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04446서울고등법원 2심2010-04-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펀드 조성 업무협력계약을 맺고 요리대전을 열어 15억 원대 경비를 지출했으나, 피고가 펀드 조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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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104446 민사 사건(2010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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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요리대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 원고는 2006년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요리대전을 열고, 주방기기 비용 209,063,700원, 광고비 738,836,500원, 기타 경비 569,717,357원 등 총 1,517,617,557원을 지출하거나 지급할 채무를 부담했다.
  • 요리대전 직후 원고는 50건의 가맹점 계약을 달성할 정도로 사업 전망이 좋았으나, 피고가 펀드 조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펀드 조성이 무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 원고는 2006년에 요리대전과 관련하여 상품 매출 2,507,000원, 임대료 수입 39,997,552원, 행사 수입 38,427,000원 등 총 80,931,552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면서도 일부 손해를 추가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요리대전을 개최해 약 15억 원의 경비를 지출했으나, 피고가 펀드 조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원고가 요리대전으로 얻은 수입 80,931,552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 뒤 피고에게 981,400,73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계약상 펀드 조성 의무를 부담했는데, 펀드 판매회사를 확보하지 못해 펀드 조성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피고는 펀드 조성 무산이 판매회사인 은행의 판매 거부 때문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판매 거부 사유가 대부분 피고의 책임 영역에 속하고, 판매회사를 적절히 선정하고 문제 발생 시 협의하며 다른 판매회사를 확보하는 것도 피고의 의무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예상 수익 38억 원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요리대전으로 지출한 경비 상당의 손해는 인정되나, 원고에게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원고가 2006년에 신고한 수입 80,931,552원은 요리대전으로 인한 수입으로 추정되어 손해액에서 공제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 책임을 줄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실제 지출한 비용은 손해로 인정되지만,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예상 수익은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사업으로 얻은 수입은 손해액에서 공제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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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10444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운용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운용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 **** 피고보조참가인1. ****(****) **** 2. ****(****) **** 3. ****(****) - 2 - ****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7가합113507 판결 변 론 종 결2010. 3. 11. 판 결 선 고2010. 4.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1,400,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6.부터 2010. 4. 29.까지 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 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그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 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53,155,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 - 3 - 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업무협 력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제2차 업무협력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7쪽 제 5행의 “2006. 10.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를 “위 요리대전 개최 후”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 4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펀드의 구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 2)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 업무협력계약상 피고는 원고의 요 리대전에 협력하고 펀드를 조성하여 원고의 요리대전을 통해 모집된 가맹점 사업자에 게 임대차보증금을 지원(그 임대수익은 투자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게 해 줄 의무가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는 펀드의 설계, 투자회사의 설립, 판매회사의 확보, 모집된 펀드의 운용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 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끝내 펀드의 판매회사를 확보하지 못하여 펀드 조성 이 무산되었고, 이러한 피고의 계약상 펀드 조성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 건 프랜차이즈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펀드 조성이 무산된 것은 오로지 판매회사인 ○ ○은행의 펀드 판매거부로 인한 것일 뿐 피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 ○은행이 내세웠던 앞서 본 판매거부사유들은 대부분 이 사건 펀드의 설계 및 피고의 신뢰도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고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고, 설령 ○○은행의 판 매거부사유가 합리성이 없는 것들이었다 하더라도, 판매회사를 적절히 선정하는 것, 문 - 5 - 제발생 시 판매회사와 필요한 협의를 거쳐 펀드의 판매가 실시되게 하는 것, 선정한 판매회사가 펀드의 판매를 거부할 경우 다른 판매회사를 확보하여 판매가 실시되도록 하는 것 등은 모두 이 사건 제2차 업무협력계약 상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가 부담해 야 할 의무라 할 것인바,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펀드가 판매 조차 실시되지 못한 채 무산된 이상 피고에게 펀드 조성의무 불이행에 관한 귀책사유 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ᄀ) 먼저, 원고가 구하는 손해 중 예상 수익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 고의 펀드 조성의무 불이행이 없었다면 500개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하여 가맹비, 간 판·인쇄물·장비 등 수수료, 매뉴얼 비 등으로 연간 168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 며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3년 간 75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 일부로 38억 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펀드가 조성될 경우 원고의 주장과 같은 규모의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었다거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순이익을 얻 을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0호증, 갑 제78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ᄂ) 다음으로, 요리대전 관련 지출경비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21, 22, 24호증, 갑 제7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제2차 업무협력계약은 원고가 개최하는 위 요리대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에 협력을 제공해야 함을 정하고 있는바, 위 요리대전은 그 기 획 단계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브랜드 상품의 선정, 선정된 브랜드의 가맹점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 등이 핵심 요소였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제2차 업무협력계약이 체 - 6 - 결된 사실, ② 원고는 위 요리대전 개최를 위하여 총 1,517,617,557원(= 주방기기 비용 209,063,700원 + 요리대전 광고비 738,836,500원 + 요리대전 관련 경비 569,717,357 원)의 경비를 지출하거나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 사실, ③ 원고는 요리대전 직후 50건 의 가맹점계약을 달성할 정도였음에도 이 사건 펀드 조성이 무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펀드 조성의무 불이행이라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위 경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 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그 외에도, 원고 회사의 임차료, 급여, 지 급수수료, 통신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원고 회사 자체의 운영을 위한 비용의 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갑 제7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피고의 계약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ᄃ) 다만,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프랜차이즈 사업의 사업성과 관련한 계획·분석 및 추진 등에 관하여 ○○은행 등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결과 펀드 판매회사를 결국 확보하지 못하게 된 면이 있는 점, 원고는 당초 수립한 위 요리대전의 비용 수급에 관한 계획과는 달리 부스 판매, 티 켓 판매, 협찬 등 행사에 따른 수입은 별로 거두지 못한 채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여 요리대전 행사를 치룬 점, 원고가 요리대전에 필요한 주방기기 등을 조달함에 있어서 도 리스 등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방 주식회사로부터 고가의 신 품을 공급받아 사용하였다가 결과적으로 2억 원 이상의 거액을 지출하게 된 점 등, 원 고로서도 자신의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동기, 위 요리대전 및 이 사건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격 및 진행과정, 이 사건 펀드의 - 7 - 구조 및 무산 과정, 손해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ᄅ) 한편, 위 거시증거 및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년에 총 80,931,552원(상품 매출 2,507,000원, 임대료 수입 39,997,552원, 행사수입 38,427,000원)의 수입을 ****에 신고한 사 실 및 원고는 2006년에 이 사건 요리대전 외에는 달리 수입을 얻을 만한 사업을 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수입은 위 요리대전으로 인한 수입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ᄆ)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81,400,737원(= 1,517,617,557원 × 70% - 손익 공제 80,931,5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10. 26.부터 피고 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4. 2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 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인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문유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우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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