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2고단211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심2002-07-16 선고검수완료

무등록 잠수기어선으로 마을공동어장에서 개조개 200kg을 잠수기어업 방법으로 채취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2월 25일 밤 11시경, 피고인 1과 동료들이 무등록 잠수기어선을 이용해 거제시 OO지역 앞 해상에 들어감.
  • 이들은 허가받지 않은 잠수기어업 방법으로 마을공동어장 내 자연산 개조개 약 200kg(시가 826,290원 상당)을 채취함.
  • 피고인 1은 선장으로서 선박을 운항하고, 피고인 2는 잠수복을 입고 해저에서 개조개를 채취했으며, 피고인 3은 잠수 작업을 지원함.
  • 이들은 어촌계의 허가 없이 공동어장에서 잠수기어업을 한 점이 문제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무등록 잠수기어선을 사용해 허가받지 않은 잠수기어업으로 마을공동어장 내 자연산 개조개를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를 받았다. 쟁점은 이 개조개가 어촌계의 소유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개조개가 어촌계 소유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절도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산업법 위반은 인정되어 피고인 1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마을공동어장 내 자연산 개조개는 어촌계가 독점적으로 어업을 할 권리는 있으나, 개조개 자체가 어촌계 소유물은 아님.
  • 어업권은 특정 어장에서 수산물을 채취할 권리일 뿐, 수산물 자체의 소유권을 의미하지 않음.
  • 따라서 무단으로 개조개를 채취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잠수기어업을 한 점은 수산업법 위반으로 인정됨.
  • 피고인 2, 3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음.
  • 피해 보상을 위해 압수된 개조개 시가 상당 금액은 몰수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허가받지 않은 잠수기어업으로 마을공동어장에서 개조개를 채취했으나, 개조개가 어촌계 소유물이 아니어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았다. 다만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와 합의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어촌계의 마을공동어장 내에 서식하고 있는 자연산 개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