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410울산지방법원 1심2015-09-10 선고검수완료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후유의증 당뇨병을 인정받은 남편이 폐렴과 당뇨병으로 입원 치료 중 사망하자, 유족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410 행정 사건(2015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 14. 대통령령 제24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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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64년 육군에 입대해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하고 부사관으로 전역하였다.
  • 망인은 2000년경 안구운동 장애, 구음장애, 우측 신체 마비 증세로 OO병원에서 좌측 시상 뇌출혈, 중뇌 뇌내출혈,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진단받고 고엽제후유의증 하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01년 신체검사 결과 고혈압·뇌출혈 외에 당뇨병도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질병으로 판단하여 2002년 6월 18일 당뇨병을 상이 7급으로 인정하고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였다.
  • 망인은 2003년 10월 16일 호흡곤란과 청색증 등으로 OO병원에 입원해 산소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고, 입원 중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70~100mg/dl)를 크게 웃도는 상태였다.
  • 망인은 2004년 1월 8일 심폐지로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폐지, 중간 선행사인이 호흡부위, 선행사인이 간질성 폐렴과 당뇨병으로 기재되었다.
  • 원고는 2004년 4월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거부했고, 2012년 8월 24일 재차 '봉상이사망 유족'으로 결정하는 통지(이 사건 처분)를 하였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2013년 4월 23일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망인)은 월남전 참전 후 고혈압·뇌출혈·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상이 7급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간질성 폐렴 및 당뇨병으로 입원 치료 중 심폐지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보훈지청장)는 당뇨병이 사망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망인의 당뇨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망진단서와 주치의 소견서에 망인의 당뇨병이 폐렴의 악화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입원 중 혈당 수치가 정상치를 크게 웃도는 등 당뇨병 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점이 확인되었다.
  • 법원의 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망인은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는 간질성 폐질환 하자로 판단되며, 당뇨병의 악화 및 간질성 폐질환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발생한 폐렴이 기존 간질성 폐질환에 합병되어 호흡부위가 급격히 진행됨으로써 심폐지가 발생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 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폐렴에 걸리거나 이로 인해 입원할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사망 위험도 높다고 알려져 있어 망인의 당뇨병이 폐렴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은 면역력을 저하시켜 폐렴 등 감염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원고가 제출한 의학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폐렴으로 입원할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약 21.2배 높고, 당뇨병을 오래 앓은 환자는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아 폐렴으로 입원할 위험이 더 크며,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 중 상당수가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여러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망인의 당뇨병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당뇨병이 사망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당뇨병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폐렴 등 다른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족보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국가유공자의 인정 상병과 사망 사이의 의학적 연관성을 폭넓게 살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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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국가유공자유족뵄해당결윕취소20131410 원고A 피고**** 변 띠 종 결2015. 7. 16. 판 결 선 고2015. 9. 10. 피고가원고에게 한 괉뵄상이사망유족결윕처분을 취소한다1.2012. 8. 24.7.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의 남편인 망생 이하 망인 이라 한다 는육군에.B(1949. 9. 9. ,‘’) 1964. 5. 6. - 2 - 입대하여부터굌지 월남위에 참위하여 고엽윜 살포지역에서1968. 12. 21.1970. 6. 17. 복무하고부사관으띜 위역하씀다1977. 1. 31.. 나 망인은구 고엽윜후유의증하자지원등에관한법률법률.2001. 2. 22.(2001. 1. 16.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에 따라 피고띜부터 고픈압 뇌출픈 당뇨병이 고엽윜후6372),, 유의증에 해당한다는 결윕을 묛고신체검사 결과 위 당뇨병에 대하여 상, 2002. 6. 18. 이등괉 괉픸픸 안과당뇨병성망막증 가윕의학과당뇨합병에 의한 단묱7 202 , 702 (:,: 뇨 띜 판윕묛아 구 국가유공자등씈유묏지원에관한법률법률 윜픸띜)(2002. 1. 26.6648 개윕댘괰 위의 것 에 괰한 국가유공자 위상군경 띜 등띝댘었다)(). 다 망인은 픸흡장애띜부터 ****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던 중.2003. 10. 16. 경 심윕지를 일으켜 사망하씀는데 ****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2004. 1. 8. 12:55, 에는 망인의 직윑사인은 심윕지 중간 선행사인은 픸흡부위 선행사인은 간질성,,(間質 폐뜴과 당뇨병으띜 괰재댘어 있다).性 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당뇨병이 원인이 댘어 사망하씀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 괈의 지괉을 구하씀으나 피고는원고가 유족보상괈 지괉 대상이 아니라는,2004. 4. 8. 결윕을 하씀다. 마 원고는피고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씀으나 피고는원고.2012. 6. 26.,2012. 8. 24. 에게 망인이 당뇨병이 원인이 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원고를 7 괉 뵄상이사망 유족으띜 결윕하는 통지를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2012. 11. 2. 구하씀으나괰각댘었다, 2013. 4. 23..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16,1( - 3 -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당뇨병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쵘료 경과1) 가 망인은생 남성으띜 월남위 참위 후 고픈압 당뇨병 등을 앓아씤)1945. 9. 9.,, 던 중년월경 안구운동 장애 구음장애 묏 우묘신 부위마뵄 증세띜 ****에2000 12, 서 좌촡 시상의뇌출픈 중뇌의 뇌내출픈 본태성 고픈압 등으띜 진단묛고 이후 피고에,,, 게 고픈압과 뇌출픈을 신청상병으띜 하여 고엽윜후유의증하자 등띝신청을 하씀다 이. 에 피고가망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한 결과 고픈압과 뇌출픈 외에 당뇨2001. 2. 19., 병도 고엽윜후유의증 관뜨 질병으띜 판단하여 고픈압 뇌출픈 당뇨병을 모덐 고엽윜후,, 유의증으띜 인윕하씀고 이후당뇨병을 윜 괉 상이띜 인윕하여 망인을 국,2002. 6. 18.7 가유공자띜 등띝하씀다. 나 망인은 픸흡곤란으띜 인한 청색증 등을 보여부터 ****에)2003. 10. 16. 입원하여 산소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쵘료를 묛아암다. 다 망인의 픈중 당 섘쵘는 입원 한 달 후인경)2003. 11. 26. 324.8mg/dl, 2003. 경사망일시인경띜 윕상쵘인12. 29. 233.2mg/dl,2004. 1. 8. 178.4mg/dl70~100mg/dl - 4 - 을 크게 웃돌았다. 의학윁 견해2) 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 직윑사인심윕지:○ 중간 선행사인픸흡부위:○ 선행사인간질성 폐뜴 당뇨병:,○ 나 망인의 주쵘의 소견서 ****)() 상병명픕 당뇨병 당뇨병성 망막증 상세불명의 폐뜴: 2,,○ 당뇨병을 지속윁으띜 앓아씤던 중 픸흡곤란이 있어 입원 중 사망하신 분으○ 띜 폐뜴의 원인으띜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나 당뇨병의 악핔앀 연관이 있다고 판단, 댜다. 다 피고 자문의 서울의료원)() 망인의 간질성 폐뜴이 간질성 폐질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망인은 간질성,○ 폐질하의 악핔띜 입원하여 쵘료 중 사망한 것으띜 보인다. 간질성 폐질하과 당뇨병은 서띜 씁향을 미쵘는 관계가 아니다.○ 라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흉부외과)() 망인이 사망하괰 직위 촬씁한 흉부 엑스뜈이 사진상으띜 폐뜴의 소견이 보○ 인다. 망인에 대한 의무괰띝상 입원괰간 중 계속윁인 항생윜 묏 스테띜이드 턬,○ 여를 하씀음에도 증상의 아핔앀 악핔가 묘복댘었던 것으띜 보아 망인은 스테띜이드에 묘응을 보이지 않는 간질성 폐질하 하자띜 판단댜다. - 5 - 망인은 당뇨병의 악핔 묏 간질성 폐질하으띜 인해 면역뜥이 약해진 상태씀○ 을 것으띜 보이고 면역뜥의 윀하가 씁향을 미쳐 묜생한 폐뜴이 괰존의 간질성 폐질하, 에 합병댘어 픸흡부위이 괉격하게 진행댨으띜써 결국 심윕지가 묜생한 것으띜 유추할 섘 있다. 마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내분뵄내과 픸흡)(, 괰내과)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폐뜴에 걸리거나 이띜 인해 입원할 핕률이 높을 뿐○ 아니라 그띜 인한 사망의 위험도 높다고 알뜤윸 있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당뇨병이,. 폐뜴의 악핔 원인이 댘었다고 판단댜다. 망인의 흉부 엑스뜈이 묏사진상으띜 폐뜴의 소견이 뚜뜷하지는 않고CT,○ 다만 심한 폐괰종 소견이 보이며 뵄특이윁 폐뜴이 동묘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당뇨병이 간질성 폐질하의 직윑윁인 원인이라고 할 섘는 없으나 당뇨병으,○ 띜 인한 불량한 픈당 조윈 묏 합병증 등이 간질성 폐질하의 경과에 간윑윁인 씁향을 미쵠 섘 있다. 묔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잘 조윈댘지 않는 당뇨병은 면역뜥을 윀하시키고 그띜 인해 폐뜴 등의 감○ 염성 질하의 위험을 증가시킬 섘 있다고 알뜤윸 있으나 망인의 경우 당뇨병이 직윑윁, 인 원인이라고 할 섘는 없다. 간질성 폐뜴 폐질하 의 원인은 잘 알뜤윸 있지 않고 당뇨병이 그 원인이라(),○ 고 할 만한 일관댜 객관윁 증거는 없다. 사 원고 윜출 의학 자료) - 6 - 픕 당뇨병 하자의 경우 폐뜴으띜 입원할 위험이 윕상인에 뵄해묰 높21.2○ 고 당뇨병을 씤랫동안 앓아씨 하자의 경우 당섘쵘 관리가 잘 댘지 않아 폐뜴으띜 입, 원할 위험이 더 크다. 간질성 폐질하이란 폐의 간질 이라는 부위에 묜생하는 질하을 통칭하는 것‘’○ 으띜 그 중 특묜성 간질성 폐뜴은 알 섘 없는 원인으띜 묜병하여 폐 간질에 염증과, 섬유핔를 유묜하는 질하군이며 원인이 명핕히 묝픀지지 않았으나 당뇨병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띜 생각댜다. 간질성 폐질하 중 특묜성 폐섬유핔증이 가장 흔하고 병이 진행댠섘띝 심,○ 한 픸흡곤란과 함께 입선이 파래지는 청색증이 나타나괰도 한다년부터년굌. 20032007 지 위국 대학병원에서 특묜성 폐섬유핔증으띜 진단묛은 하자명 중가 당뇨1,68517.8% 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띜 드러났고 검사 결과 당뇨병을 함께 앓고 있는 하자들의 폐, 에서는 폐의 섬유핔 프상을 보여주는 망상결윈과 벌집모양이 당뇨병이 없는 하자들보 다 덐드러지게 많은 것으띜 나타났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이 법[],114,18, 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장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1)(2012. 2. 17.11330 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구 국가유공자 등 씈,‘’) 121 , 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것 윜(2013. 1. 14.24309) 20 조 구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뜹 부쵙대통뜹뜹,(2012. 6. 27. - 7 - 윜픸 윜 조 윜 항 윜 픸 등의 관뜨규윕에 의하면 구 국가유공자법이 윕하는 상23885 ) 922, 이등괉내지 괉 판윕을 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원인을 불문하고 그 유족16 에게 보상괈을 지괉하나 구 국가유공자법이 윕하는 상이등괉 괉 판윕을 묛아 위상군,7 경으띜 보상을 묛는 고엽윜후유의증 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고엽윜후유의증이 원인이 댘어 사망한 때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보상괈을 지괉하도띝 댘어 있다. 따라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보상괈을 지괉묛괰 위해서는 고엽윜후유의증인 망 인의 당뇨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윕댘어야 하나 그앀 같, 은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고엽윜후유의증이 사망의 원인이 댜 질병을 유묜하씀거나 그뜇, 지 않고 고엽윜후유의증과 무관하게 묜병한 질병이 사망의 원인이 댘었다 하더라도 고 엽윜후유의증이 그 질병을 괉속히 악핔시켰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는 고엽윜후유의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윕 사실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2),, 망인의 당뇨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섘 있으므띜 망, 인은 당뇨병이 원인이 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세의 남성으띜 사망 위 섘년간 당뇨병으띜 쵘료를57,① 묛아 암고픸흡곤란으띜 ****에 입원하여 위문 의료진의 관리를 묛, 2003. 10. 16. 는 상황에서도 당 섘쵘가 윕상쵘를 크게 웃도는 등 픈당조윈이 불량하씀으며 특히 사, 망 당시인에도의 고픈당 상태씀다2004. 1. 8.178.4mg/dl. 망인의 직윑사인은 심윕지이나 망인이 사망할 당시 입원쵘료를 묛았던 울,② 산병원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에서는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으띜 픸흡부위을 선행사인, - 8 - 으띜 간질성 폐뜴 묏 당뇨병을 들고 있다. 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당뇨병이 면역뜥 약핔 묏 폐뜴 묜생에 어느 윕도 씁③ 향을 줄 섘 있다는 윐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의 견해를 윜외하고는 의학윁 견해가 일쵘 한다 즉 망인의 주쵘의는 망인에게 묜생한 폐뜴과 당뇨병의 악핔가 연관이 있다는 견. , 해를 묝픔고 진료괰띝감윕의들 역시 망인이 당뇨병으띜 면역뜥이 윀하댜 상태에서 폐, 뜴을 일으켜 괰존의 폐질하에 합병댘어 괉격한 픸흡부위을 일으켰다거나 당뇨병으띜, 인한 불량한 픈당 조윈 묏 합병증 등이 간질성 폐질하의 경과에 간윑윁인 씁향을 미쵠 섘 있다는 견해를 윜시하고 있으며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역시 당뇨병이 간질성 폐뜴의 원인이라는 윐에 관한 객관윁 증거는 없고 망인의 경우, 당뇨병이 직윑윁인 폐뜴 묏 픸흡윕지의 원인이 댘었다고 볼 섘는 없으나 잘 조윈댘지, 않는 당뇨병이 면역뜥을 윀하시킴으띜써 폐뜴 등의 감염성 질하의 위험을 증가시킬 섘 있다는 견해이다. 망인이 간질성 폐질하 중 구체윁으띜 어떠한 질하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핕④ 하지 않으나 망인과 같이 청색증을 일으키며 가장 흔한 것으띜 알뜤진 특묜성 폐섬유, 핔증의 경우 증세의 진행 속도에 당뇨병이 상당한 씁향을 미최다는 취지의 연구결과가 묜퍜댘괰도 하씀다. 위앀 같은 망인의 당뇨병 증세의 진행경과 묏 신체 괰능의 윀하 과윕 망,⑤ 인이 사망에 이르게 댜 경위 관뜨 의학윁 소견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간질성 폐뜴으띜,, 말미암아 묜생한 픸흡부위으띜 심윕지를 일으켜 사망하씀는데 당뇨병은 망인의 신체, 면역괰능을 윀하시켜 간질성 폐뜴의 악핔 묏 폐뜴 묜생의 원인으띜 작용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 9 - 결국 망인의 당뇨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아니함을 위윜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 10 - 관 계 법 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2012. 2. 17.11330 것) 제조 보상괈12() 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에게는보상괈을지괉한다다만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① 라 보상괈지괉대상에서제앸되는사람은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상군경공상군경혁릅부상자혁릅공띜자 및특별공띜상이자1.,, 4·19, 4·19 재일학도의얩군인 및그가 사망한 경얰그 유족 중선순위자릅2.1 전린군경순직군경혁릅사망자및 특별공띜순직자의유족 중선순위자릅3.,, 4·191 제호에해당하는사람중대통뜹뜹으띜정하는상이등괉이상으띜판정된사람이사망4.1 한 경얰그 유족중선순위자릅1 부칙법률 제호(2011. 9. 15.11041) 제조 등띝에 관한경과조치12()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국가유공자앀그유족또는가족으띜등띝된사람① 제항에따라등띝된사람을포함한다 은이법에따른국가유공자앀그유족또는가족( 2) 으띜등띝된것으띜 본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개(2013. 1. 14.24309 정되기 것) 제조 유족보상괈 지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상이등괉20() 법제조제항제호에서대통뜹뜹으띜정하는 상이등괉 이란 상이등괉괉을 말한다1214""6. 부칙대통뜹뜹 제호(2012. 6. 27.23885) 제조 보상괈지괉에관한 경과조치9() 이씁시행당시등띝 이씁시행전에등띝신청을하여이씁시행후에등띝되는경얰(② 를포함하되법률제호국가유공자등씈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부,11041 칙제조에따라상이등괉에해당하는신체의장애를입은것으띜판정된경얰는제앸한3 - 11 - 다 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의유족에대해서는제조및별퍜의)204 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별퍜제호다릩에 따른 보상괈을지괉한다43. 상이등괉괉에해당하는전상군경공상군경혁릅부상자특별공띜상이자및종2.7,, 419,ᆞ 전의법제조의에해당하는사람이경얰해당상이가원인이되어사망한사람만732.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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