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1구6대구고등법원 1심1971-11-17 선고검수완료

법인소득 추계결정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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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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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구6 형사 사건(1971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2호 다목, 구소득세법 제5조 제4호, 구소득세법 제4조 제4호 라목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의 대표자였습니다.
  • 세무서가 OO회사의 1964~1969년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회사가 신고한 소득보다 추계액이 더 많았습니다.
  • 세무서는 그 차액을 원고 개인에 대한 상여(보너스)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을종근로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쟁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2호 다목이 1969년 1월 1일 이전에 법률 근거 없이 제정되어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인이 신고한 소득보다 세무서가 추계한 소득이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대표자 개인의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시행령 규정이 법률 근거 없이 제정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1969년 이전 과세분은 취소하고 1969년 이후 과세분은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2호 다목은 1969년 1월 1일 이전에는 법인세법에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이 제정되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의 근거는 반드시 법률에 있어야 하는데, 이 시행령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되어 무효입니다.
  • 따라서 1969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부분(1964~1968년도)에 대한 과세처분은 무효입니다.
  • 다만 1969년도 1기분은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1968.12.17. 신설)이 시행된 이후이므로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법에서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 근거를 만들 수 없음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시행령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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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모법에 근거없이 제정된 시행령 규정의 효력

【원 고】 정대용 【피 고】 대구 중부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70.9.14.자로 원고에게 부과한 (ㄱ) 1964년도 2,3,4기 수시분 을종근로소득세 합계 금 928,299원 (ㄴ) 1965년도 1,2,3,4기 수시분 같은세 합계 금 328,846원, (ㄷ) 1966년도 1기 수시분 같은세 금 6,471원, (ㄹ) 1968년도 2,3,4기 수시분 같은세 합계 금 16,044원의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1)항의 피고가 1970.9.14.자로 원고에게 부과한 1969년도 1기 수시분 을종근로소득세 돈 5,348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외 대구북부세무서장이 대구시 북구 칠성동 1가 276 소재 소외 대구청과주식회사의 1964-1969년도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정부 추계결정하고 그 추계결정금액과 이보다 적은 위 소외회사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청구취지기재 금액에 대하여구법인세법시행령(1967.12.30. 공포, 대통령령 제3319호, 1968.1.1. 시행) 83조 2항 2호 "다"의 규정을 적용, 이를 위 소외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이 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소외회사로부터 징수하려다가 위 법인이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소재 불명되고 또 재산이 없다하여 결손처분하고 그 법인에서 받은 실수익자인 원고 주소지 관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함으로서 피고가 구소득세법(법률 제1719호) 5조 4호와 같은법 (법률 제2051호) 4조 4호 "라"에 의거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을종근로소득세로 경정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법인세법(1968.12.17. 공포 법률 제2050호) 33조 4항(이 조항은 그후 1969.7.31. 공포 법률 제2125호로서같은법 33조 5항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른다)의 규정이 시행된 1969.1.1. 이전에 있어선 정부가 법인세의 과세를 위하여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할 경우 그 추계금액과 이보다 적은 법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는 없는 바인 즉(피고는법인세법 20조 1항에 근거를 둔 듯이 주장하나 채용할 수 없다) 피고가 한 본건 과세처분의 전제가 되는 위 소외회사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의 소득인정 즉 상여로 간주한 근거로 삼은 위법인세법시행령 83조 2항 2호 "다"의 규정은 적어도 1969.1.1. 이전에 있어선 법인세법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인 조문이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1969.1.1. 이전에 이미 사업년도가 종료된 위 소외회사의 사업년도분의 법인소득을 정부추계 결정함에 있어서 위법인세법시행령 83조 2항 2호 "다"의 규정에 의거 그 회사가 신고한 소득금액과 정부추계결정금액과의 차액을 신고회사의 대표자인 원고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한 본건 과세처분 부분 또한 무효라 할 것이고, 다만 1969년도 1기 수시분 과세처분에 한하여 적법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무효인 부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아지는 원고의 본소 청구부분을 이유있어 들어주고 그 나머지 청구는 받아주지 아니할 것이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14조,민사소송법 89조,92조 단서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한재영 윤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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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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