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7691광주고등법원 2심2016-06-16 선고검수완료

좌회전 전용차로 직진으로 **** 충격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5누7691 행정 사건(2016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2015. 8. 11.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6호,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 10일 새벽, 피고인A는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전용차로를 따라가야 했지만 직진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B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 피해자B는 목을 삐는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택시는 수리비 775,000원이 들 정도로 손상됐습니다.
  • 피고인A는 사고 뒤 피해자를 돕거나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 경찰청장은 2015년 7월 2일, 사고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A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피고인A는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사고와 관련해서는 2015년 9월 17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택시를 손상시킨 뒤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떠난 행위로 문제 됐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기준이 지나치거나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그리고 피고인A에게 면허취소가 지나치게 가혹한지였습니다. 법원은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보고, 취소처분을 없애 달라는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행규칙의 면허취소 기준은 행정기관이 처분을 할 때 따르는 내부 기준일 뿐, 그 기준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률의 내용과 취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은 대상이 한정돼 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 여부를 따져볼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가혹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률이 행정자치부령에 맡긴 기준에는 운전면허 취소를 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A가 오랫동안 다른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으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를 막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법에서 정한 4년의 면허 취득 제한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까지 고려해도 면허취소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고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운전자의 개인 사정이 있더라도, 사고 후 피해자를 돕지 않고 떠난 행위는 면허취소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유지됐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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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누76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구단10523 판결 변 론 종 결2016. 5. 19. 판 결 선 고2016. 6.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26.자 제2종 보 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2. 18.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0. 04:20경 B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에 있는 **** 위의 편도 5차로 중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를 만덕터널 방향에서 남해고속도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좌회전 전용차로인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의 왼쪽 앞부분 을 이 사건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 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를 수리비 7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 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7. 2.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5. 8. 11. 법률 제 13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7. 26.자로 취소하는 처분(결격기간 : 2015. 7. 26.부터 2019. 7. 25.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 정심판위원회는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5. 10. 13.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9. 17.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 3 -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최소침해성의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함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 로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 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5. 6. 30. 행정자치부령 제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제1목 (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라 한다)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고 있는데,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도 일 률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시행규칙에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점, 원고는 15년 동안 단 1회의 교통사고 전력도 없이 안전운전을 해온 점, 원고는 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겪으면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 에 시달린 바람에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점, 원고는 전업 주부인 처와 3명의 자 - 4 - 녀들을 부양해야 하는데, 보험 판매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 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 최소침해성의 원칙과 위임입법 한계를 위반하였는지 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 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운전면허행정처 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 어야 하므로(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법규명령이 아 닌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당연 히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 람을 사상하게 한 후 그에 필요한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서 아주 제 한적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그 구성요건 해당성이 더욱 엄격히 제한될 여지가 있으며, 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 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4년으로 될 뿐, 원고 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4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등 - 5 -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반영할 여지를 어느 정도 두고 있고, 특히 높은 교 통사고 발생률 등의 우리나라의 교통현실과 국민의 교통질서의식과 문화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 교통질서유지와 공공복리,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 명, 신체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관 계법령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행정자치부령에 위 임한 기준에는 운전면허취소만을 정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추213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 최소침해성의 원칙과 위임입법 한계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가 수리비 7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는 등,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갑 제7, 8, 12 내지 1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1. 12. 18.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사고 이외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없고, 뇌병변 1급 장 애를 가진 아들을 비롯하여 처와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 등의 우리나라의 교통현실과 국민의 교통질서의 식과 문화 등을 감안할 때,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구호 등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운전 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 6 -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 야 하는 점, 원고는 2015. 9. 17.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 을 뿐만 아니라, 4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공익상의 필요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이창한 판사김호석 판사김성준 - 7 - 관계법령 ■ 구 도로교통법(2015. 8. 11.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 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 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ᆞ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8 -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 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 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5. 6. 30. 행정자치부령 제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ᆞ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 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ᆞ정지처분 기준(제91조 제1항 관련)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 용 1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 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제93조○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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