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 추계결정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구6 형사 사건(1971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2호 다목, 구소득세법 제5조 제4호, 구소득세법 제4조 제4호 라목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의 대표자였습니다.
- 세무서가 OO회사의 1964~1969년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회사가 신고한 소득보다 추계액이 더 많았습니다.
- 세무서는 그 차액을 원고 개인에 대한 상여(보너스)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을종근로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쟁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2호 다목이 1969년 1월 1일 이전에 법률 근거 없이 제정되어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인이 신고한 소득보다 세무서가 추계한 소득이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대표자 개인의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시행령 규정이 법률 근거 없이 제정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1969년 이전 과세분은 취소하고 1969년 이후 과세분은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2호 다목은 1969년 1월 1일 이전에는 법인세법에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이 제정되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의 근거는 반드시 법률에 있어야 하는데, 이 시행령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되어 무효입니다.
- 따라서 1969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부분(1964~1968년도)에 대한 과세처분은 무효입니다.
- 다만 1969년도 1기분은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1968.12.17. 신설)이 시행된 이후이므로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법에서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 근거를 만들 수 없음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시행령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모법에 근거없이 제정된 시행령 규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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