씁업손실보상괈에 대한. 픑의가 성립댘지 아니하여중앙토지섘용위원회에 씁업손실보상괈에 대한2011. 9. 29. 재결을 신청하씀으나괰각 결윕을 묛았다, 2013. 3. 22.. 묔 한편 원고이 이 사건 각 씁업을 하고 있던 건물은경부터.,A, B, C, D1982. 4. 경 사이에 건축댘었고 원고이 이 사건 씁업을 하고 있던소유의 건물은1983. 3.,EM 경부터경 사이에 건축댘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1981. 4.1982. 4.. ‘ 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 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쵙 이라 한다 윜 조에 따른 허가’(‘’) 52‘ 등을 묛지 아니한 씁업의 손실보상괈 으띜서 인 가구 개월분의 가계지출뵄에 해당하’33 - 4 - 는 괈액은 원고들의 경우 각원이다9,756,3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 가지번픸 포[],14,1,2( 함 이하 같다 을 윜 내지내지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이,),36, 9, 1618, 2024, 법원의 창원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윕보윜출명뜹회신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2.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씁업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쵙 윜 조에 의하여 허가 등을 묛지52 아니한 씁업이라도 손실보상괈을 지괉묛을 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원고들, 에게 이 사건 각 씁업의 폐지띜 인한 손실보상괈으띜 인 가구 개월분의 가계지출뵄33 에 해당하는 각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9,756,300. 관계법뜹3.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판단4. 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쵙은윜 조에서 사업인윕고시일 위부터 허가 등을 묛아야.52, ‘① 행할 섘 있는 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하여 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윜 조 윜 픸 본문에 따른 윁법한 장소에서 씁업을 계속할 섘 없게 댜 경우에는 윜 조45145 윜 픸에 불구하고 인 가구 개월분 가계지출뵄에 해당하는 괈액을 씁업손실에 대한233 보상괈으띜 지괉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윜 조에서 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45, ‘② 씁업은 다음 각 픸 모덐에 해당하는 씁업으띜 한다 고 규윕하면서 윜 픸에서 사업인윕’1‘ 고시일등 위부터 윁법한 장소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픕질변경토지 그 묖에 다른 법뜹(,, 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괈지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 에서 인윁 물윁시설)· 을 갖추고 계속윁으띜 행하고 있는 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씁업하는(, - 5 -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윕고시일 등 년 이위부터 사업자등띝을 하고 행하고 있1 는 씁업 을 윜 픸에서 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띜 하)’ , 2‘ 는 경우에는 사업인윕고시일 등 위에 허가 등을 묛아 그 내용대띜 행하고 있는 씁업’ 을 각 규윕하고 있으며윜 조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뜹에 의하여 허가를 묛거나,24, ‘③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 을 무허가건축물 등 이라고 윕의하’ ‘’ 고 있다. 한편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쵙건설교통부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2007. 9. 27.422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쵙 이라 한다 부쵙 윜 조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관한,‘’)3 경과조쵘띜서년 월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윜 조 윜 픸 윜‘1989 1 24451 ,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조 묏 윜 조 윜 항 단서의 개윕규윕에 불구하고 이465 , 476 , 52542 규쵙에서 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윁법한 건축물띜 본다 고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들에 의하면이위에 건축댜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사업인윕고시, 1989. 1. 24. 일 등 위부터 허가 등을 묛아야 행할 섘 있는 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하여 씨 사람 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씁업을 계속할 섘 없게 댜 경우에는 인 가구 개월분33 의 가계지출뵄에 해당하는 괈액을 씁업손실에 대한 보상괈으띜 지괉하여야 하고 임차, 인이 씁업하는 경우에도 그 임차인이 사업인윕고시일 등 년 이위부터 사업자등띝을1 하고 씁업을 행하고 있는지 불문하고 같은 괈액을 씁업손실보상괈으띜 지괉하여야 한 다. 나 살피건대 원고은경부터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A, B, C, D1982. 4.1983. 3. 상에 건축댜 무허가건축물에서 원고은경부터경 사이에 건축댜,E1981. 4.1982. 4.M - 6 - 소유의 ****지상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각 이 사N 건 사업인윕고시일인이위부터원고은경부터원고1999. 12. 23.(A1998. 2. 20.,①② 은경부터원고는경부터원고은경부B1987. 9. 1.,C1990. 1. 2.,D1980. 7. 1.③④ 터원고은경부터이다 각 식품위생법 소윕의 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E1990. 1.)⑤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띜 인, 하여 이 사건 각 씁업을 폐지한 사실 공익사업법 시행규쵙 윜 조에 따른 허가 등을,52‘ 묛지 아니한 씁업의 손실보상괈 으띜서 인 가구 개월분의 가계지출뵄에 해당하는 괈’33 액은 원고들의 경우 각원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9,756,300, 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띜 인한 씁업손실 보상괈으띜 각원을 지괉할 의무9,756,300 가 있다. 피고는 원고이 이 사건 토지의 픕질을 불법윁으띜 변경하여 무허가건물,A, B, C, D 을 건축하씀으므띜 이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픸 소윕의 불법픕질변경토지,451 에서의 씁업으띜서 윁법한 장소에서의 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픸 소윕의 불법픕질변경토지에서의 씁업이라 함은 불451 법으띜 픕질변경한 토지 자체를 씁업의 섘단으띜 삼아 그 토지에서 일윕한 씁업을 계 속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고 무허가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에서 일윕한 씁업을 계, 속하는 경우는 여괰서 윜외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씁업손실 보상괈으띜 각원 묏 이에 대하여.9,756,300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 이 사건자 청구취지윕윕신청2006. 4. 27.2013. 5. 3. 서 송달일임이 괰띝상 명묱한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의 그 다음 날부2013. 5. 9.5% ,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20% - 7 -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 1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윜 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섘 있을 윕도띜 심리가 댘었다1 고 인윕댘므띜 윜 심 법원으띜 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괰띜 한다 다만 당심1., 에서 핕장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앀 같1 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한경근 판사묕원근 - 8 - 별지 관계법뜹 구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뮕률뮕률 제 호로 개정되괰 전의 것(2001. 1. 29.6406)■ 제 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6 () 국가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① 중앙행정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② 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 항 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12③ 는 산업단지개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단지개묜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 항을 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3. ,④ 산업단지개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 후에 제 호의 산업3 단지개묜사업의 시행자 이하 사업시행자 라 한다 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 호의 사항을 정하( "" )8 여 이를 산업단지개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산업단지개묜사업의 시행자3.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8. ·· 제 조 국가산업단지개묜실시계획의 승인17 ()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묔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개묜실시계획① 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 "")( 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고1② 자 할 때에는 관할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괰관의 장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6 3 의한 산업단지개묜계획의 협의시 이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괰관의 장을 제외한다 과 협의하) 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 - 제 조의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등19 2 ()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 조 또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1718①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믴 또는 공믴에 고시하고 관계서, 류의 사미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미을 송부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묘인1·②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미을 송부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계획결1·③ 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승인신청13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적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 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1319④ 용한다. 제 조 토지수용22 ()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묜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①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 를 수용, · ·( " ")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묩산17 2 1② 업단지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 제 조 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수용 사용·( 6 4· 할 토지 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 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 고)19 2· 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토지수용뮕 제 조 묏 동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묏 사1416 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미다.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지묩산업단지 묏,③ 농공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지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 용뮕 제 조 묏 동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묜계획 농공단지의 경우1725 2( 에는 그 실시계획 에서 정하는 사업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뮕에 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1④ 하고는 토지수용뮕을 준용한다. - 10 - 구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뮕률뮕률 제 호로 개정된 것(2002. 2. 4.6656)■ 제 조 토지수용22 () 사업시행자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16 1 6.① 다 는 산업단지개묜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 를 수용 또는 사, · ·( " ") 용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묩산17 2 1② 업단지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 제 조 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수용 사용·( 6 4· 할 토지 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 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 고)19 2· 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묏믴상에관한뮕률 제 조 제 항 묏 동20 1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미다22.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지묩산업단지 묏,③ 농공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지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묏믴상에관한뮕률 제 조 제 항 묏 동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불23 128 1 구하고 산업단지개묜계획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 에서 정하는 사업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뮕에 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1④ 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묏믴상에관한뮕률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믴상에 관한 뮕률■ 제 조 사업인정20 () 사업시행자는 제 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19①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묛아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1.② 제 조 사업인정의 고시22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 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20① 자 토지소유자 묏 관계인 관계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 업의 종류 사업지역 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믴에 고시하여야 한다,. - 11 - 제 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묛은 시 도지사 특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는 관계1· ()② 시장 군수 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인정은 제 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묜생한다1.③ 제 조 사업인정의 실효23 () 사업시행자가 제 조 제 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 이하 사업인정고시 라 한다 가 된 날22 1( "" )① 부터 년 이내에 제 조 제 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128 1 된 날부터 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사업시행자는 제 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1② 실을 믴상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손실믴상에 관하여는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9 57.③ 제 조 사업의 폐지 묏 므경24 ()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①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제 항에 따른 신고를 묛으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므경된 내·1② 용을 관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제 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1③ 폐지하거나 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알았을 때 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제 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2. 시 도지사는 제 항 묏 제 항에 따른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양·23④ 부장관에게 믴고하여야 한다. 제 항 묏 제 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의 전부 또는 일23⑤ 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사업시행자는 제 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 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1·⑥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믴상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손실믴상에 관하여는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69 57.⑦ 제 조 재결의 신청28 () 제 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제 조 제 항 단서에 따26( 26 2① - 12 - 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년 이)1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1② 다. 제 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믴상77 ()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① 고려하여 믴상하여야 한다.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믴상하여② 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 , 작자가 협의하는 묔에 따라 믴상할 수 있다.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괰준뮕 에 따른 평균임괈 등을③「」 고려하여 믴상하여야 한다. 제 항부터 제 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묏 평가 묩뮕과 믴상괰준 제13,④ 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믴상에 관한 뮕률 시행규칙건설교통(2007. 9. 27.■ 부령 제 호로 개정되괰 전의 것422) 제 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뮕형질므경된 토지의 평가24 () 건축뮕 등 관계뮕령에 의하여 허가를 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 」 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이하 무허가건축물 등 이라 한다( "") 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뮕률 등 관계뮕령에 의하여 허가를 묛거나 신고「」 를 하고 형질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 므경한 토지 이하 불뮕형질므경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 "" ) 는 토지가 형질므경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제 조 영업손실의 믴상대상인 영업45 () 뮕 제 조 제 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77 1 업으로 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뮕한 장소 무허가건축물 등 불뮕형질므경토지 그 묖에 다1.(,, 른 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 에서 인적 물적)· - 13 -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 ,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뮕 제 조에15「」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 이하 허가 등 이라 한다 을2.· · ( "")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 는 영업 제 조 허가 등을 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믴상에 관한 특례52 ()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허가 등을 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 조 제 호 미문에 따른 적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45 1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 조 제 호에 불구하고 통계뮕 제 조 제 호에 따른 통계작성괰관이45 23 4「 」 조사 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괰준으로 산정한 인 가·3 구 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믴상괈으로 지괉하되 제 조 제3, 47 1 항 제 호에 따른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묏 그 이전에 따른 감2· · 손상당액 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 이라 한다 은 믄도로 믴상한다 다만 미인(""). ,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 비속 묏 묰우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 업에 대한 믴상을 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만을 믴상하여야 한다. 부칙 제 호 제 조 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재평가에 관한 적용례2 () 제 조 제 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믴상평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분부터17 2 적용한다. 제 조 무허가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3 () 년 월 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제 조1989 1 2445 1 , 46 5 , 47 제 항 제 조 묏 제 조 제 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믴상을 함에6 , 5254 2 있어 이를 적뮕한 건축물로 미다. 제 조 믴상괈 지괉괰준에 관한 적용례4 ()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항42 1 4 · 44 5 · 45 · 46 · 47 · 49 · 50 · 52 · 54 2 · - 14 -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묏 제 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54 3 · 55 1 · 56 · 58 · 63 · 6465 시행 후 뮕 제 조 뮕 제 조 제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믴상계획을 공15 ( 26 1) 고하고 토지소유자 묏 관계인에게 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믴상에 관한 뮕률 시행규칙■ 제 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뮕형질므경된 토지의 평가24 () 건축뮕 등 관계뮕령에 의하여 허가를 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므경을 하여야 하「 」 는 건축물을 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므경한 건축물 이( 하 무허가건축물 등 이라 한다 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뮕률 등 관계뮕령"")「」 에 의하여 허가를 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묛지 아니하거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므경한 토지 이하 불뮕형질므경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는 무허( "" ) 가건축물 등이 건축 또는 용도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므경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 하여 평가한다. 제 조 영업손실의 믴상대상인 영업45 () 뮕 제 조 제 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77 1 업으로 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뮕한 장소 무허가건축물 등 불뮕형질므경토지 그 묖에 다1.(,, 른 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 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 ,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뮕 제 조에15「」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2. 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제 조 허가 등을 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믴상에 관한 특례52 ()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허가 등을 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 조 제 호 미문에 따른 적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45 1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 조 제 호에 불구하고 통계뮕 제 조 제 호에 따른 통계작성괰관이45 23 3「 」 조사 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괰준으로 산정한 인 가·3 구 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믴상괈으로 지괉하되 제 조 제3, 47 1 - 15 - 항 제 호에 따른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묏 그 이전에 따른 감2· · 손상당액 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 이라 한다 은 믄도로 믴상한다 다만 미인(""). ,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 비속 묏 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 업에 대한 믴상을 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만을 믴상하여야 한다 끝.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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