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협박·공갈2007르2139서울가정법원 2심2008-04-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도박과 외박으로 인한 이혼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7르2139 강요·협박·공갈 사건(2008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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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한 번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했는데, 법원은 재결합 이후의 상황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결합 후에도 원고가 계속 별거를 고집하며 가족을 소홀히 한 점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76년에 결혼했으나, 1996년에 이혼했습니다.
  • 이후 2001년에 다시 결혼신고를 했지만, 재결합 후에도 함께 살지 않고 계속 별거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과거에 도박과 외박을 일삼고 가족을 소홀히 했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재결합 후에도 원고를 기다리며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 원고는 재결합 후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가족을 외면하며 생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한 번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한 경우, 과거 이혼 전의 사정은 새로운 이혼 청구에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01년 재결합 이후의 상황만을 따져야 합니다.
  • 재결합 후 원고와 피고는 단 한 번도 동거하지 않고 별거했으므로,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재결합 후에도 계속 별거를 고집하며 가족을 외면하고 생계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 반면 피고는 원고를 기다리며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성실히 지켰으며, 원고의 가족에게도 잘 대했습니다.
  • 원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피고가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유책 배우자인 원고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부부의 이혼 청구에서, 과거의 사정이 아닌 재결합 이후의 행동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유책 배우자)은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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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을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가법 2007. 10. 10. 선고 2007드단46117 판결 【변론종결】2008. 3.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에서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이혼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1976. 2. 25. 혼인신고를 마치고 1996. 11. 18. 이혼하였다가 2001. 2. 21. 다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소외 1(1976. 7. 13.생),소외 2(1978. 8. 1.생),소외 3(1982. 4. 9.생)을 낳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구한다. ① 피고가 신혼 때부터 가사를 돌보지 않고 도박을 하면서 외박까지 일삼았고, 이로 인하여 막대한 도박 빚을 지기도 하였으며 원고의 계속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러한 태도에 개선이 없었고, 피고는 추석이나 설에도 시부모를 찾아뵙지 않고 시부모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며, 피고의 모친은 원고에게 폭언을 하거나 심지어 폭행까지 하는 등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는바, 결국 원고가 1987.경 집을 나옴으로써 그 이후 별거하다 1996. 11. 18.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② 그 후 원, 피고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 없이 2001. 2. 21. 다시 혼인신고를 마치게 되었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별거 상태로 지내오고 있어 사실상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나. 판 단 이 사건은 2001. 2. 21. 마쳐진 혼인신고에 기하여 부부가 된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사건으로서, 1996. 11. 18. 이혼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에서 고려될 사항은 아니고, 2001. 2. 21.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누구의 책임으로 인한 것인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01. 2. 21.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동거를 하지 아니한 채 별거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사실상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건대,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 끝에 2001. 2. 21. 혼인신고를 마치고서도(원고는 위 혼인신고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혼인기간 중 동거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혼인신고가 마쳐진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혼인신고의 경위에 대하여 “피고가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므로 2001. 2. 21. 혼인신고를 마쳤다”라고 주장하여 왔던 점, 피고는 일관되게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다시 유지하고 싶은 생각에서 새로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혼인신고 당시에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전까지의 별거기간이 길어 갑자기 피고와 함께 살게 되면 사이가 더욱 멀어질 수 있다면서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가족들을 외면하면서 생계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한 사실, 반면 피고는 원고를 기다리면서 피고 혼자 힘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여 오면서 맏며느리로서 집안의 대소사나 명절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로 보아 피고로서는 더 사이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원고의 입장을 존중하여 별거생활의 청산을 강요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가족들에게 성심성의껏 대하고 가정을 지켜온 것으로 보이는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일방적으로 별거생활을 고집하면서 집으로 들어오고 있지 아니한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로서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 록 : (생략)] 판사 안영길(재판장) 김윤정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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