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42185서울행정법원 1심2009-04-10 선고검수완료

간암 치료 중 명예퇴직 신청 후 사망에 따른 수당 분쟁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2185 행정 사건(2009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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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2008년 5월 간암 치료를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명예퇴직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을 부탁함.
  • 원고가 망인의 위임을 받아 명예퇴직 신청서를 대신 제출함.
  • 망인은 명예퇴직 예정일인 2008년 6월 30일 이전인 2008년 5월 26일에 사망함.
  • 서울특별시(피고)는 망인이 명예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외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명예퇴직 신청서를 본인의 진심 어린 의사로 작성하고 제출했음에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외한 처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망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라도 명예퇴직 신청 의사가 진실하다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지급 제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이 직접 명예퇴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부탁했으며, 원고가 이를 대신 제출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의사가 진실함이 인정됨.
  • 명예퇴직제도는 공무원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 데 대한 생활보장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 이유나 동기를 제한하지 않음.
  • 관련 법령과 규칙은 명예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함.
  • 망인이 명예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한 것은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봄.
  • 따라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처분은 법령과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위법함.

핵심 정리

망인이 명예퇴직 의사를 진심으로 밝혔고, 예정일 전에 사망했더라도 책임 없는 사유로 본다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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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한 후 명예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한 사안에서, 명예퇴직신청 의사가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이라면 그 이유나 동기에 관계없이 명예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과 같이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2009. 3. 18. 【주 문】 1. 피고가 2008. 8. 26. 망소외 1에 대하여 한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상 2008. 8. 27.은 2008. 8. 26.의 오기로 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모든 갑호증, 을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2호증, 을3호증, 을5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소외 1은 1981. 10. 6.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7. 4. 24.경부터 서울특별시○○부에서 근무하던 중 2008. 2. 21. 간암 판정을 받았고, 2008. 5. 16. 중국으로 출국하여 치료를 받기 위하여 당시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같은 부에서 근무하던소외 2 등에게 명예퇴직원과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등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이하 ‘명예퇴직 등 신청서’라고 한다)를 작성, 교부함과 아울러, 중국에서의 치료 경과에 따라 명예퇴직을 원할 경우 명예퇴직 등 신청서를△△본부에 대신 제출하여 달라고 부탁한 다음, 2008. 5. 19.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나.원고는 2008. 5. 25. 09:34경△△본부에 근무하던소외 3에게 전화로 명예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소외 1의 의사를 전달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아들인소외 4를 통하여소외 2에게 명예퇴직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2008. 5. 26. 15:43경 명예퇴직예정일을 2008. 6. 30.로 한소외 1의 명예퇴직 등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다.소외 1은 2008. 5. 26. 18:00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2008. 8. 26.소외 1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할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 (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소외 1의 명예퇴직 등 신청서 제출 당시소외 1 본인의 명확한 명예퇴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망이 임박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명예퇴직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반대로,소외 1이 사망사실을 예견하여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 등 신청을 하였고, 한편소외 1의 사망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을 유족이 승계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명예퇴직 등 의사표시의 존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소외 1이 치료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이미소외 2 등에게 명예퇴직 등 신청서를 직접 작성, 교부하면서 치료 경과에 따른 조건부의 제출 위임을 하였고,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한 명예퇴직신청이 수리되면 임의로 철회하기 어려움에도, 원고가 병실에서소외 1을 병간호하면서소외 1의 휴대폰으로 당초 위임한 바 있는소외 2는 물론△△본부까지 전화하여소외 3에게 명예퇴직신청의 의사를 통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소외 2 등에게 전달한소외 1의 명예퇴직신청의 의사는 원고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소외 1 본인의 진의에 의한 진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의 부합 여부 공무원 수의 감축에 의한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등의 차원에서 정년이 보장됨에도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자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하에 공무원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데 대하여 생활보장의 일환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미리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인바(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9167 판결 등 참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 관하여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1항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1항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만 각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이나 지급규정 어디에서도 퇴직하는 이유나 동기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 전에 사망할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에 관한 심사대상에 포함하되,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예정일 후에 사망하더라도 관계 법령상 위 각 기간 등의 계산은 명예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 이미 명예퇴직예정일을 경과하여 퇴직된 후의 날짜인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보면, 위 규정은 결국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경우 위 각 기간 등의 계산 기준일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소외 1이 어떠한 이유나 동기로든 스스로 또는 자진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한 이상, 그가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에 사망과 같이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옳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김홍도(재판장) 박재영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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