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회사의 청산인 선임 신청과 해산 당시 이사의 청산인 자격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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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비합1002 민사 사건(2022년 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531조 제1항, 상법 제531조 제2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건본인 회사에 대해 2021. 11. 9. 회사해산명령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마6409호).
- 해산 당시 사건본인 회사에는 사내이사가 선임되어 있었다.
- 신청인은 법원에서 정한 사람을 사건본인 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 사건본인 회사의 정관에 청산인에 관한 다른 정함이 있다는 자료가 없었다.
- 주주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는 자료도 없었다.
- 이에 법원은 청산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해산 당시 사내이사가 있었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나 주주총회의 청산인 선임이 없었으므로, 그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어 법원이 따로 청산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제531조 제1항은 회사가 해산하면 합병·분할·분할합병·파산의 경우를 빼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람이 청산인이 된다.
- 상법 제531조 제2항은 위 규정에 따른 청산인이 없을 때에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한다고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기록상 해산 당시 사내이사가 선임되어 있었고, 정관의 다른 정함이나 주주총회의 청산인 선임 자료가 없었다.
- 따라서 해산 당시의 이사가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연히 청산인이 되므로, 법원이 따로 청산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회사가 해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 당시의 이사가 자동으로 청산인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니면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며 이사회 결의 위조와 부당 해임을 주장함.
순환출자 구조에서 회사 자회사가 주주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이사 및 대표이사로 일하다가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변경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회생 절차 중인 회사가 제3자 인수합병을 포함한 회생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으나 주주 동의를 얻지 못하자,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해 이를 강제로 인가한 사건입니다.
신탁회사에 장부 및 서류 열람을 요청하는 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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