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방지용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행정청이 이를 불법 증축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1누37184 행정 사건(2021년 1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1호 외 7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고, 실외기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소음 방지를 위해 실외기 주변에 가림막(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을 설치했다.
-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가림막을 불법 증축물로 보고,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4,064,550원(창고 부분 2,267,300원 + 실외기 가림막 부분 1,797,25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실외기 가림막이 소음방지용으로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코로나19와 불경기로 인한 경제적 사정 등 이행강제금을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창고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실외기 가림막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 이에 피고만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2심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상가 옥상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가림막에 대해 피고가 불법 증축물이라며 이행강제금 4,064,550원(창고 부분 2,267,300원 + 실외기 가림막 부분 1,797,25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가림막이 소음방지용일 뿐이고 경제적 사정 등 감면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고, 1심은 창고 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실외기 가림막 부분은 취소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피고만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실외기 가림막도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불법 증축물이며 감경사유도 없다고 보아 1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을 말하고,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은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3면에 벽(경량패널)이 설치되어 있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고, 이를 설치하는 행위는 증축행위에 해당한다.
- 건축법상 부속구조물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을 정도의 구조물로 건축물 자체의 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물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은 이러한 부속구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축법 시행령은 이행강제금 감경사유로 소유권 변경, 임차인 존재, 위반면적 30㎡ 이하(집합건물의 경우 5㎡ 이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상가는 집합건물에 해당하나 실외기 가림막 설치 면적이 5㎡를 초과하여 감경할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하는 코로나19와 불경기로 인한 경제적 사정 등은 이행강제금 감경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방지를 위해 설치한 가림막이라도 지붕과 3면의 벽이 있으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여 불법 증축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집합건물에서 위반면적이 5㎡를 초과하면 감경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며, 단순한 경제적 사정이나 소음 방지 목적만으로는 이행강제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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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은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3면에 벽(경량패널)이 설치되어 있어「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되고 이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증축행위에 해당되고 감경사유에 해당하지도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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