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요리대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원고는 2006년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요리대전을 열고, 주방기기 비용 209,063,700원, 광고비 738,836,500원, 기타 경비 569,717,357원 등 총 1,517,617,557원을 지출하거나 지급할 채무를 부담했다.
요리대전 직후 원고는 50건의 가맹점 계약을 달성할 정도로 사업 전망이 좋았으나, 피고가 펀드 조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펀드 조성이 무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2006년에 요리대전과 관련하여 상품 매출 2,507,000원, 임대료 수입 39,997,552원, 행사 수입 38,427,000원 등 총 80,931,552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면서도 일부 손해를 추가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요리대전을 개최해 약 15억 원의 경비를 지출했으나, 피고가 펀드 조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원고가 요리대전으로 얻은 수입 80,931,552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 뒤 피고에게 981,400,73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는 계약상 펀드 조성 의무를 부담했는데, 펀드 판매회사를 확보하지 못해 펀드 조성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피고는 펀드 조성 무산이 판매회사인 은행의 판매 거부 때문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판매 거부 사유가 대부분 피고의 책임 영역에 속하고, 판매회사를 적절히 선정하고 문제 발생 시 협의하며 다른 판매회사를 확보하는 것도 피고의 의무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주장한 예상 수익 38억 원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가 요리대전으로 지출한 경비 상당의 손해는 인정되나, 원고에게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원고가 2006년에 신고한 수입 80,931,552원은 요리대전으로 인한 수입으로 추정되어 손해액에서 공제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 책임을 줄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실제 지출한 비용은 손해로 인정되지만,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예상 수익은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사업으로 얻은 수입은 손해액에서 공제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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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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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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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10444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운용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운용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 ****
피고보조참가인1. ****(****)
****
2. ****(****)
****
3. ****(****)
- 2 -
****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7가합113507 판결
변 론 종 결2010. 3. 11.
판 결 선 고2010. 4.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1,400,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6.부터 2010. 4. 29.까지
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
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그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
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53,155,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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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업무협
력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제2차 업무협력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7쪽 제
5행의 “2006. 10.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를 “위 요리대전 개최 후”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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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펀드의 구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 2)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 업무협력계약상 피고는 원고의 요
리대전에 협력하고 펀드를 조성하여 원고의 요리대전을 통해 모집된 가맹점 사업자에
게 임대차보증금을 지원(그 임대수익은 투자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게 해 줄 의무가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는 펀드의
설계, 투자회사의 설립, 판매회사의 확보, 모집된 펀드의 운용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
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끝내 펀드의 판매회사를 확보하지 못하여 펀드 조성
이 무산되었고, 이러한 피고의 계약상 펀드 조성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
건 프랜차이즈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펀드 조성이 무산된 것은 오로지 판매회사인 ○
○은행의 펀드 판매거부로 인한 것일 뿐 피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
○은행이 내세웠던 앞서 본 판매거부사유들은 대부분 이 사건 펀드의 설계 및 피고의
신뢰도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고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고, 설령 ○○은행의 판
매거부사유가 합리성이 없는 것들이었다 하더라도, 판매회사를 적절히 선정하는 것,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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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생 시 판매회사와 필요한 협의를 거쳐 펀드의 판매가 실시되게 하는 것, 선정한
판매회사가 펀드의 판매를 거부할 경우 다른 판매회사를 확보하여 판매가 실시되도록
하는 것 등은 모두 이 사건 제2차 업무협력계약 상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가 부담해
야 할 의무라 할 것인바,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펀드가 판매
조차 실시되지 못한 채 무산된 이상 피고에게 펀드 조성의무 불이행에 관한 귀책사유
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ᄀ) 먼저, 원고가 구하는 손해 중 예상 수익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
고의 펀드 조성의무 불이행이 없었다면 500개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하여 가맹비, 간
판·인쇄물·장비 등 수수료, 매뉴얼 비 등으로 연간 168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
며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3년 간 75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 일부로 38억 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펀드가 조성될 경우 원고의
주장과 같은 규모의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었다거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순이익을 얻
을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0호증, 갑 제78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ᄂ) 다음으로, 요리대전 관련 지출경비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21, 22, 24호증, 갑 제7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제2차 업무협력계약은 원고가 개최하는 위 요리대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에 협력을 제공해야 함을 정하고 있는바, 위 요리대전은 그 기
획 단계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브랜드 상품의 선정, 선정된 브랜드의 가맹점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 등이 핵심 요소였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제2차 업무협력계약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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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 사실, ② 원고는 위 요리대전 개최를 위하여 총 1,517,617,557원(= 주방기기 비용
209,063,700원 + 요리대전 광고비 738,836,500원 + 요리대전 관련 경비 569,717,357
원)의 경비를 지출하거나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 사실, ③ 원고는 요리대전 직후 50건
의 가맹점계약을 달성할 정도였음에도 이 사건 펀드 조성이 무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펀드
조성의무 불이행이라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위 경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
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그 외에도, 원고 회사의 임차료, 급여, 지
급수수료, 통신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원고 회사 자체의 운영을 위한
비용의 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갑 제7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피고의 계약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ᄃ) 다만,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프랜차이즈 사업의 사업성과 관련한 계획·분석 및 추진 등에 관하여 ○○은행
등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결과 펀드 판매회사를 결국 확보하지 못하게 된 면이 있는
점, 원고는 당초 수립한 위 요리대전의 비용 수급에 관한 계획과는 달리 부스 판매, 티
켓 판매, 협찬 등 행사에 따른 수입은 별로 거두지 못한 채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여
요리대전 행사를 치룬 점, 원고가 요리대전에 필요한 주방기기 등을 조달함에 있어서
도 리스 등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방 주식회사로부터 고가의 신
품을 공급받아 사용하였다가 결과적으로 2억 원 이상의 거액을 지출하게 된 점 등, 원
고로서도 자신의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동기, 위 요리대전 및 이 사건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격 및 진행과정, 이 사건 펀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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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무산 과정, 손해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ᄅ) 한편, 위 거시증거 및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년에 총 80,931,552원(상품 매출 2,507,000원,
임대료 수입 39,997,552원, 행사수입 38,427,000원)의 수입을 ****에 신고한 사
실 및 원고는 2006년에 이 사건 요리대전 외에는 달리 수입을 얻을 만한 사업을 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수입은 위 요리대전으로 인한 수입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ᄆ)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81,400,737원(= 1,517,617,557원 × 70% - 손익
공제 80,931,5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10. 26.부터 피고
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4.
2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
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인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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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문유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우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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