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59882서울행정법원 1심2021-04-30 선고검수완료

전직 대통령의 며느리가 비자금으로 취득된 부동산을 매매로 넘겨받았고, 대한민국은 추징금 집행을 위해 이를 압류해 공매를 진행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19구합59882 행정 사건(2021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4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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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전직 대통령은 1996년 12월 뇌물죄 등으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1997년 4월 확정됐다.
  • 전직 대통령 소유였던 부동산은 2003년 강제경매에 넘어갔고, 전직 대통령의 처남이 이를 낙찰받았다. 법원은 낙찰대금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나왔다고 인정했다.
  • 전직 대통령의 며느리인 원고는 2013년 4월 매매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당시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다.
  • 전직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자 대한민국은 2013년 9월 부동산을 압류했다. 검찰의 의뢰를 받은 피고는 2018년 12월 공매를 공고했고, 2019년 3월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불법재산인 줄 몰랐고, 자신은 추징금 납부자가 아니므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며 공매처분이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직 대통령은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고 추징금 납부를 명령받았으며, 며느리인 원고는 그 추징금 집행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공매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부동산이 불법수익에서 나온 재산인지, 원고가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했는지, 추징금 납부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경매대금을 냈으므로, 소유권이 경매로 바뀌었더라도 부동산은 불법수익에서 나온 재산이라고 보았다.
  • 원고는 전직 대통령의 며느리였고, 당시 관련 보도가 많았으며 부동산 사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매매대금 마련 과정도 통상적이지 않아 불법재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 앞선 경매로 매수대금이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의 불법재산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후 압류와 공매가 다시 이뤄진 것도 관련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관련 법률은 범죄로 얻은 재산임을 알면서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과 그로부터 나온 재산에도 추징 집행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추징금 납부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압류 자체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그 잘못이 공매처분에도 이어져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취득된 불법재산이고, 원고도 그 정황을 알면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추징금 집행을 위한 압류와 공매처분은 유효하며,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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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19구합59882 공매처분무효확인 원 고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2021. 4. 9. 판 결 선 고2021. 4. 3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공매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 전 대통령은 1996.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무기징역형 및 추징금 220,50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7. 4. 17. 확정되었다. 나. **** 소유였던 ****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4. 24.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2003. 12. 12. ****의 처남인 ****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았다. 다. ****의 셋째 며느리인 원고는 2013.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앞으로 2013.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대한민국은 2013. 9. 16. 이 사건 부동산을 압 류하였다. 마. 서울○○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피고 는 2018. 12. 19. 위 부동산을 인접 부동산(****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함께 일괄 공매한다고 공고하였고, 2019. 2.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바. 피고는 2019. 3. 25.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남편의 외삼촌인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돈 - 3 - 을 마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 사건 부동산이 공무원범죄 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불법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에 대한 추징금 집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이루어졌고, ****이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추징금으로 회수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매수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가 정한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취득’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해당한 것이라고 본다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 추징금 집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져 부당하다. 따라서 이미 추 징금 집행으로 매각된 재산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서 정한 ‘불 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라.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에 따라 검사가 추징금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지만, 국세징수법에서는 납세자의 재산만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징금의 체납자가 아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집행할 수 없다. 마. 위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한 압류처분은 무효이고, 이러한 하자는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도 승계되어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이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 4 - 1)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 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 원고는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원고가 주장하는 압류처분의 위법성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재판의 집행 에 관한 이의 사건으로 다투어야 할 뿐이므로, 공매와 관련된 이 사건 처분을 행정소 송으로 다툴 수 없다. 나. 판단 1)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해 ‘취소’ 등을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한 국세기본 법 제56조 제2항은 그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 등 확인소송에 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 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따로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다른 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부적법한지 여부 가)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관하여 다툴 방법 - 5 - 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검사가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으로서 위 조 문에 따른 이의절차가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행정소송으 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 있게 함으로써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불안한 원고의 법적 지위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 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는 범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추 징판결을 집행하면서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적법절 차원칙이 문제될 수 있지만, 제3자가 각 집행절차에서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불복 하는 등 사후적으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집행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 어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5헌 가4 결정 참조). 여기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서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절 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없었던 제3자에게 어떠한 의견 진술이나 방어의 기회 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이의신청 외에도 소송을 통한 불복절차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압류를 다른 절차로 다툴 수 있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압류에 관하여 다른 절차로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처분이 별도의 처분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상, 그 이유만으 로 공매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 6 - 1) ****은 1980. 11.경부터 1987. 12.경까지 합계 2,205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 고, 위와 같이 수수한 돈을 자금세탁을 거쳐 양도성예금증서, 무기명채권 등의 형태로 보유해 왔다. 2) ****의 처남 ****은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를 관리하여 왔는데, ****의 컴퓨터에서 압수된 엑셀파일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 등이 기재되 어 있다. 3) ****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24.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2003. 12. 12. ****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4) ****의 며느리인 원고는 2013.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5)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2013. 4. 26.경에는 ****에 대한 추징의 시효 완성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6) 원고는 2012. 1. 2.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4. 6. 17. 입국하였다. 7) ****의 장남인 ■■■은 2013. 9. 10. 가족들을 대표하여 검찰에 ****의 재 산 목록을 제출하였는데, 위 목록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이 불법재산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의 비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비록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수익이 변형되어 형성된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 - 7 - 로, 불법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불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가 불법재산이라는 정황을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알고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의 며느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당시 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보도가 많아 이 사건 부동산이 문제 됨을 원고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 원고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3. 4. 26.경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고, 그 이후 로 1년이 지난 뒤에 입국을 하여, ****의 부탁 이외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할만 한 특별한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매매대금 마련이 비정상적으로 단기 간에 이루어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통상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이후인 2013. 9. 10.경 검찰에 이 사 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닌 피고의 재산임을 밝혔는데, 위 날짜와 매매계약일이 근접하여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에 관하여 원고를 포함한 가족들 간의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경매절차 후 다시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 이후 다시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이 사 건 부동산의 원 소유자가 ****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 ****으로부터 소유 권을 이전받았지만 ****의 비자금으로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여 여전히 이 사건 부동 - 8 - 산이 불법재산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면서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매절차 후 다시 압류처분이 있었던 것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 조의2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추징금의 체납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는 특정공무원범죄로 범인이 취득한 이 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해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 대상을 제3자가 그 정 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제3자에게 물적 유한책임을 부과한 것인바, 위 압류처분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 의2에 의해 행해진 것이다. 따라서 추징금 납부의무자인 ****이 아닌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압류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압류에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되 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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