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07고단3581광주지방법원 1심2008-05-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적외선 카메라와 신호감지기 등 사기도박 장비를 제공하고 컴퓨터로 승패를 분석해 전자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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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7고단3581 사기 사건(2008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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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4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전남 해남군 일대 모텔 등에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열었다.
  • 이 도박은 전자칩이 내장된 목화투와 적외선 카메라가 달린 상의, 신호감지기, 컴퓨터를 이용해 승패를 조작하는 사기도박이었다.
  • 공범 중 한 명은 장소를 마련하고 식음료를 제공하는 '데라' 역할을 했고, 다른 공범은 피해자들을 불러들였다.
  • 피고인은 사기도박 장비를 공범들에게 제공하고, 도박장 부근에서 컴퓨터로 승패를 분석해 전자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피해자들은 도금 명목으로 4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총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교부했고, 데라 명목으로도 돈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05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목화투 사기도박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사기도박에서 신호를 분석·전송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시기·장소·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도박 장비를 가지고 있었고 공범에게 사용법을 알려준 사실, 목화투를 공범에게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각 도박판에서 컴퓨터로 승패를 분석해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컴퓨터는 도박장소로부터 20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했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면 각 도박 시간대에 피고인이 도박장소 인근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공범 중 한 명은 관련 혐의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역할에 대한 의심을 더욱 키웠다.
  • 따라서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마약 투약 혐의는 공소사실에 범행 시기가 2007년 3월 1일경부터 5월 31일경까지, 6월 1일경부터 8월 31일경까지로만 막연히 적혀 있어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사기도박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실행 행위가 증거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보여준다. 또한 마약 투약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에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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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고단3581, 4649(병합)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57년생, 남자), 무직 주거 **** **** *** 검 사이재만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8. 5. 1.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 7. ****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5. 5. 5.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 이 OO, ****, ****과 공모하여, 가. 2006. 4. 19. 18:40경부터 다음 날 21:00경까지 ****에 있 - 2 - 는 ****의 집부터 ****에 있는 **** ***호실, ****에 있는 **** ***호실로 장소를 옮겨가며 위 ****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 김 OO과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였는바, 위 도박은 정상적인 도박이 아니 라 전자칩이 내장된 속칭 목화투를 이용한 사기도박으로서, ****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고 도박꾼들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속칭 데라 역할을 하고, ****은 피해자 ****, ****, ****, **** 등을 불러 들이고, ****는 ****을 도와 데라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목화투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는데 필요한 적외선 카메라가 내장된 상의와 신호감지기를 **** 등에게 제공해 준 다음 도박장소 부근에서 승패 여부를 컴퓨터로 분석하여 전 자신호로 보내주고, **** 등은 속칭 ‘선수’로서 위 신호를 전달받으면서도 정상 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하여 ****, ****으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씩을, ****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고, 도박의 진행 및 편의제공의 역할인 속칭 데라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나. 2006. 4. 28. 19: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 *** 6층 객 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 ****과 사 기도박을 하게 하여, ****로부터 1,500만원을, ****으로부터 900만원을 도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고, 다. 2006. 4. 30. 19:00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 **** *** 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 ****과 도 박을 하게 하여, ****로부터 1,000만원을, ****으로부터 500만원을 도금명목 으로 각 교부받고, - 3 - 라. 2006. 5. 2. 19: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위 **** OOO에서 위와 같은 방 법으로 위 ****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 ****와 도박을 하게 하여, 김 OO로부터 1,500만원을, ****로부터 1,200만원을 각 교부받고, 도박의 진행 및 편의제공의 역할인 속칭 데라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고, 마. 2006. 5. 18: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에 있는 OOO에 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 ****, 지 OO, 이름을 모르는 사람과 함께 도박을 하게 하여, ****으로부터 1,500만원을, ****로부터 1,500만원을, ****로부터 700만원을, 이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각 교부받고, 도박의 진행 및 편의제공의 역할인 속칭 데라 명목으 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김 OO,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 보고(공범 1심 판결문 사본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기도박이 가능한 공소사실 기 재의 장비를 가지고 있던 중 ****의 권유로 2006. 3. 10.경 사기도박을 하기 위해 전 남 ****으로 가서 그해 5. 10.경까지 ****의 집에 머물렀고, 그때 ****과 ****의 조카인 ****에게 장비 사용방법을 설명해 준 적이 있는 사실, 위 각 도박판에서 이 OO등이 주로 돈을 딴 사실, 피고인도 2006. 5. 5. ****에게 위 장비 중 일부인 목화 투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목화투가 1의 마항의 도박 당시 사용되었던 사실, ****은 위 1의 가,나,라항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도박개장죄로, 마항 관련 부분 에 대하여는 도박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공소 - 4 - 사실의 기재내용이 진실일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역 할을 하면서 사기도박을 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확신을 줄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통화내역서에 의하 면, 위 장비 중의 일부인 컴퓨터는 도박장소와 일정한 거리-20m 정도-를 유지해야 하 는데, 피고인이 사용했던 휴대전화기는 1의 가항의 시간대에는 전남 ****, 해 남군 ****, ****, ****, ****, ****, **** 등지에서, 나항의 시간대에는 ****, ****, **** 등지에 서, 다항의 시간대에는 완도군 ****에서, 마항의 시간대에는 강진군 OO읍, 완도군 **** 등지에서 각 사용되었고, 라항의 시간대에는 발신통화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 다. 그리고,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는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아 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머지 증거들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 며, 다른 증거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가. 2007. 3. 1.경부터 2007. 5. 31.경까지 사이에 **** 또는 ****, ****, ****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07. 6. 1.경부터 2007. 8. 31.경까지 사이에 ****에서 메스암페타민 불상량 - 5 - 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 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 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 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 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 야 한다.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를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를 근거로 필로폰 투 약이 가능한 기간 내의 막연한 시점인 2007. 3. 1.경부터 2007. 5. 31.경까지 및 2007. 6. 1.경부터 2007. 8. 31.경까지로 하고 있고(같은 기간 내에도 수차례의 투약행위가 있 을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간 전체에 걸쳐 전혀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변소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범행 장소도 위 기간 중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기의 발신지 추적결과를 근거로 태 백시 또는 ****, ****, ****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 254조 제4항 소정의 특정된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 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다. - 6 - 판사 최영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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