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강간하고, 경찰관을 사칭해 채팅으로 만나 성폭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등 범행을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노312 강간 사건(2013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외 5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7년 3월 6일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관이라고 속여 채팅을 통해 만나려 했고, 이미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 명의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등 개인정보를 캐내려 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강간 피해 사실을 고소했고,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속이며 접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문제 삼았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 공개명령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전자장치 부착 청구 인용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경찰관 행세를 하며 채팅으로 접근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개인정보를 캐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공개명령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공개명령 부분에 법 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깨뜨리고 다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소심은 먼저 공개명령 부분에 법 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봤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해당 범죄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살고 최종 형의 전부나 일부를 마쳤거나 면제받은 전력이 없어서, 법이 정한 공개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개명령은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내리는 부수처분이어서, 그 부분이 위법하면 피고사건 부분도 함께 깨뜨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의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 때부터 피고인이 나이를 물어보자 21살이라고 답했다는 점, 경찰관이라며 접근해 개인정보를 물어본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6년이 지난 뒤에도 범행 경위를 기억해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자장치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방식과 대상이 비슷하다는 점 등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중간 수준이 나왔고 강간 통념 수용도는 낮았지만, 과거 전력과 범행 내용, 성행 등을 종합하면 5년 부착 기간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개명령 같은 부수처분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내릴 수 있고, 요건을 잘못 적용하면 본 형량 부분까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이 나이를 속이고 경찰관을 사칭해 접근한 정황 등이 청소년인 줄 알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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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강간등 죄로 징역 년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수하지 아니한 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년이 지난 현재에도 피고인의 엄벌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청소년강간등2013 312()
위노병합201338()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A
항소인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검사묕종선 괰소 굀충한 공판(),()
변픸인변픸사 B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합위고병합2013. 5. 31.20121213, 201311()
판결
판 결 선 고2013. 11. 13.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5.
피부착명뜹청구자의 부착명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괰각한다.
- 2 -
항소이유의 요지1.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고 한다(,‘’)
가 피고사건 부분.
사실씤인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
양픕부당2)
원심의 픕 징역 년 공개명뜹 년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년 은 너무 무(5 ,5 ,5 )
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하다.
판단2.
가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직권 판단1)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윜 조 윜 항법(2009. 6. 9.) 34 (2010. 7. 23.
률 윜픸띜 개윕댜 것 은 아동10391)·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법률 윜‘
픸7801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윕법률 또는 법률 윜픸8634 청소년의 성
보픸에 관한 법률 위부 개윕법률에 규윕댜 범죄 위묘행위 를 범하여 열람결윕 또는 열()
람명뜹의 대상이 댘는 자 중에서 그때굌지 아직 핕윕판결을 묛지 아니한 자 일묘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에 따라38공개명뜹을 할 섘 있도띝 하
씀다 대법원선고도위도판결 대법원(2011. 5. 26.2010 16376, 2010149,2012. 7. 12.
- 3 -
선고도판결 등 참조2012 5183).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피해자를 간음하씀2007. 3. 6.
다는 것이므띜 구,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위부 개(2007. 8. 3.8634
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에 따라 구) 241 , 221‘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법률 윜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내지 윜 픸(2007. 8. 3.8634) 20268
에 규윕댜 죄띜 회 이상 괈고 이상의 실픕을 묛고 최종 픕의 위부 또는 일부의 집행2
을 묛거나 면윜를 묛은 자 중에서 윜 조 윜 항 윜 픸 내지 윜 픸에 규윕댜 죄를 다20268
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윕댘는 자 에 대해서만’공개명뜹을 할 섘 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죄띜 회 이상 괈고 이상의 실픕을 묛은 사실이 위픀 없었2
던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공개명뜹을 할 섘 없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에 의하(2010. 4. 15.10260) 3811 , 3
여 등띝윕보의 공개명뜹을 선고하씀는묔 원심판결에는 위 부쵙 윜 조 윜 항의 윁용범,34
위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한편, 공개명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섘처분
으띜서 그 공개명뜹의 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굌지 위부 파괰댘어야 한다.
다만 위앀 같은,직권파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여
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댘므띜 이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2)
- 4 -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 즉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강간 피해사실을 고소하면서 부산여,①
성 학교폭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이루어진 최초 경찰조사부터 원심법윕에 이르괰굌·
지 처음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진짜띜 몇 살이냐 고 물어보아세라고 대답“‘’21
하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이야괰하면서 채팅을 통해 만나 성폭,
행을 당한 피해자 명이 경찰서에 있으니 피의자 몽타주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달라고7
하며 자신의 이름 주민등띝번픸 주소 등을 물어보아 겁을 뤹고 사실대띜 알뜤 주었,,
다 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선은 피고인의 언행이나 범행 당시의 상황’,
등굌지 상세하게 묘사하여 구체윁일 뿐만 아니라 직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괰 어
뜤운 사실들띜 이루어윸 있는 윐피해자가 경찰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을 무겁게 처, ②
벌할 생각으띜 피고인에게 주민등띝번픸를 알뜤 준 사실에 관하여 거짓으띜 꾸며내어
진선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피고인의 변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③
윁사항을 알뜤 준 묩법을 명핕히 진선하지 못한다는 윐을 들어 피해자의 진선에 신뵙
성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이 묜생한 지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6
이후에 원심법윕에 출석하여 범행 경위를 진선하면서 이 부분을 명핕히 괰억하여 진선
하괰는 어뜤워 보이고 자신의 인윁사항을 알뜤 준 것을 분명히 진선한 이상 그 묩법,
은 지엽윁인 사항에 불과한 윐 등을 고뜤해 볼 때 피고인의 변픸인이 주장하는 사윕,
만으띜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이 없다고 보괰 어뜤운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묜생,
동괰앀 경위 섘단과 묩법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5 -
나 부착명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한국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에 의한 평가,(K-SORAS)
결과 총윐윐 윕신병질자 선별도구에 의한 평가 결과 총윐윐으띜 재범10 ,(PCL-R)13
위험성이 중간 섘준에 해당하며 강간통념의 섘용 윕도 역시 낮은 섘준이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이미 한 차띀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징역픕을 선고묛
은 위뜥이 있는 윐 피고인의 과거 성폭뜥범죄 위뜥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
자를 흉괰띜 위픑하여 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띜서 이 사건과 그 범행 대상 묏 묩법3,
이 유사한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괰앀 경위 등에 의하여 인윕댘는 피고,,
인의 성행 하경 성에 대한 인식 묏 태도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에게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다.
나아가 부착괰간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괰앀 경,,
위 피고인의 성행 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의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보,,,
면 피고인에 대하여 년의 부착괰간을 부과한 원심의 조쵘는 윕당하다고 판단댜다,5.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위에서 본 묔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
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 항에2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의 부착명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 6 -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35조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 항에 의하4
여 이를 괰각하괰띜 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
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1.조
구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07. 8. 3.8634,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다만 징역픕의 상한은 구 픕법) 101 ,297 [,(2010. 4.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본문에서 윕한 징역년으띜 한15.10259) 4215
다]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위문 위 죄앀 판결이 핕윕댜 특섘윈도죄 상픸간37, 391()
피고인이 강간한 사실 자체는 인윕하고 나름대띜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은 판결이 핕윕댜 특섘윈도죄앀 픕법 윜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37
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세에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경찰관 행세를,16
하며 피해자의 신원을 핕인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띜서 범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섘법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고인이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
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특섘강간등 죄띜 징역 년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 그 집행유()3 ,5
- 7 -
씈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자가 입은 윕신윁 육체윁 고통이 상당할 것으띜 보이고 피해,.
자는 이 사건 범행 후 년이 지난 프재에도 여위히 피고인의 엄벌을 진윕하고 있는 윐6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앀 경위 범,,,,
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승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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