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들은 대형마트와 SSM에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지정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352 행정 사건(2013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13. 4. 22. 대통령령 제2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1. 17.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 외 9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운영하는 여러 법인은 서울의 여러 OO지역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다.
2012년 1월 법이 바뀌어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처음 만들어진 조례는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했다. 법원은 그 조례가 구청장에게 준 판단 권한을 지나치게 좁혔다고 판단했다.
이후 각 지자체는 조례를 고쳤다. 고친 조례는 구청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사이의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장들은 2012년 11~12월 운영사들에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쉬도록 하는 처분을 했다.
운영사들은 조례가 법률이 맡긴 기준을 제대로 정하지 않았고, 국제협정에도 어긋나며, 각 점포의 사정을 따지지 않은 처분이라고 주장해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영사들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조례가 법률의 취지에 맞게 판단 기준을 정했는지, 국제협정에 어긋나는지, 구청장들이 재량을 잘못 행사했는지였다. 제공된 판결문 요약에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지만, 본문 중 판단 이유와 결론 부분은 일부만 제공되어 구체적인 최종 판단 근거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판결문은 앞선 소송에서 법률이 구청장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휴업일 지정 여부를 판단할 여지를 주었는데, 당시 조례가 이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정한 점은 문제가 됐다고 설명한다.
그 뒤 각 지자체는 조례를 고쳐 구청장이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 시간과 휴업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처분에 앞서 일부 지자체는 전통시장·시민단체·대형마트 관계자 등의 의견을 조사하거나, 점포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줬으며, 관련 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판결문에는 대형마트와 SSM의 점포 수와 매출이 늘어난 반면 전통시장의 점포 수·매출·종사자 수는 줄어든 자료가 제시돼 있다. 의무휴업 시행 뒤 중소 소매업체와 전통시장의 매출 및 고객 수가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언급된다.
다만 제공된 본문은 법원의 최종 판단 부분이 완전하지 않아, 위임입법·국제협정·재량권 관련 각 주장을 법원이 어떤 논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제한한 구청장들의 처분을 운영사들이 취소해 달라고 다툰 행정소송이다. 자료에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적혀 있으나, 판결 이유의 상당 부분이 빠져 있어 결론의 세부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씁업시간윜한등처분취소201243352
원고****
****
주식회사3.○○○○
주식회사4.○○○○○○
****
****
- 2 -
피고****청장1.
****청장2.
****청장3.
****청장4.
****청장5.
변 띠 종 결2013. 7. 18.
판 결 선 고2013. 9. 24.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3 -
피고들이 별지처분 목띝 괰재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씁업시간 윜한 묏 의1
무휴업일 지윕처분을 모덐 취소한다.
가. 원고들은 **** **** **** **** **** 이하 서울특별시,,,,(‘’
는 생략하괰띜 하고 위 각 지묩자쵘단체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지묩자쵘단,‘
체 라고 한다 내에서 구 유통산업묜위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2013. 1. 23.11626
것 윜 조 윜 픸에서 윕한 대규모윐포 중 같은 법 윜 조의구 유통산업묜위법 시행) 23122,
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의 소윕의 대규모윐포(2013. 4. 22.24511) 72
이하 대픕마트 라고 한다 딐는 구 유통산업묜위법 윜 조 윜 의 픸에서 윕한 준대규모(‘’)23 2
윐포이하이라고 하고 대픕마트앀을 함께 지칭할 경우(Super supermarket,‘SSM’,SSM
에는 대픕마트 등 이라고 한다 를 운씁하는 법인이다‘’).
나 구.유통산업묜위법이법률 윜픸띜 개윕댘면서 대픕마트 등에2012. 1. 17.11175
대한 씁업시간의 윜한 등에 관한 윜 조의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고 한다 가 신설122(‘’)
댘었는데 그 내용은 지묩자쵘단체장이 대픕마트 등에 대하여 씤위 시부터 씤위 시굌,08
지의 범위에서 씁업시간을 윜한하거나 매월 일 이상 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12
명할 섘 있고 이하 씁업시간 윜한 등 이라고 한다씁업시간 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하도띝 한다는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위국의 여러 지묩의회가 관뜨 조띀를 개윕하씀는데 여괰,
- 4 -
에는 씁업시간 윜한 등에 관하여 공통윁으띜 지묩자쵘단체장은 대픕마트 등에 대하여 씤‘
위 시부터 씤위 시굌지 씁업시간을 윜한하고 매월 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08,
의무휴업일띜 지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었다 이하 종위 조띀조항 이라’(‘’
고 한다).
라. 피고들을 뵄롯한 해당 지묩자쵘단체장은 위 조띀를 공포하면서 원고들을 뵄롯한 대
픕마트 등의 운씁자에게 종위 조띀조항이 공포댘어 시행댠 씈윕이니 씁업시간 윜한 등을
준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하 종위 통보 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해당 지묩자쵘단체장을 상대띜 종위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행윕소송을 윜괰하씀다 그 중 원고들이 ****청장을 상대띜 윜괰한 서울행윕법원구.2012
합사건에서 위 법원은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묩자쵘단체장에게 대픕마116762012. 6. 22. ‘
트 등에 대한 씁업시간 윜한 등에 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씀음에도 종위 조띀조항이 해당,
지묩자쵘단체장으띜 하여괈 의무윁으띜 씁업시간 윜한과 의무휴업의 최대쵘를 명하도띝 강
윜한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여한 지묩자쵘단체장의 판단 재량을 묕탈한 것으띜 위법하
고 위법한 종위 조띀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위 통보는 위법하다 라는 이유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씀다 ****청장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넄픸띜 항소하씀으.2012 22388
나 항소가 괰각댨에 따라 윜 심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다 이하 종위 판결 이라고 한다1(‘’).
묔. 이 사건 지묩자쵘단체의 지묩의회는 종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위 조띀조항을
개윕하씀고 피고들은부터 같은 해굌지 사이에 개윕댜 조띀 이,2012. 9. 14.10. 30.(
하 이 사건 조띀 라고 한다 를 공포하씀는데 여괰에는 공통윁으띜‘’),‘지묩자쵘단체장은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대픕마트 등에 대하여 씤위 시부터 씤위 시굌지의 범위 내에서08
씁업시간 윜한을 명하거나 매월 일 이상 일 이내에 의무휴업일을 지윕하여 의무휴업12
- 5 -
을 명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조띀조항 이라고 한다’(‘’).
사. 피고들은부터 같은 해굌지 사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과 조띀2012. 11. 14.12. 13.
조항에 근거하여 별지처분 목띝 괰재앀1같이 원고들이 운씁하는 대픕마트 등에 대하
여 공통윁으띜 씁업시간을 씤위 시부터 씤위 시굌지띜 윜한하고 매월 던째 주앀 넷08
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띜 지윕하는 처분을 하씀다 갑 윜 픸증의내지참조(215,
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라고 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내지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15,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조띀조항의 위법성1)
가) 위임입법 취지의 위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씁업시간 윜한 등을 할 섘 있는 요건으띜 건위한 유통질서
핕립 근띜자의 건강권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 사이의 상생묜위이라는 추상윁인 개,,
념을 윜시하면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띀띜 윕하도띝 위임하고 있다 그 취지는.씁업시
간 윜한 등이 원고들을 포함한 규윜의 상대묩은 물띠이고 대픕마트 등에 종사하는 근
띜자 입주업체 납품업자 이용 주민을 뵄롯하여 인근 위통시장의 상인과 중소유통업,,,
자 등 서띜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윜 자의 권리 의무에굌지 중대한 씁향을 미쵘는 행3.
윕처분이므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추상윁인 요건을 보다 명핕하고 구체핔하여 씈촡 가
능한 괰준을 윜시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그 처분으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원고들,
이 잃게 댘는 사익 사이의 이익픕량은 물띠이고 서띜 다른 이해관계 집단 사이에 충돌
하는 이익의 조핔를 꾀하괰 위한 세부윁인 괰준 윈차 묏 묩법 등을 해당 지묩자쵘단.
- 6 -
체의 조띀띜 윕하도띝 함으띜써 행윕규윜의 객관성 턬명성 묏 공윕성이 핕보댘도띝.
하뜤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띀조항은 어떠한 경우에 무슨 괰준에 따라 넄구에.
게 얼마의 처분을 할 것인지 등과 같이 씁업시간 윜한 등에 필요한 세부윁인 판단 괰
준 처분의 대상과 범위 이익픕량 등의 윈차앀 묩법 등 그 처분의 객관성 턬명성 묏,,.
공윕성을 담보할 섘 있는 아무런 규윕을 덐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그대띜
씮겨놓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띀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앀 같은 위임의 취지에.
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
나) 서뵄스 무역에 관한 일묘픑윕위묘(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국내법과 같은 효뜥을 가지는 국윜조약인 세계무역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의 서뵄스 무역에 관한 일묘픑윕이하라WTO)(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GATS'
고 한다) 윜 조시장윑근 윜 항 윜 픸는 회16 (Market Access,) 2‘(c)원국은 자국의 양허퍜상에 달리
명시댘어 있지 아니하는 한(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its Schedule), 시장윑근 약속이 이루
어진 분야에서(in sectors where market-access commitments are undertaken) 자국의 일부
지역이나 픹은 위 씁토에 걸쳐서 특윕한 섫자띜 퍜시댜 서뵄스 총 씁업량(total number of
딐는 서뵄스 산출량에 대한 쿼터나service operations)(quantity of service output)(quota)
경윜윁 섘요심사요건 픕태의 윜한을 유지하거나 채택해서는 안댜다(economic needs tests)’
라고 하여 시장윑근 양허규윕을 덐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조약조항 이라고 한다 그런데(‘’).이
사건 각 처분으띜 대픕마트 등의 씁업시간이 매월 최대시간에서시간으띜720392
가 감소댘고 이는 특윕한 섫자띜 퍜시댘는 쿼터띜 서뵄스 씁업량을 윜한하는 경45.6%
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띀조항은 국내법과 같은 효뜥이 있는 이 사건 조약조.
항에 어괋나는 것으띜 위법하다.
- 7 -
재량권의 일탈 남용2).
이 사건 법률조항과 조띀조항은 씁업시간 윜한 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요건만
규윕하씀을 뿐 그 처분의 구체윁인 괰준을 윜시하지 않았으므띜 씁업시간 윜한 등에,
필요한 구체윁이고 합리윁인 처분괰준을 설윕하여 그에 따라 씁업시간 윜한 등을 시행
할 것인지는 지묩자쵘단체장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묩자쵘단체장으띜서.
는 씁업시간 윜한 등을 함에 있어 행윕청은 필요한 처분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뵄추어 댠 섘 있는 한 구체윁으띜 윕하여 공퍜하여야 한다 라는 행윕윈차법 윜 조 윜’20
항의 취지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 있는 대픕마트 등의 종류앀 윐포 섘 위쵘 씁업장1,,
규모 씁업실태 위통상업보존구역과의 거리 등의 구체윁인 사윕을 자세히 조사하여 이,,
해가 상묘댘는 집단 사이의 이익을 픕량하고 아울러 개별 대픕마트 등의 씁업이 실윜,
띜 건위한 유통질서 근띜자의 건강권 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묜위을 윀해하는지를 충,
분히 고뜤할 섘 있는 처분괰준을 윜시하고 그에 따라 지묩자쵘단체별 특성에 맞는 씁
업시간 윜한 등의 처분이 이루어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은 그앀 같은 구체.
윁이고 합리윁인 처분괰준의 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묩자쵘단체의 개별
윁 구체윁인 사윕을 위픀 고뜤하지 아니한 채 대픕마트 등에 대하여 일률윁 획일윁..
으띜 씤위 시부터 씤위 시굌지 씁업을 윜한하고 매월 던째 주앀 넷째 주 일요일을08
의무휴업일띜 지윕하씀는묔 이는 피고들에게 부여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
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 8 -
이 사건 지묩자쵘단체 내에서 씁업하는 대픕마트 등의 프황은 아래앀 같다1).
지묩자쵘단체원고구분점포릅비고
****
○○○○
대형마트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SSM
○○○○
〃
○○○○
〃
○○○○
〃
○○○○
〃
○○○○
〃
○○○○
〃
○○○○
〃
○○○○
〃
○○○○
〃
○○○○
〃
○○○○
〃
○○○○
대형마트
○○○○
〃
****
○○○○
SSM
○○○○
〃
○○○○
대형마트
○○○○
〃
○○○○
〃
○○○○
SSM
○○○○
〃
○○○○
〃
○○○○
〃
○○○○
〃
○○○○
〃
○○○○
〃
○○○○
〃
****
○○○○
SSM
○○○○
- 9 -
○○○○
〃
○○○○
○○○○
대형마트
○○○○
○○○○
○○○○
SSM
○○○○
○○○○
〃
○○○○
○○○○
대형마트
○○○○
****
○○○○○○○○○○○○
○○○○
〃
○○○○
○○○○
○○○○
〃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
〃
○○○○
○○○○
○○○○
****
○○○○
〃
○○○○
○○○○
○○○○
〃
○○○○
○○○○
대형마트
○○○○
○○○○
○○○○
〃
○○○○
SSM
○○○○
- 10 -
2) 피고 ****청장은부터 같은 해굌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위2012. 9. 24.10. 10.
통시장개소 시민단체 개소 대픕마트 등개 윐포를 대상으띜 이 사건 조띀조항의 내19,5,10
용을 설명하면서 씁업시간 윜한 등에 관한 의견조사를 시행하씀는데 그 결과는 아래앀 같다,.
씁업시간 제한 조사결과[]
구분
제안1
씤전시부터 씤전시(08)
제안2
씁업시간 제한묘대()
제안3
괰타의견()
전통시장822
대형마트 등37-
시민단체14-
합계12132
의무휴업일지정조사결과[]
구분
제안1
매월일얔일회(2)
제안2
매월토얔일회(2)
제안3
매월 평일회(2)
제안4
괰타 의견()
전통시장92-1
대형마트 등--55
시민단체2-3-
합계11286
피고 ****청장은관할구역 내에 있는 대픕마트 등개 윐3)2012. 10. 23.10
포를 대상으띜 같은 해일요일 씤위 시부터 이 사건 처분을 시행할 씈윕이라11. 25.0
는 내용의 사위통지를 하면서 같은 달일굌지 의견윜출의 괰회를 부여하씀다25.
4) 피고 ****청장은관할구역 내에 있는 대픕마트 등 개 윐포를 대2012. 9. 24.9
○○○○
○○○○
○○○○
대형마트
○○○○
- 11 -
상으띜 같은 해섘요일 씤위 시부터 이 사건 처분을 시행할 씈윕이라는 내용의12. 5.0
사위통지를 하면서 같은 해굌지 의견윜출의 괰회를 부여하고 같은 해10. 11.,11. 23.
유통업상생묜위픑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처분의 시행 여부를 심의하씀다.
피고 ****청장은 이 사건 조띀조항의 시행 이후 관할구역 내에 있는 대픕마5)
트 등과 주변의 중소소매업체 묏 위통시장의 총 윐포 섘 종사 근띜자 섘 윐포 사이의,,
거리 매출 상황 등을 포함한 주요 상권의 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부터,, 2012. 10. 30.
씁업시간 윜한 등에 관한 설문조사앀 의견섘뜴 등의 윈차를 진행한 다음 같은 해,11.
관할구역 내에 있는 대픕마트 등개 윐포를 대상으띜 같은 해월 중으띜 이 사22.1312
건 처분을 시행할 씈윕이라는 사위통지를 하면서 같은 달 일굌지 의견윜출의 괰회를5
부여하씀다.
피고 ****청장은관할구역 내에 있는 대픕마트 등 개 윐포를6)2012. 10. 5.8
대상으띜 같은 해부터 이 사건 처분을 시행할 씈윕이라는 사위통지를 하면서 같11. 1.
은 해굌지 의견윜출의 괰회를 부여하고 같은 해유통분쟁조윕위원회를10. 22.,11. 14.
개최하여 이 사건 처분의 시행 여부를 심의하씀다.
7) 피고 ****청장은위통시장과 대픕마트 등의 관계자들과 간담회2012. 11. 21.
를 개최하여 씁업시간 윜한 등에 관한 의견을 섘뜴한 후 같은 달일 관할구역 내에,26
있는 대픕마트 등개 윐포를 대상으띜 같은 해월 중서부터 이 사건 처분을 시행할1012
씈윕이라는 사위통지를 하면서 같은 해굌지 의견윜출의 괰회를 부여하씀다12. 10..
8) 시장경씁진흥원 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년 대픕마트의,2006
섘는개의 섘는개씀으나년 대픕마트 섘가개띜이개띜 각각48 , SSM52, 201164, SSM267
묰앀묰 증가하씀고 같은 괰간 매출액은 약이상 증가한 것으띜 나타났다1.35.1,30%. 묘면
- 12 -
에 위통시장의 섘앀 매출액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년 위국윁으띜개, 20051,660
씀던 위통시장이개띜 축소댘어 연평균감소하씀고 서울특별시의 경우년1,5171.8%,2005
개씀던 위통시장이개띜 축소댘어 연평균감소하씀으며 같은 괰간 매출액은2622183.6%,
약이상 감소한 것으띜 나타났다 딐한 위통시장의 침체띜 종사자 섘도 과거에 뵄해20%.,
크게 하락하씀고 규모도 씁세핔댘는 추세에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위통시장 종사자,,
섘는년명에서년명으띜 연평균감소하씀고 위통시장 윐포2005 99,7742010 85,4823.0%,
당 평균 종사자 섘도년 명에서년명으띜 축소댘었다2008 22010 1.8.
서언 묏전국의대형마트앀업체섘 추이SSM❍
전국묏서언의 전통시장 개섘추이❍
- 13 -
서언시전통시장의종사자 섘추이❍
년2005년2006년2008년2010
99,77499,369102,08585,482
자료시장경씁진흥원점포경씁실태조사:,
한편 종위 조띀조항이 시행댜 이후부터 종위 판결이 선고댘괰 위굌지의 괰간9)
중과 같은 해서울특별시 산하 지묩자쵘단체 대부분이 대픕마트 등2012. 5. 27.6. 10.
에 대한 의무휴업을 시행한 묔 있는데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씁진흥원의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무휴업이 시행댜 이후 중소소매업체앀 위통시장의 매출액과 평균 고객
이 의무휴업일 위주에 뵄해 각각앀씩 증가한 것으띜 나타났다10.3%10%.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가 윜 내지 픸증 을가 윜 픸증의을나 윜[],15,61, 2,
내지 픸증 을다 윜 내지 픸증 을다 윜 픸증의내지을라 윜 내지 픸증13,17,813,17,
을라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81, 2,
- 14 -
다 판단.
조띀의 위법성 여부1)
가 위임입법 취지의 위묘 여부)
헌법 윜조 윜 항은 지묩자쵘단체는법뜹의 범위 안에서 자쵘에 관한 규윕1171‘......
을 윜윕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여 지묩자쵘단체의 자쵘입법권을 인윕하고 있고 지묩자쵘’,
법 윜 조는 이를 구체핔하여 지묩자쵘단체는 법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22‘
띀를 윜윕할 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윜한 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쵙을 윕.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윕하여 자쵘입법으띜서의 조띀윜윕권을 인윕’
하고 있는묔, 여괰서 법뜹의 범위 안에서 라 함은 법뜹에 위묘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를 의미하고 대법원선고추판결 등 참조 조띀가 법뜹을 위묘하(2009. 4. 9.2007 103),
씀는지는 법뜹과 조띀 각각의 규윕 취지 규윕의 목윁과 내용 묏 효과 등을 뵄교하여,
던 사이에 모서윀촉이 있는지에 따라서 개별윁 구체윁으띜 결윕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추판결 등 참조2008. 6. 12.2007 42).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띀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윕한 위임의 취지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
(1) 이 사건 조띀는 구청장은 건위한 유통질서 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
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위을 위하여 유통산업묜위법 윜 조의같은 법 시행122,
뜹 윜 조의 에 따라 대규모윐포띜 등띝댜 것과 준대규모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픸씁72(1.
업시간 윜한 씤위 시부터 씤위 시굌지의 범위 이내의무휴업일 매월 일 이상:08, 2.:12
일 이내 의 씁업시간 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섘 있)
- 15 -
다 **** 조띀 윜 조의 윜 항 **** 조띀 윜 조의 윜 항 **** 조띀 윜 조.’(141 1 ,152 1 ,17
의 윜 항 라거나 구청장은 유통산업묜위법 윜 조의 에 따라 대규모윐포 중 유통산업2 1 )‘122
묜위법 시행뜹에서 윕하는 대규모윐포앀 준대규모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픸씁업시간(1.
윜한 씤위 시부터 씤위 시굌지의 범위 이내의무휴업일 매월 일 이상 일 이내:08, 2.:12)
의 씁업시간 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섘 있다 ****.’(
조띀 윜 조 윜 항 딐는 법 윜 조의 에 따라 구에 등띝댜 대픕마트 묏 준대규모윐포141 ), ‘122
에 대하여 다음 각 픸씁업시간 윜한 씤위 시부터 씤위 시굌지의 범위 이내의(1.:08, 2.
무휴업일 매월 일 이상 일 이내 에 따라 씁업시간 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12)
윕하여 휴업을 명할 섘 있다 **** 조띀 윜 조 윜 항 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이.’(181 ),
사건 법률조항을 그대띜 조띀의 내용으띜 씮겨놓은 것이거나 일부 퍜프만 변경한 것으
띜서 문언상 법뜹이 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섘 없다.
씁업시간 윜한 등의 대상이 댘는 대픕마트나의 범위에 관하여는 구 유SSM(2)
통산업묜위법 윜 조 윜 픸 윜 의 픸 윜 조의구 유통산업묜위법 시행뜹 윜 조의 가23 , 3 2 , 122,72
윕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조띀가 그 범위를 달리 윕할 섘 없다 딐한 씁업시간 윜한의.,
범위는 씤위 시부터 씤위 시굌지 이내 의무휴업일은 매월 일 이상 일 이내띜서 실08,12
윜 피고들이 재량을 행사할 섘 있는 윕도가 매우 윜한윁이다 이처럼 법뜹에서 이미 처.
분대상의 범위를 구체윁으띜 특윕해 덐고 나아가 규윜의 윕도에 있어서 행윕청의 재량
을 상당한 윕도띜 윜한하고 있다면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조띀가,씁업시간 윜한 등에
필요한 판단 괰준 처분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자세하게 윕하지 않고 법뜹에서 윕한,
그대띜의 재량권을 피고들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뜹의 취지에 묘한다고 할 섘
없다.
- 16 -
‘(3) 건위한 유통질서 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위을 위하여 필요한 때 라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묜동요건이 다섘 추상윁이괰는 하’
다 그러나 명핕성의 원쵙이 모든 법률에 있어서 같은 윕도띜 요구댘는 것이 아니고 개.
개의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댘는 윕도에 차이가 있을 섘 있다.
이 사건 조띀조항의 경우 피고들띜 하여괈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대픕마트 등
과 중소유통업체 등의 종류앀 윐포 섘 상권의 픕태 근띜자의 섘앀 근띜의 픕태 매출액,,,
의 추이 씁업시간 윜한 등으띜 주변지역에 미쵘게 댠 씁향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위 처분의 묜동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대픕마트 등에 대한 씁업시간 윜한 등의,
시행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윜한하는 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언윜띜 할 것인지를 매,
우 윜한댜 범위 내에서 결윕하도띝 하고 있으므띜 뵄띝 이 사건 각 처분의 묜동요건이,
다소 추상윁이고 포괄윁인 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아무런 괰준 없이 자의윁으
띜 법 윁용을 할 섘 있을 윕도띜 지나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섘
없다 딐한 대픕마트 등을 운씁하면서 상당한 윕도의 자괈과 윕보 그리고 합리윁인 의.,
사결윕 구조를 갖추고 있는 원고들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조띀조항을 토대띜 피고
들의 씁업시간 윜한 등이 구체윁으띜 어떻게 시행댠 것인지를 어느 윕도 씈촡할 섘 있
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이 사건 조띀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윕한 씁업시간 윜
한 등의 묜동요건과 괰준 등을 더 세분핔하거나 구체핔하지 아니하씀다고 하여 명핕성의
원쵙에 묘한다고 보괰 어뜵다.
이해관계인 다섘가 있는 경우 처분에 따른 공익과 사익의 이익픕량이나 처(4)
분 자체의 객관성 턬명성 묏 공윕성 핕보를 위하여 구체윁인 규윕을 덐는 것이 묔람.
직하다 그러나.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 윜 항 내지 윜 항은 행윕청이211 , 4 , 2214,
- 17 -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묏 법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윜출할 섘 있,
다는 뜻과 의견을 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
하도띝 하는 등 일묘윁으띜 불이익한 처분에 있어서 상대묩의 윈차윁 참여권을 보장하
고 있으므띜 개별 조띀에 세부윁인 윈차규윕을 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사윕,
만으띜 조띀가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
나위묘 여부) GATS
이 사건 조약조항은 경윜윁 섘요심사 요건 픕태 딐는 쿼터 픕태띜 섫자단위띜‘
퍜시댜 서뵄스 씁업의 총 섘에 대한 윜한 서뵄(the total number of service operations),
스 총 산출량에 대한 윜한을 유지하거나 채택할(the total quantity of service output)
섘 없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 사건 조띀조항이 씁업시간 딐는 씁업일섘를 윜한함으띜.’,
써 서뵄스 씁업 이 사건의 경우 판매행위 의 총 섘나 서뵄스 총 산출량 이 사건의 경우()(
매출총액 에 부윕윁인 씁향을 미쳐 시장윑근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띜 작용할 가능성이 있)
다.
그러나윜 조는 일묘윁인 씈외띜서 자의윁이거나 윕GATS 14(General Exceptions)
당핔댠 섘 없는 차별의 섘단 딐는 서뵄스 무역에 대한 위장댜 윜한이 아니라면 일윕한
경우에 규윜를 시행할 섘 있도띝 허용하고 있는데(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lik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in service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Member of
- 18 -
윜픸에서 인간 동물 딐는 식물의 생명 딐는 건강을 보픸하괰 위하여 필measures), (b)‘,
요한 조쵘를 허용요건으(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띜 규윕하고 있다 이는 위앀 같은 목윁의 규윜는 설뜹 시장윑근 윜한의 효과가 있더라.
도 허용댜다고 해석댘는묔 이 사건 조띀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중 하나가 근띜자,
의 건강권 보픸인 윐에서 시장윑근 윜한조쵘 괈지의 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섘 있다.
딐한 이 사건 조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마뜨댘었고 위 법률조항,,
의 내용을 그대띜 씮괴 경우앀 같은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조약조항과 묰쵘
댜다는 이유만으띜 위법하다고 볼 섘 없고 그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무효가 댘어,
야 이 사건 각 조띀도 효뜥을 잃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조약조항 사이에 국내법윁 효뜥은 특별법 우선의 원쵙에 따라 그 우열을 가뜤야 할 것‘’
인묔 위 원쵙을 윁용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뜥이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2).
위 인윕 사실과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피고들에게 부여댜 재량권을 일탈하거,
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가법률 윜픸띜 윜윕댜 구 유통산업묜위법이 대픕마트의 개) 1997. 4. 10.5327
설을 허가윜에서 등띝윜띜 변경하고법률 윜픸띜 개윕댜 구 유통, 2010. 11. 24.10398
산업묜위법이 위통상업보존구역이 아닌 한의 자유띜운 개설 등띝이 가능하도띝SSM
함으띜써 소뵄자들의 쇼핑 편익이나 유통구조 개선 물가안윕 등에 괍윕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다른 한편으띜 대픕마트 등이 소규모 지역상권에굌지 진출함으띜써 중소,
- 19 -
유통업체나 소매상 위통시장의 쇠퇴시간 씁업에 따른 대픕마트 소속 근띜자의 일,, 24
상윁인 야간근무를 가윸씤게 댘었다. 이에 따라 건위한 유통질서 핕립 근띜자의 건강권,
묏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위을 위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댘었는묔,
위앀 같은 입법 경위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띜써 실프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요
할 뿐만 아니라 달성할 필요성도 크다.
나 다만 씁업시간 윜한 등이 위 공익 중 건위한 유통질서 핕립을 위해 윁윕한)
묩법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들이 유통질서를 어지럽픔다는 사실을 인윕할 만한,
자료가 윜출댜 윁이 없다 씤히뜤 원고들이 유통단계를 줄여 소뵄자가격을 인하하는 등.
유통질서 개선에 괍윕윁인 역할을 한 윐 씁업시간 윜한 등으띜 그 괰간만큼 원고들과,
납품업체 사이에 사실상 거래가 중단댘는 효과가 묜생하더라도 납품업체가 다른 매출처
씈컨대 재래시장 등 에 공괉량을 늘릴 섘 있는 것이 아닌 윐 유통질서의 핕립은 불공(,),
윕한 거래 관행을 없애는 묩법으띜 해결할 문윜이지 씁업시간 윜한 등 씁업 자체를 괈
지함으띜써 해결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등을 고뜤하면 씁업시간 윜한 등이,
건위한 유통질서 핕립을 위한 합리윁인 섘단으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
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위한 유통질서 핕립의 필요성 여부는 고.
뜤대상에서 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씁업시간 윜한 등이 의무윁인 씁업단축 딐는 휴무를 통해 대픕마트 등
소속 근띜자의 건강을 개선하고 다른 한편으띜 중소유통업자나 소매상의 매출이나 이익,
의 증가에 도움이 댘므띜 근띜자의 건강권 대규모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위이라,
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에는 윁윈한 묩법이라고 할 섘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으띜 원고들은 윕해진 시간 동안 씁업 자체를 할 섘)
- 20 -
없고 그 때문에 매출과 이익의 감소나 농섘축산물 등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윜품의
유통에 있어서 어뜤움이 씈상댜다.
라 그러나 씁업윜한 시간이 씤위 시부터 씤위 시굌지띜 뵄교윁 소뵄자들의)08
구매가 뜸한 시간이므띜 원고들의 매출과 이익 감소분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이
고 묘면에 대픕마트 등 소속 근띜자는 자연윁인 신체리듬에 묘하는 야간근무를 하지,
않을 섘 있으므띜 씁업시간을 윜한할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매월 던째 주 넷째 주 일.,
요일이 의무휴무일띜 지윕댨으띜써 원고들의 매출과 이익 감소분이 작지 않으리라고 보
이지만 중소유통업자나 소상인 위통시장의 매출이나 이익증대에는 큰 씁향을 미쳐 공,
익달성에는 매우 효과윁일 것으띜 보인다 이는 위 인윕 사실항에서 본 묔앀 같이.9)
의무휴업일 시행 이후의 중소소매업체앀 위통시장의 매출액 증가에서도 알 섘 있다 따.
라서 이 사건 각 처분으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과 공익달성의 필요성을 고
뜤할 때 씁업시간 윜한 등이 원고들의 사익을 지나쵘게 침해하여 프윀하게 재량을 벗어
났다고 보괰 어뜵다.
마) 피고들이 대픕마트 등에 대하여 일률윁으띜 씤위 시부터 씤위 시굌지 씁08
업을 윜한하고 특히 매월 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을 공통의 의무휴업일띜 지윕하씀지,,
만 서울특별시 내에 인윑해 있는 이 사건 지묩자쵘단체 간에 씁업시간 윜한 등이 다,
를 경우 소뵄자들이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인근의 다른 자쵘구의 대픕마트 등
에 쉽게 윑근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각 처분의 실효성이 묘감댘어 공익달성에 어뜤움
이 씈상댘는 윐 소뵄자들도 각괰 다른 의무휴업일의 지윕 때문에 피란에 뵠질 섘 있,
는 윐 등의 사윕을 고뜤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서띜 이웃 지묩
자쵘단체의 씁업시간 윜한 등의 사윕을 참작하씀더라도 이를 덐고 대픕마트 등의 개별
- 21 -
윁인 사윕에 관하여 이익픕량을 하지 않았다거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그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창섘
판사이강픸
판사굀픜성
- 22 -
믄지1
서뮈피고 처분권자()처분 일자원고 처분상대묩()처분내얩
1
서언특믄시
****청장
2012. 11. 14.
띯데쇼핑 주식회사1.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2.
주식회사 이마트3.
홈플러솤 주식회사4.
씁업시간 제한 묏
의무휴업일 지정
2
서언특믄시
****청장
2012. 11. 26.
띯데쇼핑 주식회사1.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2.
주식회사 이마트3.
홈플러솤 주식회사4.
씁업시간 제한 묏
의무휴업일 지정
3
서언특믄시
****청장
2012. 12. 12.
띯데쇼핑 주식회사1.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2.
주식회사 이마트3.
주식회사 지에솤리테일4.
홈플러솤 주식회사5.
씁업시간 제한 묏
의무휴업일 지정
4
서언특믄시
****청장
2012. 11. 19.
띯데쇼핑 주식회사1.
주식회사 지에솤리테일2.
홈플러솤 주식회사3.
씁업시간 제한 묏
의무휴업일 지정
5
서언특믄시
****청장
2012. 12. 13.
띯데쇼핑 주식회사1.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2.
주식회사 이마트3.
홈플러솤 주식회사4.
홈플러솤테솤코 주식회사5.
씁업시간 제한 묏
의무휴업일 지정
끝.
- 23 -
구 유통산업묜전뮕뮕률 제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13. 1. 23.11626)▣
제조 릩적1()
이뮕은유통산업의효율적인진흥과균형있는묜전을꾀하고건전한상거래질서를세엀으띜써소비,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묜전에 이묔지함을 릩적으띜 한다.
제조 정의2()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유통산업 이라함은농산물임산물축산물섘산물 가공묏조리물을포함한다묏공산펈의도1. ""()ᆞᆞᆞ
매소매묏 이를 씁위하괰위한보관묰송포장과이앀관뜨댜 정보얩역의제공등을릩적으ᆞᆞᆞᆞ
띜 하는 산업을 말한다.
매장 이라 함은 상펈의 판매앀 이를 지원하는 얩역의 제공에 직접 사얩댘는장소를 말한다이경2. "".
얰 매장에 포함댘는 얩역의 제공장소의 뮔위는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대규릨점포 라 함은 다음 각 릩의 얔건을 릨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띜서 대통뜹뜹이3. ""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하나또는대통뜹뜹이 정하는이상의연접 댘어 있는 건물 안에하나또는 여러 개띜 나누어.2
설쵘댘는 매장일 것
나상시 어씁댘는 매장일 것.
다매장르적의 합계가천이상일 것.3㎡
의준대규릨점포 란다음각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점포띜서대통뜹뜹으띜정하는것을말32. ""
한다.
가대규릨점포를경씁하는회사또는그계열회사독점규제묏공정거래에관한뮕률에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가 직씁하는 점포)
나독점규제묏공정거래에관한뮕률에따른상호출자제한괰업집단의계열회사가직씁하는. 「」
점포
다가릩묏 나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제호 가릩에따른직씁 점형 체인사업 묏 같은 호나릩.5
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띜 어씁하는 점포
체인사업 이라함은같은업종의여러소매점포를직씁 자괰가소유하거나임차한매장에서자괰5. ""(
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접 매장을 어씁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 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
점포에대하여계속적으띜경씁을지도하고상펈원재료또는얩역을공괉하는다음각릩의어ᆞ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직씁점형체인사업체인본부가주띜소매점포를직씁하댘가맹계약을체결한일부소매점포.,
이하이호에서가맹점 이라한다 에대하여상펈의공괉묏경씁지도를계속하는형태의체("")
- 24 -
인사업
나프랜차이즈형체인사업독자적인상펈또는판매경씁괰뮕을개묜한체인본부가상호판매.ᆞᆞ
묩뮕매장어씁묏광고묩뮕등을결정하고가맹점으띜하여괈그결정과지도에따라어씁하,ᆞ
도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제조의대규릨점포 등에 대한 씁업시간의 제한 등122()
시장군섘구청장은건전한유통질서확립근띜자의건강권묏대규릨점포등과중소유통업의상,①ᆞᆞ
생묜전을위하여필얔하다고인정하는경얰대규릨점포중대통뜹뜹으띜정하는것과준대규릨점포
에대하여다음각호의씁업시간제한을릅하거나의무휴업일을지정하여의무휴업을릅할섘있
다다만연간총매출액중농섘산물유통묏가격안정에관한뮕률에따른농섘산물의매출액.「」
비중이이상인 대규릨점포 등으띜서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정하는 대규릨점포 등에 대하51%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씁업시간 제한1.
의무휴업일 지정2.
시장군섘구청장은제항제호에따라씤전시부터씤전시굌지의뮔위에서씁업시간을제한1108②ᆞᆞ
할 섘 있다.
시장군섘구청장은제항제호에따라매월일이상일이내의뮔위에서의무휴업일을지정1212③ᆞᆞ
할 섘 있다.
제항부터제항굌지의규정에따른씁업시간제한묏의무휴업일지정에필얔한사항은해당지묩13④
자쵘단체의 조띀띜 정한다.
구 유통산업묜전뮕 시행뜹대통뜹뜹 제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13. 4. 22.24511)▣
제조 대규릨점포의 종류 등3()
뮕 제조 제호 각 릩 앸의 부분에서대통뜹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믄퍜각 호의 어느 하나에23""1①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뮕 제조 제호 가릩에서대통뜹뜹이 정하는이상의 연접댘어 있는 건물 이라 함은 건물 간의 가23"2"②
장 가굌어 거리가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띜가 설쵘댘어 있어50
하나의 대규릨점포띜 괰능할 섘 있는 것을 말한다.
뮕제조제호다릩의매장르적산정시집합건물의소유묏관리에관한뮕률이적얩댘는건23③「」
물 내의 매장과 묔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얰에는 그 복도의 르적을 포함한다.
제조의준대규릨점포의 뮔위32()
뮕 제조 제호의각 릩 앸의 부분에서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것 이란통계뮕제조에 따라 통계232""22「」
- 25 -
청장이년월일고시한한국퍜준산업분류상의솈퍼마켓과괰타음 식료펈위주종합20071228(47121)·
소매업을 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47129).
제조의씁업시간의 제한 등을 묛는 대규릨점포의 뮔위72()
뮕제조의제항각호앸의부분본문에서대규릨점포중대통뜹뜹으띜정하는것 이란뮕제조1221""8
제항에 따라 믄퍜제호의 대형마트띜 등띝댜 대규릨점포를 말한다111.
믄퍜대규릨점포의 종류 제조 제항 관뜨[1]( 31)
대형마트1.
제조에따른얩역의제공장소 이하얩역의제공장소 라한다 를제앸한매장르적의합계가2(“”)3,000
이상인점포의집단으띜서식펈가전묏생활얩펈을중심으띜점원의도엀없이소비자에게소㎡ᆞ
매하는 점포의 집단
전문점2.
얩역의제공장소를제앸한매장르적의합계가이상인점포의집단으띜서의류가전또는3,000㎡ᆞ
가정얩펈 등 특정 펈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묱화점3.
얩역의제공장소를제앸한매장르적의합계가이상인점포의집단으띜서다양한상펈을구3,000㎡
매할섘있도띝현대적판매시설과소비자편익시설이설쵘댜점포띜서직씁의비율이이상인30%
점포의 집단
쇼핑센터4.
얩역의 제공장소를 제앸한 매장르적의 합계가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띜서 다섘의 대규릨점포3,000㎡
또는소매점포앀각종편의시설이일체적으띜설쵘댜점포띜서직씁또는임대의형태띜어씁댘는
점포의 집단
복합쇼핑린5.
얩역의제공장소를제앸한매장르적의합계가이상인점포의집단으띜서쇼핑씤락묏업3,000,㎡
무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댘고문화관광시설띜서의 역할을 하륰개의 업체가 개묜관리 묏 어,, 1ᆞᆞ
씁하는 점포의 집단
그 묖의 대규릨점포6.
제호부터제호굌지의규정에해당하지아니하는점포의집단으띜서다음각릩의어느하나에해15
당하는 것
- 26 -
가얩역의 제공장소를 제앸한 매장르적의 합계가이상인 점포의 집단.3,000㎡
나. 얩역의제공장소를포함하여매장르적의합계가이상인점포의집단으띜서얩역의제공3,000㎡
장소를 제앸한 매장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르적의분의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다10050.
만 시장군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에는 매장르ᆞ
적의분의의 뮔위에서 얩역의 제공장소를 제앸한 매장의 르적 비율을 조정할 섘 있다10010.
서언특믄시****유통괰업상생묜전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띀(2012. 9. 20.▣
조띀 제호띜 개정댜 것921)
제조 릩적1()
이조띀는대형유통괰업과중소형유통괰업의상생묜전유통산업묜전뮕제조제항묏제조의,83133「」
제항에 따라 위임댜 대규릨점포 묏 준대규릨점포의 등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2
항 묏 같은 뮕 제조에 따라 유통의 분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띜써 서언특믄시 **** 지역실36
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릩적으띜 한다.
제조 얩어의 정의2()
상생묜전 이란대형유통괰업과중소유통괰업간인뜥 자괈 구매 판띜 홍보등의부문에서상호이익6. “”····
을 증진하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전통시장 이란전통시장묏상점가육성을위한특믄뮕제조제호에따른전통시장을말한7. “”21「」
다.
제조 상생묜전 추진계획의 섘립 등6()
구청장은유통산업묜전뮕제조에따라서언특믄시장이섘립한서언특믄시유통산업묜전시행계7①「」
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괰업과 중소유통괰업이 상
생묜전할 섘 있도띝 매년 추진계획 이하추진계획 이라 한다 을 섘립하여 섘행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릨덐 포함하여야 한다.②
상생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묏 유통괰능의 효율화 촉진1.
상생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2.
상생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믄 균형묜전의 도릨3.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4.
상생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뜥 제고5.
상생협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6.
상생협뜥을 통한 생계형 자씁업의 보호7.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섘립하고자 할때에는미리그 계획안을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섘뜴하고상‘③
- 27 -
생묜전 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띀제조에따른유통업상생묜전조정위원회의 조정을'8
거쳐 확정한다추진계획을 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구청장은제항에따라섘립댜추진계획을서언특믄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이경얰서언특믄시1.④
장은구청장에대하여서언특믄시장이섘립한시행계획의효율적추진묏종합적조정을위하여필
얔한 권고를 하거나 괰준을 제시할 섘 있다.
제조 상생묜전의 실태조사7()
구청장은상생묜전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띀제조에따른추진계획을섘립하괰위6①
하여 **** 상생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섘 있다.
제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릨덐 포함한다1.②
대형유통괰업 묏 중소유통괰업의 현황1.
대형유통괰업 묏 중소유통괰업의 씁업환경물펈구매씁업실태 묏 사업체 특성 등2.,,
업태믄 유통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퍜준화 정보화 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묜전3.·
전통시장 묏 전통상점가의 현황 묏 씁업환경4.
제조 위원회 구성 어씁8(·)
구청장은대형유통괰업과중소유통괰업간의상생묜전에관한사항을조정하괰위하여유통업상생묜①
전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구성한다(“”).
제조 위원회의 업무10()
위원회는대형유통괰업과중소유통괰업간의상생묜전을촉진하괰위하여다음각호의괰능묏사업을
섘행하거나 중재할 섘 있다.
상생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섘립1.
상생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묏 상호 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2.
대형유통괰업의중소유통괰업에대한상펈진열위생관리마케팅물류효율화묏정보화등정보3.,,,
제공교육 묏 컨설팅지원,
**** 안의 중소괰업이 생산하는 상펈의 구매 묏 판띜개척을 위한 협뜥4.
상생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5.
상생묜전유공자에대한포상또는포상추천대정부건의등상생묜전을위하여필얔하다고위원6.,
회가 인정하는 사항
상생묜전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띀제조제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7.',' 12')>12
상생묜전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띀제조제조제항에관하여구청장이조정을8.',' 14')>144
얔청하는 사항
대규릨점포 등의 입점계획 자료 얔청9.
제호부터제호굌지에규정댜사항앸에상생묜전촉진묏전통시장또는전통상점가의보존을10.19
- 28 -
위한 협뜥 묏 지원
뮕 제조 제항제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 소매업자 사이의 씁업활동에11.3611·
관한 분쟁다만독점규제 묏 공정거래에 관한 뮕률의 적얩을 묛는 사항을 제앸한다.,.「」
뮕 제조제항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12.3612.
다만환경분쟁조정뮕의 적얩을 묛는 사항을 제앸한다,.「」
괰타당해위원회의조정이없이는건전한상거래질서의확립이어뜵다고인정댘는분쟁으띜써13.
구청장이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12()
구청장은****유통산업의전통과역사를보존하괰위하여특믄히필얔하다고인정하는경얰에①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경계띜부터직선거리띜이내의뮔위에서전통상업보존구역을1,000m
지정하거나므경할섘있다다만인접자쵘구구청장이정한전통상업보존구역이****의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얰 ****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띜 지정하거나 므경할 섘 있다.
전통시장 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믄뮕에 따른 전통시장1. 「」
중소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이하 전통상점가 라 한다2.(“”)
구청장은 제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1②
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제항에따라전통상업보존구역을지정하거나므경한경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주민1③
이 알 섘 있도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뮔위위쵘 묏 르적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므경 사유 묏 릩적2.·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므경과 관뜨댜 도서의 열람묩뮕3.·
그묖에지역유통산업의묜전과전통시장또는전통상점가를 보존하괰위하여 구청장이필얔하다4.
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므경한 경얰에 서언특믄시장에게 보고하여야1④
한다이 경얰 서언특믄시장은 서언특믄시전통상업보존구역의 종합적조정을위하여 구청장에대하.
여 권고를 하거나 괰준을 제시 할 섘 있다.
제조의대규릨점포 등에 대한 씁업시간의 제한 등142()
구청장은건전한유통질서확립근띜자의건강권묏대규릨점포등과중소유통업의상생묜전을위,①
하여유통산업묜전뮕제조의동뮕시행뜹제조의에따라대형마트띜등띝댜것과준대규릨점122,72
포에대하여다음각호의씁업시간제한을릅하거나의무휴업일을지정하여의무휴업을릅할섘있
다다만연간총매출액중농섘산물유통묏가격안정에관한뮕률에따른농섘산물의매출액.,「」
비중이이상인 대규릨점포 등은 제앸한다51%.
씁업시간 제한씤전시부터 씤전시굌지의 뮔위 이내1.:08
- 29 -
의무휴업일매월일 이상일 이내2.:12
② 제항 제호 묏 제호에 따른 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112.
서언특믄시 **** 유통괰업 상생묜전 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띀조띀(2012. 9. 17▣
제호띜 개정댜 것947)
제조릩적1()
이 조띀는 대형유통괰업과 중소유통괰업의 상생묜전유통산업묜전뮕제조 제항제조의제항,83,1332「」
에 따라 위임댜 대규릨점포묏 준대규릨점포의 등띝제한과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묏
같은 뮕 제조에 따라 유통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띜써 ****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36
업의 묜전을 릩적으띜 한다.
제조정의2()
이 조띀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상생묜전 이란대형유통괰업과중소유통괰업간인뜥 자괈 구매 판띜 홍보등의부문에서상호이6. “”····
익을 증진하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조상생묜전 추진계획의 섘립 등6()
구청장은유통산업묜전뮕제조에 따라 서언특믄시장이 섘립한 서언특믄시유통산업묜전시행계획7①「」
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괰업과 중소유통괰업이 상생묜전
할 섘 있도띝 매년 추진계획 이하추진계획 이라 한다 을 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상생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묏 유통괰능의 효율화 촉진1.
상생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2.
상생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믄 균형묜전의 도릨3.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4.
상생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뜥 제고5.
상생협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6.
상생협뜥을 통한 생계형의 자씁업의 보호7.
구청장은추진계획을섘립하고자할때에는미리그계획안을공고하여주민의의견을섘뜴하여야③
한다추진계획을 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구청장은제항에따라섘립댜추진계획을서언특믄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이경얰서언특믄시1.④
장은구청장에대하여서언특믄시장이섘립한시행계획의효율적추진묏종합적조정을위하여필
얔한 권고를 하거나 괰준을 제시할 섘 있다.
- 30 -
제조 상생묜전의 실태조사7()
① 구청장 제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섘립하괰 위하여 ****의 상생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섘 있다6.
제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②
대형유통괰업 묏 중소유통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1.
대형유통괰업 묏 중소유통괰업의 씁업환경물펈구매씁업실태 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2.,,
업태믄 유통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퍜준화 정보화 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묜전에 관한 사항3.·
전통시장 묏 전통상점가의 현황 묏 씁업환경에 관한 사항4.
제조 유통업상생묜전협의회의 구성8()
구청장은대형유통괰업과중소유통괰업간의상생묜전에관한사항을협의하거나유통에관한분쟁①
을 조정하괰 위하여 유통업 상생묜전협의회 이하협의회 라 한다 를 구성한다(“”).
제조 협의회의 업무10()
협의회는 대형유통괰업과중소유통괰업간의상생묜전을 촉진하고 유통분쟁을조정하괰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괰능 묏 사업을 섘행하거나 중재할 섘 있다.
상생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섘립에 관한 사항1.
2. 상생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묏 상호 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대형유통괰업의중소유통괰업에대한상펈진열위생관리마케팅물류효율화정보화등정보제3.,,,,
공교육 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 관내의 중소괰업이 생산하는 상펈의 구매 묏 판띜개척을 위한 협뜥에 관한 사항
상생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5.
상생묜전유공자에대한포상또는포상추천대정부건의등상생묜전을위하여필얔하다고협의6.,
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조에 따른 전통사업 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7.12
제조제항에 따라 구청장이 협의를 얔청하는 사항8.144
대규릨점포 등의 입점계획 자료 얔청에 관한 사항9.
유통산업묜전뮕제조제항에규정댜분쟁의조정묏그묖에분쟁의조정없이는건전한10.361「」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뜵다고 인정댘는 분쟁으띜 구청장이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호부터제호굌지에규정댜사항앸에유통업상생묜전촉진묏전통시장또는전통상점가의11.110
보존을 위한 협뜥 묏 지원에 관한 사항
제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12()
구청장은****유통산업의전통과역사를보존하괰위하여특믄히필얔하다고인정하는경얰에는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경계띜부터직선거리띜이내의뮔위에서전통상업보존구역을지정하1㎞
거나므경할 섘있다다만인접자쵘구구청장이 정한전통상업보존구역이****의 관할지역을 일.
- 31 -
부 포함할 경얰 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띜 지정하거나 므경할 섘 있다.
전통시장 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믄뮕에 따른 전통시장1.「」
중소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이하전통상점가 라 한다2.("")
구청장은 제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1②
의 의견을 섘뜴하고필얔 시 협의회앀 협의할 섘 있다,.
제조의대규릨점포 등에 대한 씁업시간의 제한 등142 ()
구청장은유통산업묜전뮕제조의에따라대규릨점포중유통산업묜전뮕시행뜹에서정하122①「」「」
는 대규릨점포앀 준대규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씁업시간 제한을 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
하여 의무휴업을 릅할 섘 있다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섘산물 유통 묏 가격안정에 관한 뮕률.「」
에 따른 농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이상인 대규릨점포 등은 제앸한다51%.
씁업시간 제한씤전시부터 씤전시굌지의 뮔위 이내1.:08
의무휴업일섘매월일 이상일 이내2.:12
구청장은제항의규정에따른씁업시간제한과의무휴업을릅하는경얰당사자등에게행정절차뮕1②
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묏 의견 제출 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서언특믄시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묏 대규릨점포 등의 등띝제한에 관한 조띀(2012. 10. 30.▣
조띀 제호띜 개정댜 것917)
제조 릩적1()
이조띀는대형유통괰업과중소형유통괰업의상생묜전유통산업묜전뮕제조제항묏제조의제,83133「」
항에 따라 위임댜 대규릨점포 묏 준대규릨점포의 등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2
묏같은뮕제조에따라대규릨점포앀의유통분쟁을조정함으띜써서언특믄시****지역실정에맞36
는 대 중 소 유통산업의 묜전을 릩적으띜 한다· ·.
제조 정의2()
이 조띀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상생묜전 이란대형유통괰업과중소유통괰업간인뜥 자괈 구매 판띜 홍보등의부문에서상호이6. “”····
익을 증진하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조 유통산업상생묜전 추진계획의 섘립 등6()
①서언특믄시****청장이하구청장 이라한다 은뮕제조에따라****의유통산업환경에적합(“”)7
하게 유통산업이 묜전할 섘 있도띝 추진계획 이하추진계획 이라 한다 을 섘립하여 섘행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유통업상생협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묏 유통괰능의 효율화 촉진1.
- 32 -
유통업상생협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2.
유통업상생협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믄 균형묜전의 도릨3.
대규릨점포앀 중소규릨점포 간의 상생묜전 묩안4.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5.
유통업상생협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뜥 제고6.
대규릨점포앀 중소유통괰업 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묩안7.
유통업상생협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8.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섘립하거나 주얔계획을 므경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고주민③
의 의견을 섘뜴하여 확정하댘필얔시에는 위원회앀 추진계획을 협의할 섘 있다,.
제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7()
구청장은제조에따른추진계획을섘립하괰위하여****유통업상생협뜥을통한유통산업묜전에6①
대한 실태조사를 할 섘 있다.
제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②
대규릨점포무점포판매묏도 소매점포의현황씁업환경물펈구매씁업실태묏사업체특성등1.,·,,,
에 관한 사항
업태믄 유통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퍜준화 정보화 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2.·
전통시장 묏 전통상점가의 현황 묏 씁업환경3.
제조 유통업상생묜전위원회의 구성 어씁8(·)
구청장은 대규릨점포앀의 분쟁조정 묏 대형유통괰업과 중소유통괰업간의 상생묜전에관한사항을 협①
의하괰 위하여 유통업상생묜전위원회 이하위원회 라 한다 를 구성한다(“”).
제조 위원회의 괰능11()
위원회는 대규릨점포앀의 유통분쟁조정묏 대형유통괰업과 중소유통괰업간의상생묜전을촉진하괰위하
여 다음 각 호의 괰능 묏 사업을 섘행하거나 중재할 섘 있고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대규릨점포 등의 등
띝을 심의할 섘 있다.
뮕 제조 제항 제호부터 제호굌지의 유통에 관한 분쟁조정 사항1.36112
대형유통괰업과 중소유통괰업간의 상생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섘립에 관한 사항2.
대형유통괰업과중소유통괰업간의상생묜전선언의채택묏상호얰호증진을위한행사등의개최3.
에 관한 사항
대형유통괰업의중소유통괰업에대한상펈진열위생관리마케팅물류효율화묏정보화등정보4.,,,
제공교육 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 내의 중소괰업이 생산하는 상펈의 구매 묏 판띜개척을 위한 협뜥에 관한 사항5.
대 중소유통업 균형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6.·
- 33 -
상생묜전유공자에대한포상또는포상추천대정부건의등상생묜전을위하여필얔하다고위원7.,
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므경 취소에 관한 사항8.13··
제조제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얔청하는 사항9.154
제호부터제호굌지에 규정댜사항 앸에 대 중소유통업간상생묜전촉진 묏 지역유통산업 묜전을10.19·
위한 협뜥 묏 지원에 관한 사항
제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13()
구청장은 ****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괰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계띜부터 직①
선거리띜이내의뮔위를전통상업보존구역으띜지정하거나므경할섘있다다만인접자쵘구1.㎞
구청장이정한전통상업보존구역이 ****의관할지역을 일부 포함할경얰구청장이전통상업보존구
역으띜 지정하거나 므경할 섘 있다.
전통시장 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믄뮕에 따른 전통시장1. 「」
중소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2.
구청장은제항에따른전통상업보존구역을지정하거나므경또는취소할때에는미리공고하여주1②
민의 의견을 섘뜴하댘필얔시에는 위원회앀 협의할 섘 있다,.
제조의대규릨점포 등에 대한 씁업시간의 제한 등152()
구청장은뮕제조의에따라건전한유통질서확립근띜자의건강권묏대규릨점포등과중소유122,①
통업의상생묜전을위하여유통산업묜전뮕시행뜹제조의에따라등띝댜대형마트앀준대규릨72「」
점포에대하여다음각호앀같이씁업시간제한을릅하거나의무휴업일을지정하여의무휴업을릅
할섘 있다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섘산물 유통 묏가격안정에 관한 뮕률에 따른 농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이상인 대규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1%.
씁업시간 제한은 씤전시부터 씤전시굌지의 뮔위 이내띜 한다1.08.
의무휴업일은 매월일 이상일 이내띜 한다2.12.
제항제호묏제호에따른씁업시간제한과의무휴업일지정등구체적인사항은구청장이정한112②
다.
서언특믄시****유통괰업상생묜전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띀조(2012. 9. 14.▣
띀호띜 개정댜 것956)
제조 릩적1()
이조띀는대형유통괰업과중소유통괰업의상생묜전과유통산업묜전뮕제조제조의제조의8,122,13「」
묏제조에따라위임댜사항을규정함으띜써서언특믄시****실정에적절한유통산업의묜전을336
릩적으띜 한다.
- 34 -
제조 정의2()
이 조띀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상생묜전 이란대형유통괰업과중소유통괰업간인뜥 자괈 구매 판띜 홍보등의부문에서상호이6. “”····
익을 증진하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전통시장 이란전통시장묏상점가육성을위한특믄뮕제조제호에따른전통시장을말한7. “”21「」
다.
생계형자씁업 이란서민생활과묀접한창업업종으띜서대규릨점포등이진출시심각한피해8. “”
가 씈상댘는 업종을 말하륰 구체적인 업종은 믄퍜앀 같다.
제조 상생묜전 추진계획의 섘립 등6()
①구청장은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괰업과 중소유통괰업이 상생묜전할 섘 있도띝뮕 제,7
조에 따라 서언특믄시장이 섘립한 서언특믄시 유통산업묜전시행계획 이하시행계획 이라 한다 과 연계(“”)
댜 추진계획 이하추진계획 이라 한다 을 섘립하여 시행한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댘어야 한다.②
상생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묏 유통괰능의 효율화 촉진1.
상생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2.
상생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믄 균형묜전의 도릨3.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4.
상생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뜥 제고5.
상생협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6.
상생협뜥을 통한 생계형 자씁업의 보호7.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섘뜴하고 제조8
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추진계획을 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구청장은제항에따라섘립댜추진계획을서언특믄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이경얰서언특믄시1.④
장이섘립한시행계획의효율적추진묏종합적조정을위하여서언특믄시장의권고나괰준을추진
계획에 묘씁할 섘 있다.
제조 상생묜전의 실태조사7()
구청장은 제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섘립하괰 위하여 구의 상생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섘 있다6.①
제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②
대형유통괰업 묏 중소유통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1.
대형유통괰업 묏 중소유통괰업의 씁업환경물펈구매씁업실태 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2.,,
업태믄 유통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퍜준화 정보화 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묜전에 관한 사항3.·
전통시장 묏 전통상점가의 현황 묏 씁업환경에 관한 사항4.
- 35 -
제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8()
구청장은 대형유통괰업과 중소유통괰업간의 상생묜전에관한사항을 협의하거나유통에 관한 분쟁을①
조정하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이하위원회 라 한다 를 구성한다(“”).
제조 위원회의 업무10()
위원회는대형유통괰업과중소유통괰업간의상생묜전을촉진하고유통분쟁의조정을하괰위하여다음
각 호의 괰능 묏 사업을섘행하거나 중재할 섘 있다.
상생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섘립에 관한 사항1.
2. 상생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묏 상호 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대형유통괰업의중소유통괰업에대한 상펈진열위생관리마케팅물류효율화묏 정보화등정보3.,,,
제공교육 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구 안의 중소괰업이 생산하는 상펈의 구매 묏 판띜개척을 위한 협뜥에 관한 사항4.
상생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5.
상생묜전유공자에대한포상추천대정부건의등상생묜전을위하여필얔하다고위원회가인정6.,
하는 사항
제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7.13
제조제항에 따라 구청장이 협의를 얔청하는 사항8.164
대규릨점포 등의 입점계획 자료 얔청에 관한 사항9.
뮕제조제항각호의분쟁의조정묏그묖에조정이필얔하다고구청장이인정하는분쟁의10.361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묖에 상생묜전촉진 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뜥 묏 지원에 관한 사항11.
제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13()
구청장은 구 유통산업의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괰 위하여 특믄히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에는다음①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띜부터 직선거리띜킬띜미터 이내의 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1
거나 므경할 섘 있다단인접 자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 포.,
함할 경얰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띜 지정하거나 므경할 섘 있다.
전통시장 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믄뮕에 따른 전통시장1. 「」
중소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이하 전통상점가 라 한다2.(“”.)
구청장은 제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구민의1②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조 대규릨점포 등에 대한 씁업시간 등의 제한18()
뮕제조의에따라구에등띝댜대형마트묏준대규릨점포에대하여다음각호에따라씁업시간122①
제한을릅하거나의무휴업일을지정하여휴업을릅할섘있다다만연간총매출액중농섘산물.「
- 36 -
유통묏가격안정에관한뮕률에따른농섘산물의매출액비중이퍼센트이상인대규릨점포등51」
은 제앸한다.
씁업제한 시간씤전시부터 씤전시굌지의 뮔위 이내1.:08
의무휴업일 지정매월일 이상일 이내의 뮔위2.:12
구청장은 제항에 따른 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릅하는 경얰 당사자 등에게행정절차뮕상의1②「」
처분의 사전통지 묏 의견제출 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서언특믄시****유통괰업상생묜전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띀조(2012. 10. 8.▣
띀 제호띜 개정댜 것970)
제조 릩적1()
이조띀는대형유통괰업과중소유통괰업의상생묜전묏유통산업묜전뮕이하뮕 이라한다제조(“ ”)8「」
제항제조의제항묏제조의제항에따라위임댜대규릨점포묏준대규릨점포의등띝제한과3,12241332
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띜써서언특믄시**** 이하**** 라한다 의(“”)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묜전을 릩적으띜 한다.
제조 정의2()
이 조띀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상생묜전 이란대형유통괰업과중소유통괰업간인뜥 자괈 구매 판띜 홍보등의부문에서상호이익6. “”····
을 증진하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전통시장 이란전통시장 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믄뮕제조제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7. “”21.「」
제조 상생묜전 추진계획의 섘립 등6()
구청장은뮕제조에따라서언특믄시장이섘립한서언특믄시유통산업묜전시행계획과총체적연계7①
를 통하여 ****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괰업과 중소유통괰업이 상생묜전할 섘 있도띝
추진계획을 섘립하여 섘행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상생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묏 유통괰능의 효율화 촉진1.
상생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2.
상생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믄 균형묜전의 도릨3.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4.
상생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뜥 제고5.
상생협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6.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섘립하고자 할때에는미리그 계획안을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섘뜴하고제,③
조에따른유통업상생묜전협의회의협의를거쳐확정한다추진계획을므경하고자할때에도또한8.
- 37 -
같다.
제조 상생묜전의 실태조사7()
구청장은 제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섘립하괰 위하여 ****의 상생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섘 있6①
다.
제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②
대형유통괰업 묏 중소유통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1.
대형유통괰업 묏 중소유통괰업의 씁업환경물펈구매씁업실태 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2.,,
업태믄 유통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퍜준화 정보화 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묜전에 관한 사항3.·
전통시장 묏 전통상점가의 현황 묏 씁업환경에 관한 사항4.
제조 유통업상생묜전협의회의 구성8()
구청장은대형유통괰업과중소유통괰업간의상생묜전에관한사항을협의하괰위하여서언특믄시중①
랑구 유통업상생묜전협의회 이하협의회 라 한다 를 구성한다(“”).
제조 협의회의 업무13()
협의회는 대형유통괰업과 중소유통괰업 간의 상생묜전을 촉진하괰 위하여다음 각 호의 괰능 묏 사업을
섘행하거나 중재할 섘 있다.
상생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섘립에 관한 사항1.
2. 상생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묏 상호 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대형유통괰업의중소유통괰업에대한상펈진열위생관리마케팅물류효율화묏정보화등정보3.,,,
제공교육 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 안의 중소괰업이 생산하는 상펈의 구매 묏 판띜개척을 위한 협뜥에 관한 사항4.
상생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5.
상생묜전유공자에대한포상또는포상추천대정부건의등상생묜전을위하여필얔하다고협의6.,
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7.15
제조제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얔청하는 사항8.174
대규릨점포 등의 입점계획 자료 얔청에 관한 사항9.
제호부터제호굌지에규정댜사항앸에상생묜전촉진묏전통시장또는전통상점가의보존을10.19
위한 협뜥 묏 지원에 관한 사항
제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15()
구청장은****유통산업의전통과역사를보존하괰위하여특믄히필얔하다고인정하는경얰에는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경계띜부터 직선거리띜이내의뮔위에서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1km
- 38 -
거나므경할섘있다이경얰경계는제항제호에따라공시한위쵘의대지경계선으띜하고뮔.31,
위는경계띜부터최단도상거리계촡에따른다다만인접자쵘구구청장이정한전통상업보존구역.
이****의관할지역을일부포함할경얰****청장이전통상업보존구역으띜지정하거나므경할
섘 있다.
전통시장 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믄뮕에 따른 전통시장1. 「」
중소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이하전통상점가 라 한다2.(“”)
제조의대규릨점포 등에 대한 씁업시간의 제한 등172()
구청장은유통산업묜전뮕제조의에따라건전한유통질서확립근띜자의건강권묏대규릨점122,①「」
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묜전을 위하여 **** 내의 대규릨점포 중유통산업묜전뮕 시행뜹에서「」
정하는것과준대규릨점포에대하여다음각호에따라씁업시간제한을릅하거나의무휴업일을지
정하여의무휴업을릅할섘있다다만연간 총매출액중농섘산물유통묏가격안정에관한뮕.,「
률에 따른 농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이상인 대규릨점포 등은 제앸한다51%.」
씁업시간 제한씤전시부터 씤전시굌지의 뮔위1.:08
의무휴업일매월일 이상일 이내의 뮔위2.:12
제항제호묏제호에따른씁업시간제한과의무휴업일지정등구체적인사항은구청장이정할112②
섘 있다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