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52150서울행정법원 1심2021-07-22 선고검수완료

계기비행 평가 중 부정행위로 인한 항공장교 양성반 퇴교 처분 취소 청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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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1구합52150 행정 사건(2021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30조,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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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해병대 장교인 피고인A는 항공장교로 선발되어 항공장교 양성반에 입교했고, 항공장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었다.
  • 2020. 12. 9. 계기비행과목 평가에서 담당 교관이 평가 관련 개인자료를 서로 교환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피고인A가 이를 따르지 않은 행위가 부정행위로 문제 되었다.
  • 피고는 이 일을 이유로 2020. 12. 30. 퇴교 처분을 했고, 피고인A는 원래 소속 부대로 돌아갔다.
  • 피고인A는 2021. 1. 19.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60일이 지나도록 판단이 나오지 않아 법원에 퇴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 피고인A는 처분 전에 정식으로 알림을 받지 못했고, 처분 이유가 적힌 문서도 받지 못했으며, 처분서 역시 소송을 제기한 뒤에야 전자우편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평가 중 교관의 자료 교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일을 부정행위로 보아 내려진 퇴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법원에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처분 이유와 처분서를 제대로 알렸는지였다. 법원은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처분서를 제때 전달하지 않은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보아 퇴교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퇴교 처분은 항공장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끝내는 조치였고, 피고는 행정절차를 거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피고인A는 퇴교심사위원회에 나가 의견을 말했고 관련 진술서도 작성했다. 그래서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점만으로 의견을 내거나 자신을 방어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막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피고는 처분서를 처분 당일에 주지 않았고, 피고인A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심의 결과만 알렸으며, 처분서는 소송이 시작된 뒤인 2021. 2. 2.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피고인A가 전자우편 수령에 동의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 항공장교 교육을 끝내는 퇴교 처분은 가벼운 일이 아니므로, 처분서를 늦게 보내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처분서 전달 규정은 처분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어긴 것은 중대한 절차상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 처분서가 없던 동안 피고인A는 처분의 정확한 이유를 충분히 알기 어려웠고, 실제로 소장에는 처분 이유가 아닌 다른 평가에서의 행위도 함께 적었다. 따라서 피고가 처분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보았다.
  • 이러한 절차상 잘못은 나중에 소청심사나 소송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잡히지 않는다. 법원은 이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평가 중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자체보다, 퇴교 처분을 내리면서 이유를 알리고 처분서를 전달해야 할 절차를 지켰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처분 이유와 처분서를 적절히 알리지 않은 잘못은 당사자의 권리를 해치는 절차상 하자이므로 퇴교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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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1구합52150 퇴교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6. 24. 판 결 선 고2021. 7. 22. 주 문 1. 피고가 2020. 12. 30. 원고에게 한 항공장교 양성반 퇴교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2 - 가.원고는 2017. *. *. 학사사관으로 임관한 해병대 장교로, 2020. *. 해병대 항공 장교로 선발되어 2020. *. **.자로 **** 항공장교 양성반(20-*)에 입교하였다. 나.피고는 2020. 12. 30. ‘2020. 12. 9. 계기비행과목 평가 시 담당교관의 평가관련 개인자료 상호교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부정행위’를 사유로 퇴교심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퇴교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원 소속부대 인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하였다. 다.원고는 2021. 1. 19.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재결은 이 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퇴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고가 퇴교된 당해 양성반에 다시 입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퇴교처분을 받더라도 다른 양성반 과정 입교에 제한이 없다’는 등 의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속한 해병대는 임관기수, 임관년도 를 기준으로 항공장교 선발대상을 제한하고, 원고는 이미 2021년도 해병대 항공장교 선 발계획에서 정한 대상 기수를 도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퇴교 처분이 취소된다 면 항공장교 양성반에 입교하여 교육받던 원고의 지위가 회복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 법 제30조), 원고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행정절차법 제21조), - 3 -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도(같은 법 제23조), 처분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다(같은 법 제24 조)며 절차적 위법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 령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 호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먼저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 본다.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 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문언,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참조). 해병대 소속으로 항공장교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항공장교 양성반 퇴교처분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 용된다고 보이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 는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나.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위법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 1)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 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 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 4 -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12. 23. ‘2020. 11. 12.에 있었던 IFR 관제과목 퀴즈평 가 및 2020. 12. 9.에 있었던 계기비행과목 평가에서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20. 12. 30. 퇴교심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 위 ‘2020. 12. 9.자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퇴교가 의결되고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가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는 아니하 였으나 원고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 렵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두55392 판결 등 참조). 2)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 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 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 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앞서 든 증거, 갑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12. 30. 퇴교 되었으나, 피고는 그 처분서를 교 부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21. 2. 2. 전자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에 관하여 원고가 동의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21. 1. 15. 정보공개청구 를 통하여 같은 달 20. 퇴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퇴교 처분은 원고가 항공장교 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관계 를 종료하는 것이어서 경미한 사안이라 볼 수 없고,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서 퇴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지하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처분서를 송달하였으 므로, 원고의 요청에 응하여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었다고 할 수 없다. 행정 - 5 - 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 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3)원고는 처분서를 수령하지 못한 채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장에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인 2020. 12. 9.자 계기비행과목 평가 시 부정행위 외 2020. 11. 12.자 퀴즈평가 시 행위까지도 함께 적시하였다(소청심사청구서 기재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 가 있었다고 하여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를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원고가 소청심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 지의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이유 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위법사유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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