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0633서울행정법원 1심2025-09-25 선고검수완료

단체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다른 사람에서 자신으로 정정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취소하자 그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5구합50633 행정 사건(2025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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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4. 4. 12. 과세관청에 OO지역 소재 'OO단체'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C에서 원고로 정정하는 내용의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과세관청은 2024. 4. 23. 위 단체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C에서 원고로 정정한 후,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기재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다.
  • 그러나 과세관청은 2024. 4. 24. 위 단체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원고로 정정한 것을 취소한 다음 이를 위 단체에 통지하였다(이 사건 통지).
  •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2024.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0. 10. '이 사건 통지는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단체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C에서 자신으로 정정신고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정정·발급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다시 그 정정을 취소하고 단체에 통지하자 원고가 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고유번호 등록·정정 및 고유번호증 교부가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에 불과하고 사업자등록증 교부도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교부행위에 지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가 과세관청에 고유번호 등록신청을 하고 과세관청이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 과세관청이 고유번호증을 교부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것 역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 내지 증서 기재의 정○○라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해 단체나 대표자의 지위에 변동이 생기거나 법인격이 부여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과세관청이 대표자를 원고로 정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단체에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등록 및 정정신고의 주체는 그 단체이므로 이 사건 통지의 상대방은 단체이고, 원고가 그 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지에 관하여 법률상 다툼이 있어 원고가 직접 또는 대표자 지위에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핵심 정리

고유번호증의 등록·정정·교부는 세금 부과를 위한 자료 정리 단계의 사실행위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체 내부의 대표자 지위 다툼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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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3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0633 고유번호증 정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7. 17. 판 결 선 고2025. 9. 25.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유번호증 정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4. 4. 12. 피고에게 **** 소재 ‘****’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 2 - 대표자를 C에서 원고로 정정하는 내용의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24. 4. 23. ****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C에서 원고로 정정 한 후, ****에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기재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4. 4. 24. ****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원고로 정정한 것을 취소한 다음 이를 ****에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2024.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10. 10. ‘이 사건 통지는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의 대 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원고로 정정하였다가 이 사건 통지로써 일방적으로 위 정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 로써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 - 3 -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 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 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등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인 ****가 과세관청에 고유번호 등록신청을 하고 과세관청이 ****에 고유번호를 부 여하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것으로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에 고유번호증을 교부하거나 고유번호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것 역시 위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 내지 증서 기재의 정정이라는 사실 행위에 불과할 뿐, 그에 의하여 **** 또는 **** 대표자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 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원고로 정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에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또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등록 및 정정신고의 주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 이므로, 이 사건 통지의 상대방은 ****라고 할 것인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에 의하면 원고가 ****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점에 관하여 법률상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직접 또는 ****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 - 4 - 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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