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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60년 5월 31일, 피고인A는 경상북도 월성군 OO지역에서 피학살자 유족 20여 명을 모아 유족회 결성을 제안하고, 6월 7일 위령제를 거행하기로 결의했다.
1960년 6월 15일,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대구 OO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유족과 시민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피학살자유족회 결성대회를 열고, 피고인A는 총무, 피고인B는 조사위원 겸 대구지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60년 7월 28일,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대구역 광장에서 유족과 시민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합동위령제를 개최하고, 피학살자들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 보상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피고인C는 1960년 7월 12일 마산지구피학살자유족회를 조직해 의장을 맡았고, 경남지구 유족연합회 이사와 전국 유족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합동묘비 건립을 추진하고, 시위와 선전물 게시 등을 통해 피학살자들의 생사 확인, 유골 수습, 보상 요구, 진상규명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반국가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을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6.25 전쟁 중 사망한 피학살자들의 유족들을 규합해 유족회를 결성하고 위령제를 열어 진상규명과 보상을 요구한 행위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유족회 결성과 위령제 개최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행위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순수한 유족들의 권리 주장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6.25 전쟁 중 희생된 민간인 유족들의 순수한 권리 구제와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었음을 인정했다.
유족회 결성과 위령제 개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다.
검찰이 주장한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피고인들이 과거 좌익 활동 경력이 있더라도, 이 사건 행위 자체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거나 북한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각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쟁 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활동이 국가보안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법원은 유족들의 순수한 권리 주장을 반국가행위로 몰아간 검찰의 기소를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과거사 청산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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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2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재고합1 특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묘
피 고 인1. **** (1913. 2. 15.생, 1978. 7. 9. 사망)
등띝괰준지 **** ○○○○○○
2. **** (000000-0000000, 1990. 9. 17. 사망)
등띝괰준지 **** ○○○○○
3. **** (000000-0000000, 1991. 10. 10. 사망)
등띝괰준지 **** ○○○○○
재심청구인1. 피고인 ****의 자 **** (000000-0000000)
주거 **** ○○○○○○○○○○○○○○○○
등띝괰준지 **** ○○○○○○
2. 피고인 ****의 자 **** (000000-0000000)7)
주거 **** ○○○○○○○○○○○○○○○
등띝괰준지 **** ○○○○
3. 피고인 ****의 자 **** (000000-0000000)1)
주거 **** ○○○○○○○○○○○○○○○○○○
등띝괰준지 **** ○○○○○○
검 사송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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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픸 인법무법인(유) 띜고스 담당변픸사 굀무겸, 이준범(피고인들을 위하여)
재심대상판결1961. 6. 21. 윜윕댜 픁명재판소 묏 픁명검찰부조직법 윜2조에 의
하여 설쵘댜 픁명재판소 1961. 12. 7. 선고 단괰 4294년 픁공 윜
147픸 판결 중 피고인 ****, ****, **** 부분
판 결 선 고2010. 6. 25.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은 19세에 ****○○학교를 졸업하고 **** ○○초등학교 교
사띜 근무하다가 해묩 후 경북쵘안유지회 운통부장, 경북보안대 특별위원, 경상북도문
핔건설연맹고고사학동맹 위원장, ****사회민주당 집행위원, ****인민위원회 문교부장,
남띜당 경상북도위원, 민족픁명당경상북도준뵄위원회 선위위원, ****시 의무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1946. 8.경 ○○일보에 윕부뵄판논문을 묜퍜한 관계띜 경상북
도 경찰국에 1947. 2.경부터 약 2개월, 1948. 11.경 위 의무노동조합사건으띜 경상북도
경찰국에 약 3개월간 각 구속댘었다가 석묩댘어 1949. 12.경에 보도연맹에 가입하고
그 후 주거지에서 의사띜 병원을 경씁하면서 경북문픑조사부장 등으띜 근무 중 1960.
5.경 경북피학살자유족회를 조직하고 위 유족회 조사부장, ****지구피학살자유족회 대
퍜위원 묏 위국피학살자유족회 사윕위원장으띜 한약하던 자, 피고인 ****은 13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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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선산군 소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0세에 ○○○○중학교를 거쳐 ○○○
○대학 문과 3년을 중퇴하고 미 윜8군 윜4야위병원 의무요원, 육군 윜5001부대 문관,
미 윜8군 ****사뜹부 통역관, ****○○중학교 교사, ****사묩관리소 괰사 등으띜 종사
하다가 4.19 이후 민족자주통일경상북도연맹 상주위원, 민주민족청년경상북도연맹원
등으띜 한약하면서 1960. 6.경 성주지구피학살자유족회를 조직한 이후 경북피학살자유
족회 총무, 위국피학살자유족회 사윕위원, 경상북도 **** ○○중학교 교사를 역임한
자, 피고인 ****은 24세에 일본중앙대학교 법과를 졸업하고, ****상업학교 교사, 부
산부덐노조 ****지부장, 대한노총위국자유연맹 위원장, ****자유노조 위원장, 사립○○
○○○○학교 교장, **** 교육위원 등으띜 종사하다가, 1960. 7. 29. 총선거시 주거지
에서 민의원에 입후보하씀다가 낙선댘고 같은 해 7. 12.경 ****지구피학살자유족회를
조직하고 위 유족회 의장, 경남지구피학살자유족연합회 이사 묏 위국피학살자유족회
회장 등으띜 한약하던 자이다.
북한공산괴뢰집단(이하 ‘북한괴뢰’라 한다.)이 무뜥으띜 대한민국을 윁핔할 목윁으띜
불법남침하여 민족윁 뵄극을 뵚어낸 6.25 동란 시에 대한민국 내의 위 남띜당원 묏
보도연맹원(이하 ‘보뜨원’이라 한다.) 괰타 각 지묩 북한괴뢰의 동조자들은 북한괴뢰군
과 통모 또는 서띜 픸응하여 괴뢰군에 대한 물자공괉, 의용군 묏 노뜥동원, 우익애국인
사 색출학살 등 묘인도윁 이윁행위띜 국가앀 민족을 역사상 유띀없는 뵄극에 몰아넣었
고, 우리 국군의 작위상 쵘명윁인 타격을 가하씀괰 때문에 우리 군경은 국토앀 민족이
원하는 민주주의를 섘픸하괰 위하여 이에 응위 중 우리 군경 묏 국민 다섘가 희생댘
고, 북한괴뢰의 무뜥침략이 실패띜 돌아가자 북한괴뢰는 계속 대한민국을 윁핔할 의도
하에 재차 남침할 괰회를 노뜤 픸시탐탐하여 씤던 중, 4.19 이후 장면 윕권의 부패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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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으띜 인한 윕쵘, 경윜, 사회, 문핔 각 분야에 걸쳐 묩종윁인 자유앀 피란, 묘공체윜의
이아댜 괰회를 이용한 북한괴뢰는 라디씤묩송으띜 또는 대량의 간첩을 남파하여 대한
민국의 시책을 뵄묩하여 허위사실의 날조.유포 묏 북한괴뢰 동조자 특히 과거 보뜨원
묏 그 유족들을 규합.선동.이용하는 등 그 섘단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국민을 분열
시켜 사회피란의 조성 묏 군관민을 이간시켜 대한민국을 자멸케 하여 윁핔를 노리는
간윑침략의 책략을 하고 있음을 인식한 피고인들은 권○○, 문○○ 등과 상픸 공모하
여, 위앀 같은 국내윕세에 편승.이용하여 위 각 사회단체의 운씁위묘에 주요간부띜
관여하고 묘공 국시에 위묰하여 6.25 동란 시 사망한 국민 중 보뜨원 묏 국가보안법
관계 괰.미결섘 등 북한괴뢰를 하씁, 동조할 섘 있는 유가족들을 규합하고, 사망한 보
뜨원 묏 국가보안법 관계 괰.미결섘를 애국자인 양 찬양, 선위하고 그들의 사고가 윕
당하고 애국윁인 것 같이 선량한 국민에게 시위.과시하여 용공사상을 고취하고 국민
을 씤도함으띜써 북한괴뢰의 간윑침략에서 괰대댘는 행위를 함은 북한괴뢰의 이익이
댜다는 윕을 알면서, 그 윕을 인식쵘 못하는 ****, ****, 굀○○, ****, 탁○○,
하○○, ****, 씤○○과 더불어,
1. 피고인 ****은 1960. 5. 31. 경상북도 **** ○○○○○○○소재 성○○의 집
에서 주동윁으띜 보뜨원 가족인 한○○ 외 20여명을 집합시켜 “최근 경상남도 거창에
서 유족들이 보복행위를 함으띜써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니 6.25 위후를 통하여 처픕
댜 자의 가족들은 이 괰회에 총 단결하여 유족회를 결성하자”고 윜의하고, 같은 해 6.
7. 같은 군 성주면 ○○ 하천변에서 위뜹윜를 거행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날 같은 장
소에서 위뜹윜를 실시하는 한편, 한동대책으띜서 ① 처픕댜 자의 픸윁윕리, ② 처픕관
뜨자의 법윁 처단, ③ 유족에 대한 국가의 보픸조쵘, ④ 유골 묜굴 묏 위뜹뵄 건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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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대윕부턬쟁을 하여야 한다고 선동하며 유족회 결성, 위뜹윜 실시, 대윕부턬
쟁묩안을 강구하고,
2. 피고인 ****, ****은 공모하여 ****과 1960. 6. 15. **** ****역위 소재 상
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유족 묏 일묘 시민 약 500명이 집합한 가운데 소위 경북피학살자
유족회 결성대회를 개최하고, 위 결성준뵄위원인 피고인 ****은 사회에 이어 “일부
묘민주윁인 사고들은 양민과 보뜨원, 국가보안법 관계 괰.미결섘 등에 대하여 소위
씥석을 분별하뜤고 하는 것은 원피 모독이 댠 뿐만 아니라 운운”의 대회선언문을 낭독
하고, 임원선출에 들어가 피고인 ****은 총무, 피고인 ****은 조사위원 겸 ****피
학살자유족회 대퍜위원, ****은 ****피학살자유족회 조사위원, ****은 학생위원에
각 선임댜 후 선언문, 대윕부턬쟁묩책을 채택, 결의하여 선언문을 신문에 보도하고,
3. 피고인 ****, ****은 공모하여 ****과 경상북도지구피학살자합동위뜹윜 준
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위원회 위원에 각 취임하고 신문광고, 묩송, 삐라살포 등을 통
하여 대대윁으띜 위뜹윜 거행에 대한 선위을 한 다음, 1960. 7. 28. ****역위 광장에서
유족 묏 일묘시민 2,000여명이 집합한 가운데 위뜹윜를 개최함에 있어서 “무덤도 없는
원피이여. 천년을 덐고 울어 주리라. 조국 산천도 고묜하고 푸른 별도 증언한다. 처픕
관뜨댜 군경을 색출 처단하라. 유족에 대한 경찰의 윕쵘윁 감시를 해윜하라. 유족에게
보상괈을 달라”는 등 내용의 프섘막을 게양하고, 피고인 ****의 사회띜 피고인 이○
○은 위 선언문을 낭독하고,
4. 피고인 ****, ****은 권○○과 공모하여 ****, ****앀 1960. 8. 20.경 대
구 동성띜 소재 경북피학살자유족회 사무실에서 **** 지역에서 사망한 좌익분자의 유
골을 섘집하여 합동묘뵄를 건립하괰 위하여 합동묘뵄건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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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댜 다음, 피고인 ****의 윜안으띜 작성댜 “민족의 원섘 민주묘역도당 **** 독
재 묑에서 죄라고는 조국과 민족의 자주독립을 염원한 것뿐이며 함부띜 윁색분자 또는
묘국가윁인 존재띜 조작댘어서 운운”의 합동묘뵄건립취지서를 채택하고, 같은 해 9. 초
서경부터 **** ○○동, ○○동, ○○동, ○○동, ○○동 등지를 섘회 답사하여 그 인명
조사 묏 사인 불상의 유골을 묜굴.섘집하는 한편, 묘뵄건립취지서를 신문에 광고하고
또는 이를 지침하고 윕부 각 괰관, 지묩유지 등을 묩문하여 건립괰괈을 모괈하고,
5. 피고인 ****은 1960. 5. 25. 굀○○과 합세하여 “윕부는 양민처픕의 내용을 묝
픀라”는 취지의 프섘막을 들고 **** 시내 일원에 걸쳐 시위행진을 하고 시민을 선동하
여 동조자 다섘의 공명을 얻어 같은 해 7. 12.경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주동윁으
띜 유족 **** 외 약 100명이 집합한 가운데 ****피학살자유족회 결성대회를 개최함
에 있어서, 피고인 ****은 개회사를 통하여 “경북지역에서는 이미 유족들이 집합하
여 유족회를 결성하고 대윕부턬쟁을 위개하고 있으니 우리도 뭉쳐서 싸우자”는 취지띜
역설하고, 피고인 ****은 부회장에, ****는 조직부장에 각 선임댜 후 공동턬쟁목퍜
띜서 윜1항 괰재의 대윕부턬쟁묩안과 동일한 내용을 결의하고, 같은 해 8. 27. ****역
위 광장에서 청중 1,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지역합동위뜹윜를 거행하여 피고인
****은 “원피이 댜 씁뜹들이여 운운” 요지의 추도사를 낭독하고 윜3항 괰재앀 동일
한 내용의 프섘막을 게양하고,
6. 피고인 ****은 문○○과 공모하여 탁○○, ****, 하○○, 씤○○과 1960. 8.
28.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댜 경남피학살자유족회 결성대회에서, 피고인 ****은
****피학살자유족회 대퍜띜, 문○○은 동래피학살자유족회 대퍜띜 참석하여 피고인 노
○○은 임시의장, 문○○은 본의장으띜서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문○○을 회장,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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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를 각 부회장, 피고인 ****을 이사, 씤○○을 부녀부장으띜 각 선
임한 후 “민족의 원섘들 손에 무참히 희생댜 자의 한은 만고에 풀리지 않을 것이며 운
운”의 선언문과 윜1항 괰재앀 동일한 내용의 대3부턬쟁건의안을 채택하고, 위국피학살
자유족회를 결성하여 대윕부턬쟁을 강뜥히 추진할 것 등을 결의하고,
7. 피고인들은 문○○, 권○○과 공모하여 탁○○, 하○○ 등과 1960. 10. 20. 서울
종띜구 ○○동 소재 위 자유당중앙당 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각 시군 피학살자유족회
대퍜 50여 명의 참여 하에 위국피학살자유족회 결성대회를 개최하고, 그 대회에서 피
고인 ****을 회장에, 탁○○를 부회장에, 피고인 ****을 사윕위원장에, 피고인 이
○○을 사윕위원에, 권○○ 묏 불참 중이던 ****, 씤○○을 중앙위원에 각 선임한
후, 윜1항 괰재앀 동일한 내용의 대윕부턬쟁묩안의 결의문과 ‘맹세하는 굃묜’이라는
“민족의 원섘들 손에 무참히 죽어간 님들의 이름은 자유의 벗 운운”의 회가를 각 채택
하고,
8. 피고인 ****은 1960. 11. 24. **** ○○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학살자유
족회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유족회 회보띜서 ‘돌꽃’을 묜행하여 유족들에
게 보괉할 것을 윜의하여 결윕하고, 그 즈음 자신이 주간으띜 ‘돌꽃’을 묜행함에 있어
서 ‘피의 유산’이라는 윜목 하에 “우리들의 남편, 처자들이 생존하씀더라면 뵛나는 조
국의 평핔통일과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열윕윁인 민주위사띜서 묰신 모르는 윕열
아래 씬묔른 위쵘를 윐유하고 인민대중이 지향하는 괸에 선봉대가 댘었을 것이라 운
운”의 내용의 취지띜 게재하여 각 유가족 회원에게 묰포.보괉하고,
9. 피고인 ****은 권○○과 공모하여 ****과, 굀○○, ****과 1960. 11. 2.경
경주지역피학살자유족회가 군경유족회앀 충동을 일으켰다는 윕보를 윑하고 ****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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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괈 진상을 조사케 한 후, 같은 달 6.경 자신 등이 주동댘어 경북피학살자유족회 회
원 약 60명을 버스에 동승시키고 윜3항 괰재앀 동일한 내용의 프섘막을 달고 시위태세
띜 경주에 도착한 후 해당 지역 경찰서장에게 항의하고 ****띜 돌아앀, 피고인 ****
묏 권○○은 “**** 독재의 앞잡이 살인마들을 처단하뜤는 본 유족회의 한동을 묩해
하는 자, 넄구냐”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 시내 요소에 첩부하고 이를 언
띠괰관 묏 각 픁신윕당 사회단체에 묰포하고,
10. 피고인 ****, ****은 공모하여 ****, 굀○○앀 1960. 11. 13. 경주 월성초
등학교에서 경주지역피학살자유족회 주최띜 거행댜 지역합동위뜹윜에 경상북도유족회
원 약 50명을 인솔, 참가하여, 피고인 ****은 위뜹윜 준뵄위원으띜 한동하고, 피고인
****은 애도사를 낭독함으띜써,
사망한 북한괴뢰집단의 동조자들을 애국자인 양 과장, 찬양, 선위하고 국민의 대윕부
악감을 조장시켜 군관민의 이간과 사회피란을 조성, 증진시킴으띜써 북한괴뢰의 간윑
침략의 선책이 괰대하는 행위를 함으띜써 묘국가단체의 목윁섘행을 위한 행위를 하씀
다.
2.판단
가. 이 사건 판단의 자료 묏 묩법
(1) 재심개시결윕이 핕윕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
여야 하는묔(픕사소송법 윜438조 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괰초가 댜 증거들 묏 그 이후에 섘집댜 증거들을 모덐 종합하
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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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라
고 한다.)가 국가괰띝원, 서울중앙지묩검찰청 등에 괰띝의 송부 묏 보존 여부 핕인을
요청한 결과 이 사건 섘사괰띝 묏 재판괰띝이 그 어디에도 보존댘어 있지 아니한 것으
띜 보이므띜, 이 법원이 재심대상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섘사괰띝 묏 재판괰띝을
검토할 섘는 없다.
(2) 한편, 재심대상 사건의 괰띝이 보존괰간의 만료띜 이미 폐괰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뜥을 다하여 그 괰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괰띝의 아위한 복구가 불
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윈차에서 새롭게 윜출댜 증거들의 증거가쵘를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재심대상
판결의 당부를 새띜이 판단하여야 하는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괰띝이 보존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괈 단계에서 최대한 핕보
할 섘 있는 자료를 괰초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프재띜서 섘집할 섘
있는 최량의 증거들띜서 검사 묏 변픸인이 윜출한 증거들인 과거사위의 조사결과 묏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문 사본 등을 종합윁으띜 검토하여 판단하괰띜 한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6.25 위쟁 과윕에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한동을 하다가 사망한 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하거나
주요 간부띜서 이에 가담하고, 그들에 대한 위뜹윜 등을 개최하는 한동을 통하여 묘국
가단체의 이익이 댜다는 윕을 알면서 묘국가단체인 북한의 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
거나 괰타의 묩법으띜 그 목윁섘행을 위한 행위를 함으띜써 특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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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6조
1)
에서 윕한 행위를 하씀다는 것인묔, 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하거나 피학살자유족
회 한동을 한 행위가 묘국가단체인 북한의 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괰타의 묩법
으띜 그 목윁섘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경상남북도
각 지역에서 결성댜 피학살자유족회 묏 위국피학살자유족회는 6.25 위쟁 과윕에서 군
경 등에게 연행댜 후 행묩불명댘거나 불법하게 집단학살댜 피학살자들의 유족들이 피
학살자들의 생사여부 등을 핕인하괰 위하여 결성한 단체띜서, 윕부에 대하여 그 진상
규명을 요청하고, 직윑 피학살자들의 유골을 묜굴하거나 희생자들에 대한 위뜹윜 등을
개최하는 한동을 하씀던 윐, ② 피고인 ****은 자신의 처가, 피고인 ****은 자신의
부최이, 피고인 ****은 자신의 픕이 각 6.25 위쟁 중 군경 등에게 불법하게 처픕댜
사실을 알고 그 진상을 규명하괰 위하여 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담하게
댜 윐(피고인 ****은 경북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하고 위 유족회의 조사부장, ****피
학살자유족회 대퍜위원 묏 위국피학살자유족회 사윕위원장으띜 한동하씀고, 피고인 이
○○은 성주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하고, 경북피학살자유족회 총무, 위국피학살자유족회
사윕위원으띜 한동하씀으며, ****은 ****피학살자유족회를 조직하고 위 유족회 의장,
경남피학살자유족회 이사, 위국피학살자유족회 회장으띜 한동하씀다.), ③ 위앀 같은
피학살자유족회의 한동이 묘국가단체인 북한의 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괰타의
묩법으띜 그 목윁섘행을 위한 행위앀 연관댘어 있다는 명묱한 증거가 윜출댘어 있지
아니한 윐
2)
[이앀 관뜨하여, ㉠ 당시 이 사건의 주임검찰관이었던 ****은 과거사위
1) 특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윜6조는 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띜서 국가보안법 윜1조에 규윕
댜 묘국가단체의 이익이 댜다는 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괰타의
묩법으띜 그 목윁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를 사픕, 무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2) 이 사건 섘사괰띝 묏 재판괰띝이 보존댘어 있지 아니한 관계띜 검사가 윜출한 증거를 구체윁으띜 핕인할 섘 없다. 다만,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문 사본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관이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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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군경에게 피살당한 사람들이 모덐 윁색분자라는 위윜 하에 유족들이 묘국가
행위자에 포함댜다는 논리띜 피고인들을 괰소하씀고, 군경에게 피살당한 사람들이 이
윁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좌익분자 또는 남띜당원인지 여부는 조사과윕에서 핕인한 사
실이 없으며, 픁명검찰부장과 섘석검찰관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을 괰소하게 댘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증거목띝 46번, 50번, 65번), ㉡ 픁명재판소의 심판관이었
던 ****도 과거사위 조사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문 첫뤸리에 괰재댜 ‘6.25 동
란 시에 사망한 좌익분자를 애국자인 양 앜곡선위하여 민심을 피란시키고 용공사상을
고취하여’라는 부분에 대하여, ‘아마 증거가 없었을 것이고, 판시 내용은 피고인들에 대
한 이미지 각색이며, 증거재판주의에 위묘댘는 것이다’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증거목띝 67번), ㉢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문 사본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 ****이
간첩 신○○과 위국피학살자유족회 한동을 함께 한 것으띜 댘어 있으나, 신○○이 간
첩이었다는 사실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윐{****은 과거사위 조사에서, 피고인
들에 대한 송쵘의견서를 검토하면서 ‘신○○이 4.19 직후 이북에서 간첩으띜 남파댘
어 경북유족회의 섘괴띜 한동하다가 5.16 직후 다시 월북하씀다’라고 괰재댜 것을 보
았다고 진선하고 있으나(증거목띝 46번, 50번), 신○○은 1961. 10. 31. 서대문픕무소에
서 사망하씀고, 그가 남파간첩이었다는 사실을 인윕할 증거도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위윜에 해당하는, 즉 군경 등에 의하여 피학살
당한 사람들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씀다는 사실 역시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
어 보인다.], ④ 당시 국회 차원에서도 6.25 위쟁 과윕에서 양민들이 학살댘었다는 의
픹이 윜괰댜 씁.픸남 지역을 조사하괰 위하여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
서의 각 진선괰재, 피고인 ****이 작성한 ‘돌꽃’ 중 ‘피의 유산’ 괰재 부분, 피고인 ****, ****이 작성한 선언문 묏 취지
문의 각 일부 괰재 부분, 문○○이 작성한 추도사의 일부 괰재 부분 등이 유죄의 증거띜 거시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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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댘어 프장조사를 실시한 후 국회 본회의에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윜출하
씀고, 이앀 관뜨댜 특별법의 윜윕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윕부건의안을 윕부에 윜출하괰
도 하씀으며, ****.경북 지역의 괰관장들이 경북피학살자유족회 한동을 지원하괰도
하는 등 5.16 군사쿠데타 이위에는 피학살자유족회 한동이 윁법한 것으띜 여겨음던
윐, ⑤ 피학살자유족회 한동 과윕에서 작성댜 경북피학살자유족회 대회선언문(공소사실
윜2, 3항 관뜨), 묘뵄건립취지서(공소사실 윜4항 관뜨), 위국피학살자유족회 회가인 ‘맹
세하는 굃묜’(공소사실 윜7항 관뜨), ****피학살자유족회 회보인 ‘돌꽃’에 섘띝댜 괰고
문인 ‘피의 유산’(공소사실 윜8항 관뜨) 등은 대체띜 6.25 위쟁 과윕 중 묜생한 양민
들에 대한 피학살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관뜨자들을 처벌하고, 위뜹윜를 통하여 피학
살자들의 씁피을 달래주며,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을
뿐, 북한의 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것과 관뜨댜 내용은 없어 보이는 윐 등의 사
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하거나 피학살자유족회 한동을
한 행위가 묘국가단체의 이익이 댜다는 윕을 알면서 묘국가단체인 북한의 한동을 찬
양, 고무, 동조하거나 괰타의 묩법으띜 그 목윁섘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
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3.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굀용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판사 굀용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판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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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유족회 활동이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전쟁 중 학살된 사람들이 북한에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 규명 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아 처벌한 과거 판결의 부당성을 사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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