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0노225대전고등법원 2심2000-10-13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일본 취업을 돕고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하는 데 관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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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본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되었다.
- 사건은 2000년 4월 7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처음 판결이 내려졌다.
- 피해자는 당시 18세로 미성년자였으며, 일본의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었다.
- 피해자의 친권자인 어머니도 이에 동의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본에 취업시키려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피해자의 선불금 문제 해결에도 관여했다.
-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본에서 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의 동의와 보호자의 동의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 본인의 자유권뿐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권도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 법은 미성년자가 범죄 피해자로서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보호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 동의가 사회적 도덕에 반하면 효력이 없다고 본다.
- 피해자를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도덕에 반하는 행위로 보호자의 동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본 취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피해자의 선불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었다.
- 원심 판결은 사실 관계와 법리를 잘못 판단하지 않았으며,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뿐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권도 중요하다.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도 사회적 도덕에 어긋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본 취업 지원 행위는 법원에서 범죄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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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영리유인의 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보호법익과 미성년 피해자에게 승낙 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유인 행위에 대한 보호자인 친권자의 동의가 영리유인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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