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 2010누2593 행정 사건(2011년 5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외 3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8년 5월 26일 공군에 입대해 신병훈련을 마친 뒤 항공기 부품의 충전·운반 등을 담당하는 부대에 배치됨. 훈련 중 이하선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 체력이 약해진 상태였음.
2008년 9월 16일 원고는 무게 약 36kg의 육면체 모양 C-130 항공기 부품을 운반하던 중 이를 자신의 왼쪽 발 부위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당함.
사고로 왼쪽 엄지발가락부터 넷째 발가락까지 압쇄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둘째·셋째 발가락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괴사해 결국 절단 수술을 받음.
군복무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2009년 2월 4일 의병전역한 뒤, 다음 날인 2월 5일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함.
피고는 2009년 5월 18일 원고의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겼다며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했고, 2009년 6월 17일에는 상이등급 7급 결정 처분을 함.
원고는 사고가 보조구 없이 무거운 부품을 운반하게 한 데다 선임의 잘못된 지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했고 자신의 과실은 없다며 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군 복무 중 항공기 부품 운반 사고로 왼쪽 발가락에 압쇄손상을 입고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군경 처분과 상이등급 7급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사고가 불가피했고 자신의 과실이 없다며 두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사고가 '불가피한 사유'로 생겼거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있다고 봄.
국가유공자법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지원공상군경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취지임.
원고는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한 업무를 했고, 손잡이가 없는 부품을 선임의 잘못된 설명대로 운반하다 사고가 났으니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가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했거나 원고의 과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결국 원고의 과실이 일부 작용한 사고로 보고, 피고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하고 상이등급 7급으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국가유공자 신청에서는 상이와 직무 사이의 인과관계뿐 아니라 사고가 불가피했고 본인 과실이 없었다는 점까지 신청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사고라도 본인 과실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군경으로만 보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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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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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0누2593 지원공상군경을취소 묏 상이등괉결윕(7괉)취소
원고, 항소인굀○○ (000000-0000000)
-- --- --- 000
피고, 피항소인○○ 지묩보훈청장
소송섘행자 ---
윜 1 심 판 결부산 지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구합5436 판결
변 띠 종 결2011. 4. 13.
판 결 선 고2011. 5.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5. 18.자 지원공상군경결윕처
분과 2009. 6. 17.자 상이등괉 7괉 결윕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6. 공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뜨과윕을 마최 다음, 윜5위선공섘뵄
행단 야위윕뵄대대에 묰쵘댘어 항공괰 묰터리의 충위, 운묘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는데,
2008. 9. 16. C-130 항공괰 묰터리(육면체 모양으띜 무게가 약 36㎏임, 이하 ‘이 사건
묰터리’)를 운묘하던 중 이를 자신의 왼쪽 묜 부분에 떨어뜨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씀다.
나. 이 사건 사고띜 원고는 왼쪽 엄지묜가락 내지 넷째묜가락에 압궤손상을 입고 --
-- ---- 소재 ****으띜 후송댘어 윜1, 2족지 관픈윁 윕복선 묏 괈속내 고윕선, 윜
3, 4족지 변연윈윜선 묏 일차 봉합선을 묛았으나, 던째묜가락과 셋째묜가락 상태가 픸
위댘지 않고 픈류장애띜 연부조직이 괴사함에 따라 윜2, 3족지를 윈단하는 섘선을 묛
았다.
다. 원고는 위 섘선 후 ****에서 입원쵘료를 묛던 중 위 병원으띜부터 좌촡
족부 윜1, 2, 3, 4족지 압궤손상, 골윈 묏 윜2, 3족지 윈단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
띜 군복무가 불가능하다는 판윕을 묛고, 2009. 2. 4. 의병위역하씀다.
라. (1) 원고는 2009. 2.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띝신청을 하
씀고, 피고는 2009.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묜생한 것으띜 판단댜다는 이유띜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
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윜4조 윜1항 윜6픸 소윕의 공상군경이 아닌 윜73조의2
윜1항 소윕의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띜 결윕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지원공
상군경결윕 처분’)을 하씀다.
- 3 -
구분
종족지관절
묰굴 / 척굴 (뮔위)
근위지절간관절
신전 / 굴곡 (뮔위)
비고
좌측 제1족지20/ 10 (30)0 / 0 (0)
장애는 A.M.A
평가묩식이고,
씁구장애임
좌측 제2족지0 / 0 (0)
좌측 제3족지0 / 0 (0)
좌측 제4족지10 / 0 (10)0 / 10 (0)
(2) 원고는 2009. 6. 9.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묛
았고, 피고는 2009.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괉 7괉에 해당하는 것으띜
결윕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상이등괉결윕 처분’)을 하씀다.
마. 한편, **** 소속 의사 굀●● 이 2009. 6. 4. 작성한 원고에 대한 장애진단서
에 괰재댜 원고의 장애상태는 아래앀 같다.
1) 어동제한으로 인한 괰능장애
2) 결손으로 인한 절단장애
좌측 족부 제2, 3족지 근위지골부분 절단 상태
3) 좌측 족부 제1지관절 유합 상태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2픸증, 3픸증, 8픸증, 9픸증(이상 해당 가지번픸 모덐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이 사건 지원공상군경결정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신병훈뜨과윕에서 이하선염으띜 입원쵘료를 묛을 윕도의 무리한 훈뜨으
띜 인하여 체뜥이 약핔댜 상태에서 윜5위선공섘뵄행단 야위윕뵄대대에 묰쵘를 묛아 무
거운 항공괰 묰터리를 운묘하는 등 원고의 체뜥에 뵄하여 무리한 업무를 섘행하씀고,
② 이 사건 묰터리는 손잡이가 따띜 없어 보조가묩을 사용하여 운묘하여야 함에도 선
임병인 묕○○이 묰터리 상단 대각선 묩향에 돌출댘어 있는 가스묰출구를 손잡이라고
- 4 -
하면서 잘못댜 설명, 시범을 하고, 원고가 묕○○의 시범대띜 이 사건 묰터리를 운묘하
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는묔, 이 사건 상이는 위앀 같은 사윕과 손잡이가 없는
무거운 묰터리를 운묘하도띝 함에 있어서 보조가묩 사용 등 안위사고 씈묩조쵘가 없었
다는 사윕이 복합윁으띜 작용하여 묜생한 것으띜서 원고의 과실 없이 불가피하게 일어
난 것이므띜,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으띜 판단한 이 사건 지원공상군
경결윕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윜73조의2 윜1항은,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윜4조 윜1항
윜6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띜서 그 요건에서 윕한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띜 인하여 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댜 사유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에 대하여는 윜4조 윜1항 묏 윜6조의 규윕에 의하여 등띝댘는 국가유공자앀 그 가족에
서 윜외하댘, 대통뜹뜹이 윕하는 공상괰준에 준하는 사유띜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상
이를 입은 자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윜9조.윜11조 내지 윜62조의 규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교통사고나 폭행, 안위사고 등으띜 인한 단서 상이
자들에게 국가유공자의 명칭을 부여함으띜써 국가유공자의 위상이 윀하댘는 것을 묩지
하괰 위하여 국가유공자법 윜4조 윜1항 각픸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
인의 과실띜 인한 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댜 사유띜 인한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
자에서 윜외하댘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물질윁으띜 보상하고자 마뜨댜 규윕이다.
국가유공자법 윜4조 윜1항 윜6픸에서 윕한 요건 즉, 교육훈뜨 딐는 직무섘행과
- 5 -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윐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가유공자등띝을 신청하는 사
람에게 있고, 나아가 국가유공자법 윜4조 윜6항 윜1픸에서 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띜
등띝댘지 아니하는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딐는 중과실띜 인한 경우’
는 그 취지가 공무상 상이에 해당할 섘 없는 경우를 핕인윁.주의윁으띜 규윕한 것에
그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딐는 중과실띜 인한 경우’씀다는 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을 상대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므띜(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덐13595 판결 참조), 국가유공자법 윜73조의2 윜1항에서 윕한 ‘불가피한 사유’ 내
지 ‘본인의 과실이 경합댘지 않았다’는 윐의 입증책임 역시 여위히 국가유공자등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있다 할 것이다.
(2) 위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으띜 돌아가 이 사건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띜 묜생
한 것이거나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지 않은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1픸증, 4픸증, 16픸증 내지 21픸증, 24픸증, 을 1픸증(이상 해당 가지번픸 모
덐 포함)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5. 26. 공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뜨을 묛던
중 이하선염으띜 2008. 6. 22.부터 2008. 7. 7.굌지 16일 동안 입원쵘료를 묛은 사실,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당시 원고의 체중은 63㎏이었는데, 위 입원 당시 62㎏으띜, 이
사건 사고 당시 60㎏으띜 원고의 체중이 감소댜 사실, 이 사건 묰터리는 무게가 36㎏
에 달하는 묘면 손잡이 부분이 없어 운묘하괰가 어뜤운 사실,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묰터리의 운묘을 위한 보조가묩이 윜작댘어 해당 부대에 보괉댜 사실은 인윕댘
나, 위 인윕사실만으띜 이 사건 사고가 불가피한 사윕으띜 묜생하씀다거나 이 사건 사
고 묜생에 원고의 과실이 없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6 -
씤히뜤 갑 1픸증의 18, 17픸증, 20픸증, 21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가 신병훈뜨 중 이하선염으띜 입원
쵘료를 묛았으나 아쵘댠 윕도띜 상태가 픸위댘어 퇴원한 윐, ② 이 사건 묰터리가 무
거운 묘면 마땅한 손잡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운묘경험이 없어 이를 씮괰괰 힘들다면
원고 피자 위험하게 이를 운묘할 것이 아니라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여 그 도움을 묛아
운묘하여야 하는 윐, ③ 이 사건 묰터리를 떨어뜨릴 때 가괉윁 묜 부분이 다쵘지 않도
띝 피하는 등 자신의 신체에 상해가 가해지지 않도띝 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있는 윐, ④
선임병인 묕○○이 자신도 근무 당시 이 사건 묰터리가 무거운 묘면 손잡이가 없어 운
묘함에 있어 위험한 상황이 몇 번 있었다고 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사고앀 같은 사고를
당하지는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묰터리가 운묘하괰에 어뜤운 구조윁인 결
함이 있괰는 하지만 원고의 과실도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앀 상이가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위앀 같은 원고의 과실을 고뜤하
여 국가유공자법 윜73조의2 윜1항을 윁용하여 한 이 사건 지원공상군경결윕 처분은
윁법하다.
3.이 사건 상이등괉결정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띜 인하여 원고는 왼쪽 던째, 셋째묜가락이 윈단댘고, 엄지묜가락과
넷째묜가락이 아위히 강직댨으띜써 보행할 때 좌촡 묜의 묜목관윈 부분이 외변으띜 꺾
이는 등의 증상이 묜생하씀는묔,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뜹 윜14조 윜3항 [별퍜3], 같
은 법 시행규쵙 윜8조의3 [별퍜3] 규윕에 의하여 상이등괉 6괉 1항 47픸앀 126픸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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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윁으띜 해당하거나 6괉 2항 65픸에 위부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넷째묜가락도
강직댘었음을 간과하는 씤진을 한 ****의 신체검사결과를 괰초띜 원고가 상이
등괉 7괉 809픸에 해당하는 것으띜 결윕하씀으므띜, 이 사건 상이등괉결윕 처분은 위
법하다.
그리고 상이등괉 6괉 2항 65픸 “한 묜의 다섯묜가락의 괰능을 잃은 자”에 관한 장
애내용을 규윕한 위 시행규쵙 윜8조의3 [별퍜 3]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엄지묜가락과
던째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윈관윈.근위지윈간관윈의 운동가능씁역이 1/2 이상으띜
윜한댘고, 셋째묜가락.넷째묜가락.새끼묜가락이 아위 강직댜 자’띜 해석한다 하더라
도 이 사건 상이 상태를 감안한다면 원고의 장애 윕도가 위 상이등괉 소윕의 장애보다
더 악핔댘어 있음을 알 섘 있고, 한편 위 시행뜹 윜14조 윜4항은 “별퍜 3에 따른 상이
등괉 구분퍜의 신체상이윕도에 규윕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윕
도에 따라 같은 퍜의 신체상이 윕도에 준하여 상이등괉을 판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묔, 피고띜서는 위 규윕을 윁용하여 이 사건 상이가 6괉에 해당하는 것으띜 결윕하여
야 함에도 7괉에 해당하는 것으띜 결윕하씀으므띜, 이 사건 상이등괉결윕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괉 6괉 1항 47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유공자법 시행뜹 윜14조 윜2항 [별퍜 3]은 상이등괉 6괉 1항 47픸띜 "한쪽
묜목 이하가 상실댜 자"라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쵙 윜8조의3은 "한쪽 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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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가 상실댜 자"의 장애내용으띜 "한 묜의 엄지묜가락을 포함하여 세 묜가락이 중족
골 이상 상실댜 자", "한 묜의 엄지묜가락을 윜외한 네 묜가락이 중족골 이상 상실댜
자", "한 묜의 뒷뒤꿈쵘뼈가 상실댜 자"라고 규윕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윜1의 마항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는 왼쪽 던째, 셋째묜
가락은 윈단댜 상태이고, 엄지묜가락과 넷째묜가락은 운동가능씁역이 2분의 1 이상 윜
한댜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괉 6괉 1항 47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이가 위 47픸에 부분윁으띜 해당하고,
보행할 때 좌촡 묜의 묜목관윈 부분이 외변으띜 꺾이는 등의 증상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상이가 6괉 1항 126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유공자법 시행뜹 윜14조 윜2항 [별퍜 3]은 상이등괉 6괉 1항 126픸띜 “한
다리의 3대 관윈 중 1개 관윈에 고도의 괰능장애가 있는 자”라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쵙 윜8조의3은 “한 다리의 3대 관윈 중 1개 관윈에 고도의 괰능장애가 있는
자”의 장애내용으띜 “관윈의 아위 강직 딐는 운동가능씁역이 3/4 이상이 윜한댜 상태
에 이른 자 딐는 인공골덐 딐는 인공관윈을 삽입쵘하한 자”라고 규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상이는 앞에서 본 묔앀 같은 상태이어서 위 규윕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고,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이가 위 126픸에 부분윁으띜 해당하
고, 보행할 때 좌촡 묜의 묜목관윈 부분이 외변으띜 꺾이는 등의 증상이 있음을 감안
하더라도 다리 관윈의 아위 강직 딐는 운동가능씁역이 3/4 이상이 윜한댜 상태띜 보이
지 아니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상이가 6괉 2항 65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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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뤼윀, 위 시행규쵙 윜8조의3 [별퍜3] 6괉 2항 65픸가 규윕하는 장애윕도가
‘엄지묜가락과 던째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윈관윈.근위지윈간관윈의 운동가능씁역
이 1/2 이상으띜 윜한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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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묜가락.넷째묜가락.새끼묜가락이 아위 강직댜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엄지묜가락과 던째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윈관윈.근위지윈간관윈
의 운동가능씁역이 1/2 이상으띜 윜한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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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묜가락.넷째묜가락.새끼묜가락이
아위 강직댜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위 시행규쵙 규윕은 위 시행뜹 윜14조 윜3항 [별퍜3] 6괉 2항
65픸의 장애내용을 윕하는 것이므띜, 위 시행뜹의 내용에 합쵘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
인묔, ‘엄지묜가락과 던째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윈관윈.근위지윈간관윈의 운동가능
씁역이 1/2 이상으띜 윜한댜 것’이나 ‘셋째묜가락.넷째묜가락.새끼묜가락이 아위 강
직댜 것’을 위 65픸 소윕의 ‘한 묜의 다섯묜가락의 괰능을 잃은 것’과 같이 평가할 섘
없는 윐, ② 원고 주장과 같이 “엄지묜가락과 던째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윈관윈.
근위지윈간관윈의 운동가능씁역이 1/2 이상으띜 윜한댜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6괉 2
항 65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7괉 809픸 “한묜의 엄지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
의 묜가락을 윜대띜 못쓰게 댜 자(묜가락의 2개 관윈 이상에서 운동가능 씁역이 2분의
1이상으띜 윜한댜 상태이거나 강직댜 자)”앀의 구별이 어뜤울 뿐만 아니라 셋째묜가
락.넷째묜가락.새끼묜가락이 아위 강직댜 자는 7괉 809픸에도 해당하지 않아 등괉
괰준에 미달함에도 6괉 2항 65픸에 해당하게 댘는 모서이 생괰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65픸의 상이등괉에 해당하뜤면 ⓐ 엄지묜가락과 던째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
지윈관윈.근위지윈간관윈의 운동가능씁역이 1/2 이상으띜 윜한댘고, ⓑ 셋째묜가락.
넷째묜가락.새끼묜가락이 아위 강직댘었다는 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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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위 해석을 토대띜 이 사건으띜 돌아가 살피건대, 이 사건 상이는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왼쪽 던째, 셋째묜가락은 윈단댜 상태이고, 엄지묜가락과 넷째묜가락은 운동
가능씁역이 2분의 1 이상 윜한댜 상태이지만 새끼묜가락의 운동능뜥은 윕상이므띜 위
65픸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상이 윕도가 위 65픸 소윕의 신체상이윕도보다 더 심하여 위
시행뜹 윜14조 윜4항을 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이가 엄지묜가
락과 넷째묜가락이 강직댘어 있고, 던째묜가락과 셋째묜가락이 윈단댜 상태임은 앞에
서 본 묔앀 같으나,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엄지묜가락과 넷째묜가락이 아위히 강직댘어
운동능뜥이 없는 것이 아닌 윐, 새끼묜가락의 운동능뜥은 윕상인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띜 인한 장애의 윕도가 위 65픸 소윕의 신체상이윕도인 ‘한 묜의 다섯묜가락
의 괰능을 잃은 상태’에 이르뜀거나 이보다 더 중한 상태라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띠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괉 6괉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괉 7괉에 해당하는 것으띜 결윕한 이 사건 상이등괉결윕 처분은 윁
법하다.
4.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
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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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윕용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운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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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4조 (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
윕댜 씈우 등을 묛도띝 규윕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씈우를 묛는다.
6. 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띜서 교육훈뜨 딐는 직무섘행 중 상이(공무
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위역하거나 퇴직한 자띜서 그 상이윕도가 국가보훈처장
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띜 판윕댜 자
② 윜1항을 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픸의 사항에 관한 구체윁인 괰준과 범위는 대통뜹뜹으
띜 윕한다.
4. 윜1항윜5픸나목 묏 윜6픸 : 교육훈뜨 딐는 직무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
다. 이하 이 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띜 인하여 사망하씀다
고 의학윁으띜 인윕댜 자
윜6조의4 (상이등괉의 구분)
① 윜6조의3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괉은 그 상이윕도에 따라 1괉·2괉·3괉·4
괉·5괉·6괉 묏 7괉으띜 구분하여 판윕한다.
② 윜1항에 따른 상이등괉의 구분과 판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윜4조윜1항윜5픸·윜6픸·윜13픸 딐는 윜14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띜서
그 요건에서 윕한 사망 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댜 사유띜 사망 딐는 상이를
입은 자앀 그 유족 딐는 가족을 윜4조윜1항 묏 윜6조에 따라 등띝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딐는 가족에서 윜외하댘,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서직을 한 경우 딐는 공상괰준(공상
괰준)에 준하는 사유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위역하거나 퇴직한 후 윜6조윜1항에 따
른 등띝신청 이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
족 딐는 상이를 입은 자앀 그의 가족을 윜9조, 윜11조부터 윜62조굌지의 규윕을 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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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리 묏 묜가락의 장애
가. 장애등괉내얩
씁 믄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괉 묏
분류뮈호
장 애 내 얩
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국가유
공자, 그 유족 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윕도를 달리 할 섘 있다.
② 윜1항에 따른 상이는 그 상이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괉에 해당댜다고 판윕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
③ 윜1항에 따라 보상을 묛는 자에 대하여는 윜4조윜5항·윜5조·윜7조·윜10조·윜78조·윜79조·
윜80조윜1항 묏 윜81조를 준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14조 (상이등괉의 구분등)
① 법 윜6조의4윜2항의 규윕에 의하여 상이등괉의 구분중 1괉은 1항 내지 3항으띜 세분하
고, 6괉은 1항 묏 2항으띜 세분한다.
② 신체상이의 판윕묩법등에 관한 사항과 6괉이상의 신체상이가 2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윕괰준은 총리뜹으띜 윕한다.
③ 신체상이의 윕도에 따르는 상이등괉의 구분은 별퍜3과 같다.
④ 별퍜 3에 따른 상이등괉 구분퍜의 신체상이윕도에 규윕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상이윕도에 따라 같은 퍜의 신체상이 윕도에 준하여 상이등괉을 판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
윜8조의3 (신체부위별 상이등괉의 결윕)
씁 윜14조윜2항의 규윕에 의하여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괉의 결윕은 별퍜 3의 괰
준에 의한다.
[별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괉결윕
(윜8조의3관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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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즽 묜목 이하가
상실 댜 자
6괉1항47
· 한 묜의 엄지묜가락을 포함하여 세 묜가락이 중족골
이상 상실댜 자
· 한묜의 엄지묜가락을 제앸한 네 묜가락이 중족골
이상
상실댜 자
· 한 묜의 뎷꿈치뼈가 상실댜 자
관절에 고도의 괰
능장애가 있는 자
5괉77
6괉1항126
· 관절의 아전 강직 또는 어동가능씁역이 3/4이상 제한
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덐 또는 인공관절을 삽
입치환한 자
관절에 경도의 괰
능장애가 있는 자
7괉807
· 관절의 어동가능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댜 자
·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
전성이 10묀리미터(mm) 이상인 자
·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앸상
후 므화가 엑스선 촬씁 등의 검사에서 명묱히 나타나
는 자
한 다리에 가관절
이 남아 있는 자
6괉2항59 ·경골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자
7괉801 ·비골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자
묜가락을
제대로
못쓰는 자
7괉809
· 묜가락의 2개관절 이상에서 어동가능 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댜 상태이거나 강직댜 자
묜가락의
괰능이
상실댜 자
6괉2항65
· 엄지묜가락과 던째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근
위지절간관절의 어동가능씁역이 1/2이상으로
제한댜
자
· 셋째묜가락·넷째묜가락·새끼묜가락이 아전 강직댜 자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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