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4562대구고등법원 2심2020-07-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18년 4월 17일 토지를 취득한 뒤 구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근거로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9누4562 행정 사건(2020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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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4월 17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
  • 원고는 구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2003년 10월 20일 조례 제2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과세관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18년 4월 17일 취득한 토지에 대해 구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과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부칙이 2018년 취득분에 적용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근거로 든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는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법의 부칙으로,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 도입에 관한 내용일 뿐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과는 관련이 없어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 2012년 3월 5일 개정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부칙 제3조 제1항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원고가 2018년 4월 17일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성립한 것이므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감면조례의 부칙이 특정 시점 이전에 부과·감면 대상이었던 세금에만 적용된다면, 그 이후에 새로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조례 부칙의 적용 범위를 시간 기준으로 명확히 한 사례로, 취득세 감면을 주장할 때는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부칙의 적용 시점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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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은 지식산업센테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근거가 될 수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부분 가.원고 주장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2011. 1. 1.시행된 것)부칙 제3조는‘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2011. 12. 31.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138호)이 개정되면서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고,그 이후인2012. 3. 5.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가 조례 제3313호로 개정되면서 종전 조례에 있던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이 삭제되기는 하였으나,위 개정 조례 부칙 제3조 제1항은‘2011년12월31일 이전에 종전의「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따라서 원고가2018. 4. 17.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해서도 구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2003. 10. 20.조례 제2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판단 1)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에 대해서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는2010. 3. 31.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부칙이 아니라2010. 12. 27.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부칙이다. 2010. 12. 27.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는‘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부칙 규정에서 말하는‘제4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게 되자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장치로서의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과는 관련이 없으므로,위 부칙 제3조는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다음으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부칙 규정에 대하여 본다. 2012. 3. 5.개정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부칙 제3조 제1항은‘2011년12월31일 이전에 종전의「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원고가2018. 4. 17.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성립하게 되었으므로,이 사건 취득세 등이 위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정한‘2011년12월31일 이전에 종전의「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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