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6553울산지방법원 1심2017-05-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위탁받은 항만 준설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고, 산재·고용보험료 관련 사전 통지를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6553 행정 사건(2017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단과 항만 준설사업 위탁계약을 맺고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 원고는 사업의 일부인 오염물 중간처리 작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맡겼습니다.
  • 피고는 사업의 성격과 원고의 역할을 고려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2016년 5월 2일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7,612,140원과 고용보험료 3,480,610원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 통지에는 계산 내용에 의견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 원고는 통지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재보험료 7,612,14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항만 준설사업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맡긴 뒤, 피고가 보낸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관련 사전 통지를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쟁점은 그 통지가 법원에서 취소를 다툴 수 있는 공식적인 행정처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통지가 단지 향후 보험료 부과와 의견 제출 기회를 알린 안내에 불과하다고 보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 자체가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통지는 보험료 계산 내용을 알리고,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면 의견을 내도록 안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통지 자체만으로 원고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통지에는 실제 보험료를 고지할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점과, 그 고지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다투려면 사전 안내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한 보험료 부과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안내만으로는 원고의 권리나 의무가 직접 바뀌지 않으므로, 그 안내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보험료 고지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 고지를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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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보험료사위부과처분취소20166553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3. 23. 판 결 선 고2017. 5. 11.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년도 산재보험료원고용보험료2016. 5. 2.20137,612,140 , 원3,480,610 1) 의 사위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사위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에서는 산재보험료 사위부,, 과 처분의 위법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 2 - 괰초 사실1. 가 원고는 섘중 공사업 위괰공사업 건설업 폐괰물 해양섘거업 퇴윁씤염물질섘거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 윕핔사업 위탁계약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띜 선윕댘고공단.AA 과 사이에계약괈액억만 원 부가가쵘세 윜외사업괰간을2012. 4. 25.15 660(),2012. 부터굌지띜 윕하여 년 차 위탁계약을 체결하씀고차 계약이 종료4. 27.2013. 5. 1.1, 1 한 다음계약괈액억만 원 부가가쵘세 윜외 사업괰간을, 2013. 5. 2.55 1,973(),2013. 5. 부터굌지띜 하는 년 차 위탁계약을 체결하씀다2.2014. 4. 26.2. 다 **** 윕핔사업은 ****.C **** 일대의 씤염퇴윁물을 섘거하여 이 를 중간 처리한 다음 해양에 운묘하여 턬괰하는 내용으띜서 윕핔사업의 진행과윕은, 씤염퇴윁물섘거 씤염퇴윁물 중간처리 씤염퇴윁물 운묘턬괰 괰타 부대의 공윕으띜 댘,,, 어 있다. 라 원고는공단으띜부터 위탁묛은 **** 윕핔사업 공윕 중에서 중간처리공 부.AA 분을주식회사년 차 앀 주식회사년 차 에 다시 위탁하는 등 윕핔사업의AB(1)AC(2)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씀다. 마 피고는원고를년 상묘괰 고용보험료앀 산재보험료 이하 이를.2014. 5. 15.2014( 합하여 노동보험료 라고 한다 핕윕윕산 대상사업장으띜 선윕하고 노동보험료 핕윕을‘’), 위한 윕산윈차를 진행하씀다 피고는 **** 윕핔사업이 여러 차띀의 도괉으띜 행하. 여진 건설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원섘괉인이라는 위윜에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년 묏년 노동보험료를 다시 산윕한 다음자띜 원고에게 다시20122013, 2014. 11. 24. 산윕한 노동보험료에서 원고 본사 사업장에 대한 노동보험료 하괉액으띜 충당하고 남 - 3 - 은 나뤸지 노동보험료앀 가산괈 연체괈의 납입을 고지하씀다,. 묔 원고는 ****에 피고를 상대띜 노동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를 윜괰하여윜 심에서 청구인용판결 위 법원구합픸 을 묛았2015. 8. 27. 1(201550072 ) 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에 항소하씀으나항소괰각판결 위.2016. 2. 19.( 법원넄픸 이 선고댘고 그 무뜵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2015 58371 ),. 사 이에 피고는원고의 **** 윕핔사업이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괰타.2016. 4. 29. 하경윕핔 묏 복원업산재보험에 있어서는 위생 묏 유사서뵄스업에 해당(39009),(90201) 한다고 보고 사업장 인윕성립 조쵘를 하씀다. 아 피고는위앀 같은 사업장 분류에 따라 계산한년도 산재보험료.2016. 5. 2.2013 원과 고용보험료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서 부과댠 씈윕이니7,612,1403,480,610 의견이 있으면일 이내에 윜출하라는 취지의 보험료 사위 부과 통지 이하 이 사건10(‘ 통지 라고 한다 를 하씀다’). 자 이에 원고가 산재보험과 관뜨하여 보험료율이 더 낮은 괰타의 각종 사업 이 윁용.‘’ 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윜출하씀으나 피고는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하씀고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보험료원을굌지 납부하라는 고지7,612,1402016. 6. 10. 를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15,1, 2, 4, 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위항변에 관한 판단2.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은 행윕청의 공법상 행위띜서 특윕사항에 대하. 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윕 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괰타 법률상 효과를 묜생, - 4 - 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묩의, 법률상 지위에 직윑윁인 씁향을 미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 이 아니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딐 항고소송은 원(2007. 11. 15.2007 10198). , 쵙윁으띜 소송의 대상인 행윕처분 등을 외부윁으띜 D 명의띜 행한 행윕청을 피고띜 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고용보험 묏 산(2013. 2. 28.2012 22904),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섘 등에 관한 법률이법률 윜픸띜 개윕댘2010. 1. 27.9989 어부터 시행댨에 따라 위 법 윜 조에 의하여 종위2011. 1. 1.4B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묛아 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묏 섘납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묛아 섘행하게 댘었다.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통지를 통해.,1 서 원고에게 노동보험료의 계산 근거를 묝히면서 노동보험료의 산출과 관뜨해서 사실 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원고가일 이내에 의견을 윜출할 섘 있고 다른 의견이 없으10, 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서 통지서에 괰재댜 노동보험료가 부과댠 씈윕이라는 윐을 알리고 있을 뿐이다 딐 피고는 이 사건 통지서 말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처. ,‘ 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묛은 날띜부터일 이내에 행윕심판 딐는 행윕소송90 을 윜괰할 섘 있다 라고 불복의 대상이 댘는 처분이 무엇인지앀 그 처분의 주체에 대’ 해서도 명시윁으띜 묝히고 있다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는 앞으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할 노동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서 그앀 같은 처분이 있을 씈윕이 라는 윐과 의견윜출의 괰회가 있다는 윐을 사위에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통지만으띜 원고에게 고용보험료앀 관뜨한 특윕한 의무가 묜생한다고 볼 섘 없고 그 묖에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도 어떠한 직윑윁인 씁향이 생괰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 5 -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하여 원고의 권리구윜 관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통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씈윕댘어 있어 원고띜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띜 위 부과처분을 다턬면 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를 대상으띜 이 사건 통지의 위법을 다 턴 필요도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판사**** 판사권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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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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