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37184서울고등법원 2심2021-12-10 선고검수완료

상가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방지용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행정청이 이를 불법 증축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1누37184 행정 사건(2021년 1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1호 외 7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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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고, 실외기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소음 방지를 위해 실외기 주변에 가림막(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을 설치했다.
  •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가림막을 불법 증축물로 보고,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4,064,550원(창고 부분 2,267,300원 + 실외기 가림막 부분 1,797,25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실외기 가림막이 소음방지용으로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코로나19와 불경기로 인한 경제적 사정 등 이행강제금을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창고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실외기 가림막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 이에 피고만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2심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상가 옥상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가림막에 대해 피고가 불법 증축물이라며 이행강제금 4,064,550원(창고 부분 2,267,300원 + 실외기 가림막 부분 1,797,25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가림막이 소음방지용일 뿐이고 경제적 사정 등 감면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고, 1심은 창고 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실외기 가림막 부분은 취소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피고만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실외기 가림막도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불법 증축물이며 감경사유도 없다고 보아 1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을 말하고,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은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3면에 벽(경량패널)이 설치되어 있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고, 이를 설치하는 행위는 증축행위에 해당한다.
  • 건축법상 부속구조물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을 정도의 구조물로 건축물 자체의 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물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은 이러한 부속구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축법 시행령은 이행강제금 감경사유로 소유권 변경, 임차인 존재, 위반면적 30㎡ 이하(집합건물의 경우 5㎡ 이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상가는 집합건물에 해당하나 실외기 가림막 설치 면적이 5㎡를 초과하여 감경할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하는 코로나19와 불경기로 인한 경제적 사정 등은 이행강제금 감경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방지를 위해 설치한 가림막이라도 지붕과 3면의 벽이 있으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여 불법 증축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집합건물에서 위반면적이 5㎡를 초과하면 감경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며, 단순한 경제적 사정이나 소음 방지 목적만으로는 이행강제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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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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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은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3면에 벽(경량패널)이 설치되어 있어「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되고 이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증축행위에 해당되고 감경사유에 해당하지도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함.

【심급】 2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4,064,550원(=창고 부분2,267,300원+실외기 가림막 부분1,797,250원)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제1심법원은 그중 창고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실외기 가림막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의 취소를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이에 피고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였으므로,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부분에 한한다. 2.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의“상가”다음에“(이하‘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의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소음방지를 위하여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가림막(이하‘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이라 한다)을 설치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불법 증축물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설령 불법 증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와 불경기로 인한 경제적 사정 등 이행강제금을 감면할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판단 1)불법 증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은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3면에 벽이 설치되어 있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되고 이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증축행위에 해당된다(한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1호는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9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 및 배기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인 환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건축법 제84조의4는 건축관계자,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7조는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부속구조물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0조 제8의2호는 이를 위반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2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1호에 규정된 부속구조물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을 정도의 구조물로 건축물 자체의 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은 이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 옥상에 설치된 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은 불법증축물에 해당하므로,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이행강제금 감면 사유 존재 여부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에 관하여,제2호에서 그 밖에 위반 동기,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제1호),임차인이 있어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제2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면적이30㎡이하인 경우(제3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집합건물로서 위반면적이5㎡이하인 경우(제4호),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제5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배출시설(제6호 및 제6호의2),그 밖의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한 경우(제7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이 사건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이므로,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 제4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 설치 면적이5㎡을 초과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없는 점,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달리 이행강제금 감경규정에 해당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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