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5누7691 행정 사건(2016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2015. 8. 11.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6호,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외 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6월 10일 새벽, 피고인A는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전용차로를 따라가야 했지만 직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B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피해자B는 목을 삐는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택시는 수리비 775,000원이 들 정도로 손상됐습니다.
피고인A는 사고 뒤 피해자를 돕거나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청장은 2015년 7월 2일, 사고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A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피고인A는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사고와 관련해서는 2015년 9월 17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택시를 손상시킨 뒤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떠난 행위로 문제 됐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기준이 지나치거나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그리고 피고인A에게 면허취소가 지나치게 가혹한지였습니다. 법원은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보고, 취소처분을 없애 달라는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시행규칙의 면허취소 기준은 행정기관이 처분을 할 때 따르는 내부 기준일 뿐, 그 기준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률의 내용과 취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은 대상이 한정돼 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 여부를 따져볼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가혹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이 행정자치부령에 맡긴 기준에는 운전면허 취소를 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A가 오랫동안 다른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으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를 막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법에서 정한 4년의 면허 취득 제한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까지 고려해도 면허취소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고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운전자의 개인 사정이 있더라도, 사고 후 피해자를 돕지 않고 떠난 행위는 면허취소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유지됐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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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누76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구단10523 판결
변 론 종 결2016. 5. 19.
판 결 선 고2016. 6.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26.자 제2종 보
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2. 18.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0. 04:20경 B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에 있는 **** 위의 편도 5차로 중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를 만덕터널 방향에서 남해고속도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좌회전
전용차로인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의 왼쪽 앞부분
을 이 사건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
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를 수리비 7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
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7. 2.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5. 8. 11. 법률 제
13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7. 26.자로 취소하는 처분(결격기간 : 2015.
7. 26.부터 2019. 7. 25.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
정심판위원회는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5. 10. 13.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9. 17.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 3 -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최소침해성의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함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
로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
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5.
6. 30. 행정자치부령 제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제1목
(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라 한다)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고 있는데,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도 일
률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시행규칙에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점, 원고는 15년 동안 단 1회의 교통사고 전력도 없이
안전운전을 해온 점, 원고는 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겪으면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
에 시달린 바람에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점, 원고는 전업 주부인 처와 3명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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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들을 부양해야 하는데, 보험 판매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
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 최소침해성의 원칙과 위임입법 한계를 위반하였는지
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
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운전면허행정처
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
어야 하므로(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법규명령이 아
닌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당연
히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
람을 사상하게 한 후 그에 필요한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서 아주 제
한적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그 구성요건 해당성이
더욱 엄격히 제한될 여지가 있으며, 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
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4년으로 될 뿐, 원고
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4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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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반영할 여지를 어느 정도 두고 있고, 특히 높은 교
통사고 발생률 등의 우리나라의 교통현실과 국민의 교통질서의식과 문화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 교통질서유지와 공공복리,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
명, 신체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관
계법령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행정자치부령에 위
임한 기준에는 운전면허취소만을 정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추213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 최소침해성의 원칙과 위임입법 한계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가 수리비 7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는
등,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갑 제7, 8, 12 내지
1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1. 12. 18.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사고 이외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없고, 뇌병변 1급 장
애를 가진 아들을 비롯하여 처와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 등의 우리나라의 교통현실과 국민의 교통질서의
식과 문화 등을 감안할 때,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구호 등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운전
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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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
야 하는 점, 원고는 2015. 9. 17.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
을 뿐만 아니라, 4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공익상의 필요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이창한
판사김호석
판사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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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도로교통법(2015. 8. 11.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
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
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ᆞ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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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
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
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5. 6. 30. 행정자치부령 제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ᆞ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
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ᆞ정지처분 기준(제91조 제1항 관련)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 용
1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
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제93조○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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