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인터넷 의약품 쇼핑몰에서 치과치료와 무관한 발기부전치료제와 탈모치료제를 구입해 직접 복용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4구합86970 행정 사건(2025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 원고는 자신의 의료인 자격을 이용해 의약품 도매상이 운영하는 인터넷 의약품 쇼핑몰 'D'에서 치과용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2020년 5월·8월·10월경 발기부전치료용 전문의약품을 3회에 걸쳐 총 60개 구입하였다.
- 또한 2020년 8월과 12월경에는 탈모치료용 전문의약품을 2회에 걸쳐 총 240정 구입한 뒤 직접 복용하였다.
- 감사원이 2020년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해 전국 치과에서 치과치료와 무관한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관할 보건소장이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 검사는 2021년 8월 24일 원고에 대해 초범이고 영리 목적이 아니며 스스로 복용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2024년 9월 30일 원고에게 치과의사 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치과의사인 원고가 인터넷 의약품 쇼핑몰에서 치과용 의약품을 사면서 발기부전치료제와 탈모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함께 구입해 자신이 직접 복용한 행위로 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만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지만,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진찰·처방·투약 등을 하여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행위 및 의료인이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며 주로 인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침습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왔다.
- 그런데 그동안의 판례는 주로 상대방이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안에 관한 것이고, 의료인에게는 구체적 상황에서 의료행위 내용을 선택할 재량이 넓게 인정되어야 하므로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 제재·처벌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입장이다.
-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이 자기 자신을 치료하거나 스스로 처방하는 행위를 처벌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2헌마1680 결정도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게 치과의사가 인터넷에서 탈모치료제를 구입해 복용한 행위에 대해 보건위생상 위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환자는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따라 자신의 생명과 신체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현행법에는 자해나 비의료인의 자가치료·처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환자의 자가치료·처방은 자기결정권의 영역 안에 있다.
- 비의료인에게도 허용되는 행위를 의료인이 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체계모순이므로 그러한 법해석은 지양되어야 한다.
- 이 사건 행위는 전문의약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복용한 행위이므로 의료법 위반이라기보다 약사법 위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의료인이 자기 자신을 치료하거나 스스로 처방·복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속해 의료법상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다만 전문의약품을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행위 자체는 약사법 위반 등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0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의료] 치과의사가 발기부전 · 탈모약 자가처방해 직접 복용했다고 자...2025-08-04
해석·평가재판부는 치과의사의 자가처방이 부적절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 보아 제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비의료인의 유사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의료인의 자가치료만 제재하는 것은 체계모순이며, 입법정책적 규제 필요성만으로 처벌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치과의사가 전문약 셀프 투약해도 처벌 근거 없는 '사각지대'2026-02-02
해석·평가법원은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취지가 타인에 대한 위험 방지에 있으므로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는 개인적 영역이며,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 없이 처벌하는 것은 법치행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인이 면허 범위 밖 전문의약품을 자가 투약해도 제재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허점을 드러냈으며, 약사법 개정안 논의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 치과 치료 관련 없는 전문의약품 구매 후 직접 복용한 치과의사…서울...2026-08-10
- 치과의사가 자신에 탈모약 처방, 자격정지 날벼락…무면허 의료 뒤집혔...2025-12-09
해석·평가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규제 취지가 타인의 생명·신체 위험 방지에 있으므로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는 개인적 영역에 속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헌재도 자기 치료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공중보건 위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 치과의사 탈모약 직접 복용, 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2026-04-01
해석·평가법원은 의료인의 자기 치료 목적 약물 복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법치행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복지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마약류 사안에 국한된 것으로 일반 전문의약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 없이 규제 필요성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석했다.
- 치과의사 발기부전·탈모약 '셀프 처방'에 法 의료법 위반 아냐 …왜?2025-08-04
- 직접 복용하려 발기부전·탈모약 처방한 치과의사…法 면허 정지 안 돼...2026-08-07
- 탈모약 자가처방 치과의사 '면허정지'는 부당2026-08-24
- 탈모약 복용으로 자격정지된 치과의사, 행정소송 승소…복지부 처분 뒤...2025-12-10
- 탈모약 셀프 처방한 치과의사…무면허 의료행위일까?2026-08-08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