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를 처방 없이 온라인에서 구입해 복용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5구합52554 행정 사건(2025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 원고는 2020년경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의약품 공급업체 사이트에서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정 1㎎을 각 84정씩 총 168정 구입하였다.
- 원고는 2021년 4월 14일까지 구입한 의약품을 복용하였다.
- OO지역 보건소장은 이를 면허범위 밖 의료행위로 보아 원고를 형사고발하였고, 검사는 2021년 8월 17일 '처방 없이 구입해 스스로 복용한 사안으로 전형적인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와는 거리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년 11월 13일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치과의사가 자신의 탈모 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을 처방 없이 구입·복용한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다. 쟁점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규정이 자기 자신에게 행한 의료행위에도 적용되는지였고, 법원은 규제 취지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이 의사와 치과의사가 각자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를 못 하도록 한 취지는 환자의 생명·신체와 공중위생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자기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는 타인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과 큰 관련이 없는 개인적 영역에 속하고, 자상과 같은 자기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벌이나 규제 대상이 아니다.
- 환자는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따라 자신의 생명·신체를 어떻게 유지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의료행위를 할 권리가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 헌법재판소도 2025년 3월 27일 원고가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였다.
- 피고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은 마약류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고, 규제 필요성이 있더라도 별도 입법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치행정 원칙에 어긋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인이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 면허 범위 밖 전문의약품을 처방 없이 구입·복용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법원은 의료법의 규제 취지가 타인과 공중위생 보호에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규제 필요성이 있더라도 별도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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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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