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7노195청주지방법원 2심2007-04-12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지키려고 세입자들을 동원해 일반입찰자의 법정 출입을 막고, 신고 없이 법원 마당에서 옥외시위를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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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7노195 공무집행방해 사건(2007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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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소유주가 부도나면서 경매가 진행되자,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상인 세대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일반입찰자가 경매가를 올리면 보증금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는 상황을 알게 됐다.
  • 이에 일반입찰자들이 경매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로 마음먹고, 2006년 11월 1일 오전 10시 30분경 OO지역 법원 경매법정에서 열린 아파트 139세대에 대한 3차 입찰에서 세입자 약 150명에게 빨간 하트 표지를 달게 해 미리 자리를 차지하고 통로를 메우게 했다.
  • 피고인A는 청색 조끼와 빨간 티셔츠를 준비해 남자들에게 입게 한 뒤, 피고인들과 공범 13명이 법정 출입문을 에워싸고 들어가려는 일반입찰자들을 몸으로 막아 같은 날 13시 35분경까지 약 150명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했다.
  • 같은 날 17시 35분경부터 20시 25분경까지 피고인들은 세입자 약 150명과 함께 법원 마당과 정문 앞에서 정문을 가로막고 일반입찰자 차량의 출입을 차단했으며, 피고인A는 재경매를 요구하는 구호를 선창하고 참가자들이 따라 외치게 했다.
  • 이들은 재경매와 유치권 투쟁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노래를 부르는 등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몰 후 옥외시위를 진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아파트 임의경매 절차에서 세입자 약 150명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경매법정 출입문을 가로막고 일반입찰자들의 입찰을 물리력으로 방해했으며, 같은 날 저녁에는 사전 신고 없이 일몰 후 법원 마당에서 팻말과 구호를 동원한 옥외시위를 주도했다. 이에 입찰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A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다중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법원의 공정한 경매 절차 진행을 방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친 점을 무겁게 봤다.
  • 특히 피고인A가 범행 과정에서 조직적·계획적·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한 점이 인정됐다. 그는 주부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가 통솔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스스로 인솔자 대표를 자처해 조기축구회 단체복인 청색 조끼와 다른 단체의 빨간 티셔츠를 구해 남자들에게 입히는 방식으로 입찰 방해를 조직했다.
  • 시위 과정에서도 피고인A가 적극 나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주도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 재판부는 개인이나 집단이 사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의 힘을 동원해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시위를 여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 1심은 피고인A가 사업체를 운영하며 월평균 500만 원 상당의 소득이 있고 처 명의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낙찰받는 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점도 참작했으나,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핵심 정리

경매 절차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중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다른 입찰자의 참가를 막거나 법원의 경매 진행을 방해하면 입찰방해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 청사 주변에서의 집회·시위는 사전 신고와 일출·일몰 시간 제한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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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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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 이○○는 창호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회사 명의로 부동산이 1억 8,000만원 상당이고 월수입이 평균 500만 원 정도에 이르며, 처 명의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낙찰 받았는데 위 아파트에서 이사한 지 3년이 되고 그 동안 회사직원이 위 아파트에서 생활해 왔다.
  • 피고인 이○○는 그의 처를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이 주부들이어서 통솔이 제대로 되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인솔자대표를 자임하여 그가 소속한 조기축구회 단체복인 청색 조끼 13개, 다른 단체로부터 빨간색 티셔츠 16개를 얻어다가 남자들에게 입게 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입찰을 방해함.
  • 피고인 이○○는 시위과정에서도 앞장서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시위를 주도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법원경매 방해하려 시위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 ○ 사건의 경과 사 건 2007노195 죄 명 입찰방해,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이○○(67년생, 남자) 판결 선고일 2007. 4. 12. 결과 (주문) 징역 10월(원심의 양형 유지) ○ 범행의 내용 - 피고인 ****는 **** 괈왕읍 소재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가정주 부이다. 피고인 이○○은 위 아파트에 대한 입찰참여 세입자 인솔대표이다. - 피고인 이○○와 피고인 ****는, **** 등 13명과 함께 그들이 입주해 있는 임대 아파트인 위 아파트의 소유주가 부도가 나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임차보증괈이 2천만 원 이상인 세대는 보증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우 선매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일반입찰자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경매가를 높일 경우 최고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되어 사실상 임차보증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일반입찰자들이 경매법정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 응 찰을 할 수 없도록 윀지할 것을 마음먹었다. - 2006. 11. 1. 10:30경 **** **** **** 소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2호 법 정에서 실시한 위 아파트 139세대에 대한 ‘2004타경5811호 부동산임의경매’ 3차 입찰 윈차에서, 피고인 ****는 세입자들과 일반입찰자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세입자 약 150여명에게 좌측 가슴에 하트 모양의 빨간색 비표를 착용하게 한 후 위 법정에 미리 입실하여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통로를 가득 메우게 하고, 피고인 이○ ○은 미리 준비한 청색조끼를 **** 등 5명으로 하여괈 입게 하고, 빨간색 티셔츠를 이○○ 등 2명으로 하여괈 입게 한 후, 피고인들 묏 위 **** 등 13명이 경매법정 주변을 에워싸 출입문을 가로막고 경매법정 안으로 들어가려는 일반입찰자들을 몸으 로 윀지하는 등 같은 날 13:35경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일반입찰자 약 150여명이 응 찰하지 못하도록 막아 위력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씀다. ※ 옥외집회 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 서를 옥외집회 딐는 시위의 720시간 위부터 48시간 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 여 신고하여야 하고, 넄구든지 일출시간 위, 일몰 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딐는 시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회의사당, 각괉법원, 헌법재판소의 경계지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35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위 법원 마당 묏 정문 앞에서 입찰에 참가한 위 아파트 세입자 약 150여명과 함께 정문을 가로막고 입찰에 참가한 일반응찰자들의 차량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피고인 이○○은 “충주지 원 경매계에서 경매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일반입찰자들이 응찰을 하여 우선매수권자 인 우리들이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으니 재경매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재 경매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선창하고, 이에 시위에 참가한 세입자들이 구호를 따라 외치고, ‘우리의 너물이 부모형제의 너물일 수 있습니다. 사수하자 유수장미 아 파트 유치권으로 끝까지 투쟁하자’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팻말을 들고 재경매를 요구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사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옥외시위를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몰시간 후에 옥외시위를 하씀다. ○ 양형의 이유 (항소심) - 피고인 이○○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실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윈차에 일반입찰자들이 입찰에 참가하게 될 경우 피고인 등에게 손해가 발생될 것이 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등이 다 중을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법원의 공정한 경매윈차 진행을 방해하고, 공공의 안녕질 서를 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위 과정에 개입하여 조직윁·계획윁·주도윁으로 범행 을 준비·실행하씀다. - 건위한 민주주의의 발위 묏 정착을 위하여 개인 딐는 어떤 집단의 사익윁인 목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중의 힘을 동원하여 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불법윁인 집회· 시위를 개최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 양형의 이유 (1심) - 피고인 이○○는 ****를 운씁하는 사업자로서 회사 명의로 부동산이 1억 8,000만원 상당이고 월수입이 평균 500만 원 정도에 이르며, 처 명의로 이 사건 임대 아파트에 관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낙찰 받았는데 위 아파트에서 이사한 지 3 년이 되고 그 동안 회사직원이 위 아파트에서 생활해 왔다. - 피고인 이○○는 그의 처를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이 주부들이어서 통솔이 제대로 되지 않으리라 씈상하고 인솔자대표를 자임하여 그가 소속한 조기축구회 단체복인 청색 조끼 13개, 다른 단체로부터 빨간색 티셔츠 16개를 얻어다가 남자들에게 입게 하는 방법으로 조직윁으로 입찰을 방해하씀다. - 피고인 이○○는 시위과정에서도 윁극 나서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시위 를 주도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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