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비합100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2-01-25 선고검수완료

해산 회사의 청산인 선임 신청과 해산 당시 이사의 청산인 자격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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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비합1002 민사 사건(2022년 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531조 제1항, 상법 제531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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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건본인 회사에 대해 2021. 11. 9. 회사해산명령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마6409호).
  • 해산 당시 사건본인 회사에는 사내이사가 선임되어 있었다.
  • 신청인은 법원에서 정한 사람을 사건본인 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 사건본인 회사의 정관에 청산인에 관한 다른 정함이 있다는 자료가 없었다.
  • 주주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는 자료도 없었다.
  • 이에 법원은 청산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해산 당시 사내이사가 있었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나 주주총회의 청산인 선임이 없었으므로, 그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어 법원이 따로 청산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제531조 제1항은 회사가 해산하면 합병·분할·분할합병·파산의 경우를 빼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람이 청산인이 된다.
  • 상법 제531조 제2항은 위 규정에 따른 청산인이 없을 때에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한다고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기록상 해산 당시 사내이사가 선임되어 있었고, 정관의 다른 정함이나 주주총회의 청산인 선임 자료가 없었다.
  • 따라서 해산 당시의 이사가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연히 청산인이 되므로, 법원이 따로 청산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회사가 해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 당시의 이사가 자동으로 청산인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니면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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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 【피신청인】 ****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법원에서 정한 자를 사건본인 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한다. 【이 유】상법 제531조 제1항은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 회사에 대하여 2021. 11. 9. 회사해산명령 신청 사건이 확정되었고(대법원 2021마6409호), 당시 사내이사로 신청외인이 선임되어 있었다. 한편 사건본인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산 당시의 이사가 사건본인의 청산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이 사건본인의 청산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병태(재판장) 인진섭 권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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