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6노214부산지방법원 2심2006-08-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고용해 기업체에 파견하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월부터 부산과 경남 지역의 여러 기업체에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공급함.
  •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강사 모집 광고를 내고,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여 기업체에 파견함.
  • 강사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 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에 투입됨.
  • 피고인은 기업체로부터 강의료를 받아 일부는 강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관리비 명목으로 취득함.
  • 검찰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한 점과 외국인 고용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점을 문제 삼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고용해 기업체에 파견하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 없이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외국인 강사를 고용했는지와 근로자 공급 사업의 허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고 사업을 운영한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외국인 강사들과 명시적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봄.
  • 피고인이 기업체와 외국어 교육 계약을 맺고, 강사를 파견해 강의를 하도록 한 점을 인정함.
  • 외국인 강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근무처 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함.
  • 피고인이 기업체로부터 받은 강의료 중 일부를 관리비로 취득하며 사업을 운영한 점을 인정함.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가 없이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한 사실을 인정함.
  • 이에 따라 직업안정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외국인 강사를 고용해 기업체에 파견하는 일을 허가 없이 진행했다. 법원은 이를 근로자 공급 사업으로 보고 관련 법률 위반을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