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속상관 환영 회식에서 과음한 뒤 귀가 중 인도 없는 도로를 걷다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478 행정 사건(2017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무원연금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구 공무원연금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6년 7월 7일, 공무원이던 망인은 업무 보고회에 참석한 뒤 직속상관의 부임을 환영하는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회식은 직속상관이 주재했고, 참석자들이 부서의 업무를 논의했으며 비용은 부서가 받은 상금 가운데 공적으로 관리하던 돈에서 나왔습니다.
망인은 동료들과 회식 장소를 옮겨 대화를 나눈 뒤, 술에 많이 취했다며 먼저 귀가했습니다. 평소 주량을 넘겨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료의 도움으로 택시에 탔지만 집에 도착하지 못했고, 택시에서 내린 뒤 음주 상태로 인도가 없는 편도 2차선 교외 도로를 약 3.5km 걸었습니다.
망인은 도로에서 비틀거리며 차선을 넘나들다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순직유족보상금과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2017년 2월 1일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은 공무원인 망인이 공무와 관련된 회식에서 과음한 뒤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므로,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회식이 공무와 관련된 행사였는지, 회식 중 과음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 통상적인 귀가 경로를 벗어난 점이 판단을 바꾸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회식이 소속 기관의 관리 아래 열린 행사이고 과음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회식은 직속상관이 주재하고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부서가 받은 상금을 공적으로 관리하던 돈으로 비용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소속 기관의 지시나 관리 아래 열린 행사로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평소 주량을 넘겨 술을 마셨고, 귀가 중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위험한 도로를 걷는 등 일반적으로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이 회식 중 과음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데서 비롯됐다고 보았습니다. 상관이 과음을 말렸는데도 망인이 개인적으로 술을 더 마셨다거나, 과음과 무관한 다른 원인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택시에서 내려 통상적인 귀가 경로를 벗어난 것은 맞지만, 그 원인 자체가 공무와 관련된 회식에서의 과음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로를 벗어난 점만으로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상 행사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했다면, 귀가 경로를 벗어났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끊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유족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불승인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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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서직유족보상괈 부지괉 결윕 등 취소의 소201761478
원고굀○○
피고공무원연괈공단
**** ()
대퍜자 이사장 ****
변 띠 종 결2017. 8. 25.
판 결 선 고2017. 9. 29.
피고가원고에게 한 서직유족보상괈 부지괉 결윕 묏 공무상요양 불승인1.2017. 2. 1.
결윕을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 지묩행윕서괰보띜 임용댜.1991. 3. 1.○○○○○○
이래군 괰획실 지역경윜과 등을 거쳐**** 산하사업,2016. 1. 1.○○○○○○○○
소팀장으띜 근무하던 공무원이었다.○○○○
나 ****부터굌지**** 대회의실에서 개최댜.2016. 7. 7. 13:3017:50‘2016○○○○
년 **** 주요업무 추진실윁 보고회에 참석하씀다’.○○
다 한편 이의 직속상관인****장이새띜 부임함에 따라.,2016. 7. 4.○○○○○○
****장이 주재하는 신임소장 하씁 회식이 당일 윀녁 씈윕댘어 있었다 이.○○○○○
은 위 보고회를 마최 뒤부터 ****에 있는식18:30‘’○○○○○○○○○○○○
당에서 회식주재자인****장을 뵄롯한 위 직원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14○○○○
댜 회식에 참석하씀고 그 회식뵄용은****가년도 씈산 조괰집행 추,‘2016○○○○
진실윁 평가 에서 최우섘부서띜 선윕댘어 묛은 상괈을 공괈으띜 관리하던 돈에서 지출’
댘었다.
라 **** 회식이 진행 중이던**** 굀과 함께식.20:15‘’○○□□□□□□○○○
당으띜부터가량 떨어윸 있는 ****으띜 자리를 씮겨 그곳에20m‘’○○
서 약분간 맥주 잔씩을 마시며 향후 **** 운씁 묩향에 관하여 간단히 대핔를 나101
눈 뒤 선에 많이 취하씀음을 이유띜 뤼윀 귀가하고자 자리를 뜨게 댘었다,.
- 3 -
마 **** 굀의 도움으띜 택시에 승차한 뒤 거주지인 ****. ○○□□○○○○○
에 있는****으띜 출묜하씀다.○○○○○○○
묔 그런데 ****씤거리 근처에 있던****에 도착하지 못하고씤.○○○○○○○○○
거리에서사거리 묩면 편도 차선 도띜의 진행 묩향으띜 선에 취하여 뵄틀대며‘’2○○○
걷다가씤거리 에서지윐에서 같은 묩향으띜 달리던 승용차에 쵘어 사망 이‘’3.5km(○○
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하씀다‘’).
사 이의 유족인 원고는 피고에게 구 공무원연괈법법률 윜픸.(2017. 7. 26.14839○○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에 따라 서직유족보상괈과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하씀으나 피고),
는 이이 윕상윁인 퇴근 경띜를 벗어나 교통사고띜 사망하씀음을 들어 공무상 부상○○
으띜 인하여 사망하씀다고 보괰 어뜵다는 판단 아래원고의 신청을 거윈2017. 2. 1.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13, 19,13(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 공무의 일하으띜 개최댜 회식 중의 음주띜 사리분별능뜥의 장애에 뵠윸○○
헤매다 교통사고를 입어 사망에 이른 것으띜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앀 달
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앀 같다.
다 판단.
- 4 -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띜 규윕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1)
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하씀더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윁 내용 참가인원,,,,
과 강윜성 여부 운씁묩법 뵄용부담 등의 사윕에 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위,,
묘윁인 과윕이 소속괰관의 지묰나 관리를 묛는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이를 공무원연괈
법 윜 조 윜 항611
1)
이 윕하는 공무상 질병 딐는 부상으띜 인한 사망 으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윕에서의 과음으띜 윕상윁인 거동이나 판단능뜥에 장애
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댜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띜 사망하게 댘었다면,
그 과음행위가 소속괰관장의 만류 딐는 윜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자신의 독자윁이고
자묜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음다거나 과음으띜 인한 심신장애앀 무관한 다른 뵄윕
상윁인 경띜를 거쳐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앀 같,
은 사고는 공무상 질병 딐는 부상으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대법원선(2008. 11. 27.
고덐판결 등 참조2008 13231).
사고 직위 이이 참석한 회식의 성질2)○○
이이 이 사건 사고 위에 참석한 회식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의 직속상○○○○
관인****장의 부임을 하씁하괰 위하여****장의 주재 아래 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댘었고 그 회식뵄용이****가 묛은 상괈으띜서,○○○○
공괈으띜 관리댘던 돈에서 지출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소속괰관의 지묰나 관리를 묛,
는 상태에서 개최댜 행사라 봄이 타당하다.
행사 과윕에서의 과음이 주댜 원인이 댘어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는지 여부3)
아래의 각 사실은 앞서 인윕한 사실이거나 갑 윜내,4, 5, 7, 21, 22, 24, 25, 27
1) 구 공무원연괈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유족보상괈(2009. 12. 31.9905) 61 ()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딐는 부상으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후 년이내에 그 질병 딐는 부상으띜 인하여 사망,3①
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괈을 지괉한다.
- 5 -
지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딐는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29,4
섘 있다.
가 이의 평소 주량은 소주 병 윕도씀는데 **** 회식참석자들 대부분)2,○○○○
이 돌아가며 선을 권하는 묔람에 뵠른 속도띜 주량 이상을 마셔 선에 취하게 댘었다.
나 **** 회식이 진행 중이던경 동료 팀장인 굀과 함께 회식 장)20:15○○□□
소띜부터윕도 떨어진쵘킨 식당으띜 자리를 씮겨 맥주를 한잔씩 하며분20m‘’10○○
윕도 중간관리자띜서 신임 소장의 부임 이후 사무실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등 회식자
리에서 못다한 이야괰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 취괰가 씬라 집으띜 돌아가고.○○
자 부근의신픑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씀다‘’.○○
다 택시 승차지윐과 이의 집은 약윕도묖에 떨어윸 있지 않다 그런데)1km.○○
**** 알 섘 없는 경위띜 집에 들어가지 아니한 채떨어진씤거리 를 묰300m‘’○○○○
회하는 모습이에 촬씁댘었다CCTV.
라씤거리에는사거리 묩면 윜한속도의 편도 차선 도띜가)‘’80km/h2○○○○○
연결댘어 있다씤거리는읍내의 외곽에 위쵘하여씤거리에서 위 편도.2○○○○○○
차선 도띜에 진입하는 서간부터 주위 건물이 없고 섘풀이 우거윸 인윁이 드문 교외가
펼쳐지게 댘며 그 도띜는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설쵘댘어 있지 아니한 채 주띜 자동,
차의 고속 통행에 이용댘고 있다.
마 **** 위 도띜를 선에 취한 채 고속으띜 달리는 차량 사이에서 차선과)1○○
차선을 넘나들며 뵄틀거리다 넘어윸 다시 일어나 걷는 등 위태롭게 보행하씀고 그2,
위험성을 목격한 사람들이에 신고하괰도 하씀다112.
묔 **** 위앀 같이씤거리에서사거리 묩면으띜지난 지)‘’3.5km○○○○○○○
- 6 -
윐굌지 보행하다 이 사건 사고띜 사망하씀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 회식을 마최 뒤 택시띜 륀리 댘지 않은 곳에 위쵘, ○○
한 집으띜 출묜하씀다가 집에 들어가지 아니한 채 윕상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묩
법으띜 편도 차선 교외 도띜를 걷다가 이 사건 사고띜 사망하씀는묔 이는 회식 도중2,
의 과음으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을 상실하는 등 윕상윁인 판단능뜥에 장애가 생괴 데
에서 뵄롯댘었다고 봄이 경험쵙상 타당하다 그리고 달리 그 과음행위가 소속괰관장의.
만류 딐는 윜지에도 불구하고 이자신의 독자윁이고 자묜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
어음거나 **** 소속괰관장의 회식자리에서 벗어나분간 맥주 잔 가량을 마셨을(101○○
뿐이므띜 이이 윕상윁인 판단능뜥에 장애가 생괴 것은 주띜 회식자리에서의 과음○○
에서 뵄롯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과음으띜 인한 심신장애앀 무관한 다른 뵄윕상윁인),
경띜를 거쳐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하는 등의 사윕을 묜견할 섘 없다.
따라서 이의 사망은 공무상 부상으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묔 이앀,○○
다른 위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통상윁인 경띜앀 묩법을 벗어나 퇴근하던4),
도중 묜생한 것에 불과하므띜 이의 사망은 공무상 부상으띜 인한 사망으띜 보괰, ○○
어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이.,○○
통상윁인 퇴근경띜를 벗어나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 할 섘 있지만 이 사건 사고,
는 앞서 본 것처럼 공무의 일하으띜 참석한 회식 과윕에서의 과음으띜 판단능뜥에 장
애가 생괴 데에서 뵄롯댜 것이고 퇴근의 통상윁인 경띜앀 묩법을 벗어난 원인 자체가,
공무의 하나띜 인윕댘는 회식 과윕에서의 과음에 있는 이상 앞서 본 판단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7 -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성규
판사임재남
판사이슬괰
- 8 -
관계법령
구 공무원연괈법법률 제픸로 개정댘괰 전의것(2017. 7. 26.14839)□
이 법에서사얩하는얩어의뜻은 다음과같다.①
공무원 이란상시 공무에 종사하는다음각 릩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말한다1. "".
가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그밖의법률에따른공무원다만군인과선거에.,,.,「」「」
의여취임하는공무원은 제앸한다.
나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국가나지방자쵘단체의직원.
의순직공무원 이란제픸에해당하는공무원으로서 재직중공무로사망한 경얰 또는재22. ""1
직중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사망하거나퇴직헄그질병또는부상으로사망한공무원
을말한다.
제조 공무상얔양비35()
공무원이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다음의얔양을하는경얰에는공무상얔양비①
를지괉한다.
진단1.
약제쵘료재및 보철구 지괉2.,
처쵘수술이나 그밖의 쵘료3.ᆞ
병원이나얔양소에수얩댘어하는 얔양4.
간픸5.
이송6.
제항의공무상얔양비는동일한질병또는부상에대하여실제얔양괰간이년을넘지아12②
니하는범위에서그얔양에필얔한괈액으로한다다만실제얔양괰간이년을경과한헄에도.,2
계속쵘료가필얔하다는의학적소견이있는경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년이1
하의괰간 단위로 얔양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항의 공무상 질병또는 부상의 괰준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1.③
제조 순직유족보상괈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괈61()
순직공무원의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괈을지괉한다끝..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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