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8년 4월 17일 토지를 취득한 뒤 구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근거로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9누4562 행정 사건(2020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4월 17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
- 원고는 구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2003년 10월 20일 조례 제2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과세관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18년 4월 17일 취득한 토지에 대해 구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과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부칙이 2018년 취득분에 적용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근거로 든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는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법의 부칙으로,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 도입에 관한 내용일 뿐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과는 관련이 없어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 2012년 3월 5일 개정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부칙 제3조 제1항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원고가 2018년 4월 17일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성립한 것이므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감면조례의 부칙이 특정 시점 이전에 부과·감면 대상이었던 세금에만 적용된다면, 그 이후에 새로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조례 부칙의 적용 범위를 시간 기준으로 명확히 한 사례로, 취득세 감면을 주장할 때는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부칙의 적용 시점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은 지식산업센테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근거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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