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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제4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2항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제3항

③ 제1항의 방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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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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