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45057서울행정법원 1심2008-06-12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여성 계약직 근로자에게 동일 가치 노동을 한 남성 근로자보다 낮은 기본급을 지급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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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여성 계약직 근로자 8명이 2005년 8월까지 근무했다.
  • 이 여성들은 2007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 업무를 한 남성 근로자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후 2007년 10월 성별 차별 결정을 내리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권고했다.
  • 회사는 이 권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권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여성 계약직 근로자 8명에게 남성 근로자보다 낮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성별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권고했고, 법원은 이 권고가 적법하다고 보아 회사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진정 제기 시효: 진정인들이 해고된 후 1년 이상 지났지만, 차별 상태가 해고 시까지 계속되었으므로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 권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가 차별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권고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 업무 차이: 남성 근로자(소외 9)가 주로 상차업무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는 조립, 검사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고, 상차업무는 모든 근로자가 돌아가며 했다.
  • 차별성: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만으로 임금 차등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이 불법임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다. 회사가 업무의 차이를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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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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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회사가 여성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 정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회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손해배상권고결정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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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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