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75년 원고가 안양시 비산동의 토지 일부를 매수함.
1977년 6월경, 경기도의 위임을 받은 안양시가 학의천 하천공사를 시작하여 대형 불도저 등 중장비를 사용함.
하천공사로 인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가 제방에 포함되거나 하천 바닥으로 변해 토지 손실이 발생함.
원고는 경기도에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했으나, 1985년 5월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송(기각) 처분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기도가 시행한 하천공사로 토지 일부가 손실되자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재결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하천공사로 인한 토지 손실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피고의 재결 반송 처분의 적법성이다. 법원은 원고 토지 일부가 하천공사로 인해 손실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반송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경우 관리청은 손실보상을 해야 하며,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할 수 있음.
원고 토지 일부가 하천공사로 제방에 포함되거나 하천 바닥으로 변해 실제 손실이 발생한 점을 사진과 증인 증언으로 인정함.
안양시가 중장비를 동원해 하천공사를 시행한 사실과 제방 및 하수구 등 시설물이 설치된 점을 확인함.
피고가 주장한 자연 상태의 하천구역이라는 주장은 증거와 증언에 의해 신빙성이 떨어짐.
따라서 피고가 재결신청을 반송한 처분은 법률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경기도가 시행한 하천공사로 인해 원고 토지 일부가 손실되었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원고의 손실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거부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해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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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안승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외 4인)
【피 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환송판결】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502 판결
【주 문】
1. 피고가 1985. 5. 13. 원고의 재결신청을 기각(반송)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재결서반송), 갑제10호증(등기부등본), 을제7호증의 3(등기부등본), 을제20호증(재결신청), 증인 권명주, 이철수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8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안양시 비산동 384 하천 656평(2169평방미터, 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가 이를 1975. 12. 30. 소외 편금순으로부터 매수하여 1981.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중 400평방미터를 소외 안양시에게 매도하여 1984. 8. 1. 안양시 앞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인 사실, 원고는 경기도가 시행한 안양시 소재의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이사건토지의 일부가 하천제방내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변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하여 경기도에 대하여 그 손실보상의 협의를 신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고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위원회는 1985. 5. 13. 위 재결신청을 반송(기각)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피고는 이사건토지는 관리청이나 비관리청에서 개수공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하천구역으로서 자연적으로 포탁이 된 상태에서 제방과 하상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경기도는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실보상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기도의 조치와 원고의 재결신청을 반송한 피고의 이사건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기도가 시행한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이사건토지의 일부가 제방내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변함으로써 손실을 입었고 이에 경기도에 대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청구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그 재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위 재결신청을 받아들여 손실보상의 재결을 하여야 함에도 위 재결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하천법 제74조제1항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것은 국고에서, 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것은 당해도에서 조속히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3항은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손실을 받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조 제4항은 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경기도가 시행한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손실을 입었다하여 경기도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위한 협의를 신청하였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그에 대한 재결신청을 하였다면 피고가 원고의 손실보상을 위한 재결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따져보기 위하여는 과연 경기도가 시행한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원고소유의 이사건 토지의 일부가 하천제방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 10(건의서)의 기재와 각 사진인 점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 5, 6, 10 내지 15(각 사진)의 각 영상 및 증인 권명주, 이철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5. 12. 27. 소외 편금순으로부터 당시 답이던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76년경부터 소외 권명주에게 논·밭으로 대리경작을 시켜왔는데, 안양시는 1977. 6.경부터 학의천에 대하여 대대적인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형불도저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이사건토지를 포함하여 학의천 주변의 토지중 하천의 하상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굴착하고 밀어내어 대량의 흙과 토사등으로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원고소유의 이사건토지의 일부도 제방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변하게 되어 그 부분의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같이 안양시가 이사건토지에 대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사실은 당원이 시행한 각 현장검증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즉 이사건토지가 소재하는 하천부분의 양호안은 높이 약 5 내지 5.5미터 넓이 약 5미터 정도의 제방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제방은 안양시가 하천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사건토지를 중심으로 하여 학의천의 상류쪽인 대한교 부근의 하천과 하류쪽인 비산교 부근의 하천 양호안에 형성된 제방과 그 높이와 넓이가 비슷하게 거의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제방위로는 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사건토지가 소재하는 하천의 양호안에도 안양시가 하천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부분 하천의 양호안에 설치된 하수구와 동일한 모양과 크기의 콩크리트로 축조된 하수구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 안양시가 하천공사를 시행하였다는 학의천의 상류쪽인 대한교 부근의 하천의 하상과 이사건토지가 소재하는 하천부분의 하상과는 그 형상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등을 종합하여도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에 반하여 안양시가 이사건토지에 대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6호증의 1, 5, 17과 을제1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제6호증의 26 내지 34, 42, 43, 45, 52 내지 59, 갑제7호증의 4, 7, 8, 9, 을제4호증의 1 내지 6,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2 내지 8, 을제10호증의 2 내지 7,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의 1 내지 4, 을제13호증의 1, 23, 을제14, 16, 17호증, 을제18호증의 1 내지 6, 을제19호증의 1, 2, 을제2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과 같이 경기도의 위임을 받은 안양시가 이사건토지에 대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원고가 이사건토지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되어 손실을 받았다면 그 손실보상을 위한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그 재결신청을 받은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재결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을 반송(기각)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5. 5. 13. 원고의 재결신청을 기각(반송)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락(재판장) 전민기 박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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